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는 유엔 헌장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정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헌장 제25조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국제사법재판소는 모든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가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결의는 상임이사국 9개국의 찬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통과되며, 거부권이 행사되지 못할 경우 의장 성명이 발표될 수 있다. 이사회는 한국 전쟁,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결의를 채택해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 국제안보지원군
국제안보지원군은 200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및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지휘권이 이양된 후 치안 유지, 국가 안보 부대 개발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다가 2014년 12월 임무를 종료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 유엔 남수단 임무단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은 남수단 정부가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고 개발을 위한 조건을 확립하도록 지원하며, 민간인 보호, 인권 모니터링, 인도적 지원 제공 등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는 유엔 평화 유지 임무단이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 유엔 아이티 안정화 미션
유엔 아이티 안정화 미션(MINUSTAH)은 2004년 아이티 쿠데타 이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로 설립된 평화 유지 활동으로, 치안 유지, 공공질서 회복, 선거 지원, 인권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나, 콜레라 유행 원인 제공 및 평화유지군의 성적 학대 문제 등으로 논란 속에 2017년 국제 연합 아이티 사법 지원 미션(MINUJUSTH)으로 전환되며 종료되었다. - 유엔 - 인간 개발 지수
인간 개발 지수(HDI)는 국제 연합 개발 계획에서 발표하는 지표로, 출생 시 기대 수명, 교육 수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을 종합하여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측정하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 유엔 - 유엔 본부
유엔 본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로서 뉴욕 맨해튼에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국가 출신 건축가들의 협업으로 설계되어 사무국 건물, 총회 건물,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치외법권을 가진 국제 사회의 중심지이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 |
---|---|
개요 | |
유형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 |
채택 기관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
구성원 수 | 15개국 |
상세 내용 | |
목적 | 국제 연합 헌장에 따른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 유지 |
기능 | 분쟁 해결, 평화 유지, 제재 부과, 신규 회원국 승인, 사무총장 임명 권고 |
투표 방식 |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 필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 |
효력 | 국제법적 구속력 (국제 연합 회원국은 준수 의무) |
결의안 번호 | 순차적으로 부여 |
주제 | 광범위한 국제 문제 (분쟁, 테러, 확산, 인권 등) |
관련 문서 | |
국제 연합 헌장 | 국제 연합 헌장 |
안전 보장 이사회 공식 기록 | 국제 연합 공식 웹사이트 |
2. 유엔 헌장과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국제 연합 헌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에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주요 책임을 부여한다. 헌장 본문에는 '결의안'이라는 용어 대신 '결정'(decisioneng)과 '권고'(recommendationeng)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헌장 제25조는 국제 연합 회원국이 "본 헌장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안보리 결정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핵심 근거를 제공한다.[4] 국제 사법 재판소(ICJ) 또한 1971년 나미비아 관련 자문 의견 등에서 안보리 결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바 있다.[5]
그러나 모든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 범위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한다. 특히 구속력이 강한 국제 연합 헌장 제7장에 근거한 결의와, 주로 권고적 성격을 띠는 제6장에 근거한 결의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6][7] 하지만 안보리가 결의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11], 특정 결의가 구속력 있는 '결정'인지 단순 '권고'인지 모호할 때가 있다.[12]
안보리가 결의안 채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장 성명 등을 발표하기도 한다.
2. 1. 용어 및 기능
"결의안"이라는 용어는 국제 연합 헌장 본문에 직접 등장하지 않으며, 대신 "결정"이나 "권고"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다.국제 연합 헌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연합 회원국 전체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고 결정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1949년 "배상" 사건에 대한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자문 의견은 국제 연합이 조직으로서 명시적 권한뿐만 아니라 묵시적 권한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ICJ는 헌장 제104조와 제2조 5항을 근거로, 회원국들이 헌장에 명시되거나 암시된 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권한을 국제 연합에 부여했으며, 헌장에 따른 모든 조치에 국제 연합에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4]
헌장 제25조는 "국제 연합 회원국은 이 헌장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고 명시하여 회원국의 이행 의무를 규정한다.
1971년, 국제법을 다루는 최고 법원인 국제 사법 재판소(ICJ)는 나미비아 문제에 대한 자문 의견에서 모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5] 그러나 일부에서는[6][7]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연합 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된 결의와, 구속력이 없는 제6장에 따라 채택된 결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6장 또는 제7장 중 어느 것에 근거하여 채택되었는지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제 연합 법률 간행물인 ''국제 연합 기구 실무 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헌장 제25조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제6, 7, 8장에 따른 이사회의 특정 권한 행사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러한 의무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책임을 맡은 이사회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제24조 1항에 부여된 권한에서도 발생한다고 언급되었다.[8] 이러한 해석에 따라 제24조는 후속 조항의 상세 규정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권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9] 제24조에 대한 보고서는 "제24조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1971년 6월 21일 나미비아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자문 의견(ICJ 보고서, 1971년, 16쪽)이 발표된 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10]
안전 보장 이사회는 권한을 행사할 때 결의의 근거가 되는 국제 연합 헌장의 특정 조항을 명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어떤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헌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11] 이는 때때로 어떤 것이 구속력 있는 "결정"이고 어떤 것이 구속력 없는 "권고"인지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12]
안전 보장 이사회가 결의안에 대한 합의나 통과 투표를 얻지 못할 경우, 회원국들은 결의안 대신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의장 성명은 컨센서스(합의)에 의해 채택되며, 이는 이사회가 해당 사안에 주목하고 있으며 추가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다. 보도 자료는 일반적으로 결의안이나 의장 성명과 함께 발표되어 문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며, 중요한 회의 후 독립적으로 발표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해석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나, 국제 연합 헌장 제25조는 안보리가 '결정(decide)'한 사항에 대해 회원국의 이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의장 성명, 공식 코뮤니케, 비공식적인 프레스 성명 등은 컨센서스로 결정되며 구속력이 약하다.
2. 2. 법적 구속력
국제 연합 헌장(UN 헌장) 본문에는 '결의안'이라는 용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으며, 대신 '결정(decision)'과 '권고(recommend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한다.[4] UN 헌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가 모든 회원국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결정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ICJ)는 1949년 '국제 연합 근무 중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사건'에 대한 자문 의견에서 UN이라는 조직이 헌장에 명시된 권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ICJ는 회원국들이 UN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했으며, 헌장에 따른 모든 조치에 대해 UN에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았다.[4]가장 중요한 조항은 헌장 제25조로, 이에 따라 UN 회원국은 "본 헌장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 즉, 안보리가 '결정'으로 명시한 사항은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법을 다루는 최고 법원인 국제 사법 재판소(ICJ)는 1971년 나미비아 문제에 대한 자문 의견에서 모든 UN 안보리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5] 이는 안보리의 결정뿐만 아니라 권고의 성격을 가진 결의도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ICJ의 이러한 입장은 헌장 제24조 1항[8]에 따라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부여된 일반적 권한[9]에서도 회원국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과 연결된다. 실제로 1945년 UN 창설 당시, 제25조의 의무를 헌장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8장(지역적 약정)에 따른 결정으로만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8] ICJ의 1971년 나미비아 자문 의견 이후, 제24조가 안보리에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줄어들었다.[10]
그러나 일부에서는[6][7] 법적 구속력이 있는 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된 결의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6장에 따라 채택된 결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제7장은 주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제 조치를 다루는 반면, 제6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권고를 다룬다. 하지만 실제 안보리 결의에서는 어떤 헌장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11], 특정 결의가 구속력 있는 '결정'인지 단순한 '권고'인지 해석상 모호함이 발생하기도 한다.[12]
안보리가 결의안 채택에 필요한 합의나 표결을 얻지 못할 경우,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발표하기도 한다. 의장 성명은 컨센서스(만장일치) 방식으로 채택되며, 이는 안보리가 특정 사안에 주목하고 있으며 추가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정치적 압력이나 경고의 의미를 지닌다.
공식 코뮈니케(Official Communiqué)나 비공식적인 보도 성명(Press Statement)도 발표될 수 있는데, 이들은 의장 성명보다도 구속력이 약하며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강하다. 이 역시 컨센서스로 결정되므로, 비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특정 문구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다. 보도 자료(Press Release)는 일반적으로 결의안이나 의장 성명과 함께 발표되어 문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며, 중요한 회의 후 독립적으로 발표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는 국제 연합 헌장 제25조에 따라 안보리가 '결정'으로 내린 경우에 한해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이러한 구속력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결의의 근거 조항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구속력 유무나 정도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다. 의장 성명, 공식 코뮈니케, 보도 성명 등 다른 형식의 발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3.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성립 요건 및 운영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과 결의 성립 요건은 유엔 헌장 제27조 3항에 규정되어 있다. 각 이사국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가 필요하다[13]. 이는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이 부결되는 거부권 제도의 기반이 된다.
3. 1. 거부권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은 유엔 헌장 제27조 3항에 따라 정해진다. 각 이사국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가 필요하다.이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해당 결의안은 부결된다. 이를 거부권 행사라고 부른다[13].
한편, 상임이사국이 투표에서 '기권'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권'은 '동의'가 아니므로, 유엔 헌장 제27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결의안 통과를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결의안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즉, 상임이사국이 기권하더라도 나머지 필요한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안은 통과될 수 있다[13].
이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설명하기는 다소 복잡하다. '나중에 생긴 관행'에 의해 헌장이 암묵적으로 개정되었다고 보거나, 처음부터 헌장에 기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3. 2. 운영 방식
안보리 의장은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구분 없이, 국가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매달 돌아가며 1개월 임기로 맡는다.안보리 회의는 공식 회의와 비공식 협의(informal consultationeng)로 나뉜다. 공식 회의는 회의 번호가 부여되며, 공개 회의는 주로 다음 네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 결의안 채택 회의: 비공식 협의에서 미리 합의된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회의이다. 보통 하나의 안건만 다루며 짧은 시간 안에 끝난다.
- 공개 브리핑: 특정 문제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 특별 대표나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자리이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국가도 참여할 수 있지만, 발언권 없이 지켜보는 것만 가능하다.
- 공개 토론 및 공개 회의: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국가도 발언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일방적인 발언만 가능하며 회의장에서 직접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공식 회의는 안보리 회의장에서 열린다.
비공식 협의는 공식 회의와 달리 회의 번호가 붙지 않으며, 주로 결의안 내용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이다.
이 외에 비공개 회의도 열린다. 주로 특정 지역의 정세에 대해 논의하거나, 유엔 사무총장 특별 대표, 사무국, 분쟁 당사국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안보리 이사국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된다. 또한, PKO에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과 안보리 이사국만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도 있다. 비공개 회의는 공식 의사록을 남기지 않고, 회의 결과는 공식 발표문(커뮤니케) 형태로만 공개된다.
4. 남북한 관련 결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된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다수의 결의를 채택해왔다. 주요 내용은 한국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되자, 안보리는 신속하게 결의 제82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과 38선 이북으로의 군대 철수를 요구했다.[14] 이후 전쟁 수행과 관련된 유엔군 파병 및 지휘체계 구성, 민간인 구호 등에 관한 후속 결의들이 이어졌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국제적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1991년 8월 8일 안보리는 결의 제702호를 통해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유엔 총회에 만장일치로 권고하였다. 이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안보리는 결의 제825호를 통해 북한에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했다.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강행에 대응하여, 안보리는 결의 제1695호(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 제1718호(1차 핵실험 대응 및 제재)를 시작으로 점차 강화되는 대북 제재 조치를 포함한 다수의 결의를 채택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4. 1. 한국 전쟁 관련 결의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호: 1950년 6월 25일 채택된 한국 전쟁 관련 최초의 결의이다. 북한의 무력 공격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과 군대의 38선 이북 철수를 요구했다.[14]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3호: 1950년 6월 27일 채택되었다. 북한이 결의 제82호를 준수하지 않자,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4호: 1950년 7월 7일 채택되었다.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군사력 및 기타 지원을 미국 주도의 통합 사령부, 즉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 하에 두도록 권고하고, 해당 사령부가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5호: 1950년 7월 31일 채택되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 민간인에 대한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유엔군 사령부에 부여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8호: 1950년 11월 8일 채택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한국 전쟁 개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를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에 초청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0호: 1951년 1월 31일 채택되었다. 한국 문제가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안건을 안전 보장 이사회 의제 목록에서 제외했다.
4. 2.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관련 결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2호는 1991년 8월 8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시 유엔 가입을 만장일치로 유엔 총회에 권고한 결의이다.4. 3.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관련 결의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 1993년 5월 11일 채택.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에 대해 만장일치로 재고를 촉구함.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 2006년 7월 16일 채택. 만장일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의를 함.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 2006년 10월 14일 채택.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결의하고, 이 결의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설립됨.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 2009년 6월 12일 채택.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 패널 구성을 채택함.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 2013년 1월 22일 채택. 북한의 “은하 3호” 발사에 대응하고 제재 대상을 추가함.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호: 2013년 3월 채택. 북한의 3차 핵 실험에 대응함.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07호: 2015년 3월 4일 채택.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호: 2016년 3월 2일 채택.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6호: 2016년 3월 24일 채택.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21호: 2016년 9월 9일 채택.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45호: 2017년 3월 23일 채택.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56호: 2017년 6월 2일 채택.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1호: 2017년 8월 5일 채택.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 2017년 12월 22일 채택.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07호: 2018년 3월 21일 채택.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64호: 2019년 4월 10일 채택.
5. 관련 목록
- 거부권이 행사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목록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목록
참조
[1]
웹사이트
UN Charter (full text)
https://www.un.org/e[...]
2020-04-05
[2]
웹사이트
Current Members
https://www.un.org/e[...]
2016-09-16
[3]
웹사이트
Resolu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2024
https://www.un.org/s[...]
2024-03-12
[4]
웹사이트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http://www.icj-cij.o[...]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014-11-19
[5]
Advisory Opinion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http://www.icj-cij.o[...]
[6]
서적
'Völkerrecht – Menschenrechte – Verfassungsfragen Deutschlands und Europas'
Springer
2004
[7]
서적
The Chapter VII Pow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rt Publishing
2004
[8]
웹사이트
Extracts Relating to Article 25
http://legal.un.org/[...]
[9]
웹사이트
Extracts Relating to Article 24
http://legal.un.org/[...]
[10]
웹사이트
See Note 2 on page 1 of Sup. 6, vol. 3, Article 24
http://legal.un.org/[...]
[11]
웹사이트
introductory note regarding the contents and arrangement of Chapter VIII
https://www.un.org/D[...]
[12]
간행물
The authority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Martinus Nijhoff Publishers: The Hague
2001
[13]
서적
国際連合の基礎知識
関西学院大出版会
2009
[14]
뉴스
유엔 안보리 對北조치 주요일지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