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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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사고에 대한 심판 및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962년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소속 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로 설치되었으며, 중앙해난심판원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관할 구역은 대한민국 국내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와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해안 경계에서 중국 해안까지의 영해를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외의 경우 특정 수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할한다. 조직은 원장, 심판관실, 조사관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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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
---|---|
기본 정보 | |
종류 | 특별지방행정기관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98 |
운영 | |
소속 | 해양수산부 |
설치 근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심판관 | 5명 (위원장 1명 포함) |
관할 구역 |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영서), 황해 대한민국 관할 수역 |
2. 연혁
- 1962년 9월 20일: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소속으로 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 설치.
- 1971년 6월 28일: 중앙해난심판원 소속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편.
- 1999년 8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편.
2. 1. 1960년대
1962년 9월 20일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소속으로 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가 설치되었다.2. 2. 1970년대
1971년 6월 28일, 중앙해난심판원 소속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편되었다.2. 3. 1990년대 이후
1999년 8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편되었다.3. 관할 구역
; 대한민국 국내
; 관할 해역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안 경계[1]로부터 북위 35도 25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영해이다.
; 관할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관할한다.[1]
; 대한민국 국외
; 제1관할 수역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안 경계[1]로부터 북위 35도 25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한반도 해안과 중국의 해안 및 앞의 선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할한다.
; 제2관할 수역
동은 동경 150도, 서는 동경 6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2]
3. 1. 대한민국 국내
; 관할 해역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안 경계[1]로부터 북위 35도 25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영해이다.
; 관할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관할한다.[1]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안 경계로부터 북위 35도25분42초, 동경 126도26분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영해를 포함한다.
3. 1. 1. 관할 해역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안 경계[1]로부터 북위 35도 25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영해이다.3. 1. 2. 관할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관할한다.[1]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안 경계로부터 북위 35도25분42초, 동경 126도26분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영해를 포함한다.대한민국 국외의 경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안 경계로부터 북위 35도25분42초, 동경 126도26분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한반도 해안과 중국의 해안 및 앞의 선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동은 동경 150도, 서는 동경 06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할한다.[2]
3. 2. 대한민국 국외
; 제1관할 수역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안 경계[1]로부터 북위 35도 25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한반도 해안과 중국의 해안 및 앞의 선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
; 제2관할 수역
동은 동경 150도, 서는 동경 6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2]
3. 2. 1. 제1관할 수역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안 경계[1]로부터 북위 35도 25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한반도 해안과 중국의 해안 및 앞의 선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3. 2. 2. 제2관할 수역
동은 동경 150도, 서는 동경 6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2]4. 조직
4. 1. 원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장은 기관 운영을 총괄한다.4. 1. 1. 심판관실
해양 사고 심판을 담당하는 부서이다.[3]4. 1. 2. 조사관실
해양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4]참조
[1]
좌표
북위 35도25분35초, 동경 126도27분00초
[2]
법령
[3]
규정
[4]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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