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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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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동 쟁의는 노동 조건 개선, 권리 관계 해석 등을 둘러싸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쟁의는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으로 구분되며, 파업, 피케팅, 사보타주, 록아웃 등이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자 측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쟁의 행위를 하며, 사용자는 록아웃으로 맞선다. 노동 쟁의는 단체 교섭, 조정, 중재 등의 절차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 쟁의가 증가했으나 최근 감소 추세이며, 임금, 경영, 단체협약 관련 사항이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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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원인
관련 법률
해결 방법
추가 정보

2. 노동 쟁의의 유형

노동 쟁의는 크게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 분쟁은 법률이나 단체협약 등 기존의 권리 관계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며, 이익 분쟁은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등 새로운 권리 설정을 위한 분쟁이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을 통해 고용주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3] 노동자들은 고용 조건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다.[3]

2. 1. 노동자 측의 쟁의 행위

노동쟁의 상태에서 노동자 측의 쟁의 행위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여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노동자 측의 쟁의 행위에는 파업, 피케팅, 태업, 보이콧 등이 있다.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로는 록아웃이 있다.[3]

2. 1. 1. 파업 (스트라이크)

파업은 쟁의행위의 하나로, "스트라이크(strike)" 또는 "동맹파업"이라고도 한다.[3]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가장 대표적인 쟁의 행위이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을 통해 고용주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3]

2. 1. 2. 피케팅

피케팅(picketing)은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사업장 출입구 등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파업 목적을 알리는 행위이다. "피케", "피켓", "피케를 치다"라고도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에서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권을 인정받고 있으며, 조합원 이외의 노동자 취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 합법으로 간주된다.

이와 반대로 사용자 측이 노동자를 직장에서 몰아내는 행위는 록아웃이라고 한다.

2. 1. 3. 태업 (사보타주)

태업(怠業) 또는 사보타주(sabotage|사보타주프랑스어)는 노동자들이 작업 능률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1]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으며, '나막신'을 뜻하는 '사보(sabot)'에서 나왔다.[1] 원래는 노동쟁의 중에 나막신으로 발을 구르며 상대의 목소리를 덮거나, 나막신을 던져 기계를 고장내는 행위를 뜻했다.[1]

노동쟁의로서의 태업은 노동자가 작업 능률을 떨어뜨려 회사에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1] 이 방법은 쟁의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무원도 제도상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1]

소극적 태업(순법투쟁, 안전 사보 등)은 정당한 쟁의 행위이지만,[1] 적극적 태업(불량품 고의 제조 등)은 부당한 쟁의 행위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1]
순법투쟁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해석하여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태업의 일종이다.[1] 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술이다.[1] 파업 주체는 법령·규정을 준수하므로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업무 행위이며 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1] 따라서 "순법투쟁"은 파업 측의 명칭이며, NHK 등 주요 매스컴은 "소위 순법투쟁"이라고 보도했다.[1]

일본에서는 구 일본국유철도(국철)의 순법투쟁이 잘 알려져 있다.[1]

2. 1. 4. 보이콧 (불매운동)

보이콧(boycott영어)은 노동자가 회사 제품의 구매를 자제하도록 호소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자신의 단체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다. “불매운동”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법이지만, 거래처에 불매를 호소하는 2차적 불매운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2. 2.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로는 록아웃이 있다.

2. 2. 1. 직장 폐쇄 (록아웃)

록아웃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3. 노동 쟁의 예방 및 해결

노동 쟁의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제공한다. 중재는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

3. 1. 단체 교섭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자는 파업을 통해 고용주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으며, 고용 조건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다.[3]

3. 2. 조정 및 중재

조정은 노동위원회 등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며, 중재는 제3자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이다. 중재에서 당사자들은 만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며,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 기능을 수행한다.

3. 3. 중재 (Arbitration)

중재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중재자로 선택된 사람에게 부여한다. 각 당사자는 자기 주장을 제시하지만, 결정은 어느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3. 4. 홍보 (Publicity)

다양한 채널과 다층적인 정책 및 규정 홍보를 통해 고용주가 법을 알고, 노동자 권익 운동가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도록 해야 한다.[1]

도호 노동쟁의

4. 한국의 노동 쟁의 현황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발생한 노동쟁의는 1.7%였다.[7] 같은 기간 동안 노동쟁의가 있었던 노동조합 중 쟁의 행위와 제3자 기관의 개입이 모두 있었던 경우는 25.5%, 쟁의 행위만 있었던 경우는 55.6%, 제3자 기관의 개입만 있었던 경우는 19.0%였다.[7]

같은 기간 동안 노동쟁의가 없었던 노동조합의 경우, 그 이유(복수 응답)는 "대립된 사안이 없었기 때문"이 53.6%로 가장 높았고, "대립된 사안이 있었지만 협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38.5%), "대립된 사안이 있었지만 노동쟁의로까지 비화할 만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11.6%) 순이었다.[7]

2018년 노동쟁의는 총 320건, 총 참가 인원은 103,34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6%, 21.9% 감소했다. 이는 195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 중 쟁의 행위를 수반하는 쟁의는 58건, 행위 참가 인원은 10,059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7%, 42.9% 감소했다.[8] 2018년 총쟁의를 요구 사항별(복수 응답)로 보면, 임금 관련(50.6%), 경영·고용·인사 관련(36.6%), 노조 보장 및 단체협약 관련(27.5%) 순으로 나타났다.[9]

참조

[1] 웹사이트 Labour Dispute definition http://www.businessd[...] 2014-06-18
[2] 웹사이트 Labor Dispute Law and Legal Definition USLegal, Inc. https://definitions.[...] 2019-08-15
[3] 서적 Trade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Issue 10919 https://books.google[...] The World Bank
[4] 웹사이트 利用者激怒、信頼失墜……交通機関のストライキに効果はあるのか? https://www.itmedia.[...] 2024-06-18
[5] 간행물 NHKスペシャル 戦後50年そのとき日本は 日本放送出版協会
[6] 간행물 870000kmの鉄路 철도팬
[7] 간행물 平成29年労使間の交渉等に関する実態調査結果の概況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8] 간행물 平成30年労働争議統計調査の概況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9] 간행물 平成30年労働争議統計調査の概況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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