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2조는 황위의 세습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에 따라 계승된다고 명시한다. 이는 일본 헌법 제14조의 예외 조항으로, 황실전범의 상세 규정에 위임한다. 세습은 혈연 관계를 전제로 하며,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에게 한정된다. 정부는 이 조항의 '세습'이 남계 계승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으며, 여성 천황과 여계 천황은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개정 한계론과 관련된 논의, 연호 및 대상제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일본국 헌법 제2조 |
---|
2. 조문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승한다.[1][2]
황위는 천황의 지위를 의미한다. 황위 계승은 세습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정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해진 지위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1] 일본국 헌법은 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하지만, 전통적인 천황 제도를 존치하면서 예외적으로 세습제를 인정하고 있다.[2]
이는 제14조의 예외 규정 중 하나로, 황위의 세습제를 규정하지만 세부 사항은 황실전범에 맡기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일본 제국 헌법 제74조 제1항에서 황실전범 개정에 제국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황실전범이 통상적인 법과는 다른 특수한 취급을 받아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국 헌법 제1조에서 국민주권 및 상징 천황제가 규정되면서, 일본 국민의 총의에 의한 천황의 지위 승계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의결에 근거한 황실전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천황의 지위는 황위라고 하며, 황위는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즉, 황위는 끊이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황위 계승은 세습제에 따르며, 일정한 혈연관계에 있는 자가 정해진 지위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혈연 관계를 전제로 황위가 계승되는 것이며, 혈연 관계가 끊이지 않고 황위가 계승되어야 한다. 다른 혈연과 무관한 자에 의한 황위 계승은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혈통은 "황통"을 가리키며, 황위가 세습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 본 조항이다. 일본국 헌법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하면서도, 예로부터 천황이라는 제도를 존치한 것에 따라, 그 예외로서 세습제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위 계승에 대한 헌법 개정 한계론은,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국민 감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헌법 개정의 한계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황위의 계승은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에 한정된다.
현행 황실전범 제1조에는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가 이를 계승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3. 해설
황위 계승은 황통에 속하는 남계 남자에 한정되며, 이는 황실전범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일본국 헌법 제2조는 제14조의 예외 조항이며, 황실전범에 상세 내용을 위임한다.
과거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황실전범 개정에 제국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국민주권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제국 헌법 제2조는 "황위는 천황의 남자 후손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 주권과 상징 천황제를 규정한 일본국 헌법 제1조에 따라,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 천황의 지위 승계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한 황실전범에 의해 결정하도록 변경되었다.
현행 일본국 헌법 제2조의 '세습'에는 '만세일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정부 견해도 있다.[3]
3. 1. 여성 천황, 여계 천황
현행 황실전범 제정 당시 미야자와 도시요시 위원으로부터 여성 천황이나 여계 천황을 인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헌법 제14조 및 남녀 평등을 근거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 제2조의 "황위의 세습"은 헌법 14조에 우선하며, 세습의 전통적, 역사적 관념과 구체적인 황실 제도의 전통을 고려하여 여성 천황이나 여계 천황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황실전범 제1조에 "남계 남자"에 의한 계승 규정 조항이 제정되었다.
이후 국회 논의에서도 헌법 제2조는 헌법 제14조의 특별 규정이며, 황실전범에 의해 여성 천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되었다(쇼와 39년 3월 13일, 중의원 내각위원회, 우사미 다케시 궁내청 장관 답변).[1] 또한 황위에 오를 자격은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황실전범이 여성 천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 차별 철폐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다(쇼와 60년 3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아베 신타로 외무대신 답변).[2]
3. 2. 구 황족
구궁가라는 황통에 속하는 사람들이 황족 신분을 취득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황족이라는 헌법 제14조의 예외로서 인정된 특수한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4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정부 견해가 제시되었다(레이와 5년 11월 1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 기무라 요이치 내각 법제국 제1부장 답변[3]).
3. 3. 연호
황위 계승이 있었을 때는 연호법에 따라 새로운 연호가 정해진다.[1] 현행 연호는 황위에 부수되며, 황위 계승이 있을 때 새롭게 정해진다(일세일원 제도).[1] 연호와 국민 주권에 대해서는 현 헌법에서 천황을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국민이 정했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진다.[1]
3. 4. 대상제
천황 즉위 시 거행되는 大嘗祭도 헌법 제2조의 '세습' 규정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 견해이다[1]. (1990년 4월 1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구도 아쓰오 내각법제국 장관 답변).
3. 5. 특례법
2016년 천황 아키히토의 퇴위에 따른 「천황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 전범 특례법」에 대해, 본 조의 "국회가 의결한 황실 전범"이 "황실 전범" 이외의 법률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부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 건에 관해, 정부는 국회에서 "헌법 제2조에 규정하는 황실 전범은, 특정 제정법인 황실 전범뿐만 아니라, 황실 전범의 특례, 특칙을 정하는 별법도 이에 포함될 수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192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2016년 9월 30일, 요코하타 유스케 내각법제국 장관 답변[4]).
4. '세습'에 관한 정부 견해
일본국 헌법 제2조의 '세습'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남계 계승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세습'은 전통적, 역사적 관념이며, 황위 계승은 남계에 한정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1] 전후 역대 정부에서도 '황위의 세습'이란 '남계'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70년 이상 국회에서 확인되었다.[2]
다음은 일본 정부의 주요 견해이다.
- 1946년 7월 25일, 궁내성: "애초에 세습이라는 관념은, 전통적인 역사적 관념이며... 그렇다면 황위의 세습이라고 하는 경우의 세습은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 전범의해는 이를 (1) 황위를 잇는 것은 황손에 한한다 (2) 황위를 잇는 것은 남계에 한한다 (3) 황위는 일계로 분열될 수 없는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상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어져 온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원칙이다. 세습이라는 관념의 내용에 대해 다른 기준을 둘 수 없는 이상, 이것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여계라는 것은 황위의 세습의 관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1946년 11월, 「황실 전범에 관한 상정 문답」: "적어도 여계라는 것은 황위의 세습의 관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1946년 10월 22일, 임시 법제 조사회 제3회 총회: "우리나라 개국 이래의 만세일계라고 하는 것은 남계에 의한 것이며, 이 것은 역사상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사실이며, 여제(여계)는 오직 황위 세습의 관념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946년 12월 5일, 가나모리 도쿠지로 국무대신 답변: "남계라는 것을, 흔들 수 없는 하나의 황위 계승의 원리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1946년 12월 16일, 가나모리 도쿠지로 국무대신 답변: "남계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일본 국민의 확신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959년 2월 6일, 하야시 슈조 내각 법제국 장관: "옛날부터의 일본 국민의 하나의 총의라고 할까, 국민의 신념이라고 할까, 즉 남계 상속이라는 것으로 사실은 일관해서 오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 1964년 3월 13일, 우사미 다케시 궁내청 장관: "남계를 관철한다는 것이 세습의 정신에 맞는 것이 아닌가"
- 1968년 4월 3일, 우루우 쥰료 궁내청 차장: "황위는 세습이라고 헌법 제2조에 써 있었습니다... 원칙은 남자이다"
- 1980년 3월 27일, 야마모토 사토루 궁내청 차장: "일본의 역사, 전통이라는 것으로부터 생각하면, 남계의 남자라는 것으로 세습해 가는 것을 계속해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 1983년 4월 4일, 스미다 레이지로 내각 법제국 장관: "남계의 남자가 황위를 계승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고래의 전통"
- 1992년 4월 7일, 미야오 반 궁내청 차장: "황위가 세습이라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것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해 가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 남계 남자가 황위를 계승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1992년 4월 7일, 가토 고이치 관방 장관: "이 규정은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가 황위를 계승한다는 전통을 배경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2006년, 아베 신조 관방 장관: "정부로서는, 남계 계승이 옛날부터 예외 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점의 무게를 받아들이면서, 황위 계승 제도의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 2017년, 요코하타 유스케 내각 법제국 장관: "헌법 제2조의 세습이란, 황위가 대대로 황통에 속하는 자에 의해 계승된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위에, 이 세습에 관해서는 황실 전범 제1조가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가, 이것을 계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사실,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가 황위를 계승한다는 전통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5]
- 2020년, 스가 요시히데 내각 총리대신: "안정적인 황위의 계승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계 계승이 옛날부터 예외 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의 무게를 밟으면서, 신중하고 정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6]
다만,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2001년에 "「황통」이란 천황에게 이어지는 혈족을 말하며, 남계 및 여계의 양쪽 계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5. '세습'에 관한 학설
천황의 지위는 황위라고 하며, 황위는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황위 계승은 세습제에 따르는데, 이는 일정한 혈연관계에 있는 자가 정해진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8] 황위는 혈연 관계를 전제로 계승되며, 혈연 관계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헌법은 다른 혈연과 무관한 자에 의한 황위 계승은 인정하지 않는다.[8]
이 혈통은 "황통"이라고 불려 온 것을 가리키며, 이를 전제로 황위가 세습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 일본국 헌법 제2조이다. 일본국 헌법은 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세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국 헌법 제2조는 일본국 헌법 제14조의 예외로서 황위의 세습제를 규정하며, 상세한 내용은 황실전범에 위임하고 있다. '세습'에 대해서는 만세일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정부 견해도 있다.
학계에서는 '세습'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코지마 카즈시는 "'황통'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단순히 천황의 혈통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으로 남계에 의해서만 성립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남계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코지마 카즈시는 "'마카서 노트'에 'The Emperor는 국가의 원수 지위에 있다. His succession은 dynasic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들어, 이는 '입헌군주제를 왕조 지배적으로 파악하고, 현 왕조를 전제로, 왕조에 속하는 자가 왕조에 어울리는 규칙으로 계승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며, '왕조 형성 원리의 유지, 즉 남계주의의 유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도, 그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5. 1. 여계 포함 학설
요코타 코이치, 아시베 노부요시 등은 여계를 인정하는 것이 황위 계승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계승 순위 원칙에서의 근친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3] 소노베 이쓰오는 황통이 관념상 남녀 양계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4]5. 2. 남계 한정 학설
미노베 다쓰키치는 "황통은 오로지 남계에 따르고 여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우리 고래의 성법이며 역사상에도 일찍이 그 변례는 없다"라고 주장했다.[3]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우리나라에서는 황족 신분을 가지지 않은 황위 계승 자격은 없지만, 황족 신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계'에 의해 황통에 속해야 하므로, 여기서 특별히 '남계'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4] 다가미 죠지는 "일본의 역사에서도 남계의 여자까지의 선례는 있지만, 여계의 선례는 없으며, 여계까지 인정한다면 국가의 근본이 상당한 변경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5]사토 코지(헌법학자)는 "'황통'은 역사적으로 '남계'임이 요구되었다. 황실전범 제1조가 '황통에 속하는 남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6] 모모치 아키라는 "황위 계승이 항상 남계에 의해 행해져 온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이는 우리나라 고래의 '불문의 헌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전통을 감안하여 생각한다면, ... 현행 일본국 헌법 제2조의 '세습'은, ... 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7]
6. 연혁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황위 계승 조항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초안을 담당한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대일본제국 헌법과 비슷하게 남계 계승과 황실전범의 독립을 명확히 한 조항을 기안했다.[7] 1946년 2월 1일 마이니치 신문의 특종 보도로 이 내용이 알려지자, GHQ는 독자적으로 GHQ 초안을 기안하기 시작했다.[7] GHQ는 일본 측 헌법 개정안을 각하하고, 천황의 신변 보장과 함께 GHQ 초안 채택을 강요했다.[7]
마쓰모토 조지 대신과 사토 다쓰오 법제국 제1부장은 3월 4일 GHQ 사령부로 향했지만, 마쓰모토와 찰스 L. 케디스 민정국 차장의 다툼으로 마쓰모토가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졌다.[7] GHQ는 사토에게 그날 밤 안에 GHQ 초안을 번역하여 최종 초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7] 이데 나리조 등의 도움으로 일본국 헌법 "3월 5일 안"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졌다.[7] 일본국 헌법 제2조도 이때 사토가 GHQ 민정국 측 지시대로 기안한 것으로 전해진다.[7]
GHQ 초안의 천황 조항은 민정국의 리처드 A. 풀이 미국의 SWNCC228 문서 방침에 따라 기안한 것으로 보인다.[7] 마쓰모토 조지 국무대신은 GHQ 초안에서 "국회가 제정하는"을 삭제했는데,[7] 황실전범은 국회나 헌법으로부터 독립된 근본법이었기 때문이다.[7] 그러나 GHQ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8] 황실전범 개정 발의는 일왕이 해야 한다는 일본 측 주장도 기각했다.[8] 결국 사토 다쓰오는 GHQ의 요구대로 GHQ 초안을 일본어로 번역해 기안했다.[7]
6. 1. 대일본제국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제2조는 "황위는 황실의 남자 자손이 이를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1] 이는 황위 계승을 황실의 남계 자손으로 한정하는 내용이었다. 대일본제국 헌법 제74조는 황실전범 개정에 제국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1] 황실전범이 일반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취급을 받았음을 보여준다.6. 2. 기타 초안
미야자와 도시요시가 기초한 "미야자와 갑안"은 다음과 같다.[7]미야자와 갑안 |
---|
제3조: 황위는 황실전범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만세일계의 황실 남자 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
"헌법 개정 요강"은 다음과 같다.
헌법 개정 요강 |
---|
33: 헌법 및 황실전범 변경의 제한에 관한 제75조의 규정을 삭제할 것 |
맥아더 3원칙("맥아더 노트")은 다음과 같다.
맥아더 3원칙 |
---|
1. 천황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다. 황위는 세습된다. 천황의 직무 및 권능은 헌법에 의거하여 행사되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의사에 부응하는 것으로 한다. |
GHQ 초안의 천황 조항을 담당한 사람은 민정국의 리처드 A. 풀이다. 그는 천황 조항을 미국의 SWNCC228 문서 방침에 따라 기안한 것으로 보인다. GHQ 초안은 다음과 같다.
GHQ 초안 |
---|
제2조.: 일본 국민은 대대로 이어지는 천황에 의해 통치된다. |
참조
[1]
간행물
第4回 「天皇の退位等に関する皇室典範特例法案に対する附帯決議」に関する有識者会議 議事次第 百地章国士舘大学特任教授 説明資料(資料5:百地氏説明資料)1-2頁
https://www.cas.go.j[...]
[2]
간행물
第4回 「天皇の退位等に関する皇室典範特例法案に対する附帯決議」に関する有識者会議 議事次第 百地章国士舘大学特任教授 説明資料(資料5:百地氏説明資料)2頁
https://www.cas.go.j[...]
[3]
간행물
第212回国会 衆議院内閣委員会 令和5(2023)年11月15日、木村陽一内閣法制局第一部長答弁
https://www.shugiin.[...]
2023-11-15
[4]
간행물
衆憲資第95号 『「第一章(天皇)」に関する資料』、平成29年6月、衆議院憲法審査会事務局 17‐19頁
https://www.shugiin.[...]
2017-06
[5]
간행물
国立国会図書館、第193回国会 参議院 決算委員会 第10号 平成29年6月5日
https://kokkai.ndl.g[...]
2017-06-05
[6]
간행물
衆議院 第203回国会 予算委員会 第3号(令和2年11月4日(水曜日))
https://www.shugiin.[...]
2020-11-04
[7]
웹사이트
国立国会図書館「日本国憲法の誕生」資料と解説 3-21 GHQとの交渉と「3月5日案」の作成
https://www.ndl.go.j[...]
[8]
웹사이트
『三月四、五両日司令部ニ於ケル顛末』入江俊郎文書 15(「三月六日発表憲法改正草案要綱」の内)昭和21年3月、国立国会図書館
https://www.ndl.go.j[...]
1946-0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