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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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의회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결 기관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시의회가 설치되어 예산 심의, 조례 제정, 행정 사무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에서는 시정촌의회라고 불리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국 헌법 시행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조직되었다. 5개 대도시 시의회는 시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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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시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2. 1. 기초자치단체 시의회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설치된 시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며, 지역의 예산 심의, 조례 제정, 행정 사무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2. 2. 광역자치단체 시의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설치된 시의회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심의, 조례 제정, 행정 사무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광역적인 차원의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3. 일본
일본의 시정촌의회(市町村議会)는 시정촌(市町村)에 설치된 의결 기관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국 헌법 시행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조직되었다.
3. 1. 명칭
일본에서는 시정촌의회라고 한다. 한때 시제·정촌제에 따라 각 시정촌에 시의회·정회·촌회가 설치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국 헌법의 시행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조직되었다. 또한 5개 대도시 (교토,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고베) 의회는 정령지정도시 시의회 의장 회의 합의에 따라 시의회를 시회라고 부르고 있다.3. 2. 정령지정도시 시의회
5대 도시(교토,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고베) 의회는 정령지정도시 시의회 의장 회의 합의에 따라 시의회를 '시회'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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