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토지 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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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한 후 시행한 사업으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일본은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 관계를 정비하고 일본인들의 토지 매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신고하도록 했지만, 농민들이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지주들의 횡포로 인해 많은 토지가 일본인 및 소수 지주에게 넘어갔다. 이로 인해 소작농이 증가하고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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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토지 조사 사업 | |
---|---|
기본 정보 | |
![]() | |
사업명 | 조선 토지 조사 사업 |
다른 명칭 | 토지 조사 사업 임야 조사 사업 |
일본어 명칭 | 朝鮮土地調査事業 (ちょうせん とち ちょうさ じぎょう, Chōsen tochi chōsa jigyō) |
영어 명칭 | Land Survey of Joseon |
배경 | |
목적 | 토지 소유권 확정 지세 수입 증대 |
이전 상황 | 대한제국 시기 양전 사업 미흡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식민지 정책 강화 |
과정 | |
기간 | 1910년 ~ 1918년 |
주체 | 조선총독부 |
방법 | 토지 측량 및 지적도 작성 토지 소유자 신고 의무화 |
법적 근거 | 토지 조사법 |
결과 | |
토지 소유 관계 | 미신고 토지 총독부 소유 귀속 일본인 지주 증가 조선인 소작농 증가 |
지세 수입 | 증가 |
영향 | 식민 통치 기반 강화 토지 약탈 및 경제적 종속 심화 |
관련 법률 | |
법률 | 토지 조사법 |
시행령 | 토지 조사령 |
관련 단체 | |
주관 단체 |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 조사국 |
기타 | |
참고 문헌 | 강만길, 고쳐 쓴 한국 근대사 박현채, 한국 민족 경제론 |
2. 한국의 토지 조사 사업 (1910-1918)
한국의 토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국유제였으며, 각 관청이나 관리에게 준 사전(私田)도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이양한 데 불과했다. 경작권은 농민이 가지고 있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는 없었다. 따라서 수조권을 가진 지배 계급과 경작권의 소유자인 농민은 모두 그 토지를 자기 소유로 생각했고, 특히 토지가 공동체 소유인 경우에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자기 토지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본인에게는 곤란한 일이었다. 토지를 구매하려 해도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아 누구와 거래해야 할지 몰랐고, 소유를 증명할 문서도 없었으며, 면적 단위와 경계선도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애매하고 혼란한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개편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서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이에 일본은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을 목표로 1905년 통감부 설치와 함께 기초 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부터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토지가옥저당규칙을 공포하여 토지 가옥의 매매·저당·교환·증여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1910년 초, 일본은 한국 정부 내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토지 조사 사업의 단서를 확립했다. 한일 병합 이후에는 토지조사국을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으로 개칭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한일 보호 조약 이후, 일본의 대자본은 조선에 토지 투자를 시작했다. 지가가 일본의 10분의 1에서 30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에 소작료 징수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농업 이민을 적극 장려하여, 일본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조선에서의 영농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민 온 농민은 자작 경영 또는 소작 경영을 목적으로 하였다. 토지 소유의 농업 이민과 조선인에 대한 소작료 징수를 목적으로 일본의 각종 농사 회사가 진출하였으며, 1908년 12월에는 자본금 1,000만 엔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원래 토지 소유권은 토지 대장이나 토지 문기에 명기되지만, 이 기록은 20년마다 시행되는 양전(量田)에 의해 변경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매매 계약서에 의해 소유권 변경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인이 토지를 소유하려면 매매 계약서만 손에 넣으면 되었다. 대한제국 말 조선 정부는 1898년부터 1904년에 걸쳐 양전을 실시하여 세원 파악과 토지 소유권 확인,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막으려 했다. 다만 이 양전은 근대적인 측량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지의 단위로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결부법을 사용했다. 결부법은 토지 면적과 과세율을 동시에 표시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때의 양전으로 토지 소유권 증서인 대한전토지계가 발행되었다.
2. 1. 사업의 배경
한국의 토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국유제였으며, 각 관청이나 관리에게 준 사전(私田)도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이양한 데 불과했다. 경작권은 농민이 가지고 있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는 없었다. 따라서 수조권을 가진 지배 계급과 경작권의 소유자인 농민은 모두 그 토지를 자기 소유로 생각했고, 특히 토지가 공동체 소유인 경우에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자기 토지라고 생각했다.이러한 상황은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본인에게는 곤란한 일이었다. 토지를 구매하려 해도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아 누구와 거래해야 할지 몰랐고, 소유를 증명할 문서도 없었으며, 면적 단위와 경계선도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애매하고 혼란한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개편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서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이에 일본은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을 목표로 1905년 통감부 설치와 함께 기초 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부터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토지가옥저당규칙을 공포하여 토지 가옥의 매매·저당·교환·증여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1910년 초, 일본은 한국 정부 내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토지 조사 사업의 단서를 확립했다. 한일 병합 이후에는 토지조사국을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으로 개칭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한일 보호 조약 이후, 일본의 대자본은 조선에 토지 투자를 시작했다. 지가가 일본의 10분의 1에서 30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에 소작료 징수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농업 이민을 적극 장려하여, 일본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조선에서의 영농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민 온 농민은 자작 경영 또는 소작 경영을 목적으로 하였다. 토지 소유의 농업 이민과 조선인에 대한 소작료 징수를 목적으로 일본의 각종 농사 회사가 진출하였으며, 1908년 12월에는 자본금 1,000만 엔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원래 토지 소유권은 토지 대장이나 토지 문기에 명기되지만, 이 기록은 20년마다 시행되는 양전(量田)에 의해 변경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매매 계약서에 의해 소유권 변경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인이 토지를 소유하려면 매매 계약서만 손에 넣으면 되었다. 대한제국 말 조선 정부는 1898년부터 1904년에 걸쳐 양전을 실시하여 세원 파악과 토지 소유권 확인,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막으려 했다. 다만 이 양전은 근대적인 측량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지의 단위로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결부법을 사용했다. 결부법은 토지 면적과 과세율을 동시에 표시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때의 양전으로 토지 소유권 증서인 대한전토지계가 발행되었다.
2. 2. 사업의 진행 과정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사업을 촉진하고, 같은 해 발표된 조선민사령은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일본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바탕으로 토지의 소재·가격 등을 조사하고 측량을 시행한 토지 조사 사업은 1918년까지 진행되었다.토지조사령에 규정된 토지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 소유자는 총독부가 정한 기일 내에 주소·성명, 소유지의 명칭, 소재지의 지목·번호·목표·등급·지적·결수를 토지조사국에 신고해야 했다. 이에 따라 면·동·이장의 입회하에 토지를 답사하고, 각 지방의 토지제도·관습 등을 조사하여 소유권 사정의 자료를 만들었다. 예비조사가 끝나면 지주·지주대표·동장·이장의 입회하에 각 토지의 경계·지목·지주를 조사하여 개황도를 만들고 토지의 품질을 정했다. 이후 기술자를 동원하여 토지의 형상·면적을 측정하고 지적도를 만들었으며, 지적도의 정확성을 위해 삼각측량을 실시하였다.
임시 조사국장은 지방 유지들로 구성된 지방토지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가 끝난 지방의 적부를 심사하게 한 후, 토지 대장을 만들어 토지의 소재·지목·번호·면적·지주 등을 등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부를 정리한 다음 지권을 발행, 지주에게 주어 토지소유권의 증명을 삼았다. 지주는 지권에 따라 소유지의 4방에 푯말을 세워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했다.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으로 재정 고문으로 취임한 메가타 타네타로는 토지 문제를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1906년 10월, 토지 가옥 증명 규칙과 토지 가옥 전당 집행 규칙이 공포되어 외국인도 통감부 이사관의 사증을 받으면 토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1910년 3월 토지 조사국이 정식 발족하였고, 한일 병합 후에는 총독부 임시 토지 조사국이 되었다. 1910년 5월부터 1918년 10월까지 대규모 토지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소유권, 등급, 지가, 지형·지모뿐 아니라 지방의 인적·경제적 상황, 관습도 조사 내용에 포함되었다. 조사는 신고제에 의했으나, 의병 봉기 등으로 조사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면장 등의 부정확한 보고를 기초로 하기도 했다. 이 조사 사업은 결부법 대신 정(町)·보(步)를 단위로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2. 3. 문제점 및 비판
일제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글을 몰랐고 신고제 자체를 몰라 신고 기간을 놓쳤고, 지주들이 농민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신고하여 토지 소유권이 일제 및 소수 지주에게 넘어가고 농민들은 땅을 뺏겼다는 주장이 있다.[9] 그러나 결수연명부, 토지신고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몇 번의 신고가 있었고, 일제가 토지조사사업 신고 절차를 홍보했기 때문에 당시의 농민들이 신고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확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9] 지주들이 농민의 땅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지주대표들이 토지신고서를 작성한 데서 유래했지만, 지주총대는 실권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소유권이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9]토지조사사업의 문제점은 소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작권이 부정당했다는 점에 있다.[9] 조선시대에는 지주라 하더라도 소작인의 경작권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지만, 토지조사사업에서 지주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되었지만 소작인의 경작권은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9] 따라서 지주에 비해 소작인들의 협상력이 추락했고, 상대적으로 지주의 권리는 강화되어 농민 분화의 계기가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토지 소유에서 왕실 보유 토지인 궁방전이 두드러지는 비중을 차지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자, 황무지 개간 후 3년간 농사를 지으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용해 전쟁으로 발생한 주인 없는 황무지를 궁방전으로 편입하였다. 실제로는 농민들이 이미 개간해 경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토지 분쟁이 발생했다. 조선 정부는 궁방전의 면세 혜택을 이용해 소유권은 왕실에 두되, 농민들이 납부하는 소작료는 조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이를 국유지로, 농민들은 자신의 땅이라고 인식했다. 토지조사사업에서 일제는 역둔토(궁방전 등의 국유지의 대한제국 명칭)를 국유지로 보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주인인 조선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토지조사사업에서 발생한 분쟁 중 대부분은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여부였다.[9]
2. 4. 사업의 결과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 소유의 대지주가 출현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한말부터 고리대나 상업 자본을 통해 농민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토지 조사 사업 이후 조선 총독부로부터 불하받은 것이었다.한국인 중에서도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획득한 지주가 나타났다. 반면, 영세 소작농이 증가하였고, 이들은 세습적인 경작권을 빼앗기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1924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농가 중 64.6%가 매년 빚을 지고 살아야 했다.
이처럼 토지 조사 사업은 일본인을 비롯한 소수 지배 계급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수백만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소작인, 화전민, 혹은 자유노동자로 전락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이전까지 결부법을 사용한 양전에 따르면 농지 면적은 239만 9842정보였으나, 토지 조사 사업 이후 434만 2091정보로 81% 증가하여 과세 대상이 늘어났다. 토지 조사 결과, 대대로 토지를 경작해 온 농민의 권리는 무시되고 조세를 납부하며 소작료를 징수하는 지주의 소유권이 전면적으로 인정되었다. 종래에는 농민의 소작권을 빼앗을 수 없었지만, 토지 조사 결과 지주의 자유에 귀속되었다.
많은 토지가 국유지로 편입되었는데, 대대로 관습에 따라 경작해 온 농민들이 증서를 갖고 있지 않아 국유지에 편입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토지도 국유지로 편입되어 많은 소작 농민이 농지를 잃었다. 이를 시초로 일본인의 토지 취득이 진행되었고, 일본인 고리대금업자가 가혹한 수단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많았다. 일본인 지주는 1909년 692명(소유 토지 총면적 5만 2436정보)에서 1915년 6969명(소유 토지 총면적 20만 5538정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1916년 호구 조사에 따르면, 농민 수는 929만 명으로 총 인구의 85%를 차지했다. 농가 호수는 265만 호였는데, 지주가 8만 호, 자작농 52만 호, 자소작농 104만 호, 소작농 100만 호로, 3%의 지주 아래에 77%의 농가가 있는 구조였다.
3. 타이완의 토지 조사 사업 (1898-1905)
3. 1. 사업의 배경
타이완에서는 일본 통치 시대 이전, 한 토지에 여러 지주가 존재하는 복잡한 토지 소유 관련 법적 관습이 있었다.[1] 한 명의 지주(대조호)가 정부가 인정한 "업주권"을 가지고, 다른 지주(소조호)가 실제 소유권을 가지며 자유롭게 토지를 처분할 수 있었다. 상위 지주(대조호)에게는 조세(대조)를 납부해야 했다. 이를 "일전다주" 관계라고 하며, 중국 화남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이러한 법적 관습 하에서는 토지 소유권 관계 및 부동산 이전 방식이 불분명했으며, 무단 개간자의 토지(은전)에 대한 권리 관계도 불분명했다. 1885년 타이완 순무로 임명된 류밍촨은 은전을 정리하고 토지 소유 관련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2] 그는 소조호를 "업주"로 인정하고 정부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대조호에 대한 대조는 4할을 감면했다. 대조호는 정부에 대한 납세 의무가 해제되고 대조 수입은 기존의 6할이 되었다. 이를 "감사유육"이라 한다.[2] 그러나 류밍촨의 개혁은 세수 증가가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혹하여 반감을 샀고, 결국 개혁을 중단하고 타이완 순무 직을 사임했다.[2]
3. 2. 사업의 진행 과정
1898년 (메이지 31년) 7월 17일에 공포된 '대만 지적 규칙 및 토지 조사 규칙'에 따라 대만총독부 임시 토지 조사회는 지적 조사, 삼각 측량, 지형 측량을 실시했다. 이러한 사업을 통칭하여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한다. 조사는 타이베이 지역에서 시작되어 점차 중부, 남부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① 해당 지역에서의 조사 개시 선언 (고시), ② 거리 및 마을 장 위원 총동원하여 '신고주의에 기초한 기초 대장·서류 작성 (각종 장부 작성), ③ 실지 조사, ④ 상세 지도 작성 순으로 진행되었다. 거리 및 마을 장은 지방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이며, 대부분 일본의 점령 통치에 협력하여 발탁된 자들이다. 위원은 신고를 취합하는 데 협력한 지주 총대에 해당한다. 이러한 거리 및 마을 장 위원의 협력으로 항일 게릴라 활동 하에서도 토지 조사가 가능했다.일본에 의한 대만 지배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대만총독부는 토지 조사, 임시 대만 호구 조사, 임시 대만 구관 조사라는 세 가지 주요 조사 사업을 수행했다. 이는 토지 관계를 파악하고, 그 위에 있는 인간의 속성을 파악하며, 그 사람이 맺는 사회 관계를 파악하는 세트 조사로, 총독부의 이후 시책의 기초가 되었다.
3. 3. 대조권(大租權) 정리
1903년 12월 5일부로 대조호의 신규 설정을 금지하고 대조권자에게 공채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대조권 정리). 소조호를 진정한 토지 소유자로 확정하고, 납세 의무를 부여했다. 그 결과, "일전다주(一田多主)"라는 복잡한 권리 관계는 단일화되었다. 이는 1904년 5월 20일 공포된 "대조권 정리령"에 따른 것으로, 총액 378만 엔으로 모든 대조권을 통일하여 매수했다. 매수 방법은 11만 엔 이하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67만 엔에 대해서는 공채 방식으로 보증했다. 그러나, 당시 러일 전쟁 시기였으므로,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대조호들이 투매를 시작했고, 공채 가격이 폭락했다. 총독부는 정부의 위신과 금융 안정을 위해, 1905년부터 대만은행이 액면가의 7할로 통일하여 매수하기로 결정했다.3. 4. 사업의 효과
조선 토지 조사 사업으로 총독부는 여러 효과를 얻었다. 첫째, 지리와 지형을 명확히 파악하여 치안 유지에 이점을 얻었다. 둘째, 은결(隠田)을 색출하여 징세상의 이점을 확보했다. 류밍촨(劉銘傳) 시대의 측량을 바탕으로 전 대만에서 약 36만 갑으로 추정되던 경지 면적은, 정확한 지형도 제작 결과 실제로는 약 63만 갑으로 판명되었다.[5] 이와 동시에 세율도 인상하여 총독부의 세입이 증가, 대만총독부의 조기 재정 독립을 가능하게 했다.(위 표 참조) 셋째, 토지 소유권이 확정되어 토지 매매의 장애가 해소되었고, 대만총독부는 대량의 공유지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만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 자본의 대만 투자나 기업 설립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자본 유인에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토지 조사 사업은 "대만 자본주의화"에 필요한 전제이자 기초 공사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토지 조사 사업"은 밭과 논에 한정되었으며, 임야에 대해서는 "임야 조사" 사업을 기다려야 했다.[4][6]연도 | 지세(엔) | 대만 총독부 세입 총계(엔) | 총독부 세입에서 지세가 차지하는 비율(%) |
---|---|---|---|
1896 | 752,000 | 9,652,000 | 8 |
1897 | 835,000 | 11,283,000 | 8 |
1898 | 782,000 | 12,281,000 | 6 |
1899 | 841,000 | 17,426,000 | 5 |
1900 | 912,000 | 22,269,000 | 4 |
1901 | 869,000 | 19,766,000 | 5 |
1902 | 897,000 | 19,497,000 | 4 |
1903 | 922,000 | 20,037,000 | 5 |
1904 | 1,955,000 | 22,333,000 | 9 |
1905 | 2,975,000 | 25,414,000 | 7 |
1906 | 2,983,000 | 30,692,000 | 10 |
1907 | 3,006,000 | 35,295,000 | 9 |
1908 | 3,041,000 | 37,005,000 | 8 |
1909 | 3,078,000 | 40,409,000 | 8 |
1910 | 3,108,000 | 55,338,000 | 6 |
출처: 대만 근현대사 연구회 편, 「대만 근현대사 연구 창간호」(1978년) 수록, 모리 히사오 저, 「대만 총독부의 당업 보호 정책의 전개」
4. 결론 및 영향
4. 1. 공통점
4. 2. 차이점
4. 3.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 소유의 대지주가 출현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한말부터 고리대나 상업 자본을 통해 농민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토지 조사 사업 이후 조선 총독부로부터 불하받은 것이었다.한국인 중에서도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획득한 지주가 나타났다. 반면, 대다수의 농민들은 세습적인 경작권을 상실하고 영세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1924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농가 272만 8,921호 중 64.6%에 해당하는 127만 3,326호가 매년 적자를 겪으며 빚에 시달렸다.
이처럼 토지 조사 사업은 일본인을 비롯한 소수 지배 계급에게 대부분의 토지가 집중되고, 수백만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소작인, 화전민, 혹은 자유노동자로 전락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참조
[1]
서적
台湾史小事典
中国書店(福岡)
2007
[2]
서적
帝国主義下の台湾
岩波書店
1988
[3]
간행물
植民地経営の特質
[4]
서적
台湾史小事典
中国書店(福岡)
2007
[5]
서적
台湾の歴史-日台交渉の三百年
藤原書店
1996
[6]
서적
帝国主義下の台湾
岩波書店
1988
[7]
서적
韓国近現代史
明石書店
2010
[8]
서적
鉄道自警村
日本図書刊行会
[9]
논문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근대토지제도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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