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1. 개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을 결정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음모 혐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 조작 등을 이유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시켰다. 이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으며, 관련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및 지방의원들의 지위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후 통합진보당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각하되었다.
| 사건명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
|---|---|
| 사건 번호 | 2013헌다1 |
| 선고 일자 | 2014년 12월 19일 |
| 결정 | 인용(해산) |
| 인용 |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
| 기각 | 김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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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선거 및 여론조작 의혹 사건으로, 당내 갈등 심화 및 통합진보당 해산의 원인이 되었으며, 검찰 수사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한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통합진보당 -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수사로 시작되어 이석기 의원이 RO라는 지하 혁명 조직을 결성,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모의 및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 -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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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9대 국회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 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키고, 테러 의심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며,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군 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
2014년 대한민국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폭설로 인해 천장이 붕괴되어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 참가했던 10명의 사망자와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PEB 공법 부실, 낮은 적설 하중 기준, 부실한 리조트 관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어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
2014년 대한민국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 쟁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내란음모혐의단체와의 동일성 여부: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단체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 단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통합진보당 활동의 위헌성 판단에 중요한 쟁점이었다.
*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및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국회의원 관악을 선거구 여론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들이 내용적으로는 국가의 존립, 의회 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 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 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 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헌법소원 사건번호는 2014헌마7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1. 내란음모혐의단체와의 동일성 여부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단체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 단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통합진보당 활동의 위헌성 판단에 중요한 쟁점이었다.
2.2.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및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국회의원 관악을 선거구 여론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들이 내용적으로는 국가의 존립, 의회 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 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 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 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3.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헌법소원 사건번호는 2014헌마7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3. 헌법재판소 결정 (2013헌다1)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대해 재판관 8(인용):1(기각)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안창호와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정당 해산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최종 의견과 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다음과 같다.
1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가처분 사유가 없어져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되었다.
3.1. 결정 내용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인용(찬성) 의견을 냈으며, 김이수 재판관은 기각(반대) 의견을 냈다.
안창호와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정당 해산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과 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다.
3.3.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이 사건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재연(비례), 이석기(비례)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중 지역구 3석에 대하여 2015년 4월 29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비례대표 2석은 보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 의석 수는 2석이 줄어든 298석이 되었다. 이석기는 선고 이후 별도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제한되었으나, 나머지 4명은 피선거권 제한이 없어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하였다.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의원 3명 중 김미희, 이상규가 재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하였다.
2015년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에서 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으나,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위확인소송에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25일 승소한 다음날인 26일에 항소하였다. 2016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판단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지만 퇴직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3.4.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상실과 복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주광역시의회 이미옥,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여수시의회 김재영, 순천시의회 김재임, 해남군의회 김미희, 전북도의회 이현숙)에 대해 당의 자진 해산이 아닌 당적 이탈을 이유로 퇴직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월 7일, 이들은 법원에 퇴직처분 취소와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존재하던 당시, 등록이 취소되어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적을 유지하여 논란이 되었다.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창조한국당과 친박연합의 등록이 취소되었는데,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이용경-선경식 의원과 친박연합 지방의원들은 의석을 유지하였다.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의결과 통보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정한 개별적인 법률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요청을 각하했다. 2015년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 결정 이후,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선관위의 복직 통보가 있으면 등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의회에서는 김재임 의원이 2015년 10월 30일에 등원했으나, 12월 5일에는 등원을 거부당했다.
2015년 11월 25일,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도의원이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다. 전라북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의 등원을 허용하였다. 광주전남 지역 비례대표 지방의원 5명에 대한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은 2015년 12월 24일로 예정되었으나, 이현숙 도의원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졌다.
2016년 4월 2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는 이현숙 도의원이 의원직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5월 19일, 광주전남 지역 지방의원도 광주지법 제1행정부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이들은 하급심에서 의원 지위가 인정된 상태에서 임기를 마쳤고,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