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수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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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주거수색죄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1조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수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주거수색죄의 구성 요건:
- 객체: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입니다.
- 행위: 수색하는 행위. 여기서 '수색'은 불법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수색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주거수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거침입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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