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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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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급되며,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번역한 증명서 역할을 한다.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68년 빈 협약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협약 가입국 간 상호 인정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협약에 따라 다르며, 발급 국가 또는 관할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외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원본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발급 국가의 운전면허 효력에 의존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AAA 지부 또는 AATA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ISO/IEC 18013은 ISO 준수 운전면허증(IDL)의 디자인 형식 및 데이터 내용에 대한 지침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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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개요
종류운전 면허증
발급 기관각 국가의 정부 기관
국제 자동차 연맹(FIA)
미국 자동차 협회(AAA)
법적 근거
협약제네바 협약 (1949년), 비엔나 협약 (1968년)
유효 국가
제네바 협약 가입국대한민국
미국
일본
태국
필리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유럽 연합 대부분의 국가
비엔나 협약 가입국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특징
유효 기간1949년 제네바 협약: 1년
1968년 비엔나 협약: 3년
사용 조건자국 운전면허증 소지 필수
방문 목적의 단기 체류자
사용 불가장기 체류, 영주권자, 시민권자
발급 절차 (대한민국 기준)
준비물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수수료 (8,500원)
발급 장소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일부)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참고 사항대리 신청 가능 (준비물 상이)

2.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협약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에 기반하여 발급되며,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번역한 증명서 역할을 한다. 협약 체결국 간에는 상호 유효하다.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제네바 협약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도 있다.

주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으로는 1949년 제네바에서 작성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과 1968년 에서 작성된 도로교통에 관한 빈 협약 두 가지가 있다. 1968년 11월 8일 에서 작성되고, 1977년 5월 21일 발효된 빈 교통협약은 제네바 교통협약을 발전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제네바 교통협약만 체결했다. 따라서 일본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빈 교통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빈 교통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다.

독일스위스는 빈 교통협약만 체결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 유효하지 않다.[25] 다만,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번역문을 첨부하면 일본 국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취급된다.

제네바 교통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은 비준국 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발효일을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날짜로 지정하여 발급된다.[26] 일본에서는 발급일과 발효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아니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안위원회가 발급하는 국내용 운전면허증에는 영어로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또는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의 영어 표기는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다.

2. 1. 1926년 협약

1926년 국제 자동차 교통에 관한 협약은 국제운전면허증(IDP) 관련 협약이다. 이 협약은 소말리아에서만 요구된다. 1926년 자동차 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리히텐슈타인멕시코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12] 그러나 두 국가 모두 후속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가장 최근에 서명한 협약이 유효하다.[13][14] 멕시코는 또한 1943년 팬아메리카 자동차 교통 규정 협약에 따른 팬아메리카 운전 면허증을 인정한다. 이 협약은 83개국/관할구역에서 비준되었다.[9]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관할구역의 예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및 미국이 있다.

1926년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15]
종류설명
A적재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B적재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C사이드카 유무에 관계없는 오토바이.


2. 2. 1949년 제네바 협약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작성되고 1952년 3월 26일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일명 제네바 교통협약)은 101개국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의 부록 9와 10에서는 운전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위스는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다.[11] 1949년 제네바 협약은 국제운전면허증(IDP)이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9년 도로교통협약을 보완하는 유럽 협정과 1950년 9월 16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 표지 및 신호에 관한 1949년 의정서가 있다.

1949년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는 다음과 같다.[11]

1949년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
종류설명
A오토바이(사이드카 유무), 장애인용 차량, 자체 중량이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B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최대 8석)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인 화물 수송용 자동차.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C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 수송용 자동차.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D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8석 초과).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E위에서 허용된 B, C 또는 D 범주의 자동차에 경량 트레일러 이외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


  •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이란 차량이 도로 주행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차량과 최대 적재량의 무게를 의미한다.
  • "최대 적재량"이란 차량 등록 국가(또는 관할 지역)의 관계 당국이 허용하는 적재량의 무게를 의미한다.
  • "경량 트레일러"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것을 말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에 기반하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번역 증명서 역할을 하고, 협약 체결국 간 상호 유효하다.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협약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도 있다.

주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 1949년)과 도로교통에 관한 빈 협약(, 1968년) 두 가지가 있다. 빈 교통협약은 제네바 교통협약을 발전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제네바 교통협약만 체결했다. 따라서, 일본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빈 교통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는 해당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으며, 빈 교통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일본에서는 운전할 수 없다.

독일스위스는 빈 교통협약만 체결한 국가이며,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는 유효하지 않다.[25] 단,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번역문을 첨부하면 일본 국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취급된다.

또한, 제네바 교통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은 비준국 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발효일을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날짜로 지정하여 발급된다.[26] 일본에서는 발급일과 발효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아니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안위원회가 발급하는 국내용 운전면허증에는 영어로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또는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의 영어 표기는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다.

2. 3. 1968년 비엔나 협약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83개국/관할구역에서 비준되었다.[9]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및 미국은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운전면허에 대한 주요 규정은 부록 6(국내 운전 면허증)과 부록 7(국제 운전 면허증)에 있다. 현재 시행되는 버전은 2011년 3월 29일부터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다(제43조).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국내 운전면허증의 만료일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유효하며, 외국에 도착한 후 1년 동안 유효하다.

협약 제41조는 운전면허에 대한 요건을 설명한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 운전면허는 각 국가 또는 관할구역에서 규정하는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한 후에만 발급될 수 있다.
  •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 운전에 대해 다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 협약 부록 6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내 운전면허증
  • 협약 부록 7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응하는 국내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
  • 체약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해당 영토가 소지자의 상거소가 될 때까지 다른 체약국의 영토에서 인정된다.
  • 위의 모든 내용은 연습 운전면허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국내 운전면허증 만료일 중 더 빠른 날짜까지이다.
  • 체약국은 18세 미만 또는 C, D, CE, DE 등급의 경우 21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소지자가 상거소를 두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다른 체약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인정한 체약국에서만 발급된다. 해당 영토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2011년 3월 29일부터 적용되는 1968년 협약에 따른 면허 등급[10]
등급설명등급설명
A오토바이A1배기량 125cm3 이하, 출력 11kW 이하의 오토바이(경량 오토바이)
B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이고 운전석 외 좌석이 8개 이하인 A등급 이외의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예고편을 견인하는 B등급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만 자동차 자체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B등급 자동차(이 경우 결합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B1삼륜 오토바이 및 사륜차
C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D등급 이외의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예고편을 견인하는 C등급 자동차C1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만 7,500kg을 초과하지 않는 D등급 이외의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예고편을 견인하는 C1 소등급 자동차
D운전석 외 좌석이 8개를 초과하는 승객 수송용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예고편을 견인하는 D등급 자동차D1운전석 외 좌석이 8개를 초과하지만 16개 이하인 승객 수송용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예고편을 견인하는 D1 소등급 자동차
BE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고 자동차 자체 중량을 초과하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B등급 자동차; 또는 결합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750kg을 초과하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B등급 자동차
CE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C등급 자동차C1E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만 자동차 자체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C1 소등급 자동차(이 경우 결합된 허용 최대 중량이 12,0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DE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D등급 자동차D1E사람 수송에 사용되지 않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만 자동차 자체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D1 소등급 자동차(이 경우 결합된 허용 최대 중량이 12,0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968년 협약은 1993년 9월 3일과 2006년 3월 28일에 개정되었다. 1971년 5월 1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1968년)을 보완하는 유럽 협정이 있다.

2011년 3월 29일 이전에는 협약에서 계약 당사국이 자국 영토에서 운전을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 자국어 또는 자국어 중 하나로 작성된 모든 국내 운전 면허증, 또는 그러한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번역본이 첨부된 면허증
  • 협약 부록 6의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국내 운전 면허증
  • 협약 부록 7의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국제 운전 면허증


2011년 3월 29일 이전 부록 6과 부록 7은 그 이후에 정의된 것과 다른 형태의 운전 면허증을 정의했다. 2011년 3월 29일 이전에 발급된 운전 면허증으로서 이전 판의 부록과 일치하는 것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다(제43조).

1968년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10]
종류설명
A이륜자동차
BA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이고 운전석 외에 8석 이하인 자동차
CD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D승객 수송용 자동차로서 운전석 외에 8석을 초과하는 자동차
E운전자가 면허를 소지한 종류(B 및/또는 C 및/또는 D)의 차량으로 구성된 차량 조합이지만, 그 자체로는 해당 종류에 속하지 않는 차량 조합



도로교통에 관한 빈 협약((Wien), 1968년11월 8일 작성, 1977년5월 21일 발효. 일명 빈 교통협약)은 제네바 교통협약을 발전시킨 것이다.

빈 교통협약

2. 4. 협약 간 비교 및 대한민국 현황

1949년 제네바에서 작성되고 1952년 3월 26일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 교통협약)과 1968년 에서 작성되고 1977년 5월 21일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빈 협약(빈 교통협약)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주요 기반이다. 두 협약은 체결국 간 상호 유효하며, 소지한 운전면허증의 번역 증명서 역할을 한다.
협약 비교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68년 비엔나 협약 비교
구분1949년 제네바 협약1968년 비엔나 협약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6개월 유예 기간)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국내 운전면허증 만료일 중 빠른 날짜까지
면허 종류
기타101개국 비준[11], 스위스 서명 후 미비준83개국/관할구역 비준[9],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미국 미비준
1926년 국제 자동차 교통에 관한 협약소말리아에서만 요구됨. 리히텐슈타인멕시코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12] 그러나 두 국가 모두 후속 협약 당사국이므로 가장 최근 협약이 유효.[13][14] 멕시코는 1943년 팬아메리카 자동차 교통 규정 협약에 따른 팬아메리카 운전 면허증도 인정.


대한민국 현황대한민국은 제네바 교통협약과 빈 교통협약 모두 가입한 국가이다. 따라서, 제네바 교통협약과 빈 교통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 두 종류 모두 발급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과 같이 제네바 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는 빈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으며, 빈 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다.

독일과 스위스는 빈 교통협약만 체결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 유효하지 않지만,[25]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번역문을 첨부하면 일본 국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된다.

제네바 교통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은 비준국 내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발효일을 18세 이후로 지정한다.[26] 일본은 발급일과 발효일이 동일하여 18세 이상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공안위원회가 발급하는 국내용 운전면허증에는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또는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표기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의 올바른 영어 표기는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다.

제네바 교통협약

3.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오른쪽


국제운전면허증은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발급되며, 83개국/관할구역에서 비준되었다.[9] 이 협약은 운전면허에 대한 주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부록 6(국내 운전 면허증)과 부록 7(국제 운전 면허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협약 제41조는 운전면허에 대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 운전면허는 각 국가 또는 관할구역에서 규정하는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한 후에만 발급될 수 있다.
  •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 운전에 대해 다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 협약 부록 6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내 운전면허증
  • 협약 부록 7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단, 상응하는 국내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되어야 함)
  • 체약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해당 영토가 소지자의 상거소가 될 때까지 다른 체약국의 영토에서 인정된다.
  • 위의 모든 내용은 연습 운전면허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체약국은 18세 미만 또는 C, D, CE, DE 등급의 경우 21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소지자가 상거소를 두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다른 체약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인정한 체약국에서만 발급되며, 해당 영토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1968년 협약은 1993년 9월 3일과 2006년 3월 28일에 개정되었다. 1971년 5월 1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1968년)을 보완하는 유럽 협정이 있다.

2011년 3월 29일 이전에는 협약에서 계약 당사국이 자국 영토에서 운전을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 자국어 또는 자국어 중 하나로 작성된 모든 국내 운전 면허증, 또는 그러한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번역본이 첨부된 면허증
  • 협약 부록 6의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국내 운전 면허증
  • 협약 부록 7의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국제 운전 면허증


2011년 3월 29일 이전에 발급된 운전 면허증으로서 이전 판의 부록과 일치하는 것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다(제43조).

1968년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10]
종류설명
A이륜자동차
BA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이고 운전석 외에 8석 이하인 자동차
CD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D승객 수송용 자동차로서 운전석 외에 8석을 초과하는 자동차
E운전자가 면허를 소지한 종류(B 및/또는 C 및/또는 D)의 차량으로 구성된 차량 조합이지만, 그 자체로는 해당 종류에 속하지 않는 차량 조합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은 101개국이 비준하였다. 1949년 협약에서 운전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설명은 부록 9와 10에 있다. 스위스는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다.

1949년 도로교통협약을 보완하는 유럽 협정과 1950년 9월 16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 표지 및 신호에 관한 1949년 의정서가 있다.

1949년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11]
종류설명
A오토바이(사이드카 유무), 장애인용 차량, 자체 중량이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B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최대 8석)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인 화물 수송용 자동차.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C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 수송용 자동차.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D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8석 초과).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E위에서 허용된 B, C 또는 D 범주의 자동차에 경량 트레일러 이외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


  •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이란 차량이 도로 주행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차량과 최대 적재량의 무게를 의미한다.
  • "최대 적재량"이란 차량 등록 국가(또는 관할 지역)의 관계 당국이 허용하는 적재량의 무게를 의미한다.
  • "경량 트레일러"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것을 말한다.


1926년 국제 자동차 교통에 관한 협약은 더 오래된 국제운전면허증(IDP) 협약이다. 이 협약은 소말리아에서만 요구된다. 1926년 자동차 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리히텐슈타인멕시코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12]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상기 후속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가장 최근에 서명한 협약이 유효하다.[13][14] 멕시코는 또한 1943년 팬아메리카 자동차 교통 규정 협약에 따른 팬아메리카 운전 면허증을 인정한다.

1926년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15]
종류설명
A적재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B적재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C사이드카 유무에 관계없는 오토바이.


3. 1. 유효 기간 및 갱신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IDP)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또는 본국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 중 더 빠른 날짜까지이며, 외국에 도착한 후 1년 동안 유효하다.[16] 이전 협약(1949년 제네바 협약)은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 국가 또는 관할 지역에서 운전하는 데 유효하지 않으며, 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운전자의 원본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협약 체약국에 입국한 자는, 입국일(기간 계산에 입국일을 포함할지는 국가마다 다름. 일본 입국 시에는 입국일부터 계산)부터 원칙적으로 최대 1년간 그 나라가 정하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단, 국가에 따라서는 국내법이나 지방자치단체법 등에 따라 운전 가능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체약국에 여행한 후 귀국하여 주소나 이름 등 국내 운전면허증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 1년 유효 기간 내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다시 체약국에 여행하여 차량을 운전하려면 신규 발급과 같은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다시 발급 수수료가 필요하다.

일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다. 갱신 제도는 없으며, 유효 기간을 연장하려면 현재 면허증을 반납하고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발급일부터 계산하므로 기존 면허증으로부터 1년 연장은 아님). 또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재신청할 경우에는 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타국을 위한 번역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해당 발급국의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에 의존하므로, 그 원본이 되는 운전면허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정지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정지되며, 무효가 되면 당연히 동시에 무효가 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발급국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 일본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일본 발급 국제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일본 국내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면허증 미소지)이 된다.

2002년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일본 국외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 국내에서 운전하는 경우, 일본 국외(반드시 발급한 국가·지역일 필요는 없음)로 출국 후 3개월 이상(통산이 아닌 연속으로. 기간 계산에는 일본 출국일 불포함) 경과 후 일본에 귀국·재입국한 것이 아닌 경우, 일본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이 된다. 이 경우, 일본에서의 임시 면허증 취급으로부터 강습과 실기 시험을 거쳐 일본 면허 발급 조치를 받아야 한다.

3. 2. 사용 조건 및 제한 사항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외국에 도착한 후 최대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법이나 지방자치단체 법규에 따라 운전 가능 기간이 더 짧을 수 있다.[16]

국제운전면허증은 소지자의 원래 운전면허증을 번역한 것으로, 원본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결정된다. 따라서 원본 운전면허증이 정지되면 국제운전면허증도 정지되고, 원본 운전면허증이 무효가 되면 국제운전면허증도 무효가 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 국가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예를 들어 일본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일본 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
일본의 특이 사항 (2002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본은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일본 국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일본 거주자가 일본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한 제약을 추가했다. 일본 국외로 출국한 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후에 귀국해야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 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3개월 미만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무효가 되며,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된다.
미국의 주별 규정미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주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업 또는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의 주별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규정
조지아주30일
앨라배마주3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90일
노스캐롤라이나주60일
버지니아주60일 (단기 체류자(6개월 이내)는 취득 불필요)
캘리포니아주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 10일
펜실베이니아주국제면허가 1년간 유효
하와이주국제면허가 1년간 유효


3. 3. 미국에서의 효력

미국에서는 주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업,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허용되지만, 특정 주에 거주지를 정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주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1]

기간비고
조지아주30일
앨라배마주3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90일
노스캐롤라이나주60일
버지니아주60일단기 체류자(6개월 이내)는 취득 불필요
캘리포니아주10일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
펜실베이니아주1년
하와이주1년


4.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방법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도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면허증이다. 일본에서는 공안위원회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외운전면허증"이라고 하며, 외국 운전면허증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것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구분한다.[27]

일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의 공안위원회가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신청한다. 면허센터에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추후에 발급될 수도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국외운전면허증 교부 신청서 (신청 용지는 창구에 비치)
  • 운전면허증 (특정 종류의 면허는 신청 불가)
  • 해외 여행을 증명하는 서류 (일본여권, 선원수첩, 항공권 등)
  • 증명사진 1매 (세로 4.5cm × 가로 3.5cm)
  • 국외운전면허증 교부 수수료 (2350JPY)


일본 국내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여행 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사유서를 첨부하여 조기 갱신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유효기간이 1년 단축된다.

4. 1. 대한민국에서의 신청 방법

대한민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국외운전면허증 교부 신청서 (신청 용지는 창구에 비치)
  • 운전면허증
  • 해외 여행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항공권 등)
  • 증명사진 1매 (규격은 각 기관에 확인)
  • 국외운전면허증 교부 수수료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기관에 따라 당일 발급 또는 추후 발급될 수 있다.

4. 2. 미국에서의 신청 방법

미국자동차협회(AAA, 일본의 일본자동차연맹(JAF)에 해당)의 임의의 지부(주소와 무관) 또는 AATA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31]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요 서류


5. 국제운전면허증 양식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각국이 통일된 양식으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크기, 색상 등 외형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용지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각 발행국은 조약에 규정된 양식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33][34]

과거 국제운전면허증은 종이 질이 조악하고 홀로그램 등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신뢰도가 낮았다. 신분증명란 사진에는 압출 프레스 인쇄가 적용되었지만, 사진과 용지 경계면의 단차 때문에 프레스 각인이 불분명해져 날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프레스 자체가 약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중앙 증보 페이지는 스테이플러로 간단하게 묶여 있어 쉽게 바꿔치기할 수 있는 등 증명서로서 신뢰도가 매우 부실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양식이 개선되지 않아 해외에서 운전은 가능해도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33][34]


  • 미국: 일본에서 발행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지만, 기재 언어는 영어를 포함하여 10개 언어에 달한다.
  • 타이완: 일본에서 발행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지만, 기재 언어는 중국어를 포함하여 6개 언어이다. 타이완과 중국은 애초에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 아니며, 일본 국내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다.[35]

5. 1.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양식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은 닥종이와 비슷한 색깔의 삼접지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으며, 접으면 A6판(문고판) 크기가 된다. 펼치면 오른쪽 페이지가 신분증명란이 된다. 가운데에는 페이지가 추가되어 운전 가능한 차량 등의 사항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번체), 아랍어의 6개 국어로 기재되어 있다.[33][34] 표지 등 기타 기재 사항은 주로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종이 질이 조악하고 홀로그램 등 위조 방지 기술이 부족하여 신뢰도가 낮았다. 신분증명란의 사진에는 압출 프레스 인쇄가 되어 있지만, 사진과 용지의 경계면 단차로 인해 프레스 각인이 불분명해져 날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프레스 자체가 약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중앙 증보 페이지는 스테이플러로 간단하게 묶여 있어 쉽게 바꿔치기할 수 있는 등 증명서로서 신뢰도가 매우 부실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양식이 개선되지 않아 해외에서 운전은 가능해도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33][34]

5. 2. 기타 국가 국제운전면허증 양식

조약에 따라 크기, 색상 등의 양식은 규정되어 있지만, 용지 재질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발행국은 크기와 색상에 대해 조약에 규정된 양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홍콩[33]은 녹색, 몰타[34]는 지도가 그려져 있다.

종이 질이 조악하며, 홀로그램 등 비교적 근대적인 위조 방지 기술이 없던 옛날을 연상시킨다. 신분증명란의 사진에는 압출 프레스 인쇄가 되어 있지만, 사진과 용지의 경계면의 단차로 인해 프레스의 각인이 불분명해져서, 날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프레스 자체가 약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중앙의 증보 페이지는 스테이플러로 간단하게 묶여 있을 뿐이며, 쉽게 바꿔치기할 수 있는 모습 등, 증명서로서 신뢰도를 유지하기에는 매우 부실한 형태이다. 해외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어도,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로는 거의 수락되지 않는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은 예전 그대로이다.

  • 미국: 일본에서 발행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지만, 기재 언어는 영어를 포함하여 10개 언어에 달한다.
  • 타이완: 일본에서 발행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지만, 기재 언어는 중국어를 포함하여 6개 언어이다. 타이완과 중국은 애초에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 아니며, 일본 국내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다.[35]

5. 3. 위조 방지 기술

국제운전면허증은 크기, 색상 등 양식이 조약에 따라 규정되어 있지만, 용지 재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많은 발행국이 조약에 규정된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33][34]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은 종이 질이 조악하고, 홀로그램과 같은 현대적인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과거의 신분증을 연상시킨다. 신분증명란의 사진에는 압출 프레스 인쇄가 되어 있지만, 사진과 용지 경계면의 단차로 인해 프레스 각인이 불분명해져 날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프레스 자체가 약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중앙 증보 페이지는 스테이플러로 간단하게 묶여 있어 쉽게 바꿔치기할 수 있는 등 증명서로서 신뢰도를 유지하기 매우 부실한 형태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운전은 가능할지라도,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6.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발급되며,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달라진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종류는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라 A, B, C, D, E의 5가지로 구분된다.[11] 각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은 다음과 같다.


  • A: 오토바이(사이드카 유무), 장애인용 차량, 자체 중량이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 B: 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최대 8석)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인 화물 수송용 자동차.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 C: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 수송용 자동차.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 D: 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8석 초과).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 E: B, C 또는 D 범주의 자동차에 경량 트레일러 이외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


여기서,

  • "허용 최대 중량"이란 차량이 도로 주행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차량과 최대 적재량의 무게를 의미한다.
  • "최대 적재량"이란 차량 등록 국가(또는 관할 지역)의 관계 당국이 허용하는 적재량의 무게를 의미한다.
  • "경량 트레일러"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것을 말한다.


1968년 비엔나 협약에서는 위 기본 등급 외에 A1, B1, C1, D1, BE, CE, C1E, DE, D1E와 같은 세부 등급이 추가되었다.[10]

6. 1. 국제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증이다. 이 협약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1926년, 1949년, 1968년 협약이 대표적이다. 각 협약에 따라 국제면허의 종류와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른 면허 등급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적용되었으며,[10] A, B, C, D, E의 5가지 기본 등급과 A1, B1, C1, D1, BE, CE, C1E, DE, D1E의 하위 등급으로 구성된다. 각 등급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2011년 3월 29일부터 적용되는 1968년 협약에 따른 면허 등급[10]
등급설명등급설명
A오토바이A1배기량 125cm3 이하, 출력 11kW 이하의 오토바이(경량 오토바이)
B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이고 운전석 외 좌석이 8개 이하인 A등급 이외의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예고편을 견인하는 B등급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만 자동차 자체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B등급 자동차(이 경우 결합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B1삼륜 오토바이 및 사륜차
C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D등급 이외의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예고편을 견인하는 C등급 자동차C1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만 7500kg을 초과하지 않는 D등급 이외의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예고편을 견인하는 C1 소등급 자동차
D운전석 외 좌석이 8개를 초과하는 승객 수송용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예고편을 견인하는 D등급 자동차D1운전석 외 좌석이 8개를 초과하지만 16개 이하인 승객 수송용 자동차;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인 예고편을 견인하는 D1 소등급 자동차
BE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고 자동차 자체 중량을 초과하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B등급 자동차; 또는 결합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750kg을 초과하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B등급 자동차
CE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C등급 자동차C1E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만 자동차 자체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C1 소등급 자동차(이 경우 결합된 허용 최대 중량이 120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DE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D등급 자동차D1E사람 수송에 사용되지 않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만 자동차 자체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예고편을 견인하는 D1 소등급 자동차(이 경우 결합된 허용 최대 중량이 120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는 A, B, C, D, E의 5가지로 구분된다.[11]

1949년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11]
종류설명
A오토바이(사이드카 유무), 장애인용 차량, 자체 중량이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B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최대 8석)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인 화물 수송용 자동차.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C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 수송용 자동차.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D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8석 초과).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E위에서 허용된 B, C 또는 D 범주의 자동차에 경량 트레일러 이외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


  • 차량의 "허용 최대 중량": 차량이 도로 주행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차량과 최대 적재량의 무게
  • "최대 적재량": 차량 등록 국가(또는 관할 지역)의 관계 당국이 허용하는 적재량의 무게
  • "경량 트레일러":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

1926년 국제 자동차 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는 A, B, C의 3가지이다.[15]

1926년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15]
종류설명
A적재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B적재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C사이드카 유무에 관계없는 오토바이.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제도에서는 차량의 형태(이륜차, 사륜차), 탑승 가능 인원 등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제한한다. 국제면허 제도에서는 A~E의 5가지 종류로 통일하며, 각국의 국내 구분과의 대응은 해당 국가에서 정한다.

종류운전할 수 있는 차량필요한 일본 운전면허
A이륜자동차(사이드카 포함), 장애인용 차량 및 공차 중량이 400kg을 넘지 않는 삼륜자동차대형자동이륜면허( AT 제한 포함)
보통자동이륜면허(AT 제한·소형 제한·AT 소형 제한 포함)
B승용으로 사용되고 운전석 외에 8인승 이하의 좌석을 가진 자동차 또는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최대 적재량이 3500kg을 넘지 않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의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다.제1종 대형자동차·중형자동차(8t 제한·AT 8t 제한 포함)·준중형자동차(5t 제한·AT 5t 제한 포함)·보통자동차면허(AT 제한 포함)
제2종 대형자동차·중형자동차(8t 제한·AT 8t 제한/5t 제한·AT 5t 제한 포함)·보통자동차면허(AT 제한 포함)
C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최대 적재량이 3500kg을 넘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의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다.제1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자동차면허·무제한 준중형자동차면허
제2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자동차면허
D승용으로 사용되고 운전자 외에 8인 이상의 좌석을 가진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의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다.제1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자동차면허·무제한 준중형자동차면허
제2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자동차면허
E운전자가 취득한 B, C 또는 D의 자동차에 경량의 피견인차 이외의 피견인차를 연결한 차량제1종 견인면허
제2종 견인면허


6. 2. 대한민국 면허와의 관계

보통 자동 이륜 면허(AT 제한·소형 제한·AT 소형 제한 포함)B승용으로 사용되고 운전석 외에 8인승 이하의 좌석을 가진 자동차 또는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최대 적재량이 3500kg을 넘지 않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의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다.제1종 대형자동차·중형자동차(8t 제한·AT 8t 제한 포함)·준중형자동차(5t 제한·AT 5t 제한 포함)·보통자동차 면허(AT 제한 포함)
제2종 대형자동차·중형자동차(8t 제한·AT 8t 제한/5t 제한·AT 5t 제한 포함)·보통자동차 면허(AT 제한 포함)C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최대 적재량이 3500kg을 넘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의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다.제1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 자동차 면허·무제한 준중형 자동차 면허
제2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 자동차 면허D승용으로 사용되고 운전자 외에 8인 이상의 좌석을 가진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의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다.제1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 자동차 면허·무제한 준중형 자동차 면허
제2종 대형자동차·무제한 중형 자동차 면허E운전자가 취득한 B, C 또는 D의 자동차에 경량의 피견인차 이외의 피견인차를 연결한 차량제1종 견인면허
제2종 견인면허

7.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기반하여 발급되며,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번역한 증명서 역할을 한다. 협약 체결국 간에는 상호 유효하다. 주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는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제네바 교통협약)과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협약 (빈 교통협약) 두 가지가 있다.

제네바 교통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과 빈 교통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 두 종류가 존재한다. 빈 교통협약은 제네바 교통협약을 발전시킨 것이다.

일본은 제네바 교통협약에만 가입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빈 교통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반대로, 빈 교통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 사용할 수 없다.[25] 독일스위스는 빈 교통협약만 체결했지만,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번역문을 첨부하면 일본 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된다.

대한민국은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 모두 가입되어 있으며, 양자 협정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은 비엔나 협약만 비준했지만, 대한민국과 독일 간의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과 국내 운전면허증(또는 국내 운전면허증과 독일어 번역본)을 함께 소지하면 독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25]

1949년 제네바에서 작성되어 1952년 3월 26일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 교통협약)과 1968년 11월 8일에 작성되어 1977년 5월 21일에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빈 교통협약)이 있다.

1968년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10]
종류설명
A이륜자동차
BA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이하이고 운전석 외에 8석 이하인 자동차
CD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D승객 수송용 자동차로서 운전석 외에 8석을 초과하는 자동차
E운전자가 면허를 소지한 종류(B 및/또는 C 및/또는 D)의 차량으로 구성된 차량 조합이지만, 그 자체로는 해당 종류에 속하지 않는 차량 조합



1949년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11]
종류설명
A오토바이(사이드카 유무), 장애인용 차량, 자체 중량이 400kg(900lbs)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B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최대 8석) 또는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7,700lbs) 이하인 화물 수송용 자동차.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C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7,700lbs)을 초과하는 화물 수송용 자동차.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D승객 수송용 자동차(운전석 외 8석 초과). 이 범주의 차량에는 경량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E위에서 허용된 B, C 또는 D 범주의 자동차에 경량 트레일러 이외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



1926년 협약에 따른 면허 종류[15]
종류설명
A적재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B적재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C사이드카 유무에 관계없는 오토바이.



1926년 국제 자동차 교통에 관한 협약은 더 오래된 국제운전면허증(IDP) 협약이며, 소말리아에서만 요구된다.

제네바 교통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은 비준국 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18세 이후로 지정된다.[26]

이 협약은 83개국/관할구역에서 비준되었다.[9]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관할구역의 예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미국이 있다.

협약 부록 6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내 운전면허증, 협약 부록 7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응하는 국내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은 체약국에서 인정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국내 운전면허증 만료일 중 더 빠른 날짜까지이다.

국가/지역1968년
빈(Vienna)[17]
3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1949년
제네바(Geneva)[18]
1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1926년
파리(Paris)[19]
1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알바니아(Albania)
알제리(Algeria)
아르헨티나(Argentina)
아르메니아(Armen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오스트리아(Austr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바하마(Bahamas)
바레인(Bahrain)
방글라데시(Bangladesh)
바베이도스(Barbados)
벨라루스(Belarus)
벨기에(Belgium)
베냉(Benin)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보츠와나(Botswana)
브라질(Brazil)
브루나이(Brunei)
불가리아(Bulgaria)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카보베르데(Cabo Verde)
캄보디아(Cambodia)
캐나다(Canada)
중앙아프리카 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칠레(Chile)
콩고 공화국(Congo)
코스타리카(Costa Rica)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크로아티아(Croatia)
쿠바(Cuba)
키프로스(Cyprus)
체코(Czech Republic)
콩고 민주 공화국(Congo, Democratic Republic)
덴마크(Denmark)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에콰도르(Ecuador)
이집트(Egypt)
에스토니아(Estonia)
에티오피아(Ethiopia)
피지(Fiji)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조지아(Georgia)
독일(Germany)
가나(Ghana)
그리스(Greece)
과테말라(Guatemala)
가이아나(Guyana)
아이티(Haiti)
바티칸 시국(Holy See)
온두라스(Honduras)
홍콩(Hong Kong)style="background:#9EFF9E;color:black;vertical-align:middle;text-align:center;" class="table-yes"|예
헝가리(Hungary)
아이슬란드(Iceland)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nesia)
이란(Iran (Islamic Republic of))
이라크(Iraq)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이탈리아(Italy)
자메이카(Jamaica)
일본(Japan)
요르단(Jordan)
카자흐스탄(Kazakhstan)
케냐(Kenya)
쿠웨이트(Kuwait)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라오스(Laos)
라트비아(Latvia)
레바논(Lebanon)
레소토(Lesotho)
라이베리아(Liberia)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리투아니아(Lithuania)
룩셈부르크(Luxembourg)
마카오(Macau)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말라위(Malawi)
말레이시아(Malaysia)
말리(Mali)
몰타(Malta)
멕시코(Mexico)[20]
모나코(Monaco)
몽골(Mongolia)
몬테네그로(Montenegro)
모로코(Morocco)
미얀마(Myanmar)
나미비아(Namibia)
네팔(Nepal)
네덜란드(Netherlands)
뉴질랜드(New Zealand)
니제르(Niger)
나이지리아(Nigeria)


7. 1. 제네바 협약 가입국

1949년9월 19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어 1952년3월 26일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일명 제네바 교통협약) 가입국은 다음과 같다. 1949년 제네바 협약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1]

국가/지역1968년
빈(Vienna)[17]
3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1949년
제네바(Geneva)[18]
1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1926년
파리(Paris)[19]
1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
알바니아(Albania)
알제리(Algeria)
아르헨티나(Argentina)
아르메니아(Armen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오스트리아(Austr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바하마(Bahamas)
바레인(Bahrain)
방글라데시(Bangladesh)
바베이도스(Barbados)
벨라루스(Belarus)
벨기에(Belgium)
베냉(Benin)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보츠와나(Botswana)
브라질(Brazil)
브루나이(Brunei)
불가리아(Bulgaria)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카보베르데(Cabo Verde)
캄보디아(Cambodia)
캐나다(Canada)
중앙아프리카 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칠레(Chile)
콩고 공화국(Congo)
코스타리카(Costa Rica)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크로아티아(Croatia)
쿠바(Cuba)
키프로스(Cyprus)
체코(Czech Republic)
콩고 민주 공화국(Congo, Democratic Republic)
덴마크(Denmark)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에콰도르(Ecuador)
이집트(Egypt)
에스토니아(Estonia)
에티오피아(Ethiopia)
피지(Fiji)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조지아(Georgia)
독일(Germany)
가나(Ghana)
그리스(Greece)
과테말라(Guatemala)
가이아나(Guyana)
아이티(Haiti)
바티칸 시국(Holy See)
온두라스(Honduras)
홍콩(Hong Kong)style="background:#9EFF9E;color:black;vertical-align:middle;text-align:center;" class="table-yes"|예
헝가리(Hungary)
아이슬란드(Iceland)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nesia)
이란(Iran (Islamic Republic of))
이라크(Iraq)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이탈리아(Italy)
자메이카(Jamaica)
일본(Japan)
요르단(Jordan)
카자흐스탄(Kazakhstan)
케냐(Kenya)
쿠웨이트(Kuwait)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라오스(Laos)
라트비아(Latvia)
레바논(Lebanon)
레소토(Lesotho)
라이베리아(Liberia)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리투아니아(Lithuania)
룩셈부르크(Luxembourg)
마카오(Macau)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말라위(Malawi)
말레이시아(Malaysia)
말리(Mali)
몰타(Malta)
멕시코(Mexico)[20]
모나코(Monaco)
몽골(Mongolia)
몬테네그로(Montenegro)
모로코(Morocco)
미얀마(Myanmar)
나미비아(Namibia)
네팔(Nepal)
네덜란드(Netherlands)
뉴질랜드(New Zealand)
니제르(Niger)
나이지리아(Nigeria)



일본은 제네바 협약에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일본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빈 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빈 협약만 체결한 국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다.

홍콩마카오는 과거 종주국인 영국포르투갈이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었고, 중화인민공화국 반환 후에도 그 권리 의무를 계승하여 제네바 협약 가입 지역이 되었다.

7. 2. 양자 협정 체결 국가

대한민국은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과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협약 외에도 양자 협정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은 비엔나 조약만 비준했지만, 대한민국과 독일 간의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과 국내 운전면허증(또는 국내 운전면허증과 독일어 번역본)을 함께 소지하면 독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25] 독일 운전면허증으로도 대한민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다.

중화민국(타이완)의 경우, 중화민국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타이완 지역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이완 지역 내에서도 원칙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는 협정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의 상호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타이완 간에도 양자 협정이 체결되어,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내 운전면허증을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하는 중국어 번역문과 함께 소지하는 형태로 운전이 허용된다.[38][39][40] 단,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타이완에서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7. 3. 외국 운전면허증 인정 제도

스위스 연방, 독일 연방공화국, 프랑스 공화국, 벨기에 왕국, 모나코 공국, 타이완은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이다.[41] 그러나 이들 국가 및 지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운전면허 제도를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 일본에서 유효한 면허증(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된다.[41]

이 경우, 해당 국가 등의 행정청 등이 작성한 소정 양식의 한국어 번역문을 휴대해야 한다. 이는 일본 국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41]

외국 운전면허증의 제약 조건은 국제운전면허증과 거의 동일하다. 일본 상륙(입국) 후 1년 이내,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가 유효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은 일본 출국 후 입국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41]

단, 상대국에서 일본 국내 운전면허증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행 시에는 관계 부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8. ISO 준수 운전면허증

ISO/IEC 18013은 ISO 준수 운전면허증(IDL)의 디자인 형식 및 데이터 내용에 대한 지침을 설정한다. 이 디자인 방식은 국제운전면허증(IDP) 서류 대신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국내 운전 면허증(DDP)과 수첩을 설정하는 것이다.[21][22] ISO 표준은 UN 도로 교통 협약과 일치하는 카드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한다.[23]

그러나 이 표준은 1949년 및 1968년 협약에 설명된 현재 IDP 표준을 대체하는 것으로 UNECE WP.1의 공식적인 위임이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

8. 1. 카드 디자인

ISO/IEC 18013-1:2018 부록 A에는 데이터 요소의 내용 및 레이아웃에 대한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주요 개념은 최소 허용 요구 사항 세트이지만, 운전면허 발급 기관은 기존 표준, 데이터 내용 및 보안 요소와 같은 국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유가 부여된다.[21][22][23]

8. 2. 소책자 레이아웃

ISO/IEC 18013-1:2018 부록 G에 소책자 레이아웃 사양이 정의되어 있다.[21][22] 개인 정보가 포함된 소책자와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소책자의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소책자는 ID-1 크기 운전면허증보다 약간 크게 제작되어야 하며, 카드 보관 및 휴대를 위한 삽입 포켓이 있어야 한다. 표지에는 UN 또는 발급국의 로고와 "운전면허증 번역문" 및 Traduction du permis de conduire|트라뒥시옹 뒤 페르미 드 콩뒤르프랑스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8. 3. 구현

미국 자동차 관리자 협회(AAMVA)는 회원 관할 구역(미국 50개 주, 워싱턴 D.C., 캐나다의 준주 및 주 포함)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디자인 표준을 제공한다.[24] 최신 표준은 2020 AAMVA 운전면허증/신분증 카드 디자인 표준(CDS)이며, 일반적으로 ISO/IEC 18013-1의 1부와 2부(ISO 준수 운전면허증)를 따른다.[24]

참조

[1] PDF https://unece.org/DA[...] 2024-08-00
[2] 웹사이트 How to Apply for an IDP https://internationa[...] 2020-06-04
[3] 웹사이트 AAA IDP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https://www.aaa.com/[...] 2019-10-02
[4] 웹사이트 Internasjonalt førerkort https://www.naf.no/t[...] 2019-10-02
[5] 웹사이트 Beställ ditt internationella körkort av M Sverige! https://msverige.se/[...] 2019-10-02
[6] 웹사이트 The Officially Recognised IDP Directory https://internationa[...] 2022-08-02
[7] 웹사이트 Driving with driving licences issued in non-EU/EEA countries https://www.vegvesen[...] 2019-10-01
[8] 웹사이트 Agreement On The Recognition of Domestic Driving Licences Issued by ASEAN Countries https://agreement.as[...] ASEAN 2024-04-17
[9] 웹사이트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 2020-05-23
[10] 웹사이트 1968 Convention on Road Traffic (2006 consolidated version) in English, French, Spanish, Russian, Chinese and Arabic http://www.unece.org[...]
[11] PDF Convention on Road Traffic of 1949 http://www.unece.org[...]
[12] 문서 List of contract-party-states in the current version of the germ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according to the 1926 Convention on Motor Traffic http://www.gesetze-i[...]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2014-03-18
[13] 웹사이트 Status of the 1. 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https://treaties.un.[...] 2014-03-18
[14] 웹사이트 Status of the 19. Convention on Road Traffic Vienna, 8 November 1968 https://treaties.un.[...] 2014-03-18
[15] 문서 Anlage 8b zu § 25b Absatz 2 der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Fahrerlaubnis-Verordnung – FeV] vom 13. Dezember 2010 [BGBl. I S. 1980], die durch Artikel 2 der Verordnung vom 5. November 2013 [BGBl. I S. 3920] geändert worden ist: Muster eines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s nach dem Internationalen Abkommen über Kraftfahrzeugverkehr vom 24. April 1926 http://www.gesetze-i[...] 2014-03-19
[16] 웹사이트 1968 Vienna and 1949 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 https://internationa[...] 2023-08-21
[17] 웹사이트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 2022-07-17
[18] 웹사이트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 2022-07-17
[19] 웹사이트 Brief Overview of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http://www.adcidl.co[...] Auto Driver Club 2019-10-01
[20] 웹사이트 ANA | Permiso Internacional https://www.anamx.co[...]
[21] 웹사이트 ISO/IEC 18013-1:2018 https://www.iso.org/[...] 2021-01-26
[22] PDF https://staging.tttf[...] 2022-03-00
[23] PDF https://www.aamva.or[...] 2024-08-00
[24] 웹사이트 AAMVA DL/ID Card Design Standard https://www.aamva.or[...] 2021-01-26
[25] 웹사이트 ドイツ・国際運転免許証ポータル https://maricar.com/[...] MariCAR 2018-01-31
[26] 문서 ジュネーヴ条約第24条、および付属書8
[27] 웹사이트 国際運転免許証ポータル https://maricar.com/[...] MariCAR 2018-01-31
[28] 웹사이트 国際運転免許証ポータル https://maricar.com/[...] MariCAR 2018-01-31
[29] 웹사이트 国際運転免許証ポータル https://maricar.com/[...] MariCAR 2018-01-31
[30] 웹사이트 国際運転免許証ポータル https://maricar.com/[...] MariCAR 2018-01-31
[31] 웹사이트 アメリカ合衆国・国際運転免許証ポータル https://maricar.com/[...] MariCAR 2018-01-31
[32] 웹사이트 アメリカ合衆国・国際運転免許証ポータル https://maricar.com/[...] MariCAR 2018-01-31
[33] 웹사이트 香港・国際運転免許証ポータル https://maricar.com/[...] MariCAR 2018-01-31
[34] 웹사이트 マルタ・国際運転免許証ポータル https://maricar.com/[...] MariCAR 2018-01-31
[35] 웹사이트 台湾・国際運転免許証ポータル https://maricar.com/[...] MariCAR 2018-01-31
[36] 법률 道路交通法第85条第2項
[37] 웹사이트 警察庁通達 https://www.npa.go.j[...] ABC 2019-02-21
[38] 웹사이트 台湾の自動車免許証を所持し日本で使用する場合について https://www.roc-taiw[...]
[39] 웹사이트 台湾の運転免許保有者が日本で運転するための制度について https://www.koryu.or[...]
[40] 웹사이트 日本の運転免許保有者が台湾で運転するための制度について https://www.koryu.or[...]
[41] 웹사이트 外国の運転免許をお持ちの方 https://www.npa.g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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