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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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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상병리학은 질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신체 조직, 체액 및 세포를 분석하는 의학 분야이다. 주요 학회 및 단체로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임상병리학 분야의 발전과 전문가 양성에 기여한다. 임상병리학은 화학 병리학, 혈액 병리학, 임상 미생물학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포함하며, 현미경, 자동 분석기, 스트립, 원심분리기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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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
임상병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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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학 슬라이드
분야
진료 분야병리학
진료 대상혈액, 체액, 조직
관련 학문생화학
미생물학
혈액학
병리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진단 방법
주요 검사혈액 검사
요 검사
미생물 배양 검사
조직 검사
유전자 검사
역할
주요 역할질병 진단
치료 모니터링
건강 검진
관련 직업
관련 직업임상병리사
병리과 의사
연구원
기타
관련 단체대한임상병리학회
대한병리학회
미국임상병리학회(ASCP)
미국병리학회(CAP)
관련 용어검체의학
진단검사의학
정밀의학

2. 관련 학회 및 단체

한국의 임상병리학 관련 주요 학회 및 단체들은 임상병리학 분야의 발전과 전문가 양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http://www.kamt.or.kr/)
  • 대한병리학회(http://www.pathology.or.kr/)
  • 대한진단검사의학회(http://www.kslm.org/)
  • 대한임상화학회(http://clinical.ecsoft.co.kr/)
  • 대한임상미생물학회(http://www.kscm.or.kr/)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http://www.lab-qa.org/)

2. 1. 주요 학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http://www.kamt.or.kr/)
  • 대한병리학회(http://www.pathology.or.kr/)
  • 대한진단검사의학회(http://www.kslm.org/)
  • 대한임상화학회(http://clinical.ecsoft.co.kr/)
  • 대한임상미생물학회(http://www.kscm.or.kr/)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http://www.lab-qa.org/)

2. 2. 주요 단체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병리학회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 대한임상화학회
  • 대한임상미생물학회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3. 임상병리학의 전문 분야

임상병리학은 임상 화학, 임상 혈액학/수혈 의학, 혈액 병리학, 임상 미생물학 등 여러 하위 전문 분야로 나뉜다. 분자 진단학 및 단백질체학과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도 있으며,[3] 해부 병리학과 겹치는 분야도 많다.

3. 1. 주요 전문 분야 (한국)

미국 병리학 위원회는 임상 병리학자를 인증하며, 다음과 같은 하위 전문 분야를 인정한다.[2]

  • 화학 병리학(임상 화학)
  • 혈액 병리학
  • 수혈 의학
  • 임상 미생물학
  • 세포 유전학
  • 분자 유전 병리학(분자 병리학)


일부 국가에서는 인증된 임상 생물학자의 책임에 속하는 다른 하위 전문 분야는 다음과 같다.[2]

  • 생식 생물학(보조 생식 기술, 정자 은행, 정액 분석 포함)
  • 면역 병리학


임상 병리과 의사들은 임상 과학자(임상 생화학자, 임상 미생물학자 등), 의료 기술 기사, 병원 행정가, 의뢰 의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험실 검사의 정확성과 최적의 활용을 보장한다.

임상 병리학은 병리학의 두 주요 분과 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해부 병리학이다. 종종 병리학자는 해부 병리학과 임상 병리학을 모두 수행하며, 이를 때때로 일반 병리학이라고 한다. 유사한 전문 분야는 수의 병리학에도 존재한다.

임상 병리학은 자체적으로 하위 전문 분야로 나뉘며, 주요 분야는 임상 화학, 임상 혈액학/수혈 의학, 혈액 병리학 및 임상 미생물학이며, 분자 진단학 및 단백질체학과 같은 새로운 하위 전문 분야가 등장하고 있다. 임상 병리학의 많은 분야는 해부 병리학과 중복된다. 두 분야 모두 CLIA 인증 실험실의 의료 책임자를 맡을 수 있다. CLIA 법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보드 인증을 받은 Ph.D., DSc 또는 MD 및 DO만이 의료 또는 임상 실험실 책임자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에는 면역 분석, 유세포 분석, 미생물학 및 세포 유전학, 그리고 조직에서 수행되는 모든 분석이 포함된다. 해부 병리학과 임상 병리학 간의 중복은 맞춤형 의학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분자 진단학 및 단백질체학으로 확장되고 있다.[3]

임상 병리과 의사들은 혈소판 응집 검사, 헤모글로빈 또는 혈청 단백질 전기영동, 또는 응고 프로필과 같은 복잡한 검사를 해석하는 데 의사들을 도울 수 있다. 방해 물질이 의심되는 경우 대체 검사 방법을 권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혈, 황달, 고지혈증, 또는 이종 항체는 이온 선택 전극, 효소 분석 또는 면역 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혼동시킬 수 있다. 혈액 가스 분석기, 현장 검사 또는 질량 분석법과 같은 대체 방법이 임상적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2. 기타 전문 분야 (국제)

미국 병리학 위원회는 임상 병리학자를 인증하며, 다음 하위 전문 분야를 인정한다.

  • 화학 병리학(임상 화학)
  • 혈액 병리학
  • 수혈 의학
  • 임상 미생물학
  • 세포 유전학
  • 분자 유전 병리학(분자 병리학)


일부 국가에서는 인증된 임상 생물학자의 책임에 다른 하위 전문 분야가 속하기도 한다.[2]

  • 생식 생물학(보조 생식 기술, 정자 은행, 정액 분석 포함)
  • 면역 병리학

4. 임상병리학의 조직 및 역할

임상병리학은 병리학의 한 분야로, 임상 화학, 임상 혈액학/수혈 의학, 혈액 병리학, 임상 미생물학 등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분자 진단학, 단백질체학과 같은 새로운 하위 전문 분야도 등장하고 있다. 임상병리 전문의는 검사실 운영을 총괄하고 검사 결과를 해석하여 의료진에게 정확한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3]

임상병리 전문의는 혈소판 응집 검사, 헤모글로빈 또는 혈청 단백질 전기영동, 응고 프로필과 같은 복잡한 검사 해석을 돕는다. 방해 물질이 의심되는 경우 대체 검사 방법을 권장하기도 한다.[3]

임상병리과는 임상검사과, 임상연구과, 병리진단과, 검사부, 병리부, 병원병리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과거에는 진료지원계 부문에 포함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진료계 부문으로 재편되는 추세이다. 지역 의료에서는 병리진단 및 임상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 시설이 증가하면서, 환자들은 주치의뿐만 아니라 전문의에게도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초, 등록 위생검사소에서 수탁하는 병리학적 검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등록 위생검사소의 병리 검사 보고서가 의료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환자에 대한 책임은 임상의에게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러나 내시경 생검이나 암 조직 검사 등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논의는 흐지부지되었다.[15]

2008년 병리진단과(임상병리과)가 표방과에 포함되면서, 진료 보수 점수 개정으로 병리학적 검사가 병리 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 1. 한국

2008년 4월부터 병리진단과나 임상병리과가 표방 진료과가 되었다.[13] 의료기능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의료 기능에서 병리진단과의 역할이 재평가되고 있다. 의료기관 내 병리진단과의 존재는 평가받게 되었지만, 병리진단과가 없는 의료기관의 병리진단 기능·임상병리 기능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되지 않는 듯하다.[13]

임상검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위생검사소가 병리학적 검사를 수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병리진단이나 세포진단을 포함하면서도 진료 보수 점수상의 "병리학적 검사"로서 위생검사소에서 수탁되었다. 병리 재료의 대부분이 저렴하게 외부 위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의료기관 내 병리진단과에서의 병리진단은 30%이며, 나머지 70%는 검체 검사로서 외주된다. 검사 센터로부터 병리 소견이 기록된 병리학적 검사 보고서가 도착하므로, 보고서에 근거하여 병변에 대해 임상 의사가 판단한다.

4. 2. 미국

미국에서는 미국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보드 인증을 받은 철학 박사(Ph.D.), 이학 박사(DSc), 의학 박사(MD) 또는 정골 의학 박사(DO)만이 의료 또는 임상 실험실 책임자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3] 면역 분석, 유세포 분석, 미생물학 및 세포 유전학, 그리고 조직에서 수행되는 모든 분석은 해부 병리학과 임상 병리학 분야 모두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복은 맞춤형 의학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분자 진단학 및 단백질체학으로 확장되고 있다.[3]

임상 병리과 의사들은 혈소판 응집 검사, 헤모글로빈 또는 혈청 단백질 전기영동, 응고 프로필과 같은 복잡한 검사를 해석하는 데 의사들을 도울 수 있다. 용혈, 황달, 고지혈증, 이종 항체 등으로 인해 방해 물질이 의심되는 경우, 이온 선택 전극, 효소 분석, 면역 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 대신 혈액 가스 분석기, 현장 검사, 질량 분석법과 같은 대체 검사 방법을 권장하여 임상적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3. 유럽

유럽 임상화학 및 실험의학 연맹(EFLM)은 교육 배경(의학 박사, 철학 박사 또는 약학 박사)에 관계없이 모든 유럽 임상 병리사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실험의학 전문의"를 선택했다.[4]

프랑스에서는 임상 병리학을 의학 생물학("Biologie médicale")이라고 부르며, 의학 박사와 약학 박사 모두가 이 분야에서 활동한다. 레지던시는 4년 동안 진행된다. 이 분야의 전문의는 "Biologiste médical"이라고 불리며, 이는 "임상 병리학자"보다는 문자 그대로 임상 생물학자로 번역된다.[5]

5. 임상병리학의 도구

임상병리학에서는 검체를 분석하고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혈액학 분석기가 샘플을 이상으로 표시하면, 자동화된 백혈구 감별 계산은 현미경에서 판독하거나 디지털 이미징 소프트웨어로 스캔한 염색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수동 감별 계산으로 대체될 수 있다.[6]

5. 1. 주요 도구

현미경, 분석기, 스트립, 원심분리기 등은 임상병리학에서 사용되는 주요 도구이다.

자동 분석기는 로봇 공학과 분광 광도법을 결합하여, 특히 의학 생화학 및 혈액학 분야에서 결과의 재현성을 향상시켰다.[6] 바코드 판독, 분류, 원심 분리 및 검체 분주를 포함한 사전 분석 처리를 자동화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분석기는 환자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매일 관리를 받아야 하며, 매일, 매주, 매달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품질 관리는 장비 보정의 새로운 문제를 감지하기 위해 품질 관리 추세를 검토하고, 유사한 검사를 수행하는 장비 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며, 선형성 및 정밀도를 입증하기 위해 표준화된 샘플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부 실험실 과정은 기술자가 수동으로 검토하는 자동 분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혈액학 분석기가 샘플을 이상으로 표시하면, 자동화된 백혈구 감별 계산은 현미경에서 판독하거나 디지털 이미징 소프트웨어로 스캔한 염색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수동 감별 계산으로 대체될 수 있다. 실험실 기술자는 병리과 검토를 위해 이상 샘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병리과 의사는 림프종 또는 백혈병 세포를 식별하기 위한 유세포 분석 또는 고형 종양 세포를 특성화하기 위한 세포학과 같은 추가 검사를 권장할 수 있다.

6. 임상병리학적 검사

임상병리과는 임상검사과, 임상연구과, 병리진단과, 검사부, 병리부, 병원병리부 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이전에는 간호부나 약제부와 함께 진료지원 부문에 속했지만, 점차 진료 부문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역 의료에서는 병리전문의와 임상검사전문의를 내세우는 의료 시설이 늘어나면서, 주치의뿐만 아니라 전문의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যদিও 수는 적지만, 병리진단과를 표방하는 진료소 개설 신고도 시작되었다.

임상검사과는 임상검사 (검체 검사, 병리 검사, 생리 검사, 영상 진단 등)를 실시하는 검사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의료 시설에서는 임상검사 전문의가 전담하기도 한다.

병리진단과는 병리 표본 제작, 세포진 검사(세포검사사에 의한 스크리닝), 병리진단, 세포진단 등을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병리진단과 소속 병리전문의의 주요 업무는 병리진단이다. 병리진단은 질병이나 병변 부위를 확정하는 진단으로, 그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이 결정되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병리진단은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암 진료 거점 병원에서는 병원 입구의 진료과 목록에서 병리진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병리 의사는 퍼스트 오피니언이나 세컨드 오피니언에 대한 대응을 기대받는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았지만, 내 암세포가 어떤 것인지 병리 의사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거나 "치료를 받기 전에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확인하고 싶다"는 등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일본병리학회 홈페이지에는 "진료 표방 과명 '병리진단과'의 실현을 받아 (일반 여러분께)"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10] 병리진단과에서 이루어지는 병리진단 및 세포진단 검사의 약 30%만이 대학 관련 시설이나 병리학회 인정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다.[11] 병리진단과가 없는 의료 시설에서는 병리 재료를 외부 시설에 검체 검사로 위탁하여, 제작된 병리 표본의 병리학적 검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임상의가 병리 판단을 내린다.

과거에는 병원이 설치한 병리과가 의사가 근무하는 부서임에도 진료과로 인정받지 못했다. 1996년 의도심의회에서는 병리과 표방에 대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과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12] 이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병리를 전문 분야로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4월부터 병리진단과와 임상병리과가 정식 진료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능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의료기능평가가 시행되면서, 병리진단과의 역할이 재평가되고 있다. 의료기관 내 병리진단과의 존재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병리진단과가 없는 의료기관의 병리진단 및 임상병리 기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13]

병리학적 검사는 임상검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위생검사소에서 수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병리진단과 세포진단을 포함하면서도 진료 보수 점수 상으로는 "병리학적 검사"로 분류되어 위생검사소에서 수탁되었다. 병리 재료의 대부분이 저렴하게 외부로 위탁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의료기관 내 병리진단과에서 이루어지는 병리진단은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검체 검사로 외부에 위탁된다. 검사 센터에서 병리 소견이 기록된 병리학적 검사 보고서를 보내오면, 임상 의사는 이를 바탕으로 병변을 판단한다.

7. 참고 범위

자세한 내용은 참고 범위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8. 엉터리 병리 진단 문제 (일본)

일본에서는 병리 진단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08년 4월부터 병리진단과 및 임상병리과가 표방 진료과로 지정되었지만[12], 여전히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


  • 병리 진단 외주화: 임상검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위생 검사소에서 병리 검사를 수탁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병리 재료가 저렴하게 외부로 위탁되고 있다.[11] 의료기관 내 병리진단과에서 이루어지는 병리 진단은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검체 검사로 외주되고 있다.[11]
  • 병리 진단 질 문제: 검사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검사 센터에서 작성된 병리 표본에 대한 병리 의사 소견은 병리 진단이 아닌 의견이나 조언으로 간주된다. 또한, 검사 센터는 영리 기업이 많아 환자 진료 기록이나 보험증 정보가 없어 진료 보수 평가를 하기 어렵다.
  • 병리 전문의 부족: 일본 의사회 보고에 따르면, 병리진단과는 의사 부족이 심각한 분야 중 하나이다.[14] 이는 병리진단과 부족으로 이어져 병리학적 검사 위탁과 연동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 수련 환경 부족: 제작된 병리 표본이 의료기관에 없어, 병리 전문의 수련의가 표본을 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원격 병리 진단 문제점: 전국 규모로 병리 검체를 수집하여 표본을 제작하고 병변을 판단하는 서비스는 영리적인 요소가 강하며, 비영리여야 하는 의료 행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환자가 직접 병리진단과를 방문하여 진료받기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에서 병리 진단 질 저하 및 병리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 병리 검사 외주와 진료 보수 평가 (일본)

2008년 4월부터 일본에서 병리진단과 및 임상병리과가 표방 진료과로 인정되면서, 병리 검사의 외주 및 진료 보수 평가에 변화가 생겼다.

임상검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위생검사소는 병리학적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었으며, 병리진단 및 세포진단을 포함하면서도 진료 보수 점수 상 "병리학적 검사"로 위생검사소에 위탁되었다. 의료기관 내 병리진단과에서 이루어지는 병리진단은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검체 검사로서 외주되었다. 검사 센터는 병리 소견이 기록된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병리진단은 아니며, 임상의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단한다.[11]

등록 위생검사소는 임상검사 중 환자 검체에 대한 검체검사 및 병리학적 검사를 위탁받는 검사 시설이다. 의료기관의 검사 외주처이지만, 병변 판단은 의료 행위이므로 수탁할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리검사실이 없는 병원 및 진료소는 진단을 포함한 병리학적 검사를 위생검사소에 외주해왔다.[15]

1990년대 초, 등록 위생검사소의 병리 검사 보고서는 병리 진단 의견서이며 진단서가 아니므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내시경 생검 및 절제된 암 조직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 급증으로 논의는 중단되었다.[15]

2008년, 병리진단과가 표방과에 포함되면서 병리학적 검사가 병리 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위생검사소는 병리 표본 제작 및 검사·판정만 수탁 가능하게 되었고, 병리·세포진 검체가 나오는 의료기관은 병리진단과를 설치하거나, 병리진단과를 표방하는 진료소 및 의료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등록 위생검사소는 진단 행위 분리로 의료 소송 위험이 감소하고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만, 중소 규모는 병리진단과 연계 및 검체 검사 업무 확대 등 경영 노력이 필요하다.

검사 센터에서 병리 의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요금은 상대 계약으로 결정되며, 880점에 진단료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다. 검사 센터는 수탁 검사 요금에서 병리 의사에게 사례금을 지불해 왔을 뿐, 수탁 가격에 진단료가 포함되어 병리 진단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병리 조직 진단이 절대적 의료 행위라면, 의사(치과의사)만이 수행 가능하며, 검사소를 보유한 기업은 병리 진단을 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아닌 기업의 병리 진단 과오 발생 시, 체제 미비에 의한 과실도 물을 수 있다.

등록 위생 검사소는 임상 검사 기사 업무인 "병리학적 검사"를 위탁받아 왔으나, 외주 의료 시설은 진료 보수 점수표 상 "병리학적 검사"로 진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이 이중성은 20년 이상 해소되지 않았고, 병리 진단 관련 의료 소송에서 병리 의사가 아닌 검사 센터 이름이 보도되기도 했다.

원청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등록 위생 검사소는 의료 과오 예방을 위해 병리 전문의 · 세포진 전문의 진단 · 보고서 내용에 깊이 관여해 점검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부주의하거나 터무니없는 병리 진단 시, 위탁한 등록 위생 검사소가 책임을 묻거나, 보고서를 작성한 병리 의사에게 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17]

병리 진단은 의료 행위이며, 검사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다. 검사 센터 보고서는 병리 의사 의견 또는 조언이며, 병리 진단은 아니다.[18] 임상 의사는 보고서를 토대로 병변을 판단하며, 진료 보수 상 병리 판단료(N007)가 산정된다.

병리진단과가 표방 진료과가 되면서 환자는 직접 병리진단과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병리 진단·세포 진단은 환자 주소 지역 또는 희망 의료권에서 실시해야 하며, 병리진단과가 지역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규모 병리 검체 수집 및 병변 판단 서비스는 영리적 요소가 있어 비영리 의업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환자 동선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암 병리 진단이 원격지 위생 검사소에서 수탁 및 재하청되는 것은 암 등록 실시를 불충분하게 만든다.

지역에서 1차 진단이 어려운 증례는 환자 희망·승낙 하에 전문 분야 병리 전문의에게 2차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차 진단은 보험 진료, 2차 진단은 자비 진료 또는 의료 시설 간 상대 계약이 될 수 있다.

병리진단과 개업 시, 90% 이상 증례는 통상 염색으로 진단 가능하지만, 10% 정도는 특수 염색, 유전자 검색, 전자 현미경 검사 등이 필요하다. 희소 증례는 진단 병리의 경험 부족으로 전문가와 '소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 및 연구 기관 등에 문의할 수 있는 체제가 필수적이다.

10. 병리진단과의 표방 진료과 개업 (일본)

2008년 4월부터 병리진단과나 임상병리과가 표방 진료과가 되었다.[13] 이전에는 병리과가 의사가 근무하는 부서임에도 진료과로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고, 1996년 의도심의회에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과가 아니다"라며 병리과 표방을 "보류"했었다.[12]

지역 의료에서 병리전문의를 내세우는 의료 시설이 생겨나면서, 주치의뿐만 아니라 전문의에게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은 지역 주민에게 든든하다. 수는 적지만 병리진단과를 표방하는 진료소 개설 신고도 시작되었다.

의료기능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의료 기능에서 병리진단과의 역할이 재평가되고 있다.[13] 의료기관 내 병리진단과의 존재가 평가받게 되었지만, 병리진단과가 없는 의료기관의 병리진단 기능 및 임상병리 기능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되지 않는 듯하다.[13]

병리진단과의 주요 업무인 병리진단, 세포진단(검사)의 약 30%만이 대학 관련 및 병리학회 인정·등록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1] 병리진단과가 없는 의료 시설에서는 병리 재료가 외부 시설로 검체 검사로 외주되어 제작된 병리 표본의 병리학적 검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임상의가 병리 판단을 하고 있다.

참조

[1] 간행물 Textes Généraux,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s Sports http://www.legifranc[...] 2010-06-20
[2] 웹사이트 Bulletin officiel du n°32 du 4 septembre 2003 - MENS0301444A https://www.educatio[...] 2023-02-21
[3] 웹사이트 Description of Pathology in USA https://web.archive.[...]
[4] 논문 EFLM Position Statement – Our profession now has a European name: Specialist in Laboratory Medicine
[5] 웹사이트 Reglementation for French Residency in Clinical Pathology http://www.sante.gou[...]
[6] 논문 An Update on Current Trend in Sample Preparation Automation in Bioanalysis: strategies,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 2024-07-01
[7] 문서 平成20年2月27日官報 号外第36号 政令第36号 11-12頁
[8] 웹사이트 http://pathology.or.[...]
[9] 웹사이트 診療機関における「病理診断科」の名称使用のお願い http://pathology.or.[...]
[10] 웹사이트 日本病理学会「診療標榜科名「病理診断科」の実現を受けて(一般の皆様へ)」の記事 http://pathology.or.[...]
[11] 서적 病理と臨床 文光堂 2006
[12] 서적 1.外科病理学の過去,現在、そして近未来 2008
[13] 서적 病理学と社会 第1部 医療の中の病理学 2009-04-22
[14] 웹사이트 医師確保のための実態調査 定例記者会見 2008年12月3日 社団法人日本医師会 http://dl.med.or.jp/[...]
[15] 웹사이트 日本病理学会「「病理検査技師との関係に関する小委員会」主催の病理検査士(PA)に関するアンケートの総括」 http://pathology.or.[...]
[16] 서적 病理診断報酬の変遷と今後の展望 2014
[17] 웹사이트 病理検査士(仮称)制度導入に反対する意見書 http://plaza.umin.ac[...]
[18] 서적 病理診療報酬の変遷と今後の展望 2014
[19] 서적 特集 病理学の教育・人材育成 2010
[20] 웹사이트 病院における検体検査業務の受託要件の緩和(案)に対して寄せられた意見について http://pathology.or.[...]
[21] 웹사이트 日本病理学会・社会保険小委員会 Q&A/質問 http://shahojsp.umin[...]
[22] 웹사이트 https://www.mhlw.go.[...]
[23] 문서 「診療所開設許可に関する疑義について」(昭和23.8.12 医312)
[24] 웹사이트 http://www.med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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