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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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급되며,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번역한 증명서 역할을 한다.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68년 빈 협약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협약 가입국 간 상호 인정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협약에 따라 다르며, 발급 국가 또는 관할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외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원본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발급 국가의 운전면허 효력에 의존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AAA 지부 또는 AATA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ISO/IEC 18013은 ISO 준수 운전면허증(IDL)의 디자인 형식 및 데이터 내용에 대한 지침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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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 |
---|---|
개요 | |
종류 | 운전 면허증 |
발급 기관 | 각 국가의 정부 기관 국제 자동차 연맹(FIA) 미국 자동차 협회(AAA) |
법적 근거 | |
협약 | 제네바 협약 (1949년), 비엔나 협약 (1968년) |
유효 국가 | |
제네바 협약 가입국 | 대한민국 미국 일본 태국 필리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유럽 연합 대부분의 국가 |
비엔나 협약 가입국 |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
특징 | |
유효 기간 | 1949년 제네바 협약: 1년 1968년 비엔나 협약: 3년 |
사용 조건 | 자국 운전면허증 소지 필수 방문 목적의 단기 체류자 |
사용 불가 | 장기 체류, 영주권자, 시민권자 |
발급 절차 (대한민국 기준) | |
준비물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수수료 (8,500원) |
발급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일부)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
참고 사항 | 대리 신청 가능 (준비물 상이) |
2.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협약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에 기반하여 발급되며,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번역한 증명서 역할을 한다. 협약 체결국 간에는 상호 유효하다.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제네바 협약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도 있다.
주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으로는 1949년 제네바에서 작성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과 1968년 빈에서 작성된 도로교통에 관한 빈 협약 두 가지가 있다. 1968년 11월 8일 빈에서 작성되고, 1977년 5월 21일 발효된 빈 교통협약은 제네바 교통협약을 발전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제네바 교통협약만 체결했다. 따라서 일본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빈 교통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빈 교통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다.
독일과 스위스는 빈 교통협약만 체결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 유효하지 않다.[25] 다만,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번역문을 첨부하면 일본 국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취급된다.
제네바 교통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은 비준국 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발효일을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날짜로 지정하여 발급된다.[26] 일본에서는 발급일과 발효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아니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안위원회가 발급하는 국내용 운전면허증에는 영어로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또는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의 영어 표기는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다.
2. 1. 1926년 협약
1926년 국제 자동차 교통에 관한 협약은 국제운전면허증(IDP) 관련 협약이다. 이 협약은 소말리아에서만 요구된다. 1926년 자동차 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리히텐슈타인과 멕시코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12] 그러나 두 국가 모두 후속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가장 최근에 서명한 협약이 유효하다.[13][14] 멕시코는 또한 1943년 팬아메리카 자동차 교통 규정 협약에 따른 팬아메리카 운전 면허증을 인정한다. 이 협약은 83개국/관할구역에서 비준되었다.[9]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관할구역의 예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및 미국이 있다.
2. 2. 1949년 제네바 협약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작성되고 1952년 3월 26일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일명 제네바 교통협약)은 101개국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의 부록 9와 10에서는 운전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위스는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다.[11] 1949년 제네바 협약은 국제운전면허증(IDP)이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949년 도로교통협약을 보완하는 유럽 협정과 1950년 9월 16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 표지 및 신호에 관한 1949년 의정서가 있다.
1949년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는 다음과 같다.[11]
종류 | 설명 |
---|---|
A | 오토바이(사이드카 유무), 장애인용 차량, 자체 중량이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
B | 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최대 8석)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인 화물 수송용 자동차.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
C |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 수송용 자동차.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
D | 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8석 초과).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
E | 위에서 허용된 B, C 또는 D 범주의 자동차에 경량 트레일러 이외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 |
-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이란 차량이 도로 주행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차량과 최대 적재량의 무게를 의미한다.
- "최대 적재량"이란 차량 등록 국가(또는 관할 지역)의 관계 당국이 허용하는 적재량의 무게를 의미한다.
- "경량 트레일러"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것을 말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에 기반하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번역 증명서 역할을 하고, 협약 체결국 간 상호 유효하다.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협약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도 있다.
주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 1949년)과 도로교통에 관한 빈 협약(빈, 1968년) 두 가지가 있다. 빈 교통협약은 제네바 교통협약을 발전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제네바 교통협약만 체결했다. 따라서, 일본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빈 교통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는 해당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으며, 빈 교통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일본에서는 운전할 수 없다.
독일과 스위스는 빈 교통협약만 체결한 국가이며,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는 유효하지 않다.[25] 단,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번역문을 첨부하면 일본 국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취급된다.
또한, 제네바 교통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은 비준국 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발효일을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날짜로 지정하여 발급된다.[26] 일본에서는 발급일과 발효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아니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안위원회가 발급하는 국내용 운전면허증에는 영어로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또는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의 영어 표기는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다.
2. 3. 1968년 비엔나 협약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83개국/관할구역에서 비준되었다.[9]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및 미국은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운전면허에 대한 주요 규정은 부록 6(국내 운전 면허증)과 부록 7(국제 운전 면허증)에 있다. 현재 시행되는 버전은 2011년 3월 29일부터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다(제43조).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국내 운전면허증의 만료일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유효하며, 외국에 도착한 후 1년 동안 유효하다.
협약 제41조는 운전면허에 대한 요건을 설명한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 운전면허는 각 국가 또는 관할구역에서 규정하는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한 후에만 발급될 수 있다.
-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 운전에 대해 다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 협약 부록 6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내 운전면허증
- 협약 부록 7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응하는 국내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
- 체약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해당 영토가 소지자의 상거소가 될 때까지 다른 체약국의 영토에서 인정된다.
- 위의 모든 내용은 연습 운전면허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국내 운전면허증 만료일 중 더 빠른 날짜까지이다.
- 체약국은 18세 미만 또는 C, D, CE, DE 등급의 경우 21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소지자가 상거소를 두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다른 체약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인정한 체약국에서만 발급된다. 해당 영토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1968년 협약은 1993년 9월 3일과 2006년 3월 28일에 개정되었다. 1971년 5월 1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1968년)을 보완하는 유럽 협정이 있다.
2011년 3월 29일 이전에는 협약에서 계약 당사국이 자국 영토에서 운전을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 자국어 또는 자국어 중 하나로 작성된 모든 국내 운전 면허증, 또는 그러한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번역본이 첨부된 면허증
- 협약 부록 6의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국내 운전 면허증
- 협약 부록 7의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국제 운전 면허증
2011년 3월 29일 이전 부록 6과 부록 7은 그 이후에 정의된 것과 다른 형태의 운전 면허증을 정의했다. 2011년 3월 29일 이전에 발급된 운전 면허증으로서 이전 판의 부록과 일치하는 것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다(제43조).
도로교통에 관한 빈 협약(빈(Wien), 1968년11월 8일 작성, 1977년5월 21일 발효. 일명 빈 교통협약)은 제네바 교통협약을 발전시킨 것이다.
2. 4. 협약 간 비교 및 대한민국 현황
1949년 제네바에서 작성되고 1952년 3월 26일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 교통협약)과 1968년 빈에서 작성되고 1977년 5월 21일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빈 협약(빈 교통협약)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주요 기반이다. 두 협약은 체결국 간 상호 유효하며, 소지한 운전면허증의 번역 증명서 역할을 한다.협약 비교
구분 | 1949년 제네바 협약 | 1968년 비엔나 협약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6개월 유예 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국내 운전면허증 만료일 중 빠른 날짜까지 |
면허 종류 | ||
기타 | 101개국 비준[11], 스위스 서명 후 미비준 | 83개국/관할구역 비준[9],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미국 미비준 |
1926년 국제 자동차 교통에 관한 협약 | 소말리아에서만 요구됨. 리히텐슈타인과 멕시코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12] 그러나 두 국가 모두 후속 협약 당사국이므로 가장 최근 협약이 유효.[13][14] 멕시코는 1943년 팬아메리카 자동차 교통 규정 협약에 따른 팬아메리카 운전 면허증도 인정. |
대한민국 현황대한민국은 제네바 교통협약과 빈 교통협약 모두 가입한 국가이다. 따라서, 제네바 교통협약과 빈 교통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 두 종류 모두 발급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과 같이 제네바 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는 빈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으며, 빈 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다.
독일과 스위스는 빈 교통협약만 체결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 유효하지 않지만,[25]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번역문을 첨부하면 일본 국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된다.
제네바 교통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은 비준국 내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발효일을 18세 이후로 지정한다.[26] 일본은 발급일과 발효일이 동일하여 18세 이상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공안위원회가 발급하는 국내용 운전면허증에는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또는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표기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의 올바른 영어 표기는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다.
3.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은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발급되며, 83개국/관할구역에서 비준되었다.[9] 이 협약은 운전면허에 대한 주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부록 6(국내 운전 면허증)과 부록 7(국제 운전 면허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협약 제41조는 운전면허에 대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968년 협약은 1993년 9월 3일과 2006년 3월 28일에 개정되었다. 1971년 5월 1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1968년)을 보완하는 유럽 협정이 있다.
2011년 3월 29일 이전에는 협약에서 계약 당사국이 자국 영토에서 운전을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2011년 3월 29일 이전에 발급된 운전 면허증으로서 이전 판의 부록과 일치하는 것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다(제43조).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은 101개국이 비준하였다. 1949년 협약에서 운전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설명은 부록 9와 10에 있다. 스위스는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다.
1949년 도로교통협약을 보완하는 유럽 협정과 1950년 9월 16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 표지 및 신호에 관한 1949년 의정서가 있다.
-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이란 차량이 도로 주행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차량과 최대 적재량의 무게를 의미한다.
- "최대 적재량"이란 차량 등록 국가(또는 관할 지역)의 관계 당국이 허용하는 적재량의 무게를 의미한다.
- "경량 트레일러"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것을 말한다.
1926년 국제 자동차 교통에 관한 협약은 더 오래된 국제운전면허증(IDP) 협약이다. 이 협약은 소말리아에서만 요구된다. 1926년 자동차 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리히텐슈타인과 멕시코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12]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상기 후속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가장 최근에 서명한 협약이 유효하다.[13][14] 멕시코는 또한 1943년 팬아메리카 자동차 교통 규정 협약에 따른 팬아메리카 운전 면허증을 인정한다.
종류 | 설명 |
---|---|
A | 적재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
B | 적재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
C | 사이드카 유무에 관계없는 오토바이. |
3. 1. 유효 기간 및 갱신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IDP)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또는 본국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 중 더 빠른 날짜까지이며, 외국에 도착한 후 1년 동안 유효하다.[16] 이전 협약(1949년 제네바 협약)은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명시했다.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 국가 또는 관할 지역에서 운전하는 데 유효하지 않으며, 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운전자의 원본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협약 체약국에 입국한 자는, 입국일(기간 계산에 입국일을 포함할지는 국가마다 다름. 일본 입국 시에는 입국일부터 계산)부터 원칙적으로 최대 1년간 그 나라가 정하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단, 국가에 따라서는 국내법이나 지방자치단체법 등에 따라 운전 가능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체약국에 여행한 후 귀국하여 주소나 이름 등 국내 운전면허증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 1년 유효 기간 내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다시 체약국에 여행하여 차량을 운전하려면 신규 발급과 같은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다시 발급 수수료가 필요하다.
일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다. 갱신 제도는 없으며, 유효 기간을 연장하려면 현재 면허증을 반납하고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발급일부터 계산하므로 기존 면허증으로부터 1년 연장은 아님). 또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재신청할 경우에는 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타국을 위한 번역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해당 발급국의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에 의존하므로, 그 원본이 되는 운전면허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정지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정지되며, 무효가 되면 당연히 동시에 무효가 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발급국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 일본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일본 발급 국제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일본 국내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면허증 미소지)이 된다.
2002년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일본 국외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 국내에서 운전하는 경우, 일본 국외(반드시 발급한 국가·지역일 필요는 없음)로 출국 후 3개월 이상(통산이 아닌 연속으로. 기간 계산에는 일본 출국일 불포함) 경과 후 일본에 귀국·재입국한 것이 아닌 경우, 일본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이 된다. 이 경우, 일본에서의 임시 면허증 취급으로부터 강습과 실기 시험을 거쳐 일본 면허 발급 조치를 받아야 한다.
3. 2. 사용 조건 및 제한 사항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외국에 도착한 후 최대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법이나 지방자치단체 법규에 따라 운전 가능 기간이 더 짧을 수 있다.[16]국제운전면허증은 소지자의 원래 운전면허증을 번역한 것으로, 원본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결정된다. 따라서 원본 운전면허증이 정지되면 국제운전면허증도 정지되고, 원본 운전면허증이 무효가 되면 국제운전면허증도 무효가 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 국가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예를 들어 일본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일본 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
일본의 특이 사항 (2002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본은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일본 국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일본 거주자가 일본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한 제약을 추가했다. 일본 국외로 출국한 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후에 귀국해야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 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3개월 미만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무효가 되며,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된다.
미국의 주별 규정미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주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업 또는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주 | 규정 |
---|---|
조지아주 | 30일 |
앨라배마주 | 30일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90일 |
노스캐롤라이나주 | 60일 |
버지니아주 | 60일 (단기 체류자(6개월 이내)는 취득 불필요) |
캘리포니아주 | 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 10일 |
펜실베이니아주 | 국제면허가 1년간 유효 |
하와이주 | 국제면허가 1년간 유효 |
3. 3. 미국에서의 효력
미국에서는 주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다르다.일반적으로 상업,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허용되지만, 특정 주에 거주지를 정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주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1]
주 | 기간 | 비고 |
---|---|---|
조지아주 | 30일 | |
앨라배마주 | 30일 |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90일 | |
노스캐롤라이나주 | 60일 | |
버지니아주 | 60일 | 단기 체류자(6개월 이내)는 취득 불필요 |
캘리포니아주 | 10일 | 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 |
펜실베이니아주 | 1년 | |
하와이주 | 1년 |
4.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방법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도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면허증이다. 일본에서는 공안위원회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외운전면허증"이라고 하며, 외국 운전면허증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것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구분한다.[27]
일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의 공안위원회가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신청한다. 면허센터에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추후에 발급될 수도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국외운전면허증 교부 신청서 (신청 용지는 창구에 비치)
- 운전면허증 (특정 종류의 면허는 신청 불가)
- 해외 여행을 증명하는 서류 (일본여권, 선원수첩, 항공권 등)
- 증명사진 1매 (세로 4.5cm × 가로 3.5cm)
- 국외운전면허증 교부 수수료 (2350JPY)
일본 국내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여행 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사유서를 첨부하여 조기 갱신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유효기간이 1년 단축된다.
4. 1. 대한민국에서의 신청 방법
대한민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기관에 따라 당일 발급 또는 추후 발급될 수 있다.
4. 2. 미국에서의 신청 방법
미국자동차협회(AAA, 일본의 일본자동차연맹(JAF)에 해당)의 임의의 지부(주소와 무관) 또는 AATA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31]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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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운전면허증 양식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각국이 통일된 양식으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크기, 색상 등 외형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용지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각 발행국은 조약에 규정된 양식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33][34]
과거 국제운전면허증은 종이 질이 조악하고 홀로그램 등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신뢰도가 낮았다. 신분증명란 사진에는 압출 프레스 인쇄가 적용되었지만, 사진과 용지 경계면의 단차 때문에 프레스 각인이 불분명해져 날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프레스 자체가 약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중앙 증보 페이지는 스테이플러로 간단하게 묶여 있어 쉽게 바꿔치기할 수 있는 등 증명서로서 신뢰도가 매우 부실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양식이 개선되지 않아 해외에서 운전은 가능해도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33][34]
- 미국: 일본에서 발행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지만, 기재 언어는 영어를 포함하여 10개 언어에 달한다.
- 타이완: 일본에서 발행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지만, 기재 언어는 중국어를 포함하여 6개 언어이다. 타이완과 중국은 애초에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 아니며, 일본 국내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다.[35]
5. 1.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양식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은 닥종이와 비슷한 색깔의 삼접지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으며, 접으면 A6판(문고판) 크기가 된다. 펼치면 오른쪽 페이지가 신분증명란이 된다. 가운데에는 페이지가 추가되어 운전 가능한 차량 등의 사항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번체), 아랍어의 6개 국어로 기재되어 있다.[33][34] 표지 등 기타 기재 사항은 주로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다.과거에는 종이 질이 조악하고 홀로그램 등 위조 방지 기술이 부족하여 신뢰도가 낮았다. 신분증명란의 사진에는 압출 프레스 인쇄가 되어 있지만, 사진과 용지의 경계면 단차로 인해 프레스 각인이 불분명해져 날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프레스 자체가 약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중앙 증보 페이지는 스테이플러로 간단하게 묶여 있어 쉽게 바꿔치기할 수 있는 등 증명서로서 신뢰도가 매우 부실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양식이 개선되지 않아 해외에서 운전은 가능해도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33][34]
5. 2. 기타 국가 국제운전면허증 양식
조약에 따라 크기, 색상 등의 양식은 규정되어 있지만, 용지 재질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발행국은 크기와 색상에 대해 조약에 규정된 양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홍콩[33]은 녹색, 몰타[34]는 지도가 그려져 있다.종이 질이 조악하며, 홀로그램 등 비교적 근대적인 위조 방지 기술이 없던 옛날을 연상시킨다. 신분증명란의 사진에는 압출 프레스 인쇄가 되어 있지만, 사진과 용지의 경계면의 단차로 인해 프레스의 각인이 불분명해져서, 날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프레스 자체가 약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중앙의 증보 페이지는 스테이플러로 간단하게 묶여 있을 뿐이며, 쉽게 바꿔치기할 수 있는 모습 등, 증명서로서 신뢰도를 유지하기에는 매우 부실한 형태이다. 해외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어도,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로는 거의 수락되지 않는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은 예전 그대로이다.
- 미국: 일본에서 발행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지만, 기재 언어는 영어를 포함하여 10개 언어에 달한다.
- 타이완: 일본에서 발행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지만, 기재 언어는 중국어를 포함하여 6개 언어이다. 타이완과 중국은 애초에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 아니며, 일본 국내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다.[35]
5. 3. 위조 방지 기술
국제운전면허증은 크기, 색상 등 양식이 조약에 따라 규정되어 있지만, 용지 재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많은 발행국이 조약에 규정된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33][34]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은 종이 질이 조악하고, 홀로그램과 같은 현대적인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과거의 신분증을 연상시킨다. 신분증명란의 사진에는 압출 프레스 인쇄가 되어 있지만, 사진과 용지 경계면의 단차로 인해 프레스 각인이 불분명해져 날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프레스 자체가 약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중앙 증보 페이지는 스테이플러로 간단하게 묶여 있어 쉽게 바꿔치기할 수 있는 등 증명서로서 신뢰도를 유지하기 매우 부실한 형태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운전은 가능할지라도,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6.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발급되며,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달라진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종류는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라 A, B, C, D, E의 5가지로 구분된다.[11] 각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은 다음과 같다.
- A: 오토바이(사이드카 유무), 장애인용 차량, 자체 중량이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 B: 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최대 8석)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인 화물 수송용 자동차.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 C: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 수송용 자동차.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 D: 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8석 초과).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 E: B, C 또는 D 범주의 자동차에 경량 트레일러 이외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
여기서,
- "허용 최대 중량"이란 차량이 도로 주행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차량과 최대 적재량의 무게를 의미한다.
- "최대 적재량"이란 차량 등록 국가(또는 관할 지역)의 관계 당국이 허용하는 적재량의 무게를 의미한다.
- "경량 트레일러"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것을 말한다.
1968년 비엔나 협약에서는 위 기본 등급 외에 A1, B1, C1, D1, BE, CE, C1E, DE, D1E와 같은 세부 등급이 추가되었다.[10]
6. 1. 국제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증이다. 이 협약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1926년, 1949년, 1968년 협약이 대표적이다. 각 협약에 따라 국제면허의 종류와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른 면허 등급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적용되었으며,[10] A, B, C, D, E의 5가지 기본 등급과 A1, B1, C1, D1, BE, CE, C1E, DE, D1E의 하위 등급으로 구성된다. 각 등급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는 A, B, C, D, E의 5가지로 구분된다.[11]
-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 차량이 도로 주행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차량과 최대 적재량의 무게
- "최대 적재량": 차량 등록 국가(또는 관할 지역)의 관계 당국이 허용하는 적재량의 무게
- "경량 트레일러":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
1926년 국제 자동차 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는 A, B, C의 3가지이다.[15]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제도에서는 차량의 형태(이륜차, 사륜차), 탑승 가능 인원 등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제한한다. 국제면허 제도에서는 A~E의 5가지 종류로 통일하며, 각국의 국내 구분과의 대응은 해당 국가에서 정한다.
종류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필요한 일본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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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륜자동차(사이드카 포함), 장애인용 차량 및 공차 중량이 400kg을 넘지 않는 삼륜자동차 | 대형자동이륜면허( AT 제한 포함) 보통자동이륜면허(AT 제한·소형 제한·AT 소형 제한 포함) |
B | 승용으로 사용되고 운전석 외에 8인승 이하의 좌석을 가진 자동차 또는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최대 적재량이 3500kg을 넘지 않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의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다. | 제1종 대형자동차·중형자동차(8t 제한·AT 8t 제한 포함)·준중형자동차(5t 제한·AT 5t 제한 포함)·보통자동차면허(AT 제한 포함) 제2종 대형자동차·중형자동차(8t 제한·AT 8t 제한/5t 제한·AT 5t 제한 포함)·보통자동차면허(AT 제한 포함) |
C |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최대 적재량이 3500kg을 넘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의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다. | 제1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자동차면허·무제한 준중형자동차면허 제2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자동차면허 |
D | 승용으로 사용되고 운전자 외에 8인 이상의 좌석을 가진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의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다. | 제1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자동차면허·무제한 준중형자동차면허 제2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자동차면허 |
E | 운전자가 취득한 B, C 또는 D의 자동차에 경량의 피견인차 이외의 피견인차를 연결한 차량 | 제1종 견인면허 제2종 견인면허 |
6. 2. 대한민국 면허와의 관계
보통 자동 이륜 면허(AT 제한·소형 제한·AT 소형 제한 포함)제2종 대형자동차·중형자동차(8t 제한·AT 8t 제한/5t 제한·AT 5t 제한 포함)·보통자동차 면허(AT 제한 포함)
제2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 자동차 면허
제2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 자동차 면허
제2종 견인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