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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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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조·변조된 주차표지 사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 사가현에서는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퍼킹 퍼밋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 미국, 영국 등에서도 장애인 주차 허가증 제도를 운영하며 상호 인정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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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기본 정보
유형주차 허가증
대상장애인
목적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
상세 정보
국가별 현황유럽 연합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혜택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가능, 주차 요금 감면 (국가 및 지역별로 상이)
발급 대상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국가 및 지역별로 기준 상이)
신청 방법거주지 관할 기관 (예: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
유효 기간국가 및 지역별로 상이 (예: 영국의 경우 최대 3년)
남용 시 처벌벌금 부과, 허가 취소 (국가 및 지역별로 상이)
국제적 상황
유럽 연합EU 회원국 간 상호 인정되는 표준화된 주차 허가증 (청색 주차 허가증)
국제 장애인 주차 허가증일부 국가에서 인정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규정 확인 필요)
대한민국
관련 법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 가능 표지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원형 또는 사각형)
벌칙불법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일본
제도 명칭퍼킹구파밋토 제도 (Parking Permit制度) (パーキングパーミット制度)
대상자보행이 곤란한 자
목적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주차 편의 제공
주차 구역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외, 폭이 넓은 주차 구역 이용 가능

2. 한국의 장애인 주차 구역 제도

2. 1. 관련 법규 및 과태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은 채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하거나,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위·변조된 주차표지 사용은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

2. 2. 문제점 및 개선 노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과 관련하여, 벌칙이 없는 경우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어렵고, 이용증 발급 대상 확대로 인해 이용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17]

사가현에서는 퍼킹 퍼밋(Parking Permit) 제도 도입으로 신체 장애인용 주차 시설 이용 대상이 늘어나면서, 기존 이용자인 중증 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17] 이에 따라 신체 장애인용 주차장 외에 퍼킹 퍼밋 전용 일반 주차장을 설치하는 '퍼킹 퍼밋 플러스 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디자인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17]

사가현에서는 퍼킹 퍼밋 도입 이전부터 장애인용 주차장 제도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17]

  • 장애인 수첩 소지자 외에 고령자, 상병자, 임산부 등 보행 곤란자는 이용이 불가능했다.
  • 고령자 등은 증상 고정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수첩 발급이 어려웠다.
  •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넓은 주차 구획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보행 곤란자에게는 출입구 근처 주차 공간이 더 필요했다.
  • 장애인 주차 허가증은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등록되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었다.
  • 고령자 등의 경우,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퍼킹 퍼밋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17]

  •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며 운전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휴대식 허가증(이용자 등록)을 도입했다.
  • 시설 관리자가 주차 대수 감소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주차 폭을 유지했다.
  • 휠체어 이용자는 기존대로 장애인용 주차장을 이용한다.
  • 상병자나 임산부 등은 일정 기간 후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허가증에 유효 기한을 설정했다.

2. 3. '퍼킹 퍼밋' 제도 (사가현 사례)

일본에서는 2006년 7월 사가현이 처음으로 '퍼킹 퍼밋'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0년 4월 1일 현재 38개 현과 1개 시에서 시행되고 있다.[19] 각 자치단체는 디자인과 색상이 다른 이용증을 공포하며, 상호 이용이 가능하다.[20]

사가현의 경우, 신체 장애로 보행이 곤란한 사람, 일시적인 질병(골절 등)으로 보행이 곤란한 사람, 임산부(임신 7개월~산후 3개월), 고령자(요개호도 1 이상), 난치병 환자, 지적 장애인(요육수첩 장애 정도 'A') 중 보행이 곤란한 사람이 대상이다.

퍼킹 퍼밋 제도는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 제도는 장애인 수첩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령자, 상병자, 임산부 등 보행 곤란자를 포함하지 못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에게 필요한 넓은 주차 공간은 전체 주차 대수 감소를 야기했다.

퍼킹 퍼밋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복수의 사람이 교대로 송영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식 허가증을 발급한다. (이용자를 등록)
  • 시설 관리자가 주차 대수 감소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주차 폭은 통상적인 폭으로 한다.
  • 휠체어 이용자는 종래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다.
  • 상병자나 임산부 등은 일정 기간 경과 후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유효 기한을 설정했다.


그러나 벌칙이 없는 경우 불법 주차 방지 효과가 미흡하고, 이용증 발급 대상 확대로 이용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과제가 있다.[17] 사가현에서는 퍼킹 퍼밋 도입으로 중증 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퍼킹 퍼밋 전용 일반 주차장을 설치하는 '퍼킹 퍼밋 플러스 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17]

3. 국제적 현황

유럽 및 미국에서는 쇼핑 센터 입구 근처에 장애인 주차 구역을 집중적으로 설정하거나, 도로변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17]

==== 상호 인정 (Reciprocal Recognition)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산하의 정부간 기구인 국제 교통 포럼 회원국들은 1978년부터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주차 편의를 장애인에게 제공했다.[1]

해당 결의안은 1997년 "이동 장애인을 위한 주차 배지 상호 인정에 관한 결의안 97/4"에 의해 업데이트되고 확장되었으며, 현재는 ITF 회원국뿐만 아니라 준회원국에도 적용된다. 조건은 국제 휠체어 기호를 표시하는 배지를 부착하는 것이다.[1]

국제 교통 포럼은 1953년부터 2007년까지 유럽 교통부 장관 회의(ECMT)로 불렸다.[1]

==== 북미 ====

미국에서는 미국 장애인법 접근성 지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의무적으로 지정된다.[2] 장애인 주차 허가증은 일반적으로 특별히 표시된 차량 번호판 또는 백미러에 걸어두는 표지판 형태로 발급된다. 번호판은 일반적으로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 운전자가 사용하며, 휴대용 장애인 표지판은 운전하거나 다른 운전자와 함께 탑승할 때 장애인과 함께 한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옮길 수 있다.

허가증을 받기 위한 의료 요건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장애로 제한된다. 이러한 장애에는 일반적으로 휠체어, 목발 또는 지팡이와 같은 보조 기기 사용, 다리 또는 발의 부재가 포함된다. 일부 주에서는 특정 심혈관 질환, 통증 또는 호흡기 질환도 포함한다. 미국 주의 약 절반(26개)은 시각 장애를 장애로 인정하여 해당 장애인이 승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 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14개 주는 장애가 있는 손을 장애로 인정한다. 4개 주(조지아, 켄터키, 버지니아, 와이오밍)는 청각 장애를 인정하고, 2개 주(버지니아 및 뉴욕)는 정신 질환 또는 발달 장애를 장애로 인정한다.[3][4]

미국에서는 각 주에 주차 허가 제도가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용증의 상호 이용이 가능한 제도로 되어 있다.[17]

==== 유럽 연합 (EU) ====

룩셈부르크에서 발급된 장애인 주차 허가증, 공통 EU 형식


유럽 연합(EU)에서 장애인 주차 허가증은 배지 소지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요금 또는 벌금으로부터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면제를 허용하며, 전용 주차 공간 및 노상 주차(제공되는 경우)의 사용 권한을 보여준다. 이 특전은 일부 지역에서 통행료 또는 차량 운행 금지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면제로 확장된다. 이사회 권고 98/376/EC[5]는 회원국들이 표준화된 공동체 모델을 준수하는 주차 허가증을 발급하고, 이 허가증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권고는 이후 이사회 권고 2008/205/EC에 의해 수정되었다.[6] 이 권고는 유럽 경제 지역(EEA) 협정에 통합되어 EEA로 확대되었다.[7]

폴란드 토마슈프마조비에츠키의 장애인 주차 공간


2000년 이후 EU의 모든 일반 장애인 주차 허가증은 공통 스타일과 파란색으로 표준화되어 공식적으로 "블루 배지(Blue Badge)"로 지정되었다.[8][9] EU의 한 국가에서 발급된 블루 배지는 아래 국가에 대해 설명된 다양한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동등하게 인정된다.

특권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부 특권에는 주차 금지 구역 주차, 시간 제한 주차 구역의 연장된 시간 제한, 주차 요금 면제, 긴급 상황에서의 보행자 구역 사용 등이 포함된다.[10]

==== 독일 ====

EU(유럽 연합)에서는 EU 역내 공통 장애인 주차 카드를 발행하고 있다.[18]

독일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 시 가장 높은 액수의 경고금이 부과되며, 특히 악질적인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17]

==== 영국 ====

영국에서는 이 허가 제도가 원래 만성 질환자 및 장애인 법 1970에 의해 (오렌지 배지를 사용하여) 도입되었다.[13] 배지는 사람이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부분 국가의 사회 보장 시스템에서 특정 장애 수당을 실제로 받는 것과 관련하여 권리로 발급된다. 또한 지방 정부는 더 엄격한 법적 요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이동성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배지를 특혜로 발급할 수 있다.

thumb

그레이트브리튼의 블루 배지 제도는 공공 도로 및 지방 정부 주차장을 제외한 곳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영자가 자발적인 주차 특권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항구, 공항 및 기차역에서는 일반적인 특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국에서 블루 배지를 오용하거나 악용하면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13]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 소지자는 (별도의 표지가 없는 한) 장애인 주차 제한("시계")을 표시해야 한다. 노란색 선이나 시간 제한이 있는 다른 장소에 주차할 때는 도착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를 표시해야 한다. 주차 금지 구역(노란색 선 등)에서는 최대 3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시계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와 함께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스티커를 발급한 시의회에서 시계를 받을 수 있다.

시간 시계는 차량의 대시보드 또는 계기판에 표시하여 앞 유리를 통해 시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시계는 차량을 주차한 15분 기간을 표시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차량에 대시보드나 계기판이 없는 경우에도 시계는 차량 외부에서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유럽 연합에서 온 스티커 소지자는 스티커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시계를 받아야 한다(영국 내 발급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스티커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런던에서는 교통량이 많아 일부 지역에서 전국적 제도가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예를 들어 허가증은 캠던 자치구에서는 녹색, 웨스트민스터 시티에서는 흰색, 로열 보로 오브 켄싱턴 앤 첼시에서는 보라색, 런던 시티에서는 빨간색 등 지역 주민에게 표준 특혜를 제한하기 위해 지역 색상 체계가 사용된다. 이 도시 및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 소지자를 위한 특별 규칙과 주차 공간이 제공된다.

표준 제도는 일반적으로 노상 주차에만 적용되며, 북아일랜드 도로청 웹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14] 보행자 구역에 접근하려면 "화이트 배지"가 필요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방 당국의 주차 관리인(경찰 및 교통 단속원 외)에게 블루 배지를 검사할 권한이 있다. 이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또한 작은 아이들과 더 광범위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인에게 배지 발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3. 1. 상호 인정 (Reciprocal Recognition)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산하의 정부간 기구인 국제 교통 포럼 회원국들은 1978년부터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주차 편의를 장애인에게 제공했다.[1]

해당 결의안은 1997년 "이동 장애인을 위한 주차 배지 상호 인정에 관한 결의안 97/4"에 의해 업데이트되고 확장되었으며, 현재는 ITF 회원국뿐만 아니라 준회원국에도 적용된다. 조건은 국제 휠체어 기호를 표시하는 배지를 부착하는 것이다.[1]

국제 교통 포럼은 1953년부터 2007년까지 유럽 교통부 장관 회의(ECMT)로 불렸다.[1]

3. 2. 북미



미국에서는 미국 장애인법 접근성 지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의무적으로 지정된다.[2] 장애인 주차 허가증은 일반적으로 특별히 표시된 차량 번호판 또는 백미러에 걸어두는 표지판 형태로 발급된다. 번호판은 일반적으로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 운전자가 사용하며, 휴대용 장애인 표지판은 운전하거나 다른 운전자와 함께 탑승할 때 장애인과 함께 한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옮길 수 있다.

허가증을 받기 위한 의료 요건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장애로 제한된다. 이러한 장애에는 일반적으로 휠체어, 목발 또는 지팡이와 같은 보조 기기 사용, 다리 또는 발의 부재가 포함된다. 일부 주에서는 특정 심혈관 질환, 통증 또는 호흡기 질환도 포함한다. 미국 주의 약 절반(26개)은 시각 장애를 장애로 인정하여 해당 장애인이 승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 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14개 주는 장애가 있는 손을 장애로 인정한다. 4개 주(조지아, 켄터키, 버지니아, 와이오밍)는 청각 장애를 인정하고, 2개 주(버지니아 및 뉴욕)는 정신 질환 또는 발달 장애를 장애로 인정한다.[3][4]

유럽 및 미국에서는 쇼핑 센터 입구 근처에 장애인 주차 구역을 집중적으로 설정하거나, 도로변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17]

미국에서는 각 주에 주차 허가 제도가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용증의 상호 이용이 가능한 제도로 되어 있다.[17]

미국에서는 일반 주차 위반의 벌칙은 75달러이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벌칙은 500달러이며 견인 조치도 취해진다(견인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17]

3. 2. 1. 미국의 장애인 주차 위반 벌금

섬네일 채플힐의 장애인 주차 공간]]

미국에서는 일반 주차 위반의 벌칙은 75달러이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벌칙은 500달러이며 견인 조치도 취해진다(견인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17]

3. 3.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EU)에서 장애인 주차 허가증은 배지 소지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요금 또는 벌금으로부터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면제를 허용하며, 전용 주차 공간 및 노상 주차(제공되는 경우)의 사용 권한을 보여준다. 이 특전은 일부 지역에서 통행료 또는 차량 운행 금지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면제로 확장된다. 이사회 권고 98/376/EC[5]는 회원국들이 표준화된 공동체 모델을 준수하는 주차 허가증을 발급하고, 이 허가증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권고는 이후 이사회 권고 2008/205/EC에 의해 수정되었다.[6] 이 권고는 유럽 경제 지역(EEA) 협정에 통합되어 EEA로 확대되었다.[7]

2000년 이후 EU의 모든 일반 장애인 주차 허가증은 공통 스타일과 파란색으로 표준화되어 공식적으로 "블루 배지(Blue Badge)"로 지정되었다.[8][9] EU의 한 국가에서 발급된 블루 배지는 아래 국가에 대해 설명된 다양한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동등하게 인정된다.

특권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부 특권에는 주차 금지 구역 주차, 시간 제한 주차 구역의 연장된 시간 제한, 주차 요금 면제, 긴급 상황에서의 보행자 구역 사용 등이 포함된다.[10]

유럽 및 미국에서는 쇼핑 센터 입구 근처에 장애인 주차 구역을 집중적으로 설정하거나, 도로변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17]

3. 3. 1. 독일

EU(유럽 연합)에서는 EU 역내 공통 장애인 주차 카드를 발행하고 있다.[18]

독일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 시 가장 높은 액수의 경고금이 부과되며, 특히 악질적인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17]

3. 3. 2. 영국

영국에서는 이 허가 제도가 원래 만성 질환자 및 장애인 법 1970에 의해 (오렌지 배지를 사용하여) 도입되었다.[13] 배지는 사람이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부분 국가의 사회 보장 시스템에서 특정 장애 수당을 실제로 받는 것과 관련하여 권리로 발급된다. 또한 지방 정부는 더 엄격한 법적 요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이동성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배지를 특혜로 발급할 수 있다.

thumb

그레이트브리튼의 블루 배지 제도는 공공 도로 및 지방 정부 주차장을 제외한 곳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영자가 자발적인 주차 특권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항구, 공항 및 기차역에서는 일반적인 특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국에서 블루 배지를 오용하거나 악용하면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13]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 소지자는 (별도의 표지가 없는 한) 장애인 주차 제한("시계")을 표시해야 한다. 노란색 선이나 시간 제한이 있는 다른 장소에 주차할 때는 도착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를 표시해야 한다. 주차 금지 구역(노란색 선 등)에서는 최대 3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시계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와 함께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스티커를 발급한 시의회에서 시계를 받을 수 있다.

시간 시계는 차량의 대시보드 또는 계기판에 표시하여 앞 유리를 통해 시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시계는 차량을 주차한 15분 기간을 표시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차량에 대시보드나 계기판이 없는 경우에도 시계는 차량 외부에서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유럽 연합에서 온 스티커 소지자는 스티커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시계를 받아야 한다(영국 내 발급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스티커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런던에서는 교통량이 많아 일부 지역에서 전국적 제도가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예를 들어 허가증은 캠던 자치구에서는 녹색, 웨스트민스터 시티에서는 흰색, 로열 보로 오브 켄싱턴 앤 첼시에서는 보라색, 런던 시티에서는 빨간색 등 지역 주민에게 표준 특혜를 제한하기 위해 지역 색상 체계가 사용된다. 이 도시 및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 소지자를 위한 특별 규칙과 주차 공간이 제공된다.

표준 제도는 일반적으로 노상 주차에만 적용되며, 북아일랜드 도로청 웹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14] 보행자 구역에 접근하려면 "화이트 배지"가 필요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방 당국의 주차 관리인(경찰 및 교통 단속원 외)에게 블루 배지를 검사할 권한이 있다. 이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또한 작은 아이들과 더 광범위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인에게 배지 발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3. 4. 오세아니아

3. 4. 1. 호주

호주에서는 2010년 9월 호주 전역의 장애인 허가증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설립된 호주 장애인 주차 제도(Australian Disability Parking Scheme)에 따라 장애인 주차 허가증이 제공된다.[16] 장애인 주차 허가증은 주(state) 및 자치구(territory) 조직을 통해 신청하며, 자격 요건에 대한 규칙은 관할 구역마다 다르다.[15] 다른 사람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경찰이나 시의회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참조

[1] 웹사이트 Reciprocal Recognition of Parking Badges https://www.itf-oecd[...] 2020-02-06
[2] 웹사이트 4.6 Parking and Passenger Loading Zones https://www.access-b[...] United States Access Board 2016-12-14
[3] 웹사이트 Disabled Parking Placards or License Plates Application http://www.dmv.state[...] Virgi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2009-12-19
[4] 웹사이트 Application for a Parking Permit or License Plates,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http://www.dmv.ny.go[...]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2009-12-19
[5] 간행물
[6] 간행물
[7] 간행물
[8] 웹사이트 Neuer Parkausweis für Behinderte (English: New parking card for disabled http://www.fahrlehre[...] FAHRLEHRERVERBAND Baden-Württemberg e.V. 2010-04-29
[9] 웹사이트 Parking car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European Union: conditions in the member states http://www.eu-info.d[...] European Commission 2010-04-29
[10] 웹사이트 Parking car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European Union: conditions in the Member States http://ec.europa.eu/[...] 2017-02-14
[11] 웹사이트 Directgov Blue Badge map http://bluebadge.dir[...] Directgov 2009-12-19
[12] 웹사이트 Nottingham City accessible spaces https://www.google.c[...]
[13] 웹사이트 Blue Badge scheme statistics, England: 2021 https://www.gov.uk/g[...] National Statistics
[14] 웹사이트 Disabled Persons Badge Scheme for Northern Ireland http://www.roadsni.g[...] Roads Service Northern Ireland 2009-12-19
[15] 웹사이트 Australian Disability Parking Scheme https://www.dss.gov.[...] Government of Australia 2018-09-18
[16] 웹사이트 Mobility Parking Scheme http://www.rta.nsw.g[...] Roads & Maritime Services 2012-11-10
[17] 웹사이트 第2回「パーキングパーミット制度の導入促進方策検討会」 https://www.mlit.go.[...] 国土交通省 2021-01-23
[18] 뉴스 障害者も参画するEUのユニバーサル社会づくり http://eumag.jp/feat[...] 駐日欧州連合代表部 2017-04-07
[19] 웹사이트 佐賀県パーキングパーミット(身障者用駐車場利用証)制度 http://www.pref.saga[...] 佐賀県 2020-07-08
[20] 웹사이트 各府県市の利用証及び案内表示一覧 https://www.pref.sag[...] 佐賀県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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