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감별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소년감별소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의 심신을 감별하고 보호처우를 결정하기 위해 소년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송치된 소년,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관호장에 의해 수용된 소년 등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실시하고,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될 소년의 자질 및 환경을 분석하여 적절한 지침을 제시한다. 소년분류심사 대상자는 가정법원, 지방교정청 등으로부터 분류를 의뢰받은 자로, 보호처분 대상자, 소년원 송치 결정자 등을 포함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원칙적으로 각 가정법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서부소년분류심사소, 부산북부소년분류심사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소년 - 보이 소프라노
보이 소프라노는 사춘기 이전 남자아이의 소프라노 음역 목소리를 지칭하며, 맑고 청량한 음색과 제한적인 기간 동안만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종교 음악,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며, "보이 소프라노" 또는 "트레블"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 소년 - 시부야 센터 거리
시부야 센터 거리는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젊은 세대의 패션과 문화를 이끄는 거리로, 구획 정리 사업 이후 다양한 변화를 거치며 상업 시설과 문화를 제공하고, 핼러윈과 연말연시에는 안전을 위한 규제가 시행된다. - 교도소 - 교도관
교도관은 교정 시설 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책임지며 수감자의 구금, 관리, 감독, 폭력 및 탈출 방지, 시설 내 질서 유지, 위험 요소 사전 차단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 교도소 - 소년원
소년원은 범죄 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격리, 교정 교육,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이며, 교육, 정신 건강 서비스,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지만, 과밀화, 재범률,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년감별소 | |
---|---|
지도 | |
기본 정보 | |
명칭 | 소년감별소 |
![]() | |
소재지 | 일본 47도도부현 합계 52개소 |
수용 정원 | 전국 교정관구 합계 2636명 |
수용 인원 | 472명 |
수용률 | 17.9% |
수용 인원 기준일 | 헤이세이 29년 12월 말 |
관리 주체 | 법무성 |
관할 | 법무대신 |
설립 근거 법률 | 소년감별소법 소년법 |
상세 정보 | |
목적 | 소년의 비행 원인 분석 및 감별 |
기능 | 정신 감정 행동 관찰 심리 검사 환경 조사 면담 |
감별 결과 활용 | 가정법원 심판 자료 소년원 처우 지침 보호관찰소 보호 관찰 지침 |
감별 기간 | 원칙적으로 4주 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 |
수용 대상 | 소년사건 관련 소년 |
시설 구성 | |
주요 시설 | 감별실 조사실 면담실 교육실 운동장 |
직원 구성 | 법무교관 법무기사 의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
특징 | |
운영 | 법무성 산하 교정국에서 운영 및 관리 |
감별 절차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원들이 감별 진행 |
처우 | 감별 기간 동안 소년의 인권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처우 제공 |
관련 기관 | |
연계 기관 | 가정법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학교 아동상담소 |
2.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및 기능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관할 하에 설치된 시설로, 일본 전국에 52곳(분소 1곳 포함)이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 분류심사 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 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자 등, 법령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야 하거나 수용될 수 있는 자를 수용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처우를 제공한다.
- 소년분류심사원법에 의거하여 비행 및 범죄 예방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감별'''은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감별 대상자의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환경적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문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대상자의 처우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감별은 주로 심리학 전문 지식을 갖춘 법무주사관이 수행한다.
2. 1. 수용 및 보호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소년분류심사원법 제3조).[1]- 분류심사 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 보호처분(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이 내려져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자 등 법령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야 하는 자 및 수용할 수 있는 자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해 필요한 보호처우를 하는 것
- 소년분류심사원법에 따라 비행 및 범죄 예방 지원
가정법원은 소년보호절차에서 심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소년분별소에 소년을 송치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2호).[1] 이를 관호조치라고 한다.
관호조치의 목적은 소년의 신병을 보전하고, 소년의 심신을 감별하여 처우 결정의 자료로 하는 것이다. 기간은 2주이지만 1회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 제3항, 제4항).[1] 일반적으로 심신감별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1회 연장되어 4주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심신감별에서는 소년의 소질, 경력, 환경 및 인격과 그 상호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년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세우기 위해(소년분별소처우규칙 제17조),[1]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의 지식 및 기술에 기초하여 조사와 판정을 하고(동규칙 제18조),[1] 그 결과를 감별결과통지서라는 형태로 가정법원에 송부한다(동규칙 제22조).[1]
관호조치 대상이 된 소년은 원거리에서 관호조치 처분을 받더라도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담당하는 분별소로 이송(본인 주소지는 고려되지 않음)되어 감별을 받고 소년심판이 진행된다. 다만, 사건 수사에서 구류처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정법원 송치 전인 소년의 피의사건(수사단계)에서, 검찰관은 구류 청구 대신 판사에게 관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판사는 이 청구에 따라 영장(관호장)을 발부할 수 있다(소년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2항).[1] 구류 대신하는 관호조치 기간은 청구일부터 10일이며(동법 제44조 제3항),[1] 구류와 달리 연장은 할 수 없다.
소년의 피의사건에서 구류를 하는 경우에도, 구류장소를 소년분별소로 할 수 있다(소년법 제48조 제2항).[1]
소년원 등 교정시설 등의 요청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을 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인 비행 또는 범죄에 영향을 미친 자질 및 환경상 문제가 되는 사정을 명확히 한 후, 그 사정의 개선을 위한 처우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지침을 제시한다(소년분별소법 제16조 제1항).[1] 또한, 소년원에 송치되는 감별 대상자에 대해 수용해야 할 소년원을 지정한다(소년분별소법 제18조 제1항).[1]
2. 2. 심사 및 분류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분류심사 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실시
- 보호처분(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이 내려져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자 등 법령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야 하는 자 및 수용 가능한 자를 수용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처우 실시
- 소년분류심사원법에 따른 비행 및 범죄 예방 지원
감별은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감별 대상자의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및 환경적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 문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처우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감별은 주로 심리학 전문 지식을 가진 법무주사관이 수행한다.
관호조치가정법원은 소년보호절차에서 심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소년분별소에 소년을 송치할 수 있는데(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이를 관호조치라고 한다. 관호조치의 목적은 소년의 신병을 보전하고, 심신을 감별하여 처우 결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기간은 2주이지만 1회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 제3항, 제4항). 일반적으로 심신감별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1회 연장되어 4주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심신감별에서는 소년의 소질, 경력, 환경 및 인격과 그 상호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년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세우기 위해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의 지식 및 기술에 기초하여 조사와 판정을 하며, 그 결과를 감별결과통지서라는 형태로 가정법원에 송부한다.
관호조치 대상이 된 소년은 원거리에서 관호조치 처분을 받더라도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담당하는 분별소로 이송(본인 주소지는 고려되지 않음)되어 감별을 받고 소년심판이 진행된다. (단, 사건 수사에서 구류처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류에 갈음하는 관호조치가정법원 송치 전인 소년의 피의사건(수사단계)에서, 검찰관은 구류 청구 대신 판사에게 관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판사는 이 청구에 따라 영장(관호장)을 발부할 수 있다(소년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2항). 구류에 갈음하는 관호조치 기간은 청구일부터 10일이며(동법 제44조 제3항), 구류와 달리 연장은 할 수 없다.
구류소년의 피의사건에서 구류를 하는 경우에도, 구류장소를 소년분별소로 할 수 있다(소년법 제48조 제2항).
보호처분 및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역할소년원 등 교정시설 등의 요청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을 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인 비행 또는 범죄에 영향을 미친 자질상 및 환경상 문제를 명확히 한 후, 그 사정의 개선을 위한 처우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지침을 제시한다(소년분별소법 제16조 제1항). 또한, 소년원에 송치되는 감별 대상자에 대해 수용해야 할 소년원을 지정한다(소년분별소법 제18조 제1항).
2. 3. 교육 및 교정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류심사 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 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자 등, 법령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야 하거나 수용될 수 있는 자를 수용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처우를 제공한다.
- 소년분류심사원법에 의거하여 비행 및 범죄 예방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감별은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감별 대상자의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환경적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문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대상자의 처우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감별은 주로 심리학 전문 지식을 갖춘 법무주사관이 수행한다.
3. 소년분류심사 대상자
4. 관할 기관 및 시설
소년분류심사소는 원칙적으로 각 가정법원에 설치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서울가정법원 관내에 서울서부소년분류심사소가 있고[1], 부산가정법원 관내에는 부산소년분류심사소의 분소로서 부산북부소년분류심사소가 있다[1]. 일부 가정법원에 설치된 소년분류심사소는 지소로 격하되는 경우가 생겼다.
5.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공된 자료에는 소년감별소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