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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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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가가치세법은 국세, 간접세, 일반소비세, 다단계거래세의 특징을 가지며, 전단계세액공제법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최종소비세이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겸업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 기간, 납세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영세율과 면세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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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반 정보
법률 종류법률
소관 부처기획재정부
제정 이유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납세의무자·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신고·납부·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
법률
목적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수(稅收)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총칙
과세 거래
영세율과 면세
과세 표준과 세액
신고와 납부
결정과 경정
징수와 체납 처분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
보칙
벌칙

2. 특징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국세
  • 간접세
  • 일반소비세[2]
  • 전단계세액공제법[3]
  • 단일세율[4]
  • 최종소비세[5]
  • 소비지국과세원칙[6]
  • 다단계거래세

2. 1. 세금 종류


  • 국세
  • 간접세
  • 일반소비세[2]
  • 다단계거래세

2. 2. 과세 방식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의 일종이다. 또한 특정 물품이나 용역이 아닌 일반적인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소비세[2]이며,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의 특징을 지닌다.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했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3]
  • 단일세율: 원칙적으로 모든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에 대해 동일한 세율(현행 10%)을 적용한다.[4]
  • 최종소비세: 세금 부담이 거래 단계를 거치며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5]
  • 소비지국과세원칙: 재화나 용역이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6]

3. 사업자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3. 1.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7]

다음과 같은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8]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9]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3. 2. 사업자 종류


  • '''과세사업자'''[10]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가 8000만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며,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겸업사업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4. 납세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개별 사업장이 아닌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단일 납세지로 한다.

그러나 물품을 단순히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인 '''하치장'''[11]이나, 박람회 참가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사업장'''[12]은 부가가치세법상 정식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납세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의 소재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된다.

5.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한다.[1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제1기 및 제2기로 구분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등 사업자의 유형, 또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따라 과세기간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14] 구체적인 과세기간의 구분과 적용은 사업자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다르다.

5. 1. 과세 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13]

'''일반과세자'''

기수예정/확정신고과세기간신고납부기한
1기예정신고1월 1일 ~ 3월 31일4월 25일
확정신고4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
2기예정신고7월 1일 ~ 9월 30일10월 25일
확정신고10월 1일 ~ 12월 31일익년 1월 25일


5. 2. 면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다. 대신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전 연도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5. 3. 특수한 경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첫 번째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이다. 여기서 '''사업개시일'''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제조업: 제조 장소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한 날
  •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을 채굴하기 시작한 날
  • 그 외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


사업자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해당 과세기간이 된다. '''폐업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 분할로 인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 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14]
  • 합병, 분할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폐업일이 불분명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변경 시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변경된 해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변경된 해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들의 공급 시기, 공급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화는 일반적으로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6. 1. 재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과세의 형평성과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내부 거래나 대가를 받지 않는 거래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간주공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자가공급
  • 면세사업을 위한 재화 사용 (면세전용)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자동차 및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자가공급의 특례로 간주)
  • 개인적 용도로 재화 사용 (개인적공급)
  •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재화 무상 제공 (사업상증여)
  •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 (폐업시 잔존재화)


재화의 공급 시기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일반적인 경우 (원칙)'''

유형별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때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유형별공급시기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사업상 증여의 경우재화를 증여하는 때
폐업 시 잔존재화폐업일



재화의 공급 장소는 재화의 이동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유형별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재화의 수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16]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17]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18]


재화의 수입 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다.

6. 2. 용역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9]

=== 용역 공급의 특례 ===

용역 공급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 '''자가 공급''':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과세 요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무상 공급''':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 등[20] 특정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용역의 공급 시기 ===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유형별공급 시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장기 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용역의 공급 장소 ===

용역의 공급 장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일반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국제 운송 용역: 국내와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라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공급 장소가 된다.

6. 3.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함께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거래의 관행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인정되는 재화나 용역 역시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마찬가지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도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을 따른다.

7.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법은 특정 재화나 용역 거래에 대해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영세율''' 제도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면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율은 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 ('''완전면세'''). 반면, 면세는 기초 생활 필수품이나 공익 성격의 용역 등에 적용되어 세금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부분면세''').

7. 1. 영세율

7. 2. 면세

세금 부담의 역진성(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재화나 용역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물품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이를 '''부분면세제도'''라고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과 같다.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수돗물
  • 연탄무연탄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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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운송 용역. 단, 다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이다.
  • * 항공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토지의 공급. 단, 토지의 임대는 '''과세대상'''이다.
  •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참조

[1] 웹인용 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07-01
[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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