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식 (13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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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식(1370년)은 조선 시대 제주목사로, 1416년 제주도의 행정 구역 개편을 건의하여 서귀포시 지역에 대정현과 정의현이 설치되는 데 기여했다. 그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북쪽에만 관아가 있어 남쪽 지역 백성들이 겪는 불편함과 군마 및 목장 관리 직원들의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동서 양쪽에 현감을 설치하고 안무사가 수령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건의는 받아들여져 제주도의 행정 체제가 개선되었으며,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 대정현과 정의현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416년(태종 16년) 이전까지 제주도는 행정 중심지가 섬 북쪽에 치우쳐 있어, 한라산 남쪽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관아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제주목사로 재직하던 오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 그는 한라산 남쪽 지역에도 행정 관청을 설치하여 백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1] 오식의 상소는 받아들여져, 오늘날의 서귀포시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서쪽의 대정현과 동쪽의 정의현이 새로 설치되었다.[1]
2. 제주의 관할 구역 조정
2. 1. 오식의 상소와 배경
제주목사로 재직하던 오식은 제주도의 행정 중심지인 제주목 관아가 섬 북쪽에 치우쳐 있어, 한라산 남쪽에 사는 백성들이 관아를 오가는 데 큰 불편을 겪는 문제점을 파악했다.[1] 당시 산 남쪽 백성들은 소송이나 민원 처리를 위해 멀리 북쪽의 본읍까지 왕래해야 했으며, 특히 농사철에는 이러한 이동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동서도(東西道)의 정해진(靜海鎭)에서 군마와 목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백성들을 침탈하거나 무분별한 사냥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폐단이 있었으나, 목사나 판관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감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식은 1416년 당시 전직 판관이었던 장합(張合)과 함께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 상소의 핵심 내용은 한라산 남쪽 지역의 행정 공백을 메우고 백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서도에 각각 현감을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오식은 재능과 문무를 겸비하고 청렴하며 정직한 인물을 현감으로 임명하여 행정 업무는 물론, 목장 관리와 군마 감독까지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관이 안무사를 겸하여 순행하며 수령들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조에 보고하여 상벌을 명확히 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오식은 구체적인 행정 구역 개편안도 함께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청 | 본읍 | 관할 구역 |
---|---|---|
제주목 | 대촌현 | (동도) 신촌현, 함덕현, 금녕현 (서도) 귀일현, 고내현, 애월현, 곽지현, 귀덕현, 명월현 |
동도 현감 | 정의현 | 토산현, 호아현, 홍로현 |
서도 현감 | 대정현 | 예래현, 차귀현 |
이 상소는 의정부와 육조의 논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한라산 남쪽 지역에 동쪽의 정의현(오늘날 서귀포시 성읍리 일대)과 서쪽의 대정현(오늘날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이 새로 설치되었다. 이는 제주도 남부 지역 백성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 서귀포시 지역 행정 체계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1]
2. 2. 상소의 결과와 행정 구역 개편
1416년 (태종 16년), 제주목사로 재직하던 오식은 한라산 남쪽에 사는 백성들이 관아가 있는 북쪽까지 왕래하는 데 겪는 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정에 상소하였다.[1] 그는 한라산 남쪽 지역에도 별도의 행정 구역을 설치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오식의 이러한 건의는 조선 조정에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오늘날의 서귀포시에 해당하는 지역에 서쪽에는 대정현(大靜縣), 동쪽에는 정의현(旌義縣)이 새로 설치되었다.[1] 이 개편으로 제주도는 기존의 제주목과 함께 새로 생긴 대정현, 정의현의 3개 행정 구역(1목 2현)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제주도 행정 구역 역사상 중요한 변화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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