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자위대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자위대법은 일본 자위대의 조직, 지휘, 활동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9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위대의 임무, 권한, 대원, 행동 등을 상세히 다룬다. 1954년 공포된 자위대법은 경찰예비대령, 해상보안청법, 보안청법을 거쳐 제정되었으며, 제정 목적이 국방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자위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임무를 강화해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954년 법 - 대한민국 헌법 제3호
    대한민국 헌법 제3호는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3선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회 표결에서 헌법 개정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로 통과시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했다.
  • 자위대 - 통합막료감부
    통합막료감부는 일본 자위대의 육해공 자위대 활동을 조정하고 지휘하는 기관으로, 군종 대립 해소와 지휘권 통합을 위해 2006년 개편되었으며, 통합 운용을 통해 방위, 재해 파견, 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자위대 - 자위대의 계급
    자위대의 계급은 육해공 자위대 모두 16개로 구성되어 장관급 장교인 장과 장보를 정점으로 준위, 하사관, 병 계급으로 이어지며, 일본 군사 문화의 잔재와 자위대의 정체성 확립 노력을 보여준다.
  • 군법 - 계엄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발동하는 국가긴급권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선포되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고, 역사적으로 남용된 사례가 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의 통제 등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 군법 - 교전규칙
    교전규칙은 군사 작전 시 특정 상황에서 군대의 행동 지침을 규정하며, 자위권 행사, 인명 보호, 오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각국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거나 국제 매뉴얼을 참고하여 무기 사용의 시점, 장소, 상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자위대법
기본 정보
자위대 기
자위대 기
종류방위
소관방위성 대신관방
내용자위대의 임무, 부대의 조직 및 편성, 대원의 신분 취급
관련 법률방위성설치법
경찰법
유사법제
평화안전법제
PKO 협력법
위키 소스자위대법
일본어
일본어 명칭自衛隊法
통칭隊法
제출 구분각법
효력현행법

2. 구성

自衛隊法일본어은 총 9장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제2장 지휘감독 (제7조~제9조의2)
  • 제3장 부대
  • * 제1절 육상자위대 부대의 조직 및 편성 (제10조~제14조)
  • * 제2절 해상자위대 부대의 조직 및 편성 (제15조~제19조)
  • * 제3절 항공자위대 부대의 조직 및 편성 (제20조~제21조)
  • * 제4절 공동부대 (제21조의2)
  • * 제5절 부대 편성의 특례와 위임 규정 (제22조~제23조)
  • 제4장 기관 (제24조~제30조)
  • 제5장 대원
  • * 제1절 통칙 (제31조~제34조)
  • * 제2절 임면 (제35조~제41조)
  • * 제3절 분한, 징계와 보장 (제42조~제51조)
  • * 제4절 복무 (제52조~제65조)
  • * 제5절 퇴직 관리
  • ** 제1관 이직 후의 취임에 관한 규제 (제65조의2~제65조의4)
  • ** 제2관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 등 (제65조의5~제65조의9)
  • ** 제3관 잡칙 (제65조의10~제65조의13)
  • * 제6절 예비자위관등
  • ** 제1관 예비자위관 (제66조~제75조)
  • ** 제2관 즉응예비자위관 (제75조의2~제75조의8)
  • ** 제3관 예비자위관보 (제75조의9~제75조의13)
  • 제6장 자위대의 행동 (제76조~제86조)
  • 제7장 자위대의 권한 등 (제87조~제96조의2)
  • 제8장 잡칙 (제97조~제117조의2)
  • 제9장 벌칙 (제118조~제126조)
  • 부칙

3. 연혁

1950년 8월 10일 경찰예비대 설치를 위해 「경찰예비대령」이 제정되었고, 1952년 4월 26일 해상경비대 설치를 위해 「해상보안청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다.[1][2] 같은 해 7월 31일 「보안청법」이 공포·시행되면서 「경찰예비대령」이 폐지되고 보안청(보안대·경비대·해상공안국)이 설립되었다. 1954년 6월 9일 「보안청법」을 전부 개정하는 형태로 「방위청 설치법」이 공포되고, 동시에 보안대·경비대를 대체하는 조직을 정하는 법률로서 「자위대법」이 공포되었다.[3] 두 법률은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1. 자위대법 제정 목적의 변화

경찰예비대는 "우리나라의 평화……을 유지한다"고 하여 국방 목적을 암묵적으로 포함하면서도, "경찰력을 보충한다/경찰의 임무 범위에 한정된다"고 하여 군대와는 거리를 두는 경찰 부대로서의 성격을 강조했다.[4] 그에 비해 보안청에서는 "우리나라의 평화……을 유지한다"는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부대로서의 성격 부분을 기술에서 제외하여 경찰 부대로서의 규제가 풀리게 되었다.[4] 자위대에서는 더 나아가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고 명확하게 국방 목적을 명시하고, 질서 유지는 부차적인 목적으로 하였다.[3][4] 이처럼 단계적으로 점차 경찰 목적적 성격이 감소하고, 반대로 국방 목적적 성격이 강조되는 것을 목적·임무에 관한 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4] 다만, 원래 경찰 조직의 법률로 출발했기 때문에 자위대법은 각국의 군법과 비교하면, 경찰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4]

3. 2. 주요 개정 내용

2001년 개정에서는 경호출동 조항이 신설되고, 방위비밀의 누설에 대해 민간인을 처벌 대상에 추가했다.[5] 2005년 개정에서는 미사일 방위 시스템 운용 방법을 정했다.[6] 2006년 개정에서는 국제연합 평화협력활동이나 주변사태에서의 후방지원 활동, 재외 국민 수송이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승격되었다. 이 개정으로 방위청은 방위성으로 승격했다.[7] 2007년 개정에서는 부대 통합 운용을 위해 공동의 부대 조항을 신설했다.[8]

참조

[1] 웹사이트 警察予備隊令(昭和25年政令第260号) https://www.digital.[...]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2023-09-02
[2] 법률 海上保安庁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昭和27年法律97号) https://www.shugiin.[...] 衆議院
[3] 웹사이트 自衛隊法(昭和29年法律第165号)昭和29年6月9日公布 https://www.shugiin.[...] 衆議院 2022-03-02
[4] 뉴스 自衛隊法、ネガティブリストに 国際標準に近づく安保概念 https://www.sankei.c[...] 2013-08-17
[5] 법률 自衛隊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13年法律第115号) https://www.shugiin.[...] 衆議院 2001-11-02
[6] 법률 防衛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17年法律第88号) https://www.shugiin.[...] 衆議院 2005-07-29
[7] 법률 防衛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18年法律第118号) https://www.shugiin.[...] 衆議院 2006-12-22
[8] 법률 防衛省設置法及び自衛隊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19年法律第80号) https://www.shugiin.[...] 衆議院 2007-06-0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