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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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은 1955년 이승만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나재하 등 독립운동가 출신 인사들이 이종태라는 청년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천절 행사에 수류탄을 투척하려 했으나, 거사 직전 특무대에 의해 발각되었다. 대한민국 공보실은 사건 배후로 조소앙을 지목했으나, 이종태는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 결과 나재하 등에게 15년형이 선고되었고, 이범륜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관련자들은 4.19 혁명 이후 석방되었으며,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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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 | |
---|---|
개요 | |
사건명 | 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 |
다른 이름 | 이승만 저격 미수 사건 이승만 암살 시도 사건 |
발생 시기 | 1949년 |
발생 장소 | 대한민국 |
목표 | 이승만 대통령 암살 |
배경 | |
정치적 상황 |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 및 반대파 탄압 |
사회적 불만 | 한국 전쟁 직전의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
개인적 동기 | 암살 주도자들의 정치적 불만 및 복수심 |
주요 인물 | |
주도자 | 김시현: 당시 국회의원 이문원: 전 조선민주당 간부 |
관련 인물 | 배은희: 국회의원, 사건 배후로 지목 노일환: 국회의원, 사건 배후로 지목 서성달: 암살 계획 가담자 박노수: 암살 계획 가담자 |
사건 경과 | |
암살 계획 | 김시현과 이문원을 중심으로 암살 계획 모의 국회 의사당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 저격 계획 권총 및 폭탄 확보 시도 |
암살 시도 | 1949년, 국회 연설 후 나오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접근 시도 경호 강화로 인해 실패 |
체포 및 수사 | 암살 계획 발각 후 관련자들 체포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확대 수사 |
재판 및 처벌 | 김시현, 이문원 등 주도자들에게 사형 선고 관련 국회의원들 구속 및 의원직 박탈 |
논란 및 의혹 | |
배후 세력 | 한국민주당 등 야당 세력 연루 의혹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탄압 의혹 |
사건 조작 | 이승만 정부의 권력 강화를 위한 사건 조작 의혹 |
결과 및 영향 | |
정치적 영향 | 이승만 정부의 권력 강화 및 반대파 탄압 심화 |
사회적 영향 | 정치적 불안정 및 사회 혼란 가중 |
법적 영향 | 국가보안법 강화 및 정치 사범 증가 |
2. 사건 배경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다. 한국 전쟁 이후 극심한 사회 혼란과 민생고 속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으며, 정치적 자유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거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일부 인사들은 해방된 조국의 현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이승만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당시 사회를 '국민이 도탄에 빠진'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최고 권력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제거를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계획되었다.
2. 1. 관련 인물
과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나재하, 김병호, 민영수, 김재호, 김익중, 이범륜, 유성연, 김동혁, 김동훈 등은 이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이다.[1] 1955년, 이들에게 이종태라는 청년이 접근하여 당시 이승만 정권 하의 사회 상황을 비판하며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기 위해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감한 독립운동가 출신 인사들은 이종태에게 1955년 10월 3일 개천절 행사에서 수류탄을 이용한 암살 실행을 부탁하고, 수류탄 등을 지원했다.[1]그러나 계획은 거사 직전 특무대에 의해 발각되었다.[1] 사건 발생 후 대한민국 공보실은 1955년 10월 14일, 이 사건이 월북(혹은 납북)한 독립운동가 조소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2][3]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태의 행적은 여러 의문을 남겼다. 그는 암살 실행을 위해 수류탄을 소지하고 행사장에 들어갔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기소되거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의자 신문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는 사건의 실행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처리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피고인 김재호는 법정에서 이종태가 김창룡 특무부대장의 부하였다고 증언하여, 사건의 배후 및 성격에 대한 의혹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3. 사건 전개
1955년, 과거 독립운동가였던 나재하 등 9명에게 이종태라는 청년이 접근하여 이승만 대통령 제거를 주장하며 암살 모의가 시작되었다. 나재하 등은 1955년 10월 3일 개천절 행사에서 수류탄을 이용해 이승만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이종태에게 실행을 부탁하며 수류탄 등을 지원했다.[1]
그러나 이 암살 계획은 거사 당일 직전에 특무대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1] 사건 이후 1955년 10월 14일, 대한민국 공보실은 이 사건이 월북(혹은 납북)한 조소앙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2][3]
하지만 암살 실행을 맡기로 했던 이종태는 기소되지 않았고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재호는 법정에서 이종태가 김창룡 특무대장의 부하였다고 증언하여, 사건의 배후와 진상에 대한 의혹을 남겼다.
3. 1. 암살 모의
1955년, 과거 독립운동을 했던 나재하, 김병호, 민영수, 김재호, 김익중, 이범륜, 유성연, 김동혁, 김동훈에게 이종태라는 청년이 접근했다. 이종태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재하 등은 이종태의 주장에 동조하여, 1955년 10월 3일 개천절 행사에서 수류탄을 이용해 이승만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이종태에게 실행을 부탁하며 수류탄 등을 지원했다.[1]하지만 이 암살 계획은 거사 당일인 1955년 10월 3일 직전에 특무대에 의해 발각되었다.[1]
사건 발생 후인 1955년 10월 14일, 대한민국 공보실은 이 사건이 월북(혹은 납북)한 조소앙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2][3]
그러나 암살 실행을 맡기로 했던 이종태는 수류탄을 소지하고 행사장에 들어갔다가 투척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았으며,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재호는 법정에서 이종태가 김창룡 특무대장의 부하라고 증언하여 사건의 배후에 대한 의혹을 남겼다.
3. 2. 거사 직전 발각
1955년, 과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나재하, 김병호, 민영수, 김재호, 김익중, 이범륜, 유성연, 김동혁, 김동훈 등에게 이종태라는 청년이 접근했다. 이종태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조한 나재하 등은 이종태에게 1955년 10월 3일 개천절 행사에서 수류탄을 이용해 이승만을 암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실행에 필요한 수류탄 등을 지원했다.[1]하지만 이 암살 계획은 거사 예정일이었던 1955년 10월 3일 직전에 특무대에 의해 발각되었다.[1]
사건 발생 열흘 뒤인 1955년 10월 14일, 대한민국 공보실은 이 사건이 월북한(납북된) 조소앙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2][3]
그러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태는 암살 실행을 의뢰받고 수류탄을 소지한 채 행사장에 들어갔다가 투척을 포기했다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았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거나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은 사건의 진상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재호는 재판 과정에서 이종태가 당시 김창룡 특무대장의 부하였다고 증언하여, 이 사건이 특무대에 의한 함정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 3. 정부 발표
1955년 10월 14일 대한민국 공보실은 이 사건이 월북(혹은 납북)한 독립운동가 조소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2][3]그러나 이들의 사주를 받아 수류탄을 소지하고 행사장에 들어갔다가 투척을 포기했다고 알려진 이종태는 기소되지 않았고,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지도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피고인 김재호는 법정에서 이종태가 당시 특무대장 김창룡의 부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4. 재판 과정
이승만 대통령 암살 음모 혐의로 체포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 결과, 전 한국독립당 및 사회당 관련 인사, 육군 장교 등 다수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과 판결 결과는 아래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룬다.
4. 1. 기소 내용
이름 | 나이 | 직업/소속 | 적용 혐의 |
---|---|---|---|
나재하 | 70 | 장로, 전 한국독립당 중앙상임위원 |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4] |
김병호 (김중민) | 47 | 무직, 전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 사회당 조직부장 |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4] |
민영수 | 55 | 변호사, 전 사회당 법제정책위원장 |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5] |
김재호 (금백암) | 53 | 무직, 중국 남의사 출신, 중경 임시 정부 출신 |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5] |
김익중 | 57 | 무직 |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6] |
이범륜 | 30 | 육사단 사령부 | 국방경비법 제9조 위반, 국방경비법 제47조 위반(내란목적의 살인예비죄),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6] |
유성연 | 32 | 제31정양병원 중령, 육군 중령 | 국방경비법 제47조 위반(내란목적의 살인예비죄), 무허가무기휴대죄[7] |
김동혁 | 31 | 국방부 서기관, 예비 육군 대령 |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이적죄)[7] |
김동훈 | 28 | 육군본부 소령 | 국방경비법 제47조 위반(내란목적의 살인예비죄), 국방경비법 제4조 위반(군용물절도죄)[7] |
4. 2. 판결 내용
나재하, 김병호, 민영수, 김재호, 김익중, 유성연, 김동혁에게는 15년형이 선고되었다.수류탄을 구해준 김재호의 아들 김동훈과 이종태를 포섭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범륜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5. 사건 이후
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 이후, 관련된 인물들은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또한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논란이 계속되었다.
5. 1. 관련자 석방
복역 중이던 나재하, 김병호, 민영수, 김재호, 김익중, 유성연, 김동혁은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석방되었다.한편, 피고인 나재하의 아들 나학진 등 일부 관련자들은 이 사건이 당시 육군특무대장 김창룡과 이종태가 계획한 함정수사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 2. 진상 규명 노력
복역 중이던 나재하, 김병호, 민영수, 김재호, 김익중, 유성연, 김동혁은 1960년 4.19 혁명 때 석방되었다.피고인 나재하의 아들 나학진 등은 이 사건이 육군특무대장 김창룡과 이종태의 함정수사라고 주장하였다.
5. 3. 미해결 의혹
복역 중이던 나재하, 김병호, 민영수, 김재호, 김익중, 유성연, 김동혁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석방되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나재하의 아들 나학진 등 일부에서는 당시 육군특무대장 김창룡과 이종태가 의도적으로 함정수사를 벌인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사건의 진상에 대한 의혹으로 남아있다.
참조
[1]
웹인용
6화. 빨갱이는 만들어지는 것, 용공조작의 달인 김창룡
http://www.idomin.co[...]
경남도민일보
2015-07-13
[2]
웹인용
國家元首(국가원수) 暗殺兇計全貌(암살흉계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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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1955-1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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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조)(素昻(소앙))指令(지령)으로隂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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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1955-1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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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狀內容(기소장내용) 李大統領暗殺陰謀(이대통령암살음모) (上(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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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11-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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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狀內容(기소장내용) 李大統領暗殺陰謀(이대통령암살음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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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11-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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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狀內容(기소장내용) 李大統領暗殺陰謀(이대통령암살음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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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11-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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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狀內容(기소장내용) 李大統領暗殺陰謀(이대통령암살음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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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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