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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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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21호는 2016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핵 및 미사일 관련 품목, 사치품의 금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운송 및 금융 제재 강화, 기업 활동 제한, 자원 수입 규제 강화, 외교 사절단 감축 등이 포함된다. 이 결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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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21호
결의 정보
결의 번호2321
기관안전 보장 이사회
연도2016년
날짜11월 30일
회의7821
코드S/RES/2321(UNSCR2321)
문서영문 원본
찬성15
기권0
반대0
제목북한의 5번째 핵 실험에 대한 제재 강화
11명 10단체의 자산 동결
금수 대상 품목의 추가 지정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 상한 설정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대상 자원 추가 (구리, 니켈, , 아연)
북한으로부터의 상아 수입 금지
북한이 사용하는 선박의 선적 박탈
결과채택

2. 주요 내용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21호는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구체적인 경제 제재에 관한 행동을 규정하는 제41조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전의 결의 1718, 결의 1874, 결의 2094, 결의 2270에 이은 추가적인 제재 결의이다.

2. 1. 금수 대상 품목 추가


  • 핵 또는 미사일에 사용 가능한 품목으로 15개 품목, 화학 또는 생물 무기에 사용 가능한 품목으로 3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였다.[1]
  • 수출 금지 대상 사치품을 추가하였다. 각국이 이외의 사치품의 수출 금지 조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2]
  • 융단 및 태피스트리 (500USD보다 고가인 것)
  • 자기제 또는 본차이나제 식기 (100USD보다 고가인 것)

2. 2. 개인 제재

이 결의에 따라 11명의 개인이 입국 금지 조치 대상에 추가되었다.[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거나 공식 후원을 받는 개인 및 단체와 관련된 과학 기술 협력은 의료 교류를 제외하고 중단되었다.[4]

만약 어떤 국가가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은행이나 금융 기관을 대리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개인은 국외로 추방되거나 국적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5][6]

2. 3. 운송 제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선박·항공기를 리스하거나 전세(charter)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제재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7][8] 가맹국 개인이나 단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행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적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적 선박을 소유, 리스, 운항하거나 선박 분류, 인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보험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제재위원회가 승인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9]

제재위원회는 선박이 핵·탄도 미사일 관련 계획이나 결의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0]

  • 지정된 선박의 선적국에 대해 선적을 상실시킬 것을 요구.
  • 지정된 선박의 선적국에 대해, 해당 선박을 위원회가 지정한 항구로 입항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 (단, 입항국과의 사전 조정 필요).
  • 모든 가맹국에게 지정된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 금지를 요구.[11]
  • 지정된 선박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


제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유, 관리,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서비스 제공은 금지된다.[12]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 서비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조달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 관리, 운항하는 선박은 등록을 해제해야 하며, 해제된 선박의 재등록도 금지된다.[14][15]

2. 4. 금융 제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21호는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적인 제재 중 금융 분야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6]

  • 자산 동결 대상 추가: 11명의 개인과 10개의 단체가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었다.[16]
  • 은행 계좌 제한: 북한 외교 사절단 및 영사 기관의 은행 계좌 수는 기관당 1개, 외교관 및 영사관 직원은 1인당 1개로 제한되었다.[17]
  • 기업 활동 제한: 북한에 있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은행 계좌는 9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18][19]
  • 금융 지원 금지: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공적, 민간 금융 지원(수출 신용, 보증, 보험 포함)이 금지되었다.[20]
  • 기타 제재
  • 북한의 은행 또는 금융 기관 대리인으로 행동한다고 국가가 인정한 경우 국외 추방, 국적국으로 송환한다.[5][6]
  • 의료 교류를 제외하고, 북한에 의해 공식적으로 후원 또는 북한을 대표하는 개인·단체가 관계하는 과학 기술 협력은 중단한다.[4]

2. 5. 기업 활동 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소재하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 계좌를 90일 이내에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18][19]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에 대한 공적 및 민간의 금융 지원(수출 신용, 보증, 보험의 공여를 포함)은 금지된다.[20]

2. 6. 자원 등 금수 조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수입 규제 강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산인 석탄에 대해서는 연간 400870018USD 또는 750만 톤 중 어느 쪽이든 낮은 쪽에 제한[21]
  • 구리, 니켈, 아연의 금수[22]
  • 상(象)의 금수[20][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수출 금지
  • 헬리콥터[20]

2. 7. 기타 제재


  • 모든 유엔 가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 사절단 및 영사 기관의 직원 수를 감축하도록 요청받았다.[24]
  • 모든 가맹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25]

3. 결의 성립 경과

2016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로, 과거 4차례의 핵실험 당시 채택된 결의 1718, 결의 1874, 결의 2094, 결의 2270에 이어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구체적인 경제 제재에 관한 행동을 규정하는 제41조가 언급되었다.

결의 성립 경과는 다음과 같다.

날짜사건
2016년 9월 9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차 핵실험 실시.
2016년 11월 30일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제재를 추가·강화하는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


참조

[1] 결의 決議第4項及び附属書III
[2] 결의 決議第5項及び附属書IV
[3] 결의 決議第3項及び附属書I
[4] 기타
[5] 기타
[6] 결의 決議第33項
[7] 기타
[8] 결의 決議第8項
[9] 결의 決議第9項
[10] 결의 決議第12項
[11] 기타
[12] 결의 決議第22項
[13] 결의 決議第23項
[14] 기타
[15] 결의 決議第24項
[16] 결의 決議第3項及び附属書I、II
[17] 결의 決議第16項
[18] 기타
[19] 결의 決議第31項
[20] 기타
[21] 결의 決議第26項(b)
[22] 결의 決議第28項
[23] 결의 決議第29項
[24] 결의 決議第14項
[25] 결의 決議第18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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