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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슨 대 캘리포니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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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애덤슨 대 캘리포니아 사건은 피고인의 증언 거부를 유죄 자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수정 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금지 특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룬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이다.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5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에 근거하여 주 법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자기부죄금지 특권이 주 정부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이후 권리 장전의 많은 조항들이 수정 헌법 제14조를 통해 주 정부에 적용되면서 헌법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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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슨 대 캘리포니아 사건
사건 개요
소송 당사자애덤슨 대 캘리포니아주
변론일1947년 1월 15일 - 16일
결정일1947년 6월 23일
전체 명칭애덤슨 대 캘리포니아 주 인민
미국 법원 판례집332 U.S. 46
병렬 인용67 S. Ct. 1672; 91 L. Ed. 1903; 1947 U.S. LEXIS 2876; 171 A.L.R. 1223
이전 법원 결정캘리포니아 대법원 항소. 27 Cal.2d 478, 165 P.2d 3
이후 진행 상황수정됨. 재심 기각, 332 U.S. 784, 68 S. Ct. 27, 92 L. Ed. 367, 1947 U.S. LEXIS 1986 (1947)
판결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은 피고인의 자기부죄 거부권에 대한 수정헌법 제5조의 권리를 주 법원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다수 의견리드
다수 의견 합류빈슨, 프랑크푸르터, 잭슨, 버튼
동의 의견프랑크푸르터
반대 의견블랙
반대 의견 합류더글러스
반대 의견2머피
반대 의견2 합류러틀리지
적용 법률미국 헌법 수정 제5조, 제14조
번복 판례말로이 대 호건 사건 (1964)

2. 사건 배경

애드미럴 듀이 애덤슨(계급이 아닌 이름)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검사가 그의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해 질문하여 그를 탄핵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증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사는 증언 거부가 그러한 경우에 배심원단이 유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법령에 따라 유죄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애덤슨의 변호사 모리스 라빈은 애덤슨의 자기 비방에 대한 자유가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해 보장되었으며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애덤슨의 증언 거부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의 자기 비방에 대한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2]

3. 연방대법원의 판결

연방대법원은 스탠리 포먼 리드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을 통해 애덤슨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금지 특권이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 조항을 통해 주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 리드 대법관은 1937년 *팰코 대 코네티컷* 판결과 1908년 *트와이닝 대 뉴저지* 판결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3]

리드 대법관은 "자신에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수정 헌법 제5조의 조항은 증언 강요로부터의 자유가 국가 시민권의 권리라는 이유로 수정 헌법 제14조에 의해 주 정부의 행위에 대한 보호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이다..."라고 간결하게 말했다.[2]

3. 1. 프랭크푸르터 대법관의 동의 의견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대법관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권리장전이 적용되면 "여러 주(州)의 법률 구조의 많은 부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절차 개혁의 기회를 주에서 박탈할 것"이라는 특별 견해를 냈다.[4] 그는 "역사적 의미가 풍부한 구절에, 규정의 선택 기준이 불분명하고 그렇게 선택된 규정의 내용이 즉흥적으로 해석되는, 처음 8개의 수정 헌법 조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즉흥적인 내용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기에 오늘날은 너무 늦은 시점인 듯하다"고 결론지었다.[5]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권리 장전의 처음 8개 수정 헌법 조항 중 많은 부분이 적용되면서 이 주장은 반박되었다.[6]

3. 2. 블랙 대법관의 반대 의견

휴고 블랙 대법관은 이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긴 반대 의견을 작성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권리 장전의 처음 8개 수정 조항을 주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랙 대법관은 법원이 권리 장전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권리를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권리 장전에 명시된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7]

블랙의 반대 의견은 권리 장전 병합을 옹호하는 것 외에도, 법원이 병합 분야에서 자연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블랙은 자기 부죄 거부의 자유가 병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하기 위해 법원이 자연법을 사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법원이 이 사건에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연법' 공식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덧살로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 공식 자체가 우리 헌법을 위반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입법부를 희생시키면서 법원에 공공 정책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을 미묘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8]

블랙은 자연법이 실제로 헌법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법원이 자연법에 의존하여 판결을 지지했던 ''트와이닝 대 뉴저지 사건''(1908)의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블랙은 병합에 대한 법원의 지침인, 관련 이익이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가"[9]라는 질문이 "권리 장전의 헌법적 안전 장치를 훼손하고, 동시에 헌법이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광범위한 권한을 이 법원에 부여한다"고 생각했다.[10]

3. 3. 머피 대법관의 반대 의견

프랭크 머피 대법관은 블랙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권리 장전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도 적법절차 조항에 따라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는 "권리 장전의 특정 조항이 없더라도, 어떤 절차가 적법 절차에 어긋나는 헌법 위반으로 판단될 만큼 기본적인 절차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11]

4. 판결의 의의 및 영향

Adamson v. California영어 판결은 자기부죄금지 특권이 주 정부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으나, 이후 연방대법원은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권리장전의 많은 조항들을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주 정부에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갔다. 이 판결은 미국의 헌법 해석, 특히 권리장전과 수정헌법 제14조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5. 한국 헌법과의 관계

한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애덤슨 대 캘리포니아* 사건은 미국의 판례이지만, 진술거부권의 보장 범위와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진술거부권이 묵비권(침묵할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권리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한국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애덤슨 대 캘리포니아* 사건의 판결 내용은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미국의 연방제와 달리 단일 국가 체제이므로,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와 관련된 논의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참조

[1] 논문 Adamson v. California U.S. 1947
[2] 논문 Id
[3] 논문 Id
[4] 논문 Id
[5] 논문 Id
[6] 논문 McDonald v. City of Chicago S. Ct.
[7] 논문 Adamson U.S.
[8] 논문 Id
[9] 논문 Palko v. Connecticut U.S.
[10] 논문 Adamson U.S.
[11] 논문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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