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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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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병호는 일본 중앙대학교 법문학과를 졸업하고, 1943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1973년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대법원 판사 재직 중 간암으로 사망했으며, 주요 판결로는 인혁당 사건,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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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대법관)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이름이병호
한자 표기李炳浩
로마자 표기I Byeong-ho
출생1961년 7월 2일
출생지경상남도 창원시
학력
최종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학력 상세대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직업법조인
주요 경력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기타
임명2023년 11월 10일
종교불교

2. 생애

이병호는 中央大学|주오 대학일본어 법문학과를 졸업하고 1943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194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것을 시작으로, 법무부,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검찰청 등 여러 사법 기관에서 경력을 쌓았다. 잠시 변호사로 개업하기도 했으나, 민복기 대법원장의 부름을 받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복귀하여 사법 발전에 기여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원장을 역임하며 사법연수원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3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7]

2. 1. 경력

中央大学|주오 대학일본어 법문학과를 졸업하고 1943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48년 7월 서울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된 후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1960년 10월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강원지원 판사, 1960년 11월 30일 서울지방법원 판사 직무대리[1], 제주지방법원 판사, 1963년 1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2], 1968년 5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판사[3], 1968년 9월 19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4], 1969년 10월 15일 전주지방법원 판사[5]를 역임했다. 법무부 행정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했다.

민복기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어 전국 법원의 형량을 비교, 분석하여 형량 통일에 관심을 가지는 등 사법 발전에 기여했으며, 1971년 9월 7일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임명되어 사법연수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 이후인 1973년 3월 27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에 임명되었고,[6] 이후 사법연수원장에 재직 중이던 1973년 3월 24일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7] 대법원 판사 재직 중이던 1976년 5월 25일 상고심 사건 합의 도중 집무실에서 졸도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퇴원했으나, 재발하여 9월 15일 간암으로 사망했다.

판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동국대학교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였고, 고등고시 위원과 국제회의 수석대표를 지냈다.[8]

2. 2. 사망

이병호는 대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1976년 5월 25일 상고심 사건 합의 도중 집무실에서 졸도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퇴원했으나, 재발하여 1976년 9월 15일 간암으로 사망했다.[10] 그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각국 법원 판례집, 법률서적 등 1400여 권을 사후 대법원에 기증했다.

2. 3. 학술 활동 및 기증

이병호는 판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동국대학교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였고, 고등고시 위원과 국제회의 수석대표를 지냈다.[8]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행정소송법 개설》이라는 법학서를 저술하였으며,[9]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각국 법원 판례집, 법률서적 등 1400여 권을 사후 대법원에 기증했다.[10]

3. 주요 판결

1976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재직 시절, 일가족 살인 위장 방화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물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11]

1964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서 광주학생 데모 사건으로 구속된 전남대, 조선대 학생 및 시민들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전원 석방했다.[12] 1970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전주고, 북중 방화 사건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13]

대법원 판사 재직 중 1974년 서울제일교회 목사 등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및 내란예비음모 사건 상고심, 1975년 일간스포츠 편집부 차장 등의 대통령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14][15] 1975년 인혁당 사건 등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 판사로서 도예종 등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철, 유인태 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원심을 확정했다.[16]

3. 1. 일가족 살인 위장 방화사건

1976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가족 살인으로 위장한 방화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물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11]

3. 2. 광주학생 데모 사건

1964년 6월 11일, 이병호는 광주지방법원 판사로서 고재량 부장판사, 배만운 판사와 함께 광주학생 데모 사건으로 구속된 전남대학교 및 조선대학교 학생 7명과 일반 시민 1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여 전원 석방 결정을 내렸다.[12]

3. 3. 전주고, 북중 방화 사건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70년 4월 27일 전주고와 북중 방화 사건으로 단기 5년, 장기 10년을 구형받은 조모(19세) 씨에 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나 정신분열증 및 심신상실증 환자"라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13]

3. 4. 긴급조치 위반 사건

대법원 판사 재직 시절인 1974년 7월 26일, 서울제일교회 권호경 목사 등 5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및 내란예비음모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선고한 징역 17년, 자격정지 15년에서 징역 3년까지의 실형을 확정했다.[14] 1975년 3월 11일에는 일간스포츠 편집부 차장 추영현과 박옥봉(농업), 전남대생 성찬성 등 3명의 대통령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15] 이들은 각각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추영현, 박옥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성찬성)을 선고받았다.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 등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피고인 38명에 대한 상고심 주심 판사로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공판에서 연세대생 김영준, 송무호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여 비상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고, 도예종 등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철, 유인태, 이현배 등 서울대생 3명과 인혁당 관련자 6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그 외 17명에게는 징역 20년~12년을 선고하는 등 36명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였다.[16] 이 사건은 당초 형사 1부 민문기 주심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나, 민문기 판사의 신병을 이유로 형사 3부 이병호 판사에게 재배당되었다가 전원합의체 요청으로 진행되었다.[17]

3. 5. 인혁당 사건

1975년 4월 8일, 이병호는 대법원 판사로서 인혁당 사건 등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피고인 38명에 대한 상고심 주심을 맡아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연세대생 김영준, 송무호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여 비상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고, 도예종 등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이철, 유인태, 이현배 등 서울대생 3명과 인혁당 관련 6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그 외 17명에게는 징역 20년~12년을 선고하는 등 36명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16] 이 사건은 당초 형사1부 민문기 주심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나, 신병을 이유로 형사3부 이병호에게 재배당되었다가 전원합의체 요청을 거쳤다.[17]

참조

[1] 뉴스 경향신문 1960-11-30
[2] 뉴스 동아일보 1963-01-04
[3] 뉴스 동아일보 1968-09-19
[4] 뉴스 경향신문 1969-09-19
[5] 뉴스 동아일보 1969-10-15
[6] 뉴스 매일경제 1973-03-28
[7] 뉴스 경향신문 1973-03-24
[8] 뉴스 매일경제 1973-03-26
[9] 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1971-09-07, 1973-03-24, 1976-09-30, 1973-03-26, 1976-09-28
[10] 뉴스 경향신문 1977-05-21
[11]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7-12-21
[12] 뉴스 경향신문 1964-06-12
[13] 뉴스 경향신문 1970-04-27
[14]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74-07-27
[15] 뉴스 경향신문 1975-03-12
[16] 뉴스 경향신문 1975-04-08
[17] 뉴스 동아일보 197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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