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해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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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정당 해산이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 정당 해산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해산 주체와 절차를 변경해왔다. 2013년에는 법무부의 청구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이 진행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유일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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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제도 | |
---|---|
정치 | |
주제 | 정치 단체의 제한 |
유형 | 결사의 자유 제한 |
목표 | 국가안보 공공질서 민주주의의 보호 |
적용 방식 | 선거 등록 거부 정당 해산 집회 제한 표현 제한 |
각국의 정치 단체 제한 사례 | |
독일 | 나치당 및 그 후계 단체 금지 독일 공산당 금지 |
튀르키예 | 쿠르드계 정당에 대한 제한 이슬람주의 정당에 대한 제한 |
대한민국 | 통합진보당 해산 |
프랑스 | 극우 단체 및 일부 정치 단체 금지 액시옹 프랑세즈 금지 |
러시아 | 극우 단체 및 일부 정치 단체 금지 야블로코 일부 지역 조직 금지 |
폴란드 | 폴란드 공산당 금지 국가 사회주의 또는 파시스트 정당 금지 |
미국 | 미국 공산당에 대한 제한 시도 미국 나치당 등에 대한 제한 |
주요 쟁점 | |
논란 |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사의 자유 제한 정치적 박해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
국제법 | 유엔 인권위원회 및 유럽 인권 재판소 기준 |
헌법 | 헌법재판소 등 관련 기관의 역할 |
같이 보기 | |
관련 항목 | 정당 해산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위헌정당 해산제도 |
위헌정당 해산제도 | |
유형 | 헌법에 의한 정당 해산 제도 |
목표 | 민주주의 체제 보호 |
근거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 질서에 위배될 때 |
주요 요건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민주주의 원칙 위배 여부 실제적인 위협 여부 |
주요 논점 | 정당 해산으로 인한 결사의 자유 침해 문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 정당 해산 제도의 남용 가능성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해산의 정당성 여부 |
대한민국의 위헌정당 해산제도 | |
대한민국 헌법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 해산 가능 |
적용 사례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2014년) |
헌법재판소의 역할 |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담당 |
주요 논란 | 해산 결정의 적절성 논란 정당의 자유 침해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주요 국가별 위헌정당 해산제도 | |
독일 | 나치당 등 반헌법적 정당 해산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 |
이탈리아 | 파시스트 정당 해산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 |
터키 | 쿠르드계 정당 등 해산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 |
미국 | 헌법 수정 조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장 |
프랑스 | 극우 정당 등 해산 가능 행정법원이나 헌법위원회가 해산 결정 |
일본 | 파괴활동방지법에 따른 제한 |
같이 보기 | |
관련 항목 | 정당 해산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헌법재판소 정치 단체 정치 |
2.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근거를 둔다. 제1공화국 시절 진보당이 정부의 처분으로 해산되는 경험을 겪고서, 정당의 헌법적 보장을 위해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정당 해산 제도를 도입하였다.[3]
2. 1. 역사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근거를 둔다. 제1공화국 시절 진보당이 정부의 처분으로 해산되는 경험을 겪고서, 정당의 헌법적 보장을 위해 한국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정당 해산 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해산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에 의한 정당 해산 조항을 두었으며, 제4공화국·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에 의한 정당 해산 조항을 두었고, 제6공화국 헌법(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두어 정당 해산을 심판하게 하고 있다[3]. 2013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 법률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원내 6석의 의석을 가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었다.2. 2.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근거를 둔다. 제1공화국 시절 진보당이 정부의 처분으로 해산되는 경험을 겪고서, 정당의 헌법적 보장을 위해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정당 해산 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해산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에 의한 정당 해산 조항을 두었으며, 제4공화국·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에 의한 정당 해산 조항을 두었다. 제6공화국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두어 정당 해산을 심판하게 하고 있다[3]. 2013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 법률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원내 6석의 의석을 가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다.2. 2. 1. 판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인용하였다.[1]참조
[1]
웹사이트
Egypt: Political Parties Law Stifles Opposition
http://hrw.org/engli[...]
Human Rights Watch
2007-01-04
[2]
웹사이트
Europe wary of banning parties
http://news.bbc.co.u[...]
[3]
법률
헌법 제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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