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지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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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령지정도시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규모, 행정 및 재정 능력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1878년 도쿄, 오사카, 교토가 칙령지정도시로 시작되었고,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5대 도시" (오사카, 나고야, 교토, 요코하마, 고베)가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었다. 이후 1963년 기타큐슈시를 시작으로 삿포로, 가와사키, 후쿠오카, 히로시마, 센다이, 지바, 사이타마, 시즈오카, 사카이, 니가타, 하마마쓰, 오카야마, 사가미하라, 구마모토가 지정되었다. 정령지정도시에는 행정구 설치, 도도부현 사무 권한 이양, 정부와 직접 접촉 권한 등이 부여되며, 도시계획, 세금, 교육, 경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 요건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기능, 행정 및 재정 능력 등이며, 지정 절차는 시의회, 현지사, 현의회 의견 수렴, 총무대신에게 지정 요망서 제출, 관계 부처 협의, 각의 결정, 정령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정령지정도시의 재정 문제, 이중 규제 및 이중 행정 가능성 등 행정 문제에 대한 과제가 존재한다.

정령지정도시
지도
개요
명칭정령지정도시
다른 명칭지정도시, 정령시
로마자 표기seirei shitei toshi
의미정부가 정령으로 지정한 도시
설치 근거지방자치법 제252조의19
특징
권한일반 시보다 광범위한 행정 및 재정 권한 보유
하위 행정 구역으로 구를 설치
특별구도쿄의 특별구와는 다름
재정자체 재정 능력 강화
도시 계획광역적인 도시 계획 수립 가능
지정 요건
인구50만 명 이상
행정 능력정부가 지정하는 행정 능력
도시 기능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사
제정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
최초 지정1956년 9월 1일 나고야시, 교토시, 오사카시, 요코하마시, 고베시
지정 확대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
현황
개수20개 도시
인구 규모최대 요코하마시 (372만 명), 최소 시즈오카시 (70만 명)
지정 도시 목록
홋카이도삿포로시
도호쿠센다이시
니가타시
간토사이타마시
지바시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사가미하라시
주부나고야시
시즈오카시
하마마쓰시
간사이교토시
오사카시
고베시
주고쿠히로시마시
오카야마시
규슈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구마모토시
관련 법률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제252조의19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기타
주의사항법령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시'는 정령지정도시와 항상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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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정 도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5개 시(오사카시, 나고야시, 요코하마시, 교토시, 고베시)가 최초로 지정시로 지정되었다. 이후, 지정시를 지정하는 정령의 일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시가 지정되고 있다.

2021년 7월 현재, 총 20개 지정시의 추계인구는 약 2777만 명으로, 일본 국민 5명 중 1명이 지정시에 거주하고 있다. 8지방 구분별 정령 지정시 수는 홋카이도 1, 동북 1, 관동 5, 주부 4, 킨키 4, 츄고쿠 2, 큐슈 3이며, 시코쿠에는 정령 지정시가 없다.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현재까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된 도시는 대체로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
*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갖출 것.
* 이양될 사무 처리 능력을 갖출 것.
* 행정구 설치 및 사무 처리 체제를 갖출 능력이 있을 것.
* 광역지자체와 시의 의견이 일치할 것.
* 현청 소재지일 것(예외: 기타큐슈시, 가와사키시, 사가미하라시, 사카이시, 하마마쓰시).
*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10% 이하일 것.

다음은 대도시 제도 연혁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긴키권정비계획법, 중부권개발정비계획법이 대도시권 제도로서 제정되었다(「3대 도시권」 참조).

정령지정도시 승격이 거론되었으나 무산된 곳은 다음과 같다.
* 사이타마현: 시정촌 합병 추진 구상에서 지정 도시 이행을 상정한 틀이 있었다.
* 가나자와시(이시카와현): 경제계를 중심으로 합병을 통한 지정 도시 이행 주장이 있었다.
* 히메지시(효고현): 2006년 주변 지역 편입 합병 후 인구 53만 명을 달성, 지정 도시 이행을 국가에 요구하며 주변 자치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 동가쓰시키·가쓰난 지역(치바현): 카시와시, 노다시 등 6시로 구성된 「동가쓰 광역 행정 연락 협의회」에서 2006년 「정령 지정 도시 문제 연구회」를 설치했다.
* 쇼난 지역(가나가와현): 히라쓰카시, 후지사와시 등 6개 시정이 합병하여 지정 도시를 목표로 하는 「쇼난시 구상」이 있었으나, 2003년 백지화되었다.
* 준토·이즈 지역(시즈오카현): 누마즈시를 중심으로 지정 도시화 연구회가 있었으나, 2008년 해산되었다.

2.1. 제도 도입 이전

1878년 일본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함께 "구(ward)"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정 도시 제도의 첫 형태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하에서 모든 도시에 구가 존재했다. 대부분의 도시는 구가 하나뿐이었지만, 당시 가장 큰 도시인 도쿄, 오사카, 교토는 각각 15개, 4개, 2개의 구로 나뉘었다.

1889년 시행된 시제는 구 의회를 시 의회로 대체했지만, 도쿄, 오사카, 교토는 자체 의회가 없고 현 의회에 의해 통치되었기 때문에 구 의회를 유지했다. 1898년 이 세 도시는 시 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나고야(1908년), 요코하마(1927년), 고베(1931년) 세 도시가 구 제도를 추가로 채택했다. 1911년 법령에 따라 구는 법인격을 부여받아 지방 행정구역으로 간주되었다.

전쟁 후 1947년 지방자치법은 (1943년에 도쿄가 도가 된 이후) 5개의 구로 나뉜 도시들을 특별시일본어로 인정했다.

2.2. 제도 도입 이후

1956년 9월 1일, 오사카시, 나고야시, 요코하마시, 교토시, 고베시가 최초로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는 1947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특별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부현(府県)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정령지정도시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1972년 4월 1일에는 후쿠오카시가 인구 90만 명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었는데, 이후에는 후쿠오카시의 선례를 따라 인구가 80만 명 이상인 도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는 경우가 생겼다.

2001년 8월 30일, 시정촌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합병한 자치체에 한하여 인구 요건 운용 기준을 70만 명으로 완화하는 방침이 세워졌다. 이 방침에 따라 2005년 4월 1일 시즈오카시가 정령지정도시가 되었으며, 이후 이 방침은 계속 연장되어 2007년에는 니가타시하마마쓰시가, 2009년에는 오카야마시가, 2010년에는 사가미하라시가, 2012년에는 구마모토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하였다.

3. 지정 요건

1956년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을 최소 요건으로 하는 정령지정도시 제도가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2편 제12장 제1절 “대도시에 관한 특례”에 지정시에 관한 특례를 중심으로 한 규정이 있으며, 지정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로 되어 있다(제252조의 19 제1항).

실제로는 인구 외에도 도시 규모, 행정 및 재정 능력 등 기존 지정 도시와 동등한 실태를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10% 이하일 것
# 도시적인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양 사무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행정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가 갖춰져 있을 것
# 정령지정도시 지정에 관해 도도부현 및 시의 의견이 일치할 것

인구 요건은 1956년 제도 시행 당시에는 100만 명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80만 명으로 완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 시정촌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 자치단체에 한해 70만 명으로 더욱 완화되었다.

3.1. 인구 요건

1956년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을 최소 요건으로 하는 정령지정도시 제도가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했으나, 1970년대부터 80만 명으로 완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시정촌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 자치단체에 한해 인구 요건이 70만 명으로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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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도시명지정 당시 법정 인구지정 당시 추계 인구비고
1956년오사카시, 나고야시, 교토시, 요코하마시, 고베시97.9만 명 (고베시)254.7만 명 (오사카시)5대 도시
1963년기타큐슈시98.6만 명102.3만 명
1972년삿포로시, 가와사키시, 후쿠오카시86.2만 명 (후쿠오카시)105.2만 명 (삿포로시)
1980년히로시마시85.3만 명88.7만 명
1989년센다이시85.7만 명89.8만 명
1992년지바시82.9만 명83.5만 명
2003년사이타마시102.4만 명104.6만 명
2005년시즈오카시70.7만 명70.2만 명시정촌 합병 지원 플랜
2006년사카이시83.1만 명시정촌 합병 지원 플랜
2007년니가타시, 하마마쓰시80.4만 명 (하마마쓰시)81.3만 명 (니가타시)시정촌 합병 지원 플랜
2009년오카야마시69.6만 명70.2만 명신시정촌 합병 지원 플랜
2010년사가미하라시70.2만 명71.2만 명신시정촌 합병 지원 플랜
2012년구마모토시73.4만 명73.6만 명신시정촌 합병 지원 플랜


2023년 10월 1일 현재, 시즈오카시는 추계 인구가 677,286명으로 70만 명을 밑돌고 있지만, 총무성은 정령시 지정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2. 지정 절차

정령지정도시 지정 절차는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정된 도시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었다.

# 시의회에서 정령지정도시에 관한 의견서를 의결.
# 정령지정도시 지정 요망서를 현지사 및 현의회에 제출.
# 현의회에서 정령지정도시에 관한 의견서를 의결.
# 총무대신에게 정령지정도시 지정 요망서를 제출.
# 관계부처와의 협의.
# 각의에서 정령지정도시 지정을 결정.
# 정령 공포.

위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시의회에서 지정 도시에 관한 의견서를 의결한다.
* 도도부현知事(도도부현지사) 및 도도부현의회에 지정 도시 실현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다.
* 도도부현의회에서 지정 도시에 관한 의견서를 의결한다.
* 총무대신에게 지정 도시 실현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다.
* 국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 각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9 제1항의 지정 도시 지정에 관한 정령 제정안을 각의결정한다.
* 천황이 정령을 공포한다.
* 관보에 게재된다.

4. 권한

정령지정도시가 되면 도도부현으로부터 여러 권한이 이양되어, 도도부현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고유의 시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령지정도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한이 주어진다.

* 도도부현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다.
* 통일지방선거에서 시장 및 의회 의원 선거가 도도부현 지사 및 의회 의원 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된다.
* 주소 표기 시 도도부현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예: 아이치현 나고야시 → 나고야시)
* 일부 스포츠 대회에서 도도부현과 별도의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예: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 전국건강복지축제)
* 시의 도메인명으로 "city.시명.jp"를 사용할 수 있다. (예외: 사카이시, 하마마쓰시, 사가미하라시)
* 직원 채용 시험이 도도부현과 같은 일정으로 실시된다.
* 시장공모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복권 발매원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에는 정령지정도시에 이양되는 사무가 열거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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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사무 내용
1아동 복지
2민생 위원
3신체장애인 복지
4생활 보호
5행려병자 및 행려사망인 취급
5의2사회복지사업
5의3지적장애인 복지
6모자가정, 부자가정 및 과부 복지
6의2노인 복지
7모자 보건
7의2요양 보험
8장애인 자립 지원
8의2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9식품 위생
9의2의료
10정신 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
11결핵 예방
11의2난치병 환자 의료 등
12토지 구획 정리 사업
13옥외 광고물 규제


이러한 권한 이양은 1974년기타큐슈시에 산업의과대학이 설립된 사례처럼, '1현 1의대' 제한과 같은 정책에서도 정령지정도시가 현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4.1. 교육 행정

과거 정령지정도시의 교육위원회는 교직원 임면, 급여 결정 등을 담당했으나, 2017년부터 급여 부담 및 교직원 정원 결정권도 이양되었다. 이는 지방교육행정법 등의 개별 법령이나 도도부현의 조례에 의해서도 권한이 이양될 수 있다.

4.2. 시 경찰부

지정 도시는 도도부현에 포함되어 있어 도도부현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부 사무는 도도부현이 담당한다. 지정 도시의 구역에는 도도부현 경찰이 시경찰부를 둔다. 시 경찰부는 도도부현 경찰본부와 지정 도시 간의 연락 및 경찰서 관리를 담당한다.

4.3. 소방

총무성소방청의 「구조대의 편성, 장비 및 배치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쇼와 61년 자치성령 제22호)」 제6조에 따라 도쿄도 및 정령지정도시에 특별고도구조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같은 성령 제5조에서 중핵시 등에 「고도구조대」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고도구조대 수 중 특별구가 연합하여 유지하는 소방 및 지정 도시에 있어서는 1개 이상의 고도구조대를 특별고도구조대로 한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많은 지정 도시에서는 고도구조대와 특별고도구조대가 모두 편성되어 있다.

4.4. 도시 계획과 세금

정령지정도시에서는 도시 계획으로 구역 구분을 정한다. 시가화 구역 내 농지는 택지 수준으로 과세되어 증세된다. 이를 위한 세제상 조치로 지정 도시에 마련되는 증수 대책의 절반 이상은 도로 관리 관련 예산(도로 특정 재원의 일부를 증액 교부)이며, 그 외 특례 업무와의 순계는 대략 3조 엔 정도로, 세제상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진다.

4.5. 담당하지 않는 사무

정령지정도시에서는 도도부현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아, 일부 사무는 도도부현이 담당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에는 정령지정도시에 이양되는 사무가 열거되어 있지만, 이 중 도도부현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지정된 일부에 한정된다.

또한, 사무 처리에 대한 도도부현의 관여도 남아있다. 법령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나 위원회의 처분(허가, 인가, 승인 등)이나 명령이 필요한 사항 중 일부는 정령에 의해 그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대신 각 대신의 처분이나 명령을 받도록 변경될 수 있다.

5. 과제

지정 도시는 각 분야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인 행정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무 이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농림 행정, 방재 행정에 대해서는 거의 권한이 없다. 한편, 도도부현과 지정 도시는 일부 공통적인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양자 간의 이중 규제, 이중 행정에 빠질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법령상 지정 도시는 일부 특례 조치를 제외하고는 일반 시정촌과 동일한 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도부현이 시정촌의 행정을 심사하는 행정심판 제도 관련 사항 등 양자의 관계에 대해 모호한 부분도 있다.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도도부현에 지정 도시에 대한 권고권을 부여하고, 지정 도시 내 행정에 대한 관여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안 등이 제안된다.

대도시 제도 연혁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긴키권정비계획법, 중부권개발정비계획법이 대도시권 제도로서 제정되어 있다(「3대 도시권」 참조).

5.1. 재정 문제

지정 도시는 도도부현으로부터 이양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재정 수요가 늘어났지만, 세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3년도(헤세이 25년도) 지정 도시들의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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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시명세입 (A)
(천 엔)
세출
(천 엔)
지방세 수입 (B)
(천 엔)
B/A시채 잔고
(천 엔)
시민 1인당
시채 잔고
(만 엔)
삿포로시850,815,653840,973,691279,543,90332.9%1,854,609,01295.2
센다이시577,186,793539,894,283175,904,62330.5%1,358,347,749126.8
사이타마시448,840,998433,500,182219,191,29548.8%692,987,53555.2
지바시366,466,835363,314,502172,107,79347.0%1,045,303,312108.7
가와사키시584,106,319579,458,416288,988,74349.5%1,507,463,481102.7
요코하마시1,598,029,3631,558,218,510707,362,29444.3%4,431,663,500118.9
사가미하라시254,860,641246,416,620109,000,47842.8%367,810,39850.6
니가타시370,883,110365,485,326118,992,95232.1%934,398,227115.3
시즈오카시279,775,906269,506,052125,668,00144.9%649,463,14592.1
하마마쓰시288,578,705280,152,448126,978,62844.0%513,931,78864.1
나고야시1,033,032,7961,025,506,831488,237,15247.3%3,079,221,555136.1
교토시720,508,083712,639,776244,429,11133.9%2,149,408,461146.3
오사카시1,675,766,1921,650,402,155641,869,66638.3%4,825,790,057179.6
사카이시340,345,277337,368,905131,058,92438.5%696,948,51883.2
고베시744,324,619732,585,507270,593,57536.4%2,187,075,200142.0
오카야마시274,090,531265,069,699110,008,25240.1%555,312,21777.7
히로시마시558,334,022551,537,075200,803,19236.0%1,728,313,493145.9
기타큐슈시516,400,405511,684,055156,554,82730.3%1,379,539,962142.8
후쿠오카시786,367,370773,632,590276,117,81735.1%2,418,962,608158.5
구마모토시299,360,237294,385,55196,099,84132.1%531,246,79471.9

5.2. 행정 문제

지정 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지만, 도도부현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우선, 도도부현과 지정 도시는 일부 행정 사무를 공통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양측의 규제가 중복되는 이중 규제나 행정 절차가 겹치는 이중 행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에 대해 도도부현과 지정 도시 양쪽 모두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유사한 행정 서비스를 양측이 각각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법령상 지정 도시는 일부 특례를 제외하면 일반 시정촌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도도부현이 시정촌의 행정을 심사하는 행정심판 제도 등에서 양측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도도부현에 지정 도시에 대한 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도시 내 행정에 대한 관여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안 등이 제안된다.

6. 정령지정도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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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도부현정령시지정일행정구
홋카이도홋카이도
테두리
테두리

삿포로시
1972년 4월 1일주오구, 기타구, 히가시구, 시로이시구, 도요히라구, 미나미구, 니시구, 아쓰베쓰구, 데이네구, 기요타구
도호쿠 지방미야기현
테두리
테두리

센다이시
1989년 4월 1일아오바구, 미야기노구, 와카바야시구, 다이하쿠구, 이즈미구
간토 지방사이타마현
테두리
테두리

사이타마시
2003년 4월 1일니시구, 기타구, 오미야구, 미누마구, 주오구, 사쿠라구, 우라와구, 미나미구, 미도리구, 이와쓰키구
지바현
테두리
테두리

지바시
1992년 4월 1일주오구, 하나미가와구, 이나게구, 와카바구, 미도리구, 미하마구
가나가와현
테두리
테두리

요코하마시
1956년 9월 1일쓰루미구, 가나가와구, 니시구, 나카구, 미나미구, 호도가야구, 이소고구, 가나자와구, 고호쿠구, 도쓰카구, 고난구, 아사히구, 미도리구, 세야구, 사카에구, 이즈미구, 아오바구, 쓰즈키구
테두리
테두리

가와사키시
1972년 4월 1일가와사키구, 사이와이구, 나카하라구, 다카쓰구, 미야마에구, 다마구, 아사오구
테두리
테두리

사가미하라시
2010년 4월 1일미도리구, 주오구, 미나미구
주부 지방니가타현
테두리
테두리

니가타시
2007년 4월 1일기타구, 히가시구, 주오구, 고난구, 아키하구, 미나미구, 니시구, 니시칸구
시즈오카현
테두리
테두리

시즈오카시
2005년 4월 1일아오이구, 스루가구, 시미즈구
테두리
테두리

하마마쓰시
2007년 4월 1일주오구, 하마나구, 덴류구
아이치현
테두리
테두리

나고야시
1956년 9월 1일지쿠사구, 히가시구, 기타구, 니시구, 나카무라구, 나카구, 쇼와구, 미즈호구, 아쓰타구, 나카가와구, 미나토구, 미나미구, 모리야마구, 미도리구, 메이토구, 덴파쿠구
긴키 지방교토부
테두리
테두리

교토시
1956년 9월 1일기타구, 가미교구, 사쿄구, 나카교구, 히가시야마구, 시모교구, 미나미구, 우쿄구, 후시미구, 야마시나구, 니시쿄구
오사카부
테두리
테두리

오사카시
1956년 9월 1일미야코지마구, 후쿠시마구, 고노하나구, 니시구, 미나토구, 다이쇼구, 덴노지구, 나니와구, 니시요도가와구, 히가시요도가와구, 히가시나리구, 이쿠노구, 아사히구, 조토구, 아베노구, 스미요시구, 히가시스미요시구, 니시나리구, 요도가와구, 쓰루미구, 스미노에구, 히라노구, 기타구, 주오구
테두리
테두리

사카이시
2006년 4월 1일사카이구, 나카구, 히가시구, 니시구, 미나미구, 기타구, 미하라구
효고현
테두리
테두리

고베시
1956년 9월 1일히가시나다구, 나다구, 효고구, 나가타구, 스마구, 다루미구, 기타구, 주오구, 니시구
주고쿠 지방오카야마현
테두리
테두리

오카야마시
2009년 4월 1일기타구, 나카구, 히가시구, 미나미구
히로시마현
테두리
테두리

히로시마시
1980년 4월 1일나카구, 히가시구, 미나미구, 니시구, 아사미나미구, 아사키타구, 아키구, 사에키구
규슈 지방후쿠오카현
테두리
테두리

기타큐슈시
1963년 4월 1일모지구, 와카마쓰구, 도바타구, 고쿠라키타구, 고쿠라미나미구, 야하타히가시구, 야하타니시구
테두리
테두리

후쿠오카시
1972년 4월 1일히가시구, 하카타구, 주오구, 미나미구, 니시구, 조난구, 사와라구
구마모토현
테두리
테두리

구마모토시
2012년 4월 1일히가시구, 주오구, 니시구, 미나미구, 기타구

7. 정령지정도시를 목표로 하는 지역

* 미토시 일대 (이바라키현)
* 우쓰노미야시 일대 (도치기현)
* 사이타마현
*: 가스카베시소카시고시가야시야시오시 ・ 미사토시 ・ 요시카와시마쓰부시정
*: 도코로자와시한노시사야마시이루마시히다카시
*: 가와구치시 ・ 와라비시 ・ 도다시 ・ 하토가야시
* 도카쓰 지역 (지바현)
* 가나자와시 (이시카와현)
* 아이치현
*: 도요하시시도요카와시다하라시
* 기후시 (기후현)
* 호쿠세이 지역 (미에현)
* 히가시오사카시 (오사카부)
* 히메지시 (효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