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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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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정당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에 의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구분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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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정당행위
법률
개념
정의법질서 전체의 정신 또는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적 상당성(妥當性)의 견지에서 볼 때, 위법성이 조각(阻却)되는 행위
요건
주관적 요건정당행위라는 인식
객관적 요건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관련 법 조항
형법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조항 해설이 조항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정당행위의 기본적인 개념과 조건을 규정한다.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상 행위,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예시
법령에 의한 행위경찰관의 적법한 체포 행위
교도관의 수감자 제압 행위
의사의 수술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정당한 언론 활동
변호사의 변호 활동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차량을 약간 손상시키는 행위
집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가벼운 장난 행위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 행위
판례
판례 동향대한민국 대법원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이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
판례 관련 링크대한민국 법제처

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1. 내용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 요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으로 위법성조각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위법성조각 심사를 하는 것이 정당행위의 여부 심사다.

3. 1. 일반 요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회윤리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2]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2]

이러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정당행위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3. 2. 세부 요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2]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2]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보충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함)


정당행위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4. 종류


  • '''법령에 의한 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란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 또는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행위를 말한다. 법질서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무원의 직무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체포, 치료감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단체교섭·노동쟁의도 정당성이 충족되고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정당행위가 된다.[3][4]

  • '''업무에 의한 행위''' : 직접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사회관념상 정당시되는 행위를 업무로 하여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사회상당성이 있는 행위(사회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데, 추상적·포괄적 개념으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한 국가의 이념·법질서·사회통념·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의 교량(較量), 필요성·보충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문제이다.[5]

4. 1. 법령에 의한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란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 또는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행위를 말한다. 법질서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3] 공무원의 직무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체포, 치료감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3] 노동조합단체교섭·노동쟁의도 정당성이 충족되고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정당행위가 된다.[3][4]

4. 2. 업무로 인한 행위

직접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사회관념상 정당시되는 행위를 업무로 하여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3.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사회상당성이 있는 행위, 즉 사회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5] 이는 추상적·포괄적 개념으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한 국가의 이념·법질서·사회통념·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의 교량(較量), 필요성·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5]

5. 효과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6. 판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6]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6]

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이른 아침에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회사 감사실에 들어간 경우, 위 방실침입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7]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위 협박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8]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9]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0]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11]

6. 1. 정당행위 부정 판례

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이른 아침에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회사 감사실에 들어간 경우, 위 방실침입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7]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위 협박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8]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9]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0]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11]

참조

[1] 법률용어사전 정당행위 https://terms.naver.[...] 이병태
[2] 판례 대법원 판결 2002-12-26
[3] 실무노동용어사전 정당행위의 요건 https://terms.naver.[...]
[4]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5] 백과사전 정당행위 https://terms.naver.[...] 두산백과
[6] 판례 대법원 판결 2001-02-23
[7] 판례 대법원 판결 2011-08-18
[8] 판례 대법원 판결 2011-05-26
[9] 판례 대법원 판결 2003-12-26
[10] 판례 대법원 판결 2009-06-11
[11] 판례 대법원 판결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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