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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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 입법기관으로,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시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의결권,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을 가지며, 1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1952년 지방의회 선거가 처음 실시되었으나, 군사 정변으로 인해 해산되었다가 1991년 부활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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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이름 | 서울특별시의회 |
원어명 | 서울特別市議會 |
로마자 표기 | Seoul Teukbyeolsi Uihoe |
한자 표기 | 서울特別市議會 |
설치일 | 1956년 9월 5일 |
회의 장소 | 부민관 |
웹사이트 |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어) 서울특별시의회 (영어) |
의회 구성 | |
의회 종류 | 단원제 |
의회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
의석수 | 112석 |
임기 | 4년 |
선거 제도 | 병립식 비례대표제 |
투표 제도 | 소선거구제 (101석) 비례대표제 (11석) |
마지막 선거 | 2022년 6월 1일 |
지도부 | |
의장 | 김현기 |
의장 소속 정당 | 국민의힘 |
부의장 | 남창진 |
부의장 소속 정당 | 국민의힘 |
부의장 | 우형찬 |
부의장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정당별 의석 | |
정당 구성 | 국민의힘 (76) |border=darkgray}} 더불어민주당 (36)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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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기관이자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주민 복지, 지역사회 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 감사 및 통제권, 청원 처리권, 자율권 등을 가진다.
- '''의결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입법, 주민 부담, 기타 서울시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권한이다. 조례, 의견, 의결, 승인, 동의 등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한다.
- '''통제권:''' 서울특별시의회는 집행부(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해 서울시정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한다. 시장, 교육감 등의 출석, 답변, 의견 진술 요구, 서류 제출 요구, 현장 확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의회의 주요 통제 수단이다.
- '''청원처리권:''' 서울 시민이나 서울특별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서울특별시 행정 집행에 대한 불만이나 희망을 진술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이를 처리하는 권한이다. 법령에 어긋나거나,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 피해 구제, 비리 공무원 처벌, 법령 개폐, 공공시설 운영,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이 청원 대상이 된다.
- '''자율권:'''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사와 내부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운영할 권한을 가진다. 내부 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회의 및 의사 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할 권리, 의원 신분에 관해 심의·결정할 권리 등이 있다.
3. 운영
한국에서 지방의회 선거는 1952년 5월 10일에 처음 실시되었지만, 서울특별시에서는 1956년 8월 10일에 처음으로 시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60년 12월 두 번째 선거가 실시된 후, 5·16 군사 정변으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 자치가 중단되고 시의회는 해산되었다. 이후 1987년 민주화와 함께 지방 자치가 부활, 1991년 6월 시의회 의원 선거 이후 30년 만에 서울특별시의회가 부활하였다.
이후 4년마다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단, 1995년 선거는 특례로 의원 임기가 3년이었다). 시의회 청사는 1975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던 1935년 준공된 구 경성부민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112명이며, 이 중 101석이 단순 소선거구제, 11석이 비례대표제이다.
3. 1. 회기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150일 이내로 한다. 회의일수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1] 정례회는 연 2회 운영되며,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1]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활동한다.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2]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정례회는 매년 2회 열리는데,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열린다. 임시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열린다.[3] 연간 총 회의일수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하여 140일을 초과할 수 없다.[3]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집회일 7일 전에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전 의원에게 통지하여 집회가 이루어진다.[4] 정기회는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한다.[4] 이와 같이 집회와 동시에 의회의 의정활동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라 한다.[4]
3. 2. 소집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 일수를 150일 이내로 하며, 회의 일수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는 연 2회 운영되며,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1]임시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집회일 7일 전에 집회 공고를 하고 전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한다.[1]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1]
4. 조직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그리고 여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2] 상임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2]
한국에서 지방의회 선거는 1952년에 처음 실시되었지만, 서울특별시에서는 1956년에 처음으로 시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60년에 두 번째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 자치가 중단되고 시의회는 해산되었다. 이후 민주화를 거쳐 1991년 시의회 의원 선거가 다시 실시되면서 30년 만에 서울특별시의회가 부활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는 4년마다 선거를 실시하며(1995년 선거는 예외적으로 3년 임기), 시의회 청사는 1975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던 경성부민관(1935년 준공)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의원 정수는 112명이며, 이 중 101석은 단순 소선거구제, 11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며, 연간 회의 일수는 150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회 연장을 위해서는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1차 정례회는 6월 20일에, 2차 정례회는 11월 10일에 열린다.
4. 1. 의장단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 의장단을 두고 있다.[5]4. 1. 1. 역대 의장단
4. 2. 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2];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교통위원회
- 교육위원회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4. 3. 사무기구
서울특별시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다.[7] 사무처 산하에는 언론홍보실, 의정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시민권익담당관실, 입법담당관실, 예산정책담당관실, 전문위원이 있다.[8]5. 현재 구성
현재 서울특별시의회는 총 112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다.[9]
의원 112명 중 101명은 각 지역구에서 단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며, 나머지 11명은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시의회는 매년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며, 연간 회의 일수는 150일을 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는 1년에 두 번 열리는데, 1차 정례회는 6월 20일에, 2차 정례회는 11월 10일에 시작된다.
5. 1. 교섭단체
서울특별시의회는 10명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10명의 의원이 모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9]6.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 결과
1952년 5월 10일 한국에서 최초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서울특별시에서는 한국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휴전 후 1956년 8월 10일에 처음으로 시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군사 쿠데타로 수립된 군사 정권에 의해 지방 자치가 중단되고 시의회는 해산되었다.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 자치가 부활하였고, 1991년 시의회 의원 선거 이후 30년 만에 서울특별시의회가 부활하였다.
이후 4년마다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단, 1995년 선거는 특례로 의원 임기가 3년이었다).
정당 | 지역구 | 비례대표 | 총 의석 수 | ||||||||
---|---|---|---|---|---|---|---|---|---|---|---|
득표수 | % | 의석 수 | ± | 득표수 | % | 의석 수 | ± | 의석 수 | ± | ||
더불어민주당 | 3,022,905 | 61.89 | 97 | 25 | 2,523,110 | 50.92 | 5 | 0 | 102 | 25 | |
자유한국당 | 1,400,927 | 28.68 | 3 | 21 | 1,250,856 | 25.24 | 3 | 2 | 6 | 23 | |
바른미래당 | 419,635 | 8.59 | 0 | 신규 | 569,224 | 11.48 | 1 | 신규 | 1 | 신규 | |
정의당 | 480,371 | 9.69 | 1 | 1 | 1 | 1 | |||||
민주평화당 | 10,668 | 0.22 | 0 | 신규 | 43,839 | 0.88 | 0 | 신규 | 0 | 신규 | |
녹색당 | 37,974 | 0.76 | 0 | 0 | 0 | 0 | |||||
민중당 | 12,989 | 0.27 | 0 | 신규 | 17,249 | 0.34 | 0 | 신규 | 0 | 신규 | |
대한애국당 | 789 | 0.02 | 0 | 신규 | 15,726 | 0.31 | 0 | 신규 | 0 | 신규 | |
기타 정당 | 1,537 | 0.03 | 0 | 0 | 0 | 0 | |||||
무소속 | 14,560 | 0.30 | 0 | 0 | 0 | 0 | |||||
합계 | 4,884,010 | 100.00 | 100 | – | 4,954,933 | 100.00 | 10 | – | 110 | – |
6. 1. 제1대 서울특별시의회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된 1956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를 통해 47명의 제1대 서울특별시의원을 선출했다.
6. 2.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1960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를 통해 54명의 제2대 서울특별시의원이 선출되었다.
6. 3.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를 통해 132명의 제3대 서울특별시의원이 선출되었다.정당 | 합계 |
---|---|
민주자유당 | 110 |
신민주연합당 | 21 |
민주당 | 1 |
6. 4.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47명의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을 선출했다. 이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역구 의원 133명과 비례대표 의원 14명을 선출했다.정당 | 지역구 | 비례대표 | 합계 | |
---|---|---|---|---|
style="background:#3C83DC;"| | 민주당 | 122 | 8 | 130 |
style="background:#F62D2D;"| | 민주자유당 | 11 | 6 | 17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당선자수 | |
---|---|---|---|---|
style="background:#F62D2D;"| | 민주자유당 | 1,744,169 | 36.7% | 6 |
style="background:#3C83DC;"| | 민주당 | 2,311,725 | 48.6% | 8 |
style="background:#EBEB00;"| | 자유민주연합 | 152,466 | 3.2% | 0 |
style="background:grey;"| | 무소속 | 546,156 | 11.5% | - |
6. 5.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1998년 6월 4일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04명의 제5대 서울특별시의원이 선출되었다. 본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 94명과 비례대표 의원 10명이 선출되었다.colspan="2"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당선자수 |
---|---|---|---|---|
한나라당 | 1,414,179 | 41.8% | 5 | |
새정치국민회의 | 1,718,888 | 50.8% | 5 | |
자유민주연합 | 152,238 | 4.5% | 0 | |
국민신당 | 12,570 | 0.4% | 0 | |
무소속 | 88,852 | 2.6% | - |
6. 6.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02명의 제6대 서울특별시의원이 선출되었다. 본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 92명과 비례대표 의원 10명이 선출되었다.정당 | 지역구 | 비례대표 | 합계 |
---|---|---|---|
한나라당 | 82 | 5 | 87 |
새천년민주당 | 10 | 4 | 14 |
민주노동당 | 0 | 1 | 1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당선자수 |
---|---|---|---|
한나라당 | 1,786,587 | 51.81% | 5 |
새천년민주당 | 1,277,362 | 37.04% | 4 |
민주노동당 | 209,042 | 6.06% | 1 |
자유민주연합 | 85,137 | 2.46% | 0 |
녹색평화당 | 61,409 | 1.78% | 0 |
사회당 | 28,530 | 0.82% | 0 |
6. 7.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06명의 제7대 서울특별시의원이 선출되었다. 본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 96명과 비례대표 의원 10명이 선출되었다.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 당선자수 |
---|---|---|---|
한나라당 | 2,243,473 | 57.17 | 6 |
열린우리당 | 837,329 | 21.34 | 2 |
민주당 | 409,801 | 10.44 | 1 |
민주노동당 | 391,209 | 9.97 | 1 |
국민중심당 | 19,522 | 0.49 | 0 |
희망사회당 | 9,642 | 0.24 | 0 |
시민당 | 7,583 | 0.19 | 0 |
한국의미래를준비하는당 | 5,112 | 0.13 | 0 |
참조
[1]
간행물
부민관 (府民館)
https://encykorea.ak[...]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4-03-12
[2]
웹사이트
Organization (English)
http://www.smc.seoul[...]
[3]
웹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4]
웹사이트
정당별의원정보
https://www.smc.seou[...]
[5]
뉴스
사투리없는멋장이들
경향신문
1956-09-06
[6]
뉴스
野圈의원 議長 선거「白紙투표」江原
동아일보
1991-07-09
[7]
문서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8]
문서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9]
웹인용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http://law.go.kr/ord[...]
대한민국 법제처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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