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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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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이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불순 세력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체포, 기소한 사건이다.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 확산되자, 정부는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여 민청학련을 '4단계 혁명'을 통해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일본공산당과의 연계 혐의를 주장하며, 관련자 1024명을 조사하고 180명을 군법회의에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이철, 김지하 등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되었고, 인혁당 관련자 8명이 사형 집행되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2005년 과거사위 진실 규명 발표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이 왜곡된 학생운동 탄압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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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사건 개요
명칭민청학련 사건
한자民靑學聯 事件
로마자 표기Mincheonghakryeon Sageon
다른 명칭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관련 단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배경
발생 시기1974년
당시 정권박정희 정권
사건 내용
개요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발표함.
관련 사건인민혁명당 사건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
조사 내용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은 조작된 사건임.
관련 정보
동아일보 기사국가정보원,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은 날조"

2. 배경

1972년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5] 1973년 10월부터 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박정희 정부 반대 운동 및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같은 해 12월, 장준하, 백기완 등 재야인사 30여 명이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1974년 1월에는 이희승 등 문인 61명이 ‘개헌 서명 지지 선언’을 발표하였고, 지식인, 종교인, 야당 인사들이 민주 헌정 회복과 민주공화당 정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본격적인 개헌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에 박정희는 같은 해 1월 8일 “긴급조치 1, 2호”를 발표하여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했다.

3. 사건의 전개

1972년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 반대 운동이 시작되었고, 12월에는 장준하, 백기완 등 야인 30여 명을 중심으로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1974년 1월에는 이희승 등 문인 61명의 '개헌 서명 지지 선언'이 있었고, 지식인, 종교인, 야당 인사들이 민주헌정 회복과 박정희 정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개헌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에 박정희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발표하여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했다.

긴급조치 발표 후에도 학생들의 지하 활동 및 지식인, 종교계의 시국선언 등으로 개헌 서명 운동은 계속되었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는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된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민청학련이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 상황을 발표하며, 민청학련 주동자들이 "4단계 혁명"을 통해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를 수립하고, 과도기적 통치 기구로 "민족 지도부"를 결성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청학련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인혁당 관계자 및 일본공산당과 연계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학생을 포함하여 총 1024명이 조사를 받았고, 그중 180명이 군법회의에 기소되었다. 특히 인민혁명당 관계자 23명 체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5] 1974년 6월 5일에 시작된 첫 공판에서 이철, 김지하 등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인혁당 관계자 8명은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민청학련 주모자급 관계자들은 무기징역, 다른 피의자들은 징역 15~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김찬국 교수 등도 민청학련 배후 지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6] 이 사건을 취재하던 일본인 기자 다치카와 마사키( 太刀川正樹|다치카와 마사키일본어)와 하야카와 요시아키( 早川嘉春|하야카와 요시아키일본어)도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본인 관계자의 체포·재판은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가 되었지만,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 조치로 인혁당 관련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형 집행 중지로 석방되었다.

2010년 1월 27일, 다치카와 마사키에 대한 재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3] 2013년 1월에는 김지하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4]

3. 1.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조작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는 학생, 종교인 등의 시위와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에 대응하여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다. 이 조치는 학생들의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6]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았고, 180여 명이 인혁당과 조총련, 일본공산당 등의 배후 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인 민중봉기를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1974년 7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는 이철, 유인태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북한의 통일전선형성 공작에 따라 공산 불순분자와 반정부 불순세력이 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이며,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 데모를 조장하는 국내외 배후세력이 개입된 건국 후 초유의 대규모 국가변란 기도 사건이므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밝혔다.[7]

인혁당 관련자 여정남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된 지 20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되었다.[8] 그러나 이철 등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다음은 직접 연루되어 형을 받은 대상이다.[8]

사형 집행사형 선고무기 징역20년형
자격정지 15년
20년형15년형
자격정지 15년


3. 2. 판결

1974년 7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이철, 유인태 등 피고인들은 유신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국내 공산비밀 지하조직인 인혁당학원 조종책인 여정남에게 포섭되어 전국대학연합체를 구성하여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국가를 세우라는 지령에 따라 1973년 초부터 1974년 10월까지 학원소요의 주동을 했고 용공분자인 김병곤, 나병식 등을 규합하여 전국 6개 도시 40여개 대학을 망라한 민청학련을 구성하고 일부 반정부 종교세력, 반정부 교수, 재야인사들과 제휴하여 1974년 4월 3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봉기하여 국가변란을 꾀했다"는 이유로 민청학련 국가변란기도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7]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는 북괴의 통일전선형성 공작에 따라 공산 불순분자와 반정부 불순세력이 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으로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는 점, 공산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해 철저히 조직된 폭력학생 데모였다는 점, 학생데모를 조장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배후세력이 개입됐다는 점 등 과거의 학생데모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건국 후 초유의 대규모 국가변란 기도 사건이므로 피고인이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조국의 보존과 번영에 배반되는 것이므로 눈물을 머금고 극형에 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7]

직접 연루되어 형을 받은 대상은 다음과 같다.[8]

사형 집행사형 선고무기 징역20년형
자격정지 15년
20년형15년형
자격정지 15년



인혁당 관련자 여정남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된 지 20시간도 채 되기 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철 등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1974년 7월 15일에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일본인 기자 다치카와 마사키(太刀川正樹|다치카와 마사키일본어)와 하야카와 요시하루(早川嘉春|하야카와 요시하루일본어)도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내란선동죄, 반공법 위반 등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9]

3. 3. 석방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 조치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형 집행 중지로 석방되었다.[6] 윤보선, 지학순, 박형규, 김동길 등도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10개월이 채 되지 않아 석방되었다.

4. 주요 일지

5. 재조사 및 명예 회복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 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9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로써 30여 년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왜곡되었던 민주주의 운동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열리게 되었다.[11]

2010년 1월 27일, 다테가와 마사키에 대한 재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3] 2013년 1월에는 김지하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4]

6. 평가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1975년 4월 8일 인혁당 판결(대법원 전원재판부, 재판장 민복기)이 나자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사형수 8명에게 공공연히 씌운 증거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강력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10]

1995년 MBC가 사법제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판사 315명에게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하여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했다.

7. 주요 인물


  • 박정희: 당시 대통령으로 긴급조치 1, 2, 4호를 발표하여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을 탄압했다.[3]
  • 서중석: 역사학자
  • 정형근, 이근안: 고문기술자
  • 이철, 김지하: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3]
  • 윤보선, 지학순, 박형규: 민청학련 배후 지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3]
  • 김동길, 김찬국: 교수 신분으로 민청학련 배후 지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3]

7. 1. 피해자

인물구분
이철
계훈제
제정구
이재오
강원룡
공덕귀
김동길
김근태
윤보선전 대통령
지학순주교
이해찬
이강철
이종원
강창일
최권행교수
백영서교수
이원희전 교총회장
유인태
박형규목사
김찬국


참조

[1] 웹사이트 国家情報院、「人革党・民青学連事件はねつ造」 https://www.donga.co[...] 東亜日報 2005-12-08
[2] 신문 74年の韓国政府転覆事件『朴政権のでっちあげ』 情報院究明委 朝日新聞 2005-12-08
[3] 뉴스 再審で日本人が36年ぶり無罪 韓国の民青学連事件 http://www.47news.jp[...] 全国新聞ネット 2010-01-27
[4] 뉴스 韓国の詩人、金芝河さん再審無罪 74年に死刑判決 http://www.47news.jp[...] 全国新聞ネット 2013-01-04
[5] 웹사이트 인혁당.민청학련사건의 개요ㆍ쟁점 http://www.hani.co.k[...] 연합뉴스 2005-02-03
[6] 웹사이트 민청학련 사건 http://contents.arch[...] 국가기록원 2006-12-01
[7] 뉴스 비상군법회의 민청학련 주모자급 7명 사형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74-07-13
[8] 뉴스 7명 사형, 9명 무기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4-07-11
[9] 뉴스 두 일인에 20년 선고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4-07-15
[10] 뉴스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 조작부터 사형까지 박정희 작품 http://media.daum.ne[...] 한겨레신문 2011-11-14
[11] 웹사이트 '민청학련' 재심서 무죄 선고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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