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유기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유기는 위험한 장소에 버려두는 행위(부작위)를 포함하며, 좁은 의미로는 장소적 격리에 의해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작위)를 뜻한다. 유기죄는 단순 유기죄, 존속 유기죄, 중유기죄, 존속 중유기죄, 영아 유기죄 등으로 나뉘며, 유기죄 또는 보호책임자 유기죄·불보호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받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의 직접적인 내용은 정보 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상해죄 관련 판례를 통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가 불분명한 동시범이나 시간적 차이가 있는 행위의 경합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했을 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하게 했으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 모욕죄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친고죄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지만 합헌으로 결정되었고, 일본 형법에도 존재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범죄화 논의가 있다.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죄
사문서위조변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로 만드는 범죄로, 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등을 포함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 형법 - 속지주의
- 형법 - 범죄
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유기죄 | |
---|---|
법률 정보 | |
죄명 | 유기죄 |
법률 및 조항 | 형법 217조-219조 |
보호 법익 | 생명, 신체의 안전 |
주체 | 사람, 218조의 경우 보호 책임자 (부진정신분범) |
객체 | 노년, 유년, 신체 장애자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조를 필요로 하는 자 |
실행 행위 | 유기 |
주관 | 고의범 |
결과 | 추상적 위험범 |
실행의 착수 | 해당 없음 |
기수 시기 | 해당 없음 |
법정형 | 각 유형에 따름 |
미수 및 예비 | 없음 |
2. 유기의 의미
'유기'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와 다수설은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1] 유기는 좁은 의미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옮겨 놓는 것(작위)만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버려두는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유기죄(형법 217조)와 보호 책임자 유기죄(형법 218조)의 "유기" 개념에 대한 학설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본 죄의 행위는 "유기" 및 불보호(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다.
2. 1. 광의의 유기
넓은 의미의 '유기'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험한 장소에 옮겨 놓는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위험한 장소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2] 판례와 다수설은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2. 2. 협의의 유기
유기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다. 판례와 다수설은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협의의 유기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옮겨 놓는 행위(작위)만을 의미한다.유기는 장소적 격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유기는 장소적 격리에 의해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이치'''를 뜻한다.
2. 3.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
'유기'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추상적인 위험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구체적인 위험 발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지만, 판례와 다수설은 추상적인 위험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1]3. 부조를 요하는 자
'부조를 요하는 자'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유기죄의 객체는 노령, 유년, 신체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조를 필요로 하는 자이다.[3]
3. 1. 요부조 원인
'부조를 요하는 자'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요부조 원인(要扶助原因)의 '기타 사정'에는 불구, 분만, 만취(酩酊) 등이 포함된다.[3] 보호 책임 유무는 법률이나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생활상 상호부조(相互扶助)의 정신에 기반한 사무관리, 관습, 기타 조리(條理)에 의해서도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3. 2. 보호 책임
보호 책임은 법률,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 관리, 관습, 조리 등 사회생활상 상호부조 정신에 기반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형법 제218조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보호 책임자)의 범위는 보호 의무의 존재에 따라 결정된다.보호 의무는 법령이나 계약 외에도, 일정한 행위(선행 행위)를 한 사람에게 사무 관리나 조리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래 보호 의무가 없던 사람이라도 친절한 마음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다면(자택으로 데려와 간호,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차에 태우는 등) 보호 의무가 생길 수 있다.
4. 유기죄의 종류
대한민국 형법은 유기죄를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처벌한다.
- 단순 유기죄: 노령, 유년, 신체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유기하는 죄이다.
- 존속 유기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하는 경우로, 단순 유기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중유기죄: 유기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로, 단순 유기죄보다 형이 가중된다.[1]
- 존속 중유기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로, 단순 유기죄보다 형이 가중된다.[1]
- 영아 유기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한 경우로, 단순 유기죄보다 형이 감경된다.
- 유기치사상죄: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와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1]
유기죄의 고의는 객체가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유기로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보호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존속유기, 중유기, 존속중유기는 형이 가중되고, 영아유기는 형이 감경된다.
4. 1. 단순 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1항)
노령, 유년, 신체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유기하는 죄이다. 법정형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다.4. 2. 존속 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 유기죄보다 형이 가중된다.구성 요건 | 내용 |
---|---|
객체 | 부조를 요하는 자 |
행위 | 유기 |
보호 책임 | 행위자에게 보호 책임이 있어야 함 |
4. 3. 중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3항)
중유기죄는 유기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 유기죄보다 형이 가중된다.[1] 법정형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다.[1] (형법 제218조)4. 4. 존속 중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4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 유기죄보다 형이 가중된다.[1]4. 5. 영아 유기죄 (형법 제272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 유기죄보다 형이 감경된다. 이는 영아 유기 범죄의 특수한 상황과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4. 6. 유기치사상죄 (형법 제275조)
유기죄의 고의는 객체가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유기로 된다는 것 외에 자신이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 존속유기(형법 제271조 2항), 중유기(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형법 제271조 3항), 존속중유기(형법 제271조 4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유기치사상(형법 제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영아유기(형법 제272조)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유기죄 또는 보호책임자 유기죄·불보호죄를 범하여, 이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는다(형법 제219조).[1]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되어 제219조에 의해 처리되지만,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199조) 또는 상해죄(형법 제204조)가 성립할 수도 있다.[2]
더욱이, 통학 버스에 의한 유기는 업무상 과실 치사로 처벌받고 있다.[3]
5. 보호책임자유기죄 및 부보호죄 (일본 형법 제218조)
일본 형법은 노인, 유년자, 신체 장애자 또는 병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들을 유기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형법 제218조).
5. 1. 보호 의무 (일본 형법)
형법 218조의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보호 책임자)에 어떤 범위의 사람이 포함되는지는 보호 의무의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 보호 의무는 법령이나 계약뿐만 아니라, 일정한 행위('''선행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사무 관리나 조리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래 보호 의무가 없던 사람이라도, 친절한 마음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를 시작한 경우(예: 자택으로 데려와 간호한 경우,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차에 태운 경우) 보호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5. 2. 존속유기죄의 삭제 (일본 형법)
과거 일본 형법 제218조 2항에 존재했던 존속유기죄는 1995년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1]6. 유기죄의 고의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객체가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것, 자신의 행위가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보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1] 존속유기(271조 2항), 중유기(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271조 3항)), 존속 중유기(271조 4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유기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영아유기(272조)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1]
자신이 보호 책임자라는 인식을 결여한 경우에는 착오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의 착오 문제인지 위법성의 착오 문제인지가 학설상 다툼이 된다.[1]
7. 유기치사상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유기죄 또는 보호책임자 유기죄·불보호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는다.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되어 처리되지만,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더욱이, 통학 버스에 의한 유기는 업무상 과실 치사로 처벌받고 있다.
참조
[1]
서적
刑法各論 第二版
東京大学出版会
1999
[2]
서적
刑法各論 第二版
東京大学出版会
1999
[3]
서적
刑法講義総論〔新版第4版〕
成文堂
[4]
법조문
271조 1항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