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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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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의 손괴나 불통, 그 외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범죄이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 죄로 입건된 건수가 증가했으며, 집회 및 시위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판례를 통해 '육로'의 범위, 교통방해의 정도, 집회 및 시위에서의 적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사법 통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사법 통계는 아래와 같다.[1]

연도기소 [구속 / 불구속]불기소기타
2006년12747 / 9842776
2007년154118 / 121129814
2008년160512 / 12443445
2009년19036 / 144044710
2010년15574 / 105348812
2011년17385 / 117053825
2012년19649 / 135257330
2013년21157 / 152854337
~2014년 10월193214 / 14105017


2. 1. 연도별 사법 통계

연도기소 [구속 / 불구속]불기소기타
2006년12747 / 9842776
2007년154118 / 121129814
2008년160512 / 12443445
2009년19036 / 144044710
2010년15574 / 105348812
2011년17385 / 117053825
2012년19649 / 135257330
2013년21157 / 152854337
~2014년 10월193214 / 14105017


3. 논란

일반교통방해죄는 그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서의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린다.[6][7][8]

3. 1. 집회 및 시위에서의 적용 문제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일반교통방해로 입건된 수는 2배 증가하였고,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분된 건수는 2013년 1,565건(기소 812건)에서 2016년 2,412건(기소 1,274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입건된 사람들이 모두 집회와 시위 참가자는 아니겠지만, 같은 기간 집시법 위반 입건이 소폭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집회, 시위 참여자에게 집시법 대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상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에 있어서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는 사실상 본래의 입법 목적에 비춰봐서는 좀 맞지 않는 법 적용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3][4][5] 도로교통법 제9조는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을 구체적인 행렬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할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통제하는 상황이었다"면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거나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6]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회 신고 범위를 알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음에도 미신고된 장소에서의 행진을 계속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로서 행진에 참가하거나 전체 차로 점거나 연좌 등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7]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뤄졌다"며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로점거 등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기도 한다.[8]

3. 2. 도로교통법과의 관계

도로교통법 제9조는 학생의 대열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을 차도 통행이 가능한 행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3][4][5]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할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통제하는 상황이었다"면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거나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6]거나, “피고인이 집회 신고 범위를 알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음에도 미신고된 장소에서의 행진을 계속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로서 행진에 참가하거나 전체 차로 점거나 연좌 등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7]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뤄졌다"며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로점거 등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기도 한다.[8]

4. 헌법소원 심판

형법 제185조 교통방해죄 사건(2010.3.25. 2009헌가2)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1]

4. 1. 사실관계

갑은 한미FTA 반대 시위 중 집회 행진을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100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형법 제1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형법 제185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신체 이동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용상의 유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헌 결정했다.

4. 2. 관련 조문

刑法중국어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4. 3.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1]

4. 3. 1.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기타 방법'은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육로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통방해를 초래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태양을 예시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역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1] 여기서 예시하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는 '기타의 방법'을 해석하는 유용한 판단지침이 된다.[1]

4. 3. 2.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교통방해를 다른 일반적인 교통의 방해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제한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하기 어려운 일정한 교통 방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보에 의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차량에 의한 신체 이동을 도보에 의한 신체 이동보다 우위에 두고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1]

5. 판례

가옥 앞 도로에 피고인이 주차 등의 목적으로 도로에 트랙터, 차량 등을 세워두는 것은 육로의 차량, 사람, 물자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12]

5. 1. '육로'의 범위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구도로가 여전히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다면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9]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에서 행진 시위를 하여 차량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10]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라면 경운기리어카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11]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한쪽 부분을 일시적으로 비워 두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이 토지를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잠시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로 볼 수 없다.[12]

피고인이 포터 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했지만, 그 옆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13]

5. 2. 교통방해의 정도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4]

판례에 따르면, 구 도로 옆에 신 도로가 개설되었더라도 구 도로가 여전히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다면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9] 농가의 영농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라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11]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일시적으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지름길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12]

도로변 노상 주차장에 차량을 바짝 붙여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13] 그러나 가옥 앞 도로에 트랙터, 차량 등을 세워두어 차량과 사람, 물자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당시 '희망버스 집회' 참가 대학생에게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찰의 집회 통제 조건이 적법하게 통보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15]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조합원의 시위 관련 사건에서,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 시위 참여자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6]

5. 3. 집회 및 시위 관련 판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교통방해로 입건된 수는 2배 증가했고, 형사처분 건수도 2013년 1,565건에서 2016년 2,412건으로 늘었다. 박상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에 대한 교통방해죄 적용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3][4][5]

법원은 집회 및 시위 관련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대해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집회 참가자가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6]
  •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행진했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7]
  • 반면,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점거 등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8]

주요 판례

  •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당시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면서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는 것을 금지한 조건이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시위 참가자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을 인지하였다거나 해산명령을 들은 후에도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5]
  • 전교조 시위: 2015년 3월 시위에서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이 여의대로 5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 시위 참여자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6]


이러한 판례들은 단순 집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참조

[1] 법조문 형법 제185조
[2] 판례 대판 2009. 1. 30. 2008도10560
[3] 웹사이트 http://www.naeil.com[...]
[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labortoda[...] 2017-10-27
[5] 웹사이트 http://www.yonhapnew[...]
[6] 웹사이트 대법 "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 아냐"…잇단 무죄판단 https://www.yna.co.k[...]
[7] 웹사이트 http://www.kyongbuk.[...]
[8] 웹사이트 http://www.fnnews.co[...]
[9] 판례 대판 1999. 7. 27, 99도1651
[10] 판례 대판 1992. 8. 18, 91도2771
[11] 판례 대판 1995. 9. 15, 95도1475
[12] 판례 대판 1984. 11. 13, 84도2192
[13] 판례 대판 2003. 10. 10, 2003도4485
[14] 판례 대판 2005. 10. 28, 2004도7545
[15] 웹사이트 http://news1.kr/arti[...]
[16] 웹사이트 http://www.news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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