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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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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주거수색죄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1조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수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주거수색죄의 구성 요건:


  • 객체: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입니다.
  • 행위: 수색하는 행위. 여기서 '수색'은 불법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수색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주거수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거침입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거수색죄
주거수색죄
유형재산죄
성립요건주거평온을 해할 것
보호법익주거안전평온
구성 요건
행위대한민국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체자연인
객체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주관적 구성요건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식과 의사를 요한다.
위법성 및 책임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책임 조각 사유강요된 행위, 심신상실
죄수 및 타 죄와의 관계
죄수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주거를 침입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타 죄와의 관계주거침입행위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 때에는 흡수관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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