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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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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위수령위수령(衛戍令)은 육군 부대가 특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 유지, 그리고 육군 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다. 1950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296호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다.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폐지령안이 의결되면서 68년 만에 폐지되었다.
주요 내용위수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육군 부대가 특정 지역에 주둔하여 해당 지역의 경비와 군사 시설물을 보호한다.
  • 재해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위수사령관이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다.
  • 위수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병력을 출동시켜야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출동 후 보고할 수 있다.
  • 위수 근무자는 폭행을 당하거나, 대중이 폭행을 가하는 경우, 또는 신체,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위수령 발동 사례위수령은 제정 이후 총 세 차례 발동되었다.

1.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한일협정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학생들의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2.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교련 반대 시위와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자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서울 시내 여러 대학에 위수군이 투입되었다.

3. 1979년 부마항쟁: 부마항쟁 당시 마산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논란 및 문제점위수령은 제정 초기부터 여러 논란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 법적 근거 미비: 헌법이나 법률에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위헌 논란이 있었다.
  • 군사력 오용: 군부대 보호 목적과 달리 집회나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이 동원되어 군사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 국회 동의 부재: 계엄령과는 달리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발동될 수 있어 권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국민 기본권 침해: 위수령 발동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폐지위수령은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8년 만에 폐지되었다. 위수령 폐지는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폐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참 감회가 깊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수령
  • 위키백과 - 위수령
  • 민주화운동사전 - 10.15 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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