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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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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균전제는 중국에서 시행된 토지 제도로, 토지를 국가가 분배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주(周)나라의 정전제(井田制)를 기원으로 하며, 전한(前漢) 시대의 한전제(限田制), 신(新)나라의 왕전제(王田制) 등과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이후 위(魏), 서진(西晉), 북위(北魏), 수(隋), 당(唐)나라에서 균전제가 시행되었으며, 특히 북위 효문제는 균전제를 통해 농업 생산력 회복과 세수 확보를 꾀했다. 균전제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에서도 대화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사유화로 인해 쇠퇴했다. 조선 시대 조광조는 균전제와 유사한 토지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균전제 연구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1차 사료 발굴과 시대 구분 논쟁을 거치면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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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전제
개요
유형토지 제도
국가중국
시대남북조 시대 ~ 당나라
시행북위 ~ 당나라 중기
내용정부가 토지를 분배하여 농민에게 경작하게 하는 제도
역사적 배경
북위 효문제한화 정책의 일환으로 균전제 시행
균전제의 내용
토지 분배 대상일반 농민 (남자)
관리
퇴역 군인
토지 종류노전 (남자에게 지급, 사망 시 국가 반납)
영업전 (사유지, 매매 가능)
상전 (뽕나무 심는 토지)
마전 (삼 심는 토지)
저전 (곡물 저장 토지)
택지 (주택 부지)
균전제의 목적
국가 재정 확보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조세 징수
농민 생활 안정유랑민 감소 및 사회 안정
부병제 유지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병역 의무 부여
균전제의 쇠퇴
원인인구 증가
토지 겸병 심화
관리들의 부정부패
결과장원 확대로 국가 재정 악화
영향안사의 난 이후 균전제 붕괴, 양세법 실시
균전제 관련 용어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노동력 제공 의무 (요역)
조용조균전제 하에서 징수되는 세금 제도 (조, 용, 조)

2. 역사적 배경

485년 북위 효문제가 시행한 균전제는 호적에 등록된 백성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조세(조용조)를 징수하는 제도였다.[1] 이는 율령제의 근간이 되는 제도였으며, 부병제와 함께 국가 통치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균전제는 백성들에게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구분전'''(노전, 마전)과, 일정 규모까지 세습이 허용되는 '''영업전'''(상전, 세업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그 지급에 대해 일정액의 조(곡물), 요(섬유), 역(노역)의 납세를 요구하였다.

이 제도는 동위, 북제, 서위, 북주, , 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 부호와 도호의 증가에 따른 전적 누락, 현종 시기 장원(莊園) 증대 등으로 점차 시행이 어려워졌다. 안사의 난 이후에는 번진(藩鎮)이 경영하는 영전 증가 등으로 명목상으로만 존재했고, 780년 양세법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1]

균전제는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당나라 율령을 받아들인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반전수수법으로 시행되었다.[1]

면세호(免稅戶)(불과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호를 의미한다. 면세호에는 납세 능력이 없는 아이, 노인, 병폐자, 과부 등으로 구성된 면과호(蠲課戶)와, 관직에 따른 면세 특권을 가진 면과호(免課戶) 두 종류가 있었다. 당나라 시기에는 면과호(免課戶)가 증가하면서 일반 농민에게 지급되는 토지가 감소하여 755년에는 지급되어야 할 토지의 37% 정도만 지급되었다.

구등호제는 경제력에 따라 호를 9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로, 북위에서는 3등급, 당나라에서는 9등급으로 나누었다. 지급액과 과세액은 동일했지만, 지급 및 역 배분에 차등을 두었다.

2. 1. 중국의 토지 제도

주(周)나라부터 당(唐)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토지 제도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각 시대별로 다양한 토지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시기내용비고
정전제(井田制)주(周)9가구를 한 조로 묶어 각 가구에 100묘의 사전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100묘의 공전을 경작
한전제(限田制)전한(前漢) 애제(哀帝)(漢)호족의 대토지 소유를 막기 위해 토지 소유 상한선을 정하려 함호족 반발로 실패
왕전제(王田制)신(新) 왕망(王莽)토지 사유를 금지하고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려 함대지주 반발로 실패
둔전제(屯田制)삼국시대 위(魏)(삼국)황폐해진 땅에 농민을 모아 군대로 경비하며 경작하게 하고 수확을 바치게 함
점전·과전제(占田・課田制)서진(西晉)토지 제한(점전)과 농민에 대한 토지 지급 및 과세(과전) 결합균전제의 전신
이민정책(徙民政策)과 계구수전제(計口受田制)오호십육국 시대(五胡十六國時代)백성을 강제 이주시키고 인구수에 따라 토지를 지급



439년 북위(北魏)가 화북을 통일한 후, 호족(豪族)이 경영하는 장원(荘園)이 존재했고, 그 안에 다수의 농민이 있었다. 균전제(均田制)는 이와 병립하였으나, 초기에는 병역과 밀접하게 결부된 군사 제도적 측면이 강했다.

문성문명황후(文成文明皇后) 섭정 하에 484년(태화(太和) 8년) 봉록제(俸祿制)가 반포되고, 485년 이안세(李安世)의 상소로 균전제가, 486년에는 삼장제(三長制)가 시행되었다.[1] 봉록제는 관료에게 봉록을 지급하여 부정부패를 막고, 삼장제는 호족에게 둘러싸인 농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려는 제도였다.

북위의 균전제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 15세 이상 남성(남부)에게 노전 80묘(정전 40묘, 배전 40묘)와 상전 20묘 또는 마전 10묘를 지급했다.
  • 기혼 여성(부인)[2]에게 정전 20묘, 배전 20묘, 마전 5묘를 지급했다.
  • 노비(奴婢)는 양민(良民)에 준하여 지급했다.
  • 경우(耕牛)에게 정전 30묘, 배전 30묘를 지급했다(최대 4년[3]).
  • 원택지(園宅地)는 양인 3명에 1묘, 노비 5명에 1묘를 지급했다.


노전은 곡물 재배용, 상전은 뽕나무 재배용, 마전은 뽕나무 재배가 불가능한 토지에 지급되었다. 배전은 연작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상전과 원택지는 세습이 가능했고, 노전과 마전은 남성이 사망하거나 70세가 되면 반환해야 했다. 노비와 소에 대한 지급은 소유주에게 돌아갔다.

균전제에 대한 세금(균부제)은 부부에게 조(租)로서 속(粟) 2석, 조용조(租庸調) 조(調)로서 帛(백, 비단) 1필 또는 마포(麻布) 1필이 부과되었다. 미혼 남성은 4분의 1, 노비는 8분의 1, 소는 20분의 1을 부과했다.

587년, 수(隋)가 중국을 통일하고 문제(文帝)는 전국적으로 균전제를 실시했다. 양제(煬帝)는 부인과 노비[4]에 대한 지급을 중단했다. 수는 북제의 제도를 본떠 남자에게 구분전(口分田) 80무와 세업전 20무를 지급했다.[5] 구분전은 59세에 반환, 세업전은 세습 가능했다.

수나라에서는 관인영업전, 직분전(職分田), 공궤전(公廨田) 제도가 정비되었다. 관인영업전은 관료, 훈관, 작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고, 직분전은 현직자에게, 공궤전은 관청 경비 충당용이었다. 조(租)는 조(粟) 3석, 조(調)는 비단 1필, 면(綿) 3량, 역(役)은 연 30일이었다가 583년에 조 2석, 역 20일로 감소되었다.

당(唐)나라도 수나라 제도를 따랐다. 용(庸) 제도는 수나라 때 나타나 당나라 때 완성되었다. 무주에서 현종 시대에 걸쳐 자연재해, 과중한 노역, 대토지 소유 등으로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도망치는 도호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괄호정책으로 대응했으나, 균전제는 기능 불전에 빠졌다.

도호는 전호가 되어 조용조 수입을 격감시켰다. 당 중기부터 지세, 청묘전, 호세 등 새로운 세금이 나타났고, 안사의 난 이후 재정 악화로 세목이 복잡해지고 불공평해졌다. 780년 양염의 건의로 양세법이 시행되어 균전제는 실질적으로 소멸하였다.

면세호(免稅戶)(불과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호를 의미하며, 면과호(蠲課戶)와 면과호(免課戶) 두 종류가 있었다. 면과호(蠲課戶)는 납세 능력이 없는 경우, 면과호(免課戶)는 관(官)에 면세 특권이 있는 경우였다. 당나라 때 면과호(免課戶) 증가로 일반 농민에게 지급되는 토지가 감소하여 755년에는 지급되어야 할 토지의 37% 정도만 지급되었다.

구등호제는 경제력에 따라 호를 9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로, 북위에서는 3등급, 당나라에서는 9등급으로 나누었다. 지급액과 과세액은 동일했지만, 지급 및 역 배분에 차등을 두었다.

2. 1. 1. 주나라의 정전제

주(周) 시대에는 정전제(井田制)가 시행되었다고 여겨진다. 정전제는 9가구를 한 조로 하여, 각 가구에 100묘의 사전(私田)을 지급하고, 9가구가 공동으로 100묘의 공전(公田)을 경작하는 제도이다. 사전에서 얻는 수확은 백성의 수입이 되고, 공전에서 얻는 수확은 국가에 대한 세금으로 하는 제도이다.

2. 1. 2. 한나라의 한전제

전한(前漢)에서는 호족(豪族)에 의한 대토지 소유가 심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 애제(哀帝)(漢) 즉위(수화(綏和) 2년, 기원전 7년)에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는 한전제(限田制)를 시행하려 했으나, 호족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였다.[5]

2. 1. 3. 신나라의 왕전제

왕망(王莽)이 신(新)나라를 세우고, 토지 사유를 금지하고 모든 토지를 왕전(王田, 국유지)으로 하는 왕전제(王田制)를 시행하려 했으나, 대지주층의 격렬한 반발로 실패하였다.

2. 1. 4. 삼국시대 위나라의 둔전제

삼국시대 위나라의 실질적인 창시자 조조(曹操)는 전란으로 황폐해진 땅에 농민을 모아, 자신의 군대로 경비를 시키고, 수확을 바치게 하는 둔전제(屯田制)를 시행했다.

2. 1. 5. 서진의 점전·과전제

서진(西晉)에서는 280년부터 점전·과전제(占田・課田制)가 시행되었다. 점전·과전제는 토지 제한으로서의 점전(占田), 농민에 대한 지급과 과세로서의 과전(課田)이라는 두 가지를 갖추고 있으며, 균전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었다.[6] 그러나 서진이 단명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시행 기간이 매우 짧았다.

2. 1. 6. 오호십육국 시대의 이민정책과 계구수전제

오호십육국 시대(五胡十六國時代)에는 백성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이민정책(徙民政策)과 이주민에게 인구수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계구수전제(計口受田制)가 시행되었다.[7]

2. 2. 북위의 균전제

485년 북위 효문제가 한족 관료 이안세의 건의를 받아들여 균전제를 시행하였다.[10] 균전제는 15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 남녀에게 노전(露田)과 상전(桑田) 또는 마전(麻田)을 지급하고, 노비와 소에게도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노전은 70세가 되거나 사망 시 국가에 반환해야 했고, 상전과 원택지(園宅地)는 세습이 가능했다.[10]

균전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5세 이상의 남성(남부)에게는 노전 80묘(정전 40묘, 배전 40묘)와 상전 20묘 또는 마전 10묘를 지급하였다.
  • 기혼 여성(부인)에게는 정전 20묘, 배전 20묘, 마전 5묘를 지급하였다.
  • 노비는 양민(노비가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토지를 지급받았다.
  • 소의 경우 정전 30묘, 배전 30묘를 지급받았는데, 최대 4마리까지 인정되었다.
  • 양인 3명에게 원택지 1묘, 노비 5명에게 원택지 1묘를 지급하였다.


노전은 곡물 재배를 위한 밭이었고, 뽕나무 재배 가능 여부에 따라 상전 또는 마전을 지급하였다. 배전은 연작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였다.

균전제는 토지 소유 제한보다는 농업 생산력 회복과 세수 확보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봉록제(俸祿制)와 삼장제(三長制)를 함께 시행하여 관리 기강을 확립하고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봉록제는 관리에게 봉록을 지급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였고, 삼장제는 5가(家)를 1린(隣), 5린을 1리(里), 5리를 1당(黨)으로 묶어 백성을 조직하는 제도였다. 이를 통해 국가는 호족이 농민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막고, 숨겨진 호구를 파악하여 국가 지배하에 두고자 하였다.

균전제 시행에 따른 세금은 균부제(均賦制)라 불렸으며, 부부에게 조(租)로서 곡물 2석, 조(調)로서 비단 1필(또는 마포 1필)이 부과되었다. 미혼 남성은 부부 세금의 4분의 1, 노비는 8분의 1, 소는 20분의 1을 부과하였다.

다음은 북위 균전제의 토지 지급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구분남정(男丁)부인노비
지급 토지전답 80묘(정전 40묘+배전 40묘) + 뽕밭 20묘 또는 삼밭 10묘전답 40묘(정전 20묘+배전 20묘) + 삼밭 5묘양민과 동일전답 60묘(정전 30묘+배전 30묘)


2. 3. 수·당의 균전제

수(隋)는 북제(北齊)의 제도를 본받아 균전제를 시행하였다.[5] 남자에게 구분전(口分田) 80무(약 4.17ha), 세업전 20무(약 1.04ha)를 지급하였다. 구분전은 59세가 되면 국가에 반환해야 했고, 영업전은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었다.[5]

관리에게는 관인영업전(官人永業田)과 직분전(職分田), 공궤전(公廨田)을 지급하였다. 관인영업전은 관료, 훈관(勳官), 작위(爵位) 소유자에게 주어졌고, 세습이 허용되었으며, 관품에 따라 지급액이 달랐다. 직분전은 현직 관리에게 재직 기간 동안만 지급되었다. 공궤전은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직분전과 공궤전은 경작권을 주고 수확량의 일정량을 거두는 방식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었다.

균전제 하에서 백성은 조(租)로 조(粟) 3석(石)(59L), 조(調)로 비단 1필(29.5m), 면(綿) 3량(兩)(약 124g)를 납부하고, 역(役)으로 연 30일을 부과받았다. 583년(개황(開皇) 3년)에는 조가 2석, 역이 20일로 줄었다. 수는 당에 비해 조세 부담이 무거웠다.

2. 4. 균전제의 붕괴

당나라 중기 이후, 무주현종 시대에 걸쳐 자연재해, 과중한 노역, 그리고 대토지 소유의 증가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도망치는 도호(逃戶) 현상이 심화되었다.[1] 이들은 객호(客戶)가 되어 대토지 소유주에게 의탁하여 소작인, 즉 전호(佃戶)가 되었다.[1] 이러한 현상은 조용조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다.[1]

당나라 중기부터는 지세(地稅), 청묘전(靑苗錢), 호세(戶稅) 등 새로운 세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1] 특히 안사의 난 이후에는 재정 악화로 인해 세목이 복잡해지고 불공평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1] 결국 780년 양세법(兩稅法)이 시행되면서 균전제는 실질적으로 소멸하게 되었다.[1]

3. 균전제의 내용

균전제는 대부분의 토지가 정부 소유였고, 정부가 개별 가구에 토지를 할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였다.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백성에게는 일시적인 구분전(노전, 마전)과 세습이 가능한 영업전(상전, 세업전)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조(곡물), 요(섬유), 역(노역) (조용조)을 납세하도록 했다.

북위 효문제 치세인 485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동위, 북제, 서위, 북주, , 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부호들의 토지 겸병 등으로 점차 시행이 어려워졌고, 안사의 난 이후에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다가 780년 양세법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균전제는 토지와 백성을 파악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국가 통치의 중요한 제도였으며, 부병제와 함께 율령제의 근간이었다. 주변 국가들은 당의 율령을 받아들이면서 균전제 또한 받아들였고, 일본에서는 반전수수법으로 시행되었다.

북위의 역(役)은 정숙(征戍)과 잡역(雜役)으로 나뉘었는데, 정숙은 당나라 정역(正役)의 전신이며 잡역은 요역(徭役)의 전신으로 여겨진다. 역의 일수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는데, 수나라 때는 연 20일(윤년에는 22일)이었고 당나라도 이를 계승했다. 유역(留役) 규정에 따라 20일을 초과하여 역을 수행하면 조(調)나 조(租)가 면제되었고, 용(庸) 제도를 통해 재화를 바쳐 역을 면제받을 수도 있었다.

당나라의 요역은 중앙 정부가 관할하는 다양한 잡역으로, 성문이나 창고 수위, 교량 수위, 역전(驛傳) 수위, 마을 운영 및 징세 담당 등이 있었다. 요역 종사자는 조(租)와 조(調), 잡요(雜徭)가 면제되었고, 금전을 납부하여 요역을 면제받을 수도 있었다.

정역, 요역 외에 잡요(雜徭)는 지방관에게 복무하는 노역으로, 정해진 일수가 없었고 지방관의 재량에 따라 부과되었다. 잡요 일수가 일정 기간을 넘으면 역, 조, 조(租)와 조(調)의 역이 모두 면제되기도 했다.[8]

3. 1. 토지 지급

485년 북위 효문제는 15세 이상 남성에게 노전 80묘(정전 40묘+배전 40묘), 상전 20묘 또는 마전 10묘를 지급하고, 여성에게는 노전 40묘(정전 20묘+배전 20묘), 마전 5묘를 지급했다.[10] 노비와 소에게도 토지를 지급하여 대토지 소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노전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벌거벗은 밭이라는 뜻으로 곡물을 재배하며, 뽕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토지에는 상전을, 뽕나무를 재배할 수 없는 토지에는 마전을 각각 지급했다. 배전은 연작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10]

587년 수나라에서는 남성에게 구분전(口分田) 80무, 세업전(世業田) 20무를 지급했다. 구분전은 59세가 되면 반환하는 토지이고, 세업전[5]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토지였다. 여성과 노비에 대한 지급은 폐지되었다.

당나라에서는 남성에게 20묘까지의 영업전과 지급 가능한 구분전(상한 80묘)을 지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관인영업전(官人永業田)과 직분전(職分田), 공궤전(公廨田) 제도가 정비되었다. 관인영업전은 관료, 훈관(勳官)(외정에 훈공을 세운 자), 작위(爵位) 소유자에게 주어졌고, 세습이 허용되었으며, 관품의 상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었다. 직분전은 실제 직책에 있는 자가 그 기간 동안에만 받는 것이었다. 공궤전은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위, 북제, 수, 당의 토지 지급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남정(男丁)부인노비
북위전답 80묘(정전 40묘+배전 40묘) + 뽕밭 20묘 또는 삼밭 10묘전답 40묘(정전 20묘+배전 20묘) + 삼밭 5묘양민과 동일전답 60묘(정전 30묘+배전 30묘)
북제전답 80묘 + 뽕밭 또는 삼밭 20묘전답 40묘
20묘까지의 세업전 + 지급 가능한 구분전(상한 80묘)폐지폐지폐지
20묘까지의 영업전 + 지급 가능한 구분전(상한 80묘)


3. 2. 조세 제도

균전제 하에서 조세는 조(租), 조(調), 역(役)이 기본이었다. 북위에서는 부부에게 조(租)로 속(粟) 2석, 조(調)로 백(帛) 1필 또는 포(布) 1필을 부과하였다.[8] 수나라에서는 조(租)로 속(粟) 3석, 조(調)로 비단 1필, 면(綿) 3량을 부과하였다.[8] 당나라에서는 조(租)로 속(粟) 2석을 부과하고, 역(役)은 연 20일(하루 비단 3척 또는 포 3.75척)이었다.[8] 그 외에 지세(地稅)와 호세(戶稅)가 있었다.

지세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 구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사유지·전답의 구분 없이 1묘(畝)당 조(粟) 2승(升)을 납부하였다. 당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적어도 680년에는 존재했다.[8]

호세는 불과호(不課戶)를 대상으로 호(戸)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불과호를 과호(課戸)와 마찬가지로 9등급으로 나누어(관리는 관품에 따라), 상상호(上上戸)는 4000문(文), 하하호(下下戸)는 500문을 부과했다(769년 시점).[8]

rowspan="2" |조(租)조(調)역(役)
좌(牀)단정(單丁)노비(奴婢)우(牛)좌(牀)단정(單丁)노비(奴婢)우(牛)좌(牀)단정(單丁)
북위조(粟) 2석4분의 18분의 120분의 1비단(絹) 1필(疋)(포(布) 1필)
면화(綿) 8냥
4분의 18분의 120분의 1
북제경조(墾租) 2석・의조(義租) 5승2분의 12분의 1경조(墾租) 1두
의조(義租) 5승
비단(絹) 1필(疋)・면화(綿) 8냥2분의 12분의 1비단(絹) 2척
북주조(粟) 5곡(斛)2분의 1비단(絹) 1필(疋)(포(布) 1필)
면화(綿) 8냥(마(麻) 10근)
2분의 1
수나라조(粟) 3석비단(絹) 2장(丈)(포(布) 1필)
면화(綿) 3냥(마(麻) 3근)
연 30일
당나라조(粟) 2석연 20일
1일=비단(絹) 3척 또는 포(布) 3.75척


3. 3. 면세 제도와 구등호제

면세호(免稅戶)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하며, 불과호(不課戶)라고도 불렸다.

면세호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납세 능력이 없는 아이, 노인, 병자, 과부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면과호(蠲課戶)라고 하였다. 북위에서는 11세 이상 15세 미만의 중남(中男) 및 병폐자가 호주인 가구는 40무(20+20), 70세 이상의 노남(老男)이 호주인 가구는 80무, 과부에게는 40무를 지급하였다. 수나라의 경우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당나라에서는 호주가 아니더라도 노남 및 숙질(篤疾)과 병폐자[8]는 40무, 과부는 30무를 지급받았다. 숙질은 병폐보다 증상이 더 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면세호에 대한 토지 지급은 사회 보장적 성격을 가졌다. 이와는 별도로 당나라 시대에는 관료에게 면세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들을 면과호(免課戶)라고 불렀다.

당나라 시대에 면과호는 계속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일반 농민에게 지급되는 토지는 감소하였다. 755년(천보 14년) 기록에 따르면 원래 지급되어야 할 토지가 1430만 경(頃) 정도인데 실제 지급액은 530만 경 정도였다. 지급되는 토지가 줄어도 세금은 감액되지 않아 농민들이 곤궁해졌고, 이는 균전제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균전제는 모든 농민을 동등하게 지배하는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상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북위에서는 각 가구의 재산을 측정하여 상·중·하 삼등으로 나누었고, 당나라 635년에는 상상에서 하하까지 9등으로 나누었다. 이를 구등호제라고 한다.

지급액과 과세액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급 시 하등호부터 우선적으로 배분하거나, 역을 상등호부터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등 차등을 두었다. 당나라의 균전제에서는 지급 시 상등호부터 우선적으로 배분되었다.

4. 균전제의 영향

균전제는 북위에서 시작되어 , 에 이르기까지 조세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 표는 각 나라별 조세 제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rowspan="2" |조(租)조(調)역(役)
좌(牀)단정(單丁)노비우(牛)좌(牀)단정(單丁)노비우(牛)좌(牀)단정(單丁)
북위조(粟) 2석4분의 18분의 120분의 1비단 1필(疋)(포(布) 1필)
면화 8냥
4분의 18분의 120분의 1
북제경조(墾租) 2석・의조(義租) 5승2분의 12분의 1경조(墾租) 1두
의조(義租) 5승
비단 1필(疋)・면화 8냥2분의 12분의 1비단 2척
북주조(粟) 5곡(斛)2분의 1비단 1필(疋)(포(布) 1필)
면화 8냥(마(麻) 10근)
2분의 1
조(粟) 3석비단 2장(丈)(포(布) 1필)
면화 3냥(마(麻) 3근)
연 30일
조(粟) 2석연 20일
1일=비단 3척 또는 포(布) 3.75척


4. 1. 동아시아로의 확산

일본에서는 쇼토쿠 태자가 단행한 대화개혁의 결과로 대화 시대에 균전제가 채택되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시행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1] 수도 근처의 여러 지방은 더욱 엄격하게 규제와 과세가 이루어져 농민들이 외곽 지방으로 도망치는 결과를 낳았다.[1] 일본에서도 토지가 사유화됨에 따라 균전제는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는데, 723년의 칙령에서는 새로 개간한 토지는 3대까지 상속할 수 있도록 했고, 743년의 칙령에서는 영구히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1] 800년까지는 인구 조사와 토지 분배가 드물고 불규칙해지면서 토지 재분배 계획은 사실상 폐기되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전제는 그 이후에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존속했다.[1]

4. 2. 조선시대의 토지 개혁 논의

중종 13년, 조광조가 균전제 등 급진적인 토지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1]

5. 연구사

일본에서 균전제 연구는 전전(戰前)부터 진행되었으며, 1970년대까지 일본 중국사학계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였다. 그러나 연구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개별 쟁점에서 논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전후 균전제 연구의 가장 큰 전기는 야마모토 타츠로(山本達郎)의 돈황 문서 (스타인 문서) 정리 및 소개와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니시무라 모토스케(西村元佑), 슈토 요시유키(周藤吉之) 등의 돈황, 투루판 오타니 문서 정리 및 소개였다.[1] 이를 통해 서위 계장호부, 퇴전문서, 급전문서, 결전문서 등 1차 사료가 대폭 증가하여 연구가 크게 발전했다.[1]

서위 계장호부는 서위 547년(대통 13년) 돈황 호적(A문서)과 그 집계(B문서)로 구성된다.[1] 퇴전문서는 토지 반환자의 이름과 토지를 기록한 것이고, 급전문서는 퇴전문서를 별지에 전사하고 새롭게 지급받는 자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1] 결전문서는 급전 부족분을 기록한 것이다.[1]

니시지마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투루판에서 토지 지급과 환수가 이루어졌고, 돈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1] 나아가 두 지역에서 지급, 환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균전제가 전국적으로 실질 시행되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1] 단, 전국 균일 시행은 아니며 지역별 시행 상태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니시지마 1959, 1960).[1] 이를 통해 환수 시행 견해가 현재까지 유력해졌다.[1]

전후 주요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3명 외에 전전부터 연구해온 스즈키 슌, 미야자키 이치테이, 전후 소가베 시즈오(曽我部静雄), 이케다 아타루(池田温), 히노 카이사부로(日野開三郎), 호리 토시오(堀敏一), 도이 요시카즈(土肥義和) 등이 있다.[1]

1975년 호리의 『균전제의 연구』는 전전부터 당시까지 연구를 총망라하고 자신의 견해를 더한 명저로, 균전제 연구의 전기를 이루었다.[1] 그러나 이후 균전제 연구는 쇠퇴하고, 투루판, 돈황 문헌 기반 실증 연구에 집중되면서 전체적 이해 관점 연구는 줄어들었다.[1]

; 기타 쟁점


  • 균전제의 기원: 정전제(井田制) 이래 중국 토지 사상과 연결짓는 다수파와 달리, 시미즈 타이지(清水泰次)는 선비 계구수전제와 관련짓는다(清水 1932). 전후 이 견해가 확대되어 많은 동조자를 얻었다.[1]
  • 시행 연도 및 이안세(李安世) 상소 연도: 여러 설이 있지만 마쓰모토 요시미(松本善海)에 의해 상세히 비판되었고, 『위서(魏書)』 기록 순서대로가 거의 틀림없다고 여겨진다.[1]
  • 균전제하의 장원: 환수가 실질적이었다면 균전제하에서도 장원(荘園)이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1]
  • 환수의 실태: 전쟁 전, 나이토는 중국사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 왕조별 시대 구분을 비판하고, 후한 중기까지를 상고,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당 중기까지를 중고, 송 이후를 근세로 하는 견해를 발표했다.[1]
  • 시대 구분: 전쟁 전, 나이토는 중국사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 왕조별 시대 구분을 비판하고, 후한 중기까지를 상고,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당 중기까지를 중고, 송 이후를 근세로 하는 견해를 발표했다.[1]

5. 1. 전전(戰前)의 연구

일본에서 본격적인 균전제 연구는 1922년(다이쇼 11년)에 玉井是博(타마이 코레히로)의 「당대의 토지 문제 관견」(『지나 사회경제사 연구』 수록), 岡崎文夫(오카자키 후미오)의 「당의 균전법에 대하여」(『지나학』 2-7)에서 시작되었다.

전전(戰前) 주요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두 사람 외에 加藤繁(가토 시게루), 仁井田陞(니이다 노보루), 鈴木俊(스즈키 슌), 宮崎市定(미야자키 이치테이), 志田不動麿(시다 후도마로) 등이 있다. 전전 균전제 연구는 1차 사료가 매우 부족했다. 균전제를 규정하는 율령은 仁井田(니이다)에 의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복원되었지만(『당령집유』), 1차 사료는 돈황문헌(敦煌文献), 토루판문헌(吐魯番文献) 중 호적문서가 극소수 발견되었을 뿐이었다.

이후, 전전(戰前) 주요 쟁점을 절로 나누어 설명한다.

; 균전제 하 농민의 성격

균전제 하에서 농민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문제이다. 志田不動麿(시다 후지마로)는 균전제 농민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농노(農奴)였으며, 당나라 중기에 균전제가 붕괴된 후 소작제(小作制)가 등장했다고 주장하였다(시다, 1932). 宮崎市定(미야자키 이치테이)는 균전제는 국가에 의한 장원(荘園) 경영이며, 균전제 농민은 소작인(농노)이었다고 주장하였다(미야자키, 1935). 加藤繁(가토 시게루)는 균전제는 어느 정도의 대토지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제동을 걸고, 농민들이 자작농(自作農) 지위에서 몰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가토, 1928).

; 토지 소유 형태

균전제로 지급되는 토지가 국유인지 사유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玉井是博(타마이 요시히로)는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균전제는 정전제(井田制) 이래의 토지 공유제를 목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宮崎市定(미야자키 이치테이)는 균전제는 국가에 의한 장원 경영이라는 입장이므로 국유라고 생각한다. 仁井田陞(니이다 노보루)는 균전제는 토지 사유에 대해 일정한 조건과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니이다, 1929, 1930), 志田不動麿(시다 후지마로)도 이에 동의한다.

; 환수 실태

균전제의 지급 및 환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이다. 玉井(타마이)와 岡崎(오카자키) 이전에 나이토 고난(内藤湖南)과 加藤(가토)는 “균전제는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목적이었지만, 호족(豪族), 귀족(貴族) 반발로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의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것이 균전제 연구 시작 이전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鈴木俊(스즈키 슌)은 균전제는 호족, 일반 농민 구별 없이 100묘로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목적이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돈황 호적 연구를 통해 개인 사유지를 영업전(永業田)으로 등록하고, 남는 토지가 있을 경우 구분전(口分田)으로 등록하는 것이었다고 한다(鈴木 1935, 1936). 金井之忠(가나이 유키타다)도 이에 동의한다(金井 1943). 仁井田陞(니이다 노보루)는 균전제를 규정하는 전령(田令) 조문, 돈황, 토루판 호적 문서 연구를 통해 돈황(敦煌), 토루판(吐魯番)에서 환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전국적으로도 환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仁井田 1937).

5. 2. 전후(戰後)의 연구

돈황, 투루판 문서 등 1차 사료의 발견으로 균전제 연구는 크게 발전하였다. 환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강해졌다. 균전제와 시대 구분론을 연결 짓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1] 1970년대 이후 균전제 연구는 쇠퇴하고, 실증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1]

참조

[1] 서적 The Genesis of East Asia: 221 B.C. - A.D. 907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01-01
[2] 서적 Medieval Chinese Warfare 300-900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03-09-02
[3] 서적 History of China's Military https://books.google[...] Vij Books India Pvt Ltd 2016-05-24
[4]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2, The Six Dynasties, 220–589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01-01
[5] 문서 後に太宗李世民を避諱して永業田。
[6] 문서 1970-01-01
[7] 문서 2012-01-01
[8] 문서 この説は吉田孝1962によるもの。この他に「年に40日を課された」(曾我部静雄1953)、「40日以上雑徭を行うと役が、70日を超えると租が、100日で租調役全てが免ぜられた。ただしその後、再び雑徭の義務が生ずる」(宮崎市定1956)、「50日を課され、その後40日以上を越えると役が、70日で租が、100日で租調役全てが免ぜられた」(浜口重国1966)などの説がある。
[9] 웹사이트 균전법 https://ko.wikisourc[...]
[10] 문서 위서(魏書), 식화지(食貨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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