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
1. 개요
육조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중앙 행정 기관으로, 각각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구성되어 정무를 분담했다. 고려 시대에는 상서성 산하 육부로 시작하여 원나라 간섭기 사사 체제를 거쳐 공양왕 때 육조 체제가 정비되었다. 조선 건국 후에는 의정부 산하에 편입되었다가 태종 때 독립하여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으며,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중앙 행정 체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육조의 6분법은 승정원과 지방관아의 부서 편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육조가 위치했던 육조거리는 현재 광화문광장 일대에 해당한다.
| 육조 | 六曹 |
|---|
| 로마자 표기 | Yukjo |
|---|---|
| 문화어 | 륙조 |
| 한자 | 六曹 |
| 설명 | 조선 시대의 최고 행정 기관이자 정책 결정 기구.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여섯 부서로 구성됨. 각 조는 장관인 판서와 차관인 참판을 비롯한 여러 관원을 거느림. 육조는 국왕 직속으로 모든 국가 행정을 총괄하며,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 각 조는 담당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상호 협력과 견제를 통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함. 조선 시대 행정 체계의 핵심으로, 국가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함. |
|---|
| 이조 | 문관 인사 및 교육 담당 |
|---|---|
| 호조 | 재정, 세금, 회계 담당 |
| 예조 | 의례, 외교, 교육 담당 |
| 병조 | 군사, 국방 담당 |
| 형조 | 사법, 형벌 담당 |
| 공조 | 토목, 건축, 공공사업 담당 |
| 기원 | 고려 시대의 6부에서 유래함. 조선 건국 후, 관제 개혁을 통해 확립됨. |
|---|---|
| 변천 | 조선 초기에는 의정부의 통제를 받았으나, 점차 왕권 강화와 함께 육조 중심 체제로 변화함. 육조는 각 조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며, 국정 운영의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함.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의 등장으로 일부 기능이 약화되기도 함. |
| 영향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국가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었음. 조선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음. 조선 시대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기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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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 -
이조 (육조)
이조는 조선시대 육조 중 하나로, 문관 인사, 관리 평가, 공신 책봉 등 인사행정 전반을 담당하며 태종 때 무관과 여관의 인사권까지 관장하여 조선 최고의 인사행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
육조 -
형조
형조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형벌, 사법, 노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중앙 행정 기관으로, 조선 시대에는 삼심제를 법제화하고 노비 제도를 운영했으며, 갑오개혁 이후 법무아문, 법부 등으로 이어져 현대 대한민국의 법무부와 법원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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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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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한국사 -
김조국
김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으로, 2019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
한국사 -
토기
토기는 점토를 구워 만든 그릇으로, 일본에서는 구움 정도에 따라 도자기, 자기와 구분되며 인류 최초의 화학적 변화 응용 사례로 식생활과 문화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다원설이 유력한 발상지와 일본 열도 1만 6500년 전 토기 발견이 특징이며, 일본어 관점에서 정의, 역사, 제작 과정, 용도, 세계 각지 토기 문화를 설명한다.
2. 역사
고려 초 성종 때 육부(六部)를 상서성 아래에 두었다. 원나라 간섭으로 사사(四司)로 개편되었다가, 공양왕 때 육조(六曹)로 정비되었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육조를 의정부 밑에 두었다가, 태종 때 독립시키고 정2품 판서를 수장으로 삼았다. 회계, 병권, 인사권을 부여하여 정책 결정 기관으로 위상을 높였다. 육조 체제는 승정원(承政院), 지방관아에도 응용되었다.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으로 8개 아문(衙門)으로 개편되며 육조는 폐지되었다. 조선은 고려와 달리 사대부 관료의 영향력이 컸고, 각 부의 권한도 강화되었다. 1895년 청일 전쟁 이후 일본 내각을 본뜬 내각이 설치되었다.
2.1. 고려시대
고려 초에는 선관(選官), 민관(民官), 병관(兵官), 형관(刑官), 예관(禮官), 공관(工官)의 육관이었다가 성종 때 이부, 호부, 병부, 형부, 예부, 공부의 육부(六部)로 개편하여 상서성 밑에 두었다. 그러나 원나라에서 중국의 행정기관 이름을 일개 왕국에서 쓸 수 없다 하여 다시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의 사사(四司)로 통합 개편하였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다가 공양왕 1년(1390년)에 이조, 호조, 병조, 형조, 예조, 공조의 육조(六曹) 체제로 중앙 행정 기관이 정비되었다.
2.2. 조선시대
고려 공양왕 1년(1390년)에 이조, 호조, 병조, 형조, 예조, 공조의 육조(六曹)로써 중앙 행정 기관 체제가 개편 정비되었다.
1392년 조선은 개국과 함께 이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여 육조를 설치하고 의정부 밑에 편입시켰다. 태종 1년(1401년)에는 육조를 독립시켜, 정3품 전서(典書)를 당상관인 정2품 판서로 승격시켰다. 또한 회계권, 병권, 문무관의 인사권을 육조에 주어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정무와 관직을 6관 및 6부로 분류하는 6분법(六分法)은 중앙관제의 6조 편제뿐 아니라 승정원(承政院)과 지방관아의 부서(部署) 편제에도 6방제(六房制)로서 널리 응용되었다.
1894년(고종 31년) 6월, 내무아문, 외무아문 등 8개 아문(衙門)으로 개편되면서 육조는 폐지되었다. 조선의 중앙 관제는 고려의 그것과 윤곽은 비슷했지만, 실제 운영은 큰 차이를 보였다. 고려가 왕권 중심의 통치 체제였다면, 조선에서는 사대부 관료의 영향력이 훨씬 컸다. 조선의 각 부는 고려보다 훨씬 강력했으며,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3. 구성
각 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라.
3.1. 이조 (吏曹)
이조는 오늘날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으며, 다음과 같은 속사를 두어 사무를 분담했다.
* 문선사(文選司): 관리의 채용·임용·봉급 등에 관한 일
* 고훈사(考勳司): 봉군·봉작 등에 관한 일
* 고공사(考功司): 인사 평가, 아전에 관한 일
이조에는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각 한 명씩이 있어 이들을 3당상(三堂上)이라고 하였고, 소속 관원으로 정랑(正郞), 좌랑(佐郞) 각 3~4명씩 있어 이들을 낭관(郎官)이라고 했다. 각 사에는 정랑, 좌랑 각 1명 또는 2명이 겸직으로 배치되었다.
3.2. 호조 (戶曹)
호조는 오늘날의 기획재정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다. 호조에는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 각 한 명씩이 있어 이들을 3당상(三堂上)이라고 하였고, 소속 관원으로 정랑(正郞)·좌랑(佐郞) 각 3~4명씩 있어 이들을 낭관(郎官)이라고 했다.
호조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조 내에 여러 개의 사(司, 오늘날의 OO국에 해당)를 두어 사무를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각 사는 정랑, 좌랑 각 1명 또는 2명이 겸직으로 배치되었다. 호조에 설치된 속사는 다음과 같다.
* 판적사(版籍司): 호구 조사, 토지, 조세, 환곡에 관한 일
* 회계사(會計司): 각 관청의 재정, 수입, 지출에 관한 일
* 경비사(經費司): 중앙 관청의 경비 지출에 관한 일
호조의 주요 관직은 다음과 같다.
| 직급 | 품계 | 정원 | 설명 |
|---|---|---|---|
| 판서 | 정2품 | 1명 | 기관장 |
| 참판 | 종2품 | 1명 | 판서 보좌 |
| 참의 | 정3품 | 1명 | 판서 및 참판 보좌 |
| 정랑 | 정5품 | 3~4명 | 각 부서 업무 담당 (국장급) |
| 좌랑 | 정6품 | 3~4명 | 각 부서 업무 담당 (과장급) |
| 기타 | - | - | 서리, 사령 등 각 조에 소속된 행정 실무자 (중인 계층) |
3.3. 예조 (禮曹)
예조는 오늘날의 교육부, 외교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각 한 명씩이 있어 이들을 3당상(三堂上)이라고 불렀고, 소속 관원으로는 정랑(正郞), 좌랑(佐郞) 각 3~4명씩이 있어 이들을 낭관(郎官)이라고 했다. 예조는 사무 처리를 위해 여러 개의 사(司, 오늘날의 OO국에 해당)를 두어 사무를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각 사에는 정랑, 좌랑 각 1명 또는 2명이 겸직으로 배치되었다. 예조에 설치된 속사는 다음과 같다.
* 계제사(稽制司): 과거 시험, 국가의 각종 의식 시행에 관한 일
* 전향사(典享司): 연회, 제례 등에 관한 일
* 전객사(典客司): 외국 사신 접대, 영접에 관한 일
3.4. 병조 (兵曹)
병조는 오늘날의 국방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각 한 명씩이 있어 이들을 3당상(三堂上)이라고 하였고, 소속 관원으로 정랑(正郞), 좌랑(佐郞) 각 3~4명씩 있어 이들을 낭관(郎官)이라고 했다.
병조의 속사는 다음과 같다.
* 무선사(武選司): 무관의 선발, 임명 및 봉급에 관한 일
* 승여사(乘輿司): 의위(儀衛: 의식에 참렬시키는 호위), 의장에 관한 일
* 무비사(武備司): 병갑(兵甲)·기장(器仗)·문호·관약 등에 관한 일
3.5. 형조 (刑曹)
형조는 오늘날의 법무부 및 법원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다. 형조에는 다음과 같은 관청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 상복사(詳覆司): 상언(형벌의 상심 결정)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 고율사(考律司): 법률, 사건 수사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 장금사(掌禁司): 감옥 관리, 금지 사항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 장례사(掌隷司): 노비, 포로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3.6. 공조 (工曹)
공조는 오늘날의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공조에는 판서(정2품), 참판(종2품), 참의(정3품) 각 한 명씩이 있어 이들을 3당상이라고 불렀다. 소속 관원으로는 정랑(정5품)과 좌랑(정6품)이 각 3~4명씩 있었으며, 이들을 낭관이라고 불렀다.
공조는 사무 처리를 위해 여러 개의 사(司)를 두어 사무를 분담했다. 각 사에는 정랑, 좌랑 각 1명 또는 2명이 겸직으로 배치되었다. 공조에 설치된 속사는 다음과 같다.
* 영조사(營造司): 관청, 궁궐 건물 및 산택(山澤)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 공야사(攻冶司): 공장(工匠) 관리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 산택사(山澤司): 영선(營繕)·도야(陶冶)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4. 의의
조선 6조가 맡은 임무는 고려의 6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조선의 6조는 고려의 6부보다 정치적 위상과 중요성이 훨씬 컸다. 이는 조선의 정치 기구가 고려보다 관료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육조거리
육조거리는 육조 관청이 있던 거리로, 현재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세종대로 광화문 사거리까지 약 550m 길이의 주작대로이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경복궁이 준공되던 1395년에 조성되었다. 주작대로를 기준으로 동쪽에는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가 있었고, 서쪽에는 예조, 중추부, 사헌부, 병조, 형조, 공조, 사역원이 있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은 불타 없어졌으나 육조거리는 존속하여 각 행정 관청이 계속 기능하였다.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육조거리 각 관청도 새로 정비되었고, 예조 터에 삼군부가 다시 자리하게 되었다.
5.1. 육조거리 유적 발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와 함께 2008년에 육조거리에 대한 발굴이 시행되었다. 이순신 장군 뒤편을 4m 정도 파내려갔을 때 모래층과 펄층 밑에서 동물뼈와 철화백자 용문 항아리 조각 같은 백자편, 토기편 등이 발굴되었다. 이는 인공으로 조성된 육조거리 지층의 일부로 확인되었다. 이후 10개의 트렌치를 발굴하여 1968년에 철거한 전차 선로의 침목을 발견하였고, 그 밑으로 4m를 조사하여 조선 개국 시 조성층, 임진왜란 전후 층, 고종 때의 중건기 층, 일제강점기 이후 층을 발견하였다. 육조거리는 자갈이나 잡석을 깔지 않은 흙다짐 토층 도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