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파나마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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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파나마 대사관은 대한민국과 파나마의 외교 관계를 위해 1979년 3월 1일 서울특별시에 개설되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며, 한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국제 협력, 경제·통상 교섭, 양국 문화·학술·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 내 파나마인 보호 및 지원, 문서 공증, 국적·호적·여권 및 사증 업무 등을 수행한다. 대사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7길 14에 위치하며, 업무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30분), 휴무일은 토, 일요일, 대한민국의 공휴일 및 파나마 독립기념일(11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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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은 1973년 11월 16일 개설되어 대한민국과 파나마 간의 외교 관계를 대표하며, 양국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다. - 대한민국 주재 공관 - 주부산 몽골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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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파나마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위치 정보 | |
| 기본 정보 | |
| 이름 | [[파일:Coat of arms of Panama.svg|40px]] 주한 파나마 대사관 |
| 설립일 | 1979년 |
| 설립 근거 | 여권·입국사증 발급 등 |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7길 14 |
| 기관장 | 나따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 |
| 기관장 이름 | 대사 |
| 상급 기관 | 파나마 외교부 |
| 웹사이트 | 주한 파나마 대사관 웹사이트 |
2. 역사
대한민국과 파나마는 1962년 9월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후 양국은 상호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주한 파나마 대사관 개설까지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 날짜 | 주요 내용 |
|---|---|
| 1962년 9월 | 대한민국과 파나마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수교 초기에는 양국 모두 상대국 수도에 상주 공관을 두지 않고, 대한민국은 멕시코시티 주재 대사관에서, 파나마는 도쿄 주재 대사관에서 각각 겸임하여 외교 업무를 수행하였다. |
| 1973년 5월 |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에 주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이 먼저 개설되었다. |
| 1979년 3월 1일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주한 파나마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
2. 1. 대한민국-파나마 외교 관계 수립
대한민국과 파나마는 1962년 9월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수교 초기에는 양국 모두 상대국 수도에 상주 공관을 즉시 설치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주 멕시코 대사관이 파나마 관련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였고, 파나마 정부는 도쿄에 있는 주 일본 대사관이 대한민국 관련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였다.2. 2. 주파나마 한국 대사관 개설
대한민국과 파나마는 1962년 9월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수교 초기에는 양국 모두 상대국에 상주 공관을 두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멕시코시티 주재 대사관에서 파나마 관련 업무를 겸임했고, 파나마는 도쿄도 주재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관련 업무를 겸임했다. 이후 1973년 5월, 대한민국 정부는 파나마에 상주 대사관을 공식적으로 개설했다.2. 3. 주한 파나마 대사관 개설
대한민국과 파나마는 1962년 9월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수교 초기에는 양국 모두 상대 국가에 상주 공관을 두지 않고 겸임 방식으로 외교 업무를 처리하였다. 대한민국은 멕시코시티에서 파나마 관련 업무를, 파나마는 도쿄에서 대한민국 관련 업무를 겸임하였다.이후 1973년 5월, 파나마시티에 주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이 먼저 개설되었다. 그리고 1979년 3월 1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주한 파나마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3. 주요 업무
주한 파나마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및 국제 협력, 경제·통상 교섭, 양국 간 문화·학술·체육 교류 증진, 파나마 외교 정책 홍보, 한국 내 파나마 국민 보호 및 영사 업무(문서 공증, 국적·호적·여권·사증 발급 등)를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
3. 1. 외교 교섭 및 국제 협력
주한 파나마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및 국제 협력 증진을 핵심적인 역할로 수행한다. 양국 간의 경제·통상 분야 교섭 역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파나마 사이의 문화, 학술, 체육 분야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파나마의 외교 정책을 한국에 알리는 활동도 담당한다. 그 외 한국에 거주하는 파나마 국민 보호 및 영사 업무(문서 공증, 국적, 호적, 여권, 사증(비자) 발급 등)도 수행한다.3. 2. 양국 교류 협력
한국과 파나마 양국의 문화, 학술,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증진 활동을 담당한다.3. 3. 외교 정책 홍보
주한 파나마 대사관은 파나마의 외교 정책을 한국에 알리는 홍보 활동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수행한다.3. 4.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한국에 거주하는 파나마 국민의 보호와 지도, 문서 공증, 국적, 호적, 여권 및 사증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4. 기본 정보
(내용 없음)
4. 1.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7길 14에 위치한다.4. 2. 관할 구역
주한 파나마 대사관은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현재 겸임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4. 3. 겸임국
현재 주한 파나마 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다만, 향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겸임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4. 4. 업무 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업무를 본다.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이다.4. 5. 휴무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대한민국의 공휴일, 그리고 파나마 독립기념일인 11월 3일에는 휴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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