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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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2호는 1991년 8월 8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권고한 결의안이다. 이는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기 위한 논의를 거쳐, 1990년대 초 국제 정세 변화와 대한민국의 북방 외교 추진에 따라 이루어졌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양측의 유엔 동시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두 개의 한국'이 공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2호
결의 정보
결의 번호702
기관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날짜1991년 8월 8일
회의3,001회
문서 코드S/RES/702
문서 링크결의안 702호 원문
주제새로운 유엔 회원국 가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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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남한의 위치
배경
내용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2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남한)의 유엔 가입을 다루는 결의이다.
채택일1991년 8월 8일
의미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승인했다.
한반도 평화 논의
한국전쟁 휴전협정1953년 7월 27일
7·4 남북 공동 성명1972년 7월 4일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8월 8일
남북 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13일-15일
6·15 남북 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 2일-4일
10·4 남북정상선언2007년 10월 4일
봄이 온다2018년 4월 1일-3일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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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미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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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 가입 이전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론

1949년 10월 21일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는 유일한 정부이며, 이 정부는 한반도의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유엔 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반한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임을 공표한 유엔 총회 결의 제293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여 북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영토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3. 동시 가입 진행 과정

1990년이 되자,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은 거의 실현 단계에 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따로 유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남북한이 개별 의석으로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자고 말한다.

그러자, 1990년 5월 24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은 남북한이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가입하자고 말한다.

1990년 9월 18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한이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가입하자고 제의한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유엔 대표권은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주기로 엇바꾸어 행사하거나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남북예멘, 동서독 등 유엔에 개별 의석으로 가입한 후에 통일된 나라들이 있다며, 개별 의석 동시 가입이 분단을 고착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 동시 가입을 계속 반대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단독 가입으로 입장을 바꾼다. 이에 대해 소련도 지지하게 되고, 중국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듯, 상황이 대한민국의 유엔 단독 가입쪽으로 흘러가자, 1991년 5월 27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7월 8일에 유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대한민국도 1991년 8월 5일에 유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3.1.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 변화

1990년대 초, 대한민국은 국제 정세 변화와 북방 외교 추진에 따라 유엔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개별 의석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할 것을 제안했다.

1990년 5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은 남북한이 유엔에 단일 의석으로 가입할 것을 제안했다. 9월 18일에는 유엔 대표권을 교대로 행사하거나 공동으로 행사하는 방식의 단일 의석 가입을 재차 제안했다.

대한민국은 남북예멘, 동서독 등 분단 후 통일된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개별 의석 동시 가입이 분단 고착화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계속 반대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단독 가입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소련의 지지중국의 묵인을 얻어냈다.

상황이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5월 27일에 유엔 가입 의사를 밝히고, 7월 8일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민국도 1991년 8월 5일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3.2. 국제 정세 변화와 북한의 입장 선회

1990년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이 거의 실현 단계에 이르자,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개별 의석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1990년 5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은 남북한 단일 의석 가입을 주장했다. 1990년 9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한이 유엔에 단일 의석으로 가입하여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주기로 대표권을 엇바꾸어 행사하거나 공동으로 행사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남북 예멘, 동서독 등 유엔에 개별 의석으로 가입한 후 통일된 나라들이 있다며, 개별 의석 동시 가입이 분단을 고착화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계속 반대하자 대한민국은 단독 가입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소련도 이를 지지하고, 중국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와 대한민국의 단독 가입 추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5월 27일 유엔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7월 8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민국도 1991년 8월 5일 유엔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4.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8월 8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결의 제702호를 통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권고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는 결의 제1호를 통해 양측의 유엔 동시 가입을 승인했다.

이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정책의 성과로 평가되며, 국제적으로 '두 개의 한국'이 공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 가입 직후 남북한은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5. 7·4 남북 공동 성명과 유엔 동시 가입 논의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직후, 대한민국 측 수석대표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했다. 한국의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 당국 간 회담이었다.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에서는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최초로 통일 조항(제4조)을 포함시켰다. 이는 영토 조항(제3조)과 배치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전 이승만 정부에서는 북한을 "소탕" 대상으로만 간주했으나, 박정희 정부는 "통일"이라는 표현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1973년 6·23 선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했지만, 김대중 등 통일파 세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 수석대표 김영주는 이를 국가 승인 행위로 간주하며 반대했다.

6. 가입 이전의 노력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기 전에는 둘 다 유엔 총회 옵서버 국가였다. 대한민국은 1949년이래 한국 단독 명의로 5회, 우방국 주도로 5회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9년 이래 북한 명의로 2회, 소련 제출 결의안으로 2회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됐다.

7. 동시 가입 이후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

7.1. 남북 관계의 변화

7.2. 국제 사회의 역할과 과제

7.3. 보수 진영의 비판과 쟁점

8. 평가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