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제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정전제는 매 정(丁)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로, 국가가 백성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조세를 징수하는 반전수수 제도였다. 신라 촌락 문서에 따르면, 정(丁)은 남녀의 연령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정전의 정(丁)은 이 문서에 나타난 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료 부족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당나라의 균전제와 비교하여 정전제가 중국 제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라에서는 농민이 소유한 토지를 인정하거나 황무지를 개간하는 방식으로 토지 제도가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한국의 토지제도사 - 고려의 토지제도
고려의 토지 제도는 역분전에서 전시과로 발전하였으며, 관직과 인품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고 다양한 종류의 토지 구분을 통해 사회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 남북국 시대 - 신라의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 통일은 7세기 신라가 당나라와의 협력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 국가를 이룬 사건이다. - 남북국 시대 - 발해의 교통로
발해의 교통로는 고구려 멸망 후 발해와 주변국 간 교류를 위해 육상 교통로인 39개 역참의 역로와 동해, 서해 방면의 해상 교통로, 신라도, 등주도, 거란도 등을 활용했다. - 세법 - 물납제도
물납은 납세자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특정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에 한해 인정되지만, 일본 상속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가 어려울 경우 물납을 허용한다. - 세법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 공급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사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간접세이며, 다단계거래세로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고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과되고,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어 영세율과 면세 제도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정전제 | |
---|---|
정전제 | |
![]() | |
개요 | |
유형 | 토지 제도 |
기원 | 중국 |
시대 | 춘추 전국 시대 ~ 전한 |
특징 | |
토지 분배 방식 | 중앙의 '정(井)'자 모양으로 9등분된 토지를 기준으로 함. 8개의 사유지와 1개의 공유지로 구성. |
토지 소유 | 왕 또는 국가 소유 |
노동 의무 | 공유지 경작 의무 |
세금 | 공유지 수확물 징수 |
역사 | |
기원 | 중국 하, 상, 주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전해짐. 맹자에 의해 이상적인 토지 제도로 제시됨. |
시행 | 춘추 전국 시대에 시행되었으나, 점차 쇠퇴함. 전한 시대에 완전히 폐지됨. |
영향 | 이후 중국 왕조의 토지 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침. 한국의 균전제 등 동아시아 토지 제도에 영향. |
관련 개념 | |
관련 법률 | 균전제 |
관련 인물 | 맹자 |
2. 정의 및 개념
정전(丁田)은 매정(每丁, ‘모든 정(丁)’ 또는 ‘정(丁)마다’라는 뜻이다)에게 나누어 주는 토지를 의미한다. 신라의 촌락 문서에 따르면, 남자는 연령별로 정(丁), 조자(助子), 추자(追子) 등으로, 여자는 정녀(丁女), 조여자(助女子), 추여자(追女子)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정전의 정(丁)은 바로 이 촌락 문서에 나타나 있는 정(丁)에 해당한다.[1]
정전(丁田)은 매정(每丁, ‘모든 정(丁)’ 또는 ‘정(丁)마다’라는 뜻)에게 나누어 주는 토지였다. 신라의 〈촌락 문서〉에 따르면, 남자는 연령별로 정(丁)·조자(助子)·추자(追子) 등으로, 여자는 정녀(丁女)·조여자(助女子)·추여자(追女子) 등으로 나뉘었는데, 정전의 정(丁)은 바로 이 촌락 문서에 나타난 정(丁)에 해당한다.
북위 이후 당대의 균전제(均田制)는 정남(丁男 : 21세 이상 59세까지) 및 중남(中男 : 18세 이상 20세까지)에게 1경(頃 : 100묘)의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 중 20묘는 영업전(營業田)으로 상속이 가능했고, 나머지 80묘(畝)[1]는 구분전(口分田)으로 사망 시 국가에 반환해야 했다. 정남·중남으로 취급되지 않는 독질(篤疾)·폐지(廢疾) 등에 대해서는 일정 액수를 감하여 지급하였는데, 어느 경우에나 그중 20묘는 영업전으로 하고, 나머지를 구분전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였다.
정전제는 신라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정전제는 일종의 반전수수(班田收受) 제도, 곧 국가가 매정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반급(班給)해 주고(반전), 그것을 바탕으로 조세를 거두어들이는(수수) 제도였다. 그러나 정에 반급된 토지의 면적, 정에 해당하는 연령의 기준, 정에 정남 아닌 정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정이 아닌 남녀에 대하여 어떤 감액된 급전(急田)이 있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한 사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1]
3. 정전제의 내용
정전제는 일종의 반전수수(班田收受) 제도, 곧 국가가 매정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주고(반전), 그것을 바탕으로 조세를 거두어들이는(수수) 제도였다. 그러나 정에 지급된 토지의 면적, 정에 해당하는 연령 기준, 정남 아닌 정녀의 포함 여부, 정이 아닌 남녀에 대한 감액된 급전(給田) 여부 등에 관한 사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1]
4. 정전제와 균전제의 비교
신라에서도 구분전이 지급된 예가 있으나, 이는 고려의 경우처럼 일반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인 토지가 아니라 전몰 군인의 처나 퇴역 군인에게 지급하는 특수한 토지였다. 신라의 정전제가 중국의 균전제를 어느 정도 따랐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정전제 실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신라에서는 국가가 농민에게 토지를 새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농민이 본래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인정하거나 황무지를 경작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5. 역사적 의의 및 영향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