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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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상기는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제65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주장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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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학자)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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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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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상기 |
출생일 | 1952년 |
출생지 |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 | 대한민국 |
자녀 | 1남 |
학력 | |
대학교 | 연세대학교 |
대학원 | 괴팅겐 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직업 | |
직업 | 교육자, 법률가, 검사, 정치인 |
경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치 경력 | |
소속 정당 | 무소속 |
직책 | 제65대 법무부 장관 |
대통령 | 문재인 |
총리 | 이낙연 |
임기 시작 | 2017년 7월 19일 |
임기 종료 | 2019년 9월 8일 |
전임자 | 김현웅 |
후임자 | 조국 |
기타 | |
웹사이트 | 보트 비전 |
2. 생애
전라남도 무안군 출신이다. 1971년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1987년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수 시절부터 학계와 시민사회, 법무행정 현장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3년 5월부터 1년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그리고 2003년 5월부터 2년간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개혁 논의에 참여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15일, 한국범죄방지재단으로부터 제4회 범죄문제 관련 학술상을 수상했다.[13]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어[10][11], 같은 해 7월 19일부터[9] 2019년 9월 8일까지 재직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활동은 아래 문단에서 상세히 다룬다.
2. 1. 법무부 장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10][11] 1950년 언론인 출신 김준연 전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하지 않은 두 번째 장관이다. 2017년 7월 19일 공식 취임하였으며,[9] 취임사를 통해 법무·검찰의 개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2019년 9월 8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2. 1.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2017년 8월 9일, 법무·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족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활동 목표는 법무·검찰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것이었다.같은 해 8월 24일, 법무·검찰개혁 위원회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관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 1. 2.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적정한 검찰권 행사,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하였으며, 2018년 6월 21일까지 총 1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권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차수 | 권고안 제목 |
---|---|
제1차 | 법무부의 탈검찰화 |
제2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3차 |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
제4차 |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
제5차 |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등 |
제6차 |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관련 |
제7차 | 검찰 내 성폭력 관련 |
제8차 | 검·경 수사권 조정 |
제9차 |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 필요 |
제10차 |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 |
제11차 |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 |
제12차 | 공안 기능의 재조정 |
제13차 |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
제14차 |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
2. 1. 3. 탈검찰화 및 공수처안 발표
법무부 장관으로서 박상기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했다. 기존 6명이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검사 수를 2명 줄이고, 그 자리를 검사가 아닌 전문 인력으로 채웠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가 임명되었다. 또한 법무부 내 39개 검사 직위에 대해서도 비검사 출신이 임명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평검사 직위 10개에는 외부의 우수한 변호사를 채용했으며,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도 비검사 출신을 임용했다.2017년 10월 1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규정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설계되었다. 수사 대상은 현직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3급 이상 공무원, 퇴역 장성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모든 검찰의 범죄는 공수처가 전담하며,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 문제로 인해 '전직'으로 대상이 한정되었다.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은 임기 3년의 단임제로 운영되며, 소속 검사는 임기 3년에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 동안은 검찰청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1년 동안은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제한되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보다 수사 인원과 수사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개혁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권고했으나, 법무부 안에서는 검사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최대 25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사관 역시 30명, 일반직원 20명 등 총 50명 수준으로 줄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법무부의 방안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하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공수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1. 4.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
2017년 12월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날 박 장관은 김갑배 위원장(변호사)을 포함한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위촉식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수행한다:
-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조사 대상 선정
- 과거사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상 규명
-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권고
조사 대상 사건은 주로 재심 등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남은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의혹이 명백함에도 검찰이 수사나 기소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들 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위원회는 발족 이후 다음과 같이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 2018년 2월 6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선정
- 2018년 4월 2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중 8건에 대한 본조사 권고
- 2018년 4월 23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중 보류되었던 3건에 대한 추가 본조사 권고
- 2018년 7월 2일: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 중 4건에 대한 본조사 권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수사 또는 조사가 결정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사건명 | 발생 연도 |
---|---|
김근태 고문 사건 | 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 | 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1991년 |
약촌오거리 사건 | 2000년 |
PD수첩 사건 | 2008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 2008년, 2010년, 2015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 2010년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 1990년 |
장자연 리스트 사건 | 2009년 |
KBS 정연주 배임 사건 | 2008년 |
춘천 강간살해 사건 | 1972년 |
용산지역 철거 사건 | 2009년 |
김학의 성접대 사건 | 2013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 2012년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 1999년 |
2. 1. 5. 검경수사권조정 합의
2018년 6월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사건 송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
또한, 검사는 경찰과 공수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 범죄, 공직자 범죄, 경제 범죄, 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에 한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2. 1. 6. 전속고발권 폐지
2018년 8월 21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다.[1] 전속고발권은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갖도록 하는 제도였다.[1] 이번 합의로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1]박상기 장관은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그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1]
또한, 전속고발제 폐지가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1] 그는 "국민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1]
전속고발제 폐지와 더불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도 함께 시행되었다.[1]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받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검찰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1] 검찰은 자진신고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해 수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자진신고 정보 접수 창구는 공정위로 단일화하되, 검찰이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했다.[1]
3. 정책 및 활동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과 인권 옹호,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다.
취임 후 'PRO-justice'라는 소통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국민 참여(Participation), 정책고객과의 만남(Relationship), 열린 마음(On)의 첫 글자(PRO)와 정의(justice)를 결합한 명칭이다. 이 명칭에는 교수(Professor) 출신으로서 전문성(Professional) 있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및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을 통한 검찰 개혁 및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 '장관을 빌려드립니다'·'장관님 질문있습니다'와 같은 소통 프로젝트 진행,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 및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상세히 다룬다.
3. 1. 검찰 개혁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1950년 언론인 출신 김준연 전 장관 이후 약 60년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하지 않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었다. 박상기는 취임사를 통해 법무·검찰의 개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2017년 8월 9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한인섭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법무·검찰개혁 위원회는 2017년 8월 24일,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하며 2018년 6월 21일까지 총 14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차수 | 주요 내용 |
---|---|
제1차 | 법무부의 탈검찰화 |
제2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3차 |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
제4차 |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
제5차 |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등 |
제6차 |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관련 |
제7차 | 검찰 내 성폭력 관련 |
제8차 | 검·경 수사권 조정 |
제9차 |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 필요 |
제10차 |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 |
제11차 |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 |
제12차 | 공안 기능의 재조정 |
제13차 |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
제14차 |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기존 6명이었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검사 수를 2명 줄이고, 그 자리를 검사가 아닌 전문 인력으로 채웠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에 비검찰 인사가 임명되었다. 또한, 법무부 내 39개 검사 직위에 대해서도 비검사가 보임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으며, 평검사 직위 10개에는 외부 우수 변호사를 채용하고,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도 비검사를 임용했다.
2017년 10월 1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규정했으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 포함되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퇴역 장성들도 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모든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가 전담하며,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 문제로 인해 '전직'으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 단임이며, 검사는 임기 3년에 3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간 검찰청 검사로, 1년간은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발표한 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보다 수사 인원과 수사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혁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권고했으나, 법무부 안에서는 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규모를 최대 25명으로,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 등 총 정원도 75명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2017년 12월 12일에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위원장(변호사) 등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상기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하고(①), 과거사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상을 규명하며(②),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③) 활동을 수행한다. 조사 대상 사건은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 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정된다.
위원회는 2018년 2월 6일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본조사 대상 사건을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권고했다.
사건명 | 발생 연도 |
---|---|
김근태 고문 사건 | 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 | 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1991년 |
약촌오거리 사건 | 2000년 |
PD수첩 사건 | 2008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 2008년, 2010년, 2015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 2010년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 1990년 |
장자연 사건 | 2009년 |
KBS 정연주 배임 사건 | 2008년 |
춘천 강간살해 사건 | 1972년 |
용산지역 철거 사건 | 2009년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 2013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 2012년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 1999년 |
2018년 6월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사건 송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 일부 특정 사건(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의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는다. 또한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2018년 8월 21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전속고발권은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박상기 장관은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그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속고발제 폐지가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도 함께 시행하기로 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경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정보는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되 검찰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정보 누설 금지 및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한 수사자료 제공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3. 2. 인권 옹호
2017년 12월 12일, 과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했다.
-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조사 대상 선정
- 과거사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권고
조사 대상은 재심 등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거나,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나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등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2018년 2월 6일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본조사 대상 사건을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 | 발생 연도 |
---|---|
김근태 고문 사건 | 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 | 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1991년 |
약촌오거리 사건 | 2000년 |
PD수첩 사건 | 2008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지주 관련 사건 | 2008년, 2010년, 2015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 2010년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 1990년 |
장자연 리스트 사건 | 2009년 |
KBS 정연주 배임 사건 | 2008년 |
춘천 강간살해 사건 | 1972년 |
용산지역 철거 사건 | 2009년 |
김학의 성접대 사건 | 2013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 2012년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 1999년 |
박상기 장관은 'PRO-justice'라는 소통 기조를 내세우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했다. 'PRO-justice'는 국민 참여(Participation), 정책고객과의 만남(Relationship), 열린 마음(On)의 앞 글자와 정의(justice)를 합친 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했다. 이는 박 장관이 교수(professor) 출신이라는 점과 전문성(professional) 있는 법무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2017년 8월에는 '장관을 빌려드립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법무부 블로그에서 사연을 받아 위기청소년 밴드 '튠업 음악교실'의 정기공연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장관님 질문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질문 약 300건을 받아 검찰개혁, 탈검찰화, 범죄자 처벌 수위, 범죄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하였다.
또한 '11:50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 청원(10호)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가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에 비해 2017년에 크게 증가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 감형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42호)에 대해서는 허위 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족한 난민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며, 난민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난민 협약 가입국 중 탈퇴한 국가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난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 3.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내용 없음)3. 4. 기타 활동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PRO-justice’라는 소통 기조를 내세워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PRO-justice’는 법무부의 대국민 소통 강화 프로젝트 명칭으로, 국민 참여(Participation), 정책고객과의 만남(Relationship), 열린 마음(On)의 첫 글자(PRO)와 정의(justice)를 합쳐 만들었다. 이는 박상기 장관이 교수(Professor) 출신이라는 점과 전문적인(Professional) 법무부가 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으며, justice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를 의미한다.2017년 8월에는 ‘장관을 빌려드립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법무부 블로그를 통해 장관의 방문이 필요한 사연을 신청받아 선정된 곳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었다. 박상기 장관은 뮤지션이 멘토가 되어 위기 청소년 밴드를 가르치는 ‘튠업 음악교실’의 제6회 정기공연을 방문하여, 공연을 펼친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청소년 70여 명에게 “사회 곳곳에서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하모니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는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장관님 질문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 페이스북을 통해 약 300건의 질문을 접수받아, 검찰개혁, 탈검찰화, 범죄자 처벌 수위, 범죄피해자 지원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박상기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플랫폼인 ‘11:50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두 가지 주요 청원에 답변하기도 했다. 첫째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 청원(10호, 233,842명 참여)으로,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은 현행 법규정만으로도 이미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가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 370건에서 2017년 1,3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의 감형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둘째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42호, 714,875명 참여)이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고, 국제적 책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족한 난민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진정한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고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난민 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할 때 난민 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장관 시절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언급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발언은 관련 부처나 당시 대통령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과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급락을 초래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투자자들도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4. 학력
졸업 연도 | 학교명 | 학위 |
---|---|---|
1971년 | 배재고등학교 | 졸업 |
1975년 | 연세대학교 법학과 | 학사 |
1982년 | 뷔르츠부르크 대학교 대학원 | 법학 석사 |
1987년 | 괴팅겐 대학교 대학원 | 법학 박사 |
5. 경력
교수 시절부터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의 현장에서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3년 5월부터 1년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15일에는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정해창 전 법무부장관)에서 제4회 범죄문제 관련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13]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기간 | 내용 |
---|---|
1987년 9월 ~ 1992년 8월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조교수 |
1989년 3월 ~ 1993년 2월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학과장 |
1992년 9월 ~ 1997년 8월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부교수 |
1995년 | 독일 본대학교 연구교수 |
1995년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 |
1996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1996년 6월 ~ 2000년 5월 |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1997년 9월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교수 |
1998년 1월 ~ 2003년 3월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
1998년 3월 ~ 2000년 2월 |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 |
1998년 5월 ~ 2002년 4월 |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
1999년 3월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
2000년 10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2001년 3월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2003년 1월 ~ 2005년 12월 |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
2003년 3월 ~ 2006년 1월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2003년 4월 ~ 2004년 4월 |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
2003년 5월 ~ 2005년 4월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일반행정분과 위원 |
2003년 6월 ~ 2005년 3월 |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
2003년 10월 ~ 2004년 12월 |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
2004년 1월 ~ 2004년 12월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
2004년 2월 ~ 2006년 1월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 |
2004년 7월 ~ 2007년 2월 | 동덕여학단 이사장 |
2005년 ~ 2007년 |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
2005년 1월 ~ 2005년 12월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2005년 1월 ~ 2006년 12월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
2005년 3월 ~ 2007년 3월 | 법무부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추진자문위원 |
2006년 1월 ~ 2007년 12월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
2006년 4월 ~ 2007년 3월 |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무연구과 방문교수 |
2007년 6월 ~ 2017년 7월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2007년 11월 ~ 2010년 11월 | 제11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2009년 3월 ~ 2017년 7월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2년 2월 ~ 2016년 2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
시기 미상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
2017년 2월 ~ 2017년 6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2017년 7월 ~ 2019년 9월 | 제65대 법무부 장관 |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고,[10][11] 같은 해 7월 19일 공식 취임하였다.[9] 2019년 9월 8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참조
[1]
뉴스
http://news1.kr/arti[...]
2019-08-11
[2]
뉴스
https://www.hankooki[...]
2019-08-11
[3]
뉴스
http://www.newstomat[...]
2019-08-11
[4]
뉴스
https://www.yna.co.k[...]
2019-08-11
[5]
뉴스
文대통령, 비트코인 혼선에 박상기 법무 질타
http://www.pressian.[...]
2019-08-11
[6]
뉴스
http://news.chosun.c[...]
2019-08-11
[7]
뉴스
http://www.ohmynews.[...]
2019-09-09
[8]
뉴스
https://news.joins.c[...]
2019-08-11
[9]
뉴스
박상기 법무장관 취임…"권력기관 개혁 실천…중도포기 없다"
https://www.yna.co.k[...]
2017-07-19
[10]
뉴스
法務部長官候補に学者指名 検察改革に強い意欲=韓国
https://m-jp.yna.co.[...]
2017-06-27
[11]
뉴스
(短信)韓国法相候補に朴氏指名 延世大教授の刑法学者
https://www.nikkei.c[...]
2017-06-28
[12]
웹사이트
박삼기 최초 증언 "윤석열, '조국 사태' 첫날에 조국 낙마 요구"
https://newstapa.org[...]
2020-07-02
[13]
웹사이트
연세대 박상기 교수에 범죄문제 관련 학술상
https://www.lawtimes[...]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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