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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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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분지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에 위치한 섬으로, 큰 갯벌과 모래펄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7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5,901m²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분지도의 보전 및 관리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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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대한민국 내 분지도 위치
대한민국 내 분지도 위치
기본 정보
이름분지도
면적35,901m²
위치황해
행정 구역
나라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2. 특정도서

분지도는 갯벌과 모래펄이 형성되어 있고, 저어새와 멸종위기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정보

分芝島중국어갯벌과 모래펄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어새와 멸종위기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번호제7호
면적35901m2
지번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2리 산 296


2. 2.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1]

금지 행위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도로의 신설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생태적 가치

분지도에는 큰 갯벌과 모래펄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어새와 멸종 위기 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4. 관련 법률

분지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보전 및 관리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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