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도로교통안전규칙에 따라 보통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오토바이 등 15종류로 분류된다.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다르며, 소형차, 대형 화물차, 대형 승합차, 연결차 및 오토바이 면허가 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연령 제한, 필기 및 도로 주행 시험 통과,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화민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만, 국제적 지위 문제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된다. 대한민국과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맺어,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대만의 교통 - 대만고도 대만고도는 대만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옛길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한족 이주와 육상 교통 발달, 청나라의 '개산무번' 정책, 일제강점기 경비도로 건설을 통해 형성 및 확장되었으며, 지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고 일부는 보존되거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된다.
자동차 운전면허 -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 협약에 따라 발급되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번역한 증명서 역할을 하며, 협약 가입국 간 상호 인정되고 외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자동차 운전면허 -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차량 종류와 조건에 따라 1종, 2종, 연습면허, 한정면허 등으로 나뉘며, 각 면허는 운전 가능 차량, 취득 가능 연령,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고, 취득을 위해 시험을 거쳐야 하며, 한정면허가 존재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중화민국 교통부 - 중화우정 중화우정은 청나라 세관 우체국에서 시작되어 중화민국 수립 후 대청우정에서 명칭이 변경된, 타이완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소유의 우편 서비스 기업이다.
중화민국 교통부 - 중앙기상서 중앙기상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기상 관측 기관으로, 국공내전 이후 대만으로 이전하여 중앙기상국으로 운영되다가 2023년 중앙기상서로 승격되어 기상 예보, 지진 및 해양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동기 자전거 (輕型機車): 배기량 50cc 이하 보통 중형 오토바이 (普通重型機車): 배기량 50cc 초과 250cc 이하 대형 오토바이 (大型重型機車): 배기량 250cc 초과 소형 자동차 (小型車): 총중량 3.5톤 이하의 자동차
직업 운전면허 (職業駕駛執照)
직업 소형 자동차 (職業小型車):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자동차 직업 대형 자동차 (職業大客車):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좌석 9인승 초과 자동차 직업 화물차 (職業大貨車):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총중량 3.5톤 초과 자동차 직업 연결차 (職業聯結車):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연결 자동차
취득 조건
연령
"일반 원동기 자전거:" 만 18세 이상 "대형 오토바이:" 만 20세 이상, 1년 이상의 보통 오토바이 운전 경력 필요 "직업 운전면허:" 만 20세 이상
보통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 대형·중형 이륜차 면허 및 직업 면허는 만 20세 이상 취득 가능하다. 필기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경형 이륜차 제외)에 합격해야 면허가 발급된다. 직업 운전면허는 만 65세 이상 취득 불가하며, 만 60세에 일반 면허로 전환해야 한다. 단, 직업 소형차 운전자는 신체검사 통과 시 만 65세까지 유지 가능하다. 외국인은 운전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직업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5. 1. 교육
중화민국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18세이지만, 전문 면허 또는 초중량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 면허는 만 60세에 일반 면허로 전환해야 하지만, 전문 소형 차량 운전자는 연간 신체 검사를 통과하면 만 65세까지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운전 관련 직업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은 전문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소형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경형 기차, 소형 화물차, 대용 소형 승합차, 소형 승합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대형 승합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대용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 대형 승합 화물차, 견인차, 그리고 기타 소형 승합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연결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모든 견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종류별 교육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유형
조건
교습 기간
연결차 면허
대형 승합차 면허 소지자로 6개월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자
5주
대형 화물차 면허 소지자로 1년 6개월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자
5주
대형 승합차 면허
대형 화물차 면허 소지자로 6개월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자
4주
소형차 면허 소지자로 2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자
7주
대형 화물차 면허
소형차 면허 소지자로 6개월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자
4주
소형차 면허
만 18세 이상
35일
보통 중형 기차 면허
만 18세 이상
3일
대형 중형 기차 면허
만 20세 이상이면서 보통 중형 기차 면허 소지자로 1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자
1주
6. 국제운전면허
중화민국(타이완)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
중화민국 (ROC)은 1968년 비엔나 도로 교통 협약의 서명국이지만,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2758호에 따라 유엔 (UN)에서 "중국"의 대표가 중화민국(ROC)에서 중화인민공화국 (PRC)으로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중화민국의 서명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제 운전 면허증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중화민국은 개별 국가와 운전 면허 상호 인정 및 시험 면제 갱신에 상응해야 한다.[1]
대만에서 외국 운전 면허증을 중화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려면, 외국 운전 면허증은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또는 중화민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예를 들어, 미국 재대만 협회의 미국 운전 면허증 공증 서비스가 있다.[3]
유효한 정식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홍콩 또는 마카오 정부에서 발급받고, 대만에 6개월 이상 체류 허가 또는 체류 증명서를 취득한 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시험을 면제받고 입국 시 동등한 차량 종류의 중화민국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4] 이는 특정 참여 기관의 면허에만 적용된다.[5]
대만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른바 대만 문제, 하나의 중국의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해외의 국제운전면허증도 대만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양자 간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에서는 상호 사용이 인정된다. 한일 간에는, 쌍방의 운전면허와 번역문으로 2008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8]
6. 1. 대한민국과의 관계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이 가능하다.[8] 대만에서 외국 운전면허증을 중화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려면, 해당 국가의 대만 주재 대표부 또는 중화민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호주의 협정이 없는 국가의 경우,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중화민국 국적자는 시험 면제 후 중화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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