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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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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차의 종류, 탑승 인원, 사업용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연습운전면허도 발급된다. 1종 면허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면허로 나뉘며, 2종 면허는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구성된다.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다르며, 2016년 대형견인/소형견인 면허가 분리되는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다. 운전면허 시험은 학과 시험, 장내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시험 면제 혜택이 있다. 대한민국은 운전면허 결격 사유와 면허 취소/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을 통해 해외 운전도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전국에는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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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개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국가대한민국
종류자동차, 오토바이
발급 기관경찰청
유효 기간10년 (75세 이상은 5년)
역사
최초 도입1919년 (일본 제국)
현재 체계 도입1961년
면허 종류
제1종 운전면허대형, 특수, 보통, 소형, 렌터카
제2종 운전면허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렌터카
국제 운전면허증제네바 협약, 비엔나 협약 기반
취득 절차
응시 자격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만 18세 이상 (1, 2종 보통), 만 19세 이상 (대형, 특수)
시험 과목필기 시험,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시험 (면허 종류에 따라 상이)
시험 내용필기 시험: 교통 법규, 안전 운전 요령 등
기능 시험: 차량 조작 능력, 기본적인 운전 기술
도로 주행 시험: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 평가
벌점 및 면허 정지/취소
벌점 제도교통 법규 위반 시 벌점 부과,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면허 정지벌점 누적 또는 특정 위반 행위 시 면허 정지 처분
면허 취소음주 운전, 뺑소니 등 중대한 위반 행위 또는 벌점 누적 시 면허 취소
관련 법규
법률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타 정보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5년마다 면허 갱신, 교통 안전 교육 의무 이수
운전 면허증 갱신10년 주기 갱신, 온라인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가능
운전면허 자진 반납고령 운전자 대상,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 혜택 제공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관련 기사

2. 운전 면허의 종류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차의 탑승 제한 인원수 또는 사업용 차량 운전 여부에 따라 크게 1종과 2종으로 분류된다.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면허가 있으며,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다. 이 외에도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연습운전면허가 있다.[30]

2016년 7월 28일 개정으로 대형견인/소형견인 면허가 분리되었고, 레커는 구난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종별구분운전 가능 차량취득가능연령
1종대형colspan=2 |만 18세(청소년 보호법 기준),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보통colspan=2 |만 18세
특수대형견인차만 18세(청소년 보호법 기준), 다른 면허취득 후
소형견인차
구난차
2종(자동)보통colspan=2 |만 18세
소형colspan=2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colspan=2 |만 16세
연습면허1종 보통colspan=2 |만 18세
2종 보통colspan=2 |


2. 1. 1종 운전면허

1종 운전면허는 사업용 차량 운전 여부나 자동차의 탑승 제한 인원수에 따라 구분된다. 1종 면허에는 대형, 보통, 특수 면허가 있으며, 연습운전면허도 1종 보통 연습면허가 있다.[30]

2016년 7월 28일에 개정되어 대형견인/소형견인 면허가 분리되었고, 레커는 구난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종 보통 면허로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 용량 3,000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다음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위험물 종류이다.

  • 대한민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 대한민국 소방기본법에 따른 위험물
  • 대한민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 대한민국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대한민국 원자력법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 물질
  •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 물질
  • 대한민국 농약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유독성 원제

2. 1. 1. 1종 대형 면허

1종 대형 면허는 다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각 기계별 산업기사기능사 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 , 구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한다.)
  • * 덤프트럭[32],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 * 콘크리트 믹서 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트럭적재식 천공기
  • *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33],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018년 4월 25일부로 각 종별 면허에 따른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에 해당되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면서 긴급자동차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 단,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30]

1종 대형 면허는 만 19세 이상(청소년보호법 기준)이고,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다.[31]

종류구분운전 가능 차량취득 가능 연령
제1종 (사업용 운전면허)대형 면허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전 차종)[7][8], 화물자동차(전 차종)[9], 긴급자동차(전 차종), 건설기계(덤프트럭, 트럭 믹서, 공도를 주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아스팔트 엔진 스프레이, 스테빌라이저, 천공기 (트럭 적재식에 한함), 콘크리트 펌프카, 트레일러 믹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도로 보수 트럭), 특수자동차(견인차,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만 19세 이상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2. 1. 2. 1종 보통 면허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리터 이하로 제한)[31]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31]
  •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31]


2018년 4월 25일부로 긴급자동차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1종 보통 면허로도 긴급자동차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긴급자동차 운전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31]

1종 보통 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다.[31]

제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는 시력 검사만으로 1종 보통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31]

2. 1. 3. 1종 특수 면허

1종 특수 면허는 대형견인차 면허, 소형견인차 면허, 구난차 면허로 나뉜다.[31]

  • 대형견인차 면허: 대형견인차(3톤 초과의 트레일러) 및 소형견인차(750kg 초과 3톤 이하의 트레일러)와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 소형견인차 면허: 소형견인차(750kg 초과 3톤 이하의 트레일러)와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 구난차 면허: 구난차(레커)와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1종 특수 면허는 만 18세 이상(청소년 보호법 기준)이어야 하며, 다른 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다.

종류구분운전 가능 차량취득 가능 연령
특수대형견인차만 18세(청소년보호법 기준), 다른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
소형견인차
구난차


2. 2.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다.[30] 각 면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종별구분운전 가능 차량취득가능연령
2종[31]보통만 18세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16세



1970년 8월 12일 이전까지, 현재의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하는 '보통 제2종 면허'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보통승합자동차, 긴급자동차,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학류 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당해 차의 적재정량의 60퍼센트 이상의 수량을 적재한 보통화물자동차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었다.[39]

2. 2. 1. 2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는 자동변속기 전용 조건을 붙여 발급받을 수 있다.[31]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다.[30][31]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종 보통 면허(자동)의 취득 가능 연령은 만 18세이다.

신체 조건 및 운전 적성에 따라 차량 운행 조건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중 하나로, AT차에 한함 조건이 부여될 수 있다. (A)

2. 2. 2. 2종 소형 면허

2종 소형 면허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31] 2종 소형 면허의 취득 가능 연령은 만 18세이다.[31]

2. 2. 3.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한국어(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31]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2. 3. 연습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면허이다.[30] 1종 보통과 2종 보통 연습면허로 구분되며,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취득 가능 연령은 다음과 같다.[31]

종별구분운전 가능 차량취득가능연령
연습면허1종 보통colspan=2 |만 18세
2종 보통colspan=2 |


3. 한정면허

면허 분류상으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신체 상태나 운전 적성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1995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에 기재되기 시작했으며,[36] 2001년 7월 24일부터는 로마자로 표기되기 시작했다.[37] 운전면허증에 기재되는 문자는 다음과 같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38]


  • '''A :''' 자동변속기 (2종 보통 한정,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도 포함)
  • '''B :''' 의수
  • '''C :''' 의족
  • '''D :''' 보청기
  • '''E :'''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 :''' 수동제동기·가속기
  • '''G :''' 특수제작·승인차
  • '''H :''' 우측 방향지시기
  • '''I :''' 왼쪽 엑셀러레이터
  • '''J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한정된 조건으로 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가 아닌 면허조건 위반으로 처벌된다. 단, 무면허와는 달리 면허조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 능력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조건이 부여된다. 운전면허증에는 아래의 알파벳으로 기재된다. 1995년 7월 1일부터 면허증에 기재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 7월 24일부터 아래의 알파벳으로 표기되고 있다.(2010년 8월 24일 개정)

  • A - AT차에 한함(제2종 보통 면허만. 지체 장애인은 제2종 보통 면허 외에 제1종 보통 면허, 제1종 대형 면허도 대상)
  • B - 의수
  • C - 의족
  • D - 보청기
  • E - 청각 장애인 표지 및 보조 미러 장착
  • F - 수동 브레이크, 수동 액셀러레이터 장착
  • G - 특수 제작·승인 차량
  • H - 우측 방향 지시등 (2008년 6월 22일 추가)
  • I - 좌측 액셀 페달 (2008년 6월 22일 추가)
  • J - 삼륜 이상의 원동기 부착 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에 한함)(다륜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2010년 8월 24일 추가. 기능 시험은 2011년 1월 하순부터)

4. 운전 면허 시험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시험은 학과 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다.[35] 제1종 보통 면허와 제2종 보통 면허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2종 보통 면허에는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가 있고, 제1종 보통 면허는 지체 장애인에 한하여 자동변속기 한정이 있다.

대한민국의 면허 제도에서는 제1종이 제2종보다 상위이며, 일본과는 반대이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학과 교육 및 교통 안전 교육 이수

# PC를 이용한 학과 시험 응시 (100점 만점에 1종은 70점, 2종은 60점 이상 합격)[35]

# 장내 기능 시험 응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합격) 후 연습 면허 발급

# 도로 주행 교육 이수

# 도로 주행 시험 응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면허증 발급

경찰청 지정 자동차 전문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 시간 단축 등의 변화가 있었다.


  • 학과 시험 문제 축소 (50문제 → 40문제)
  • 교통 안전 교육 시간 단축 (3시간 → 1시간) 및 시청각 교육으로 변경
  • 기능 교육 시간 단축 (20시간 → 15시간, 자동변속기 한정은 15시간 → 12시간)
  • 도로 주행 교육 시간 단축 (15시간 → 10시간)
  • 연습 면허 발급 시점 변경 (장내 기능 시험 합격 후 → 학과 시험 합격 후)
  • 최소 운전 교육 시간 단축 (25시간 → 8시간)


제1종 보통 면허 취득 시, 제2종 보통 면허 소지 후 7년 무사고 경력자는 학과, 장내 기능, 도로 주행 시험이 면제되고 시력 검사만으로 갱신 가능하다. 제2종 보통 면허에서 제1종 보통 면허 취득 시에는 학과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 면허 소지자는 제2종 보통 면허에 한해 (벨기에,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은 발급국 면허와 같은 차종) 전환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외국 면허증은 회수된다. 발급에는 대사관 발행 증명서나 면허 번역 공증, 여권 등 서류 제출 및 검사/시험 합격이 필요하다. "한국 면허 인정 국가" 면허는 적성 검사만, "한국 면허 불인정 국가" 면허는 적성 검사 외 간이 학과 시험(객관식 20문항)이 부과된다. 과거 대한민국 면허 취소자는 6시간 교통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1. 학과 시험

다음은 전국 각 지역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35]

시험장1·2종 보통1종 대형1종 특수2종 소형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이륜다륜
강남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
도봉가능가능불가불가불가가능가능가능
강서가능불가불가불가불가가능가능불가
서부가능가능불가불가불가가능가능불가
부산남부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
부산북부가능불가불가불가불가불가불가불가
대구가능가능불가불가불가가능가능불가
인천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
용인가능가능불가불가불가가능가능불가
안산가능가능가능불가가능가능가능가능
의정부가능불가불가불가불가가능가능불가
춘천가능가능불가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
강릉가능가능불가가능불가가능가능불가
원주가능가능불가불가불가가능가능가능
태백가능가능불가불가불가불가불가불가
청주가능가능불가불가가능가능가능가능
충주가능가능불가불가불가불가불가불가
대전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
예산가능가능가능불가불가가능가능가능
전북가능가능가능불가불가가능가능가능
전남가능가능가능불가불가가능가능가능
광양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
문경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
포항가능가능가능불가가능가능가능불가
마산가능가능불가불가불가가능가능불가
울산가능가능가능불가가능가능가능불가
제주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
합계27/2724/2713/279/2712/2724/2724/2713/27



학과 시험은 문제은행 문항 수가 기존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보복 운전 및 난폭 운전 금지 등 안전 운전 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안전 운전에 꼭 필요한 지식 습득을 통해 교통 법규 준수 등 운전자 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출제 문항 수는 40문항으로,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며,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문장형: 21문항
  • 사진형: 6문항
  • 일러스트형: 7문항
  • 표지형: 5문항
  • 동영상형: 1문항

4. 2. 장내기능시험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능력 평가 항목 강화한국어

과목개정 사유
장내
기능
시험



(경찰청 지정 자동차 전문학원에서 제1종 보통 면허 또는 제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 기능 시험을 장내 기능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으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했다.
  • 연습 면허 교부를 장내 기능 시험 합격 후에서 학과 시험 합격 후로 변경했다.
  • 장내 기능 시험의 방향 전환을 전진으로 진입, 후진으로 차고에 방향 전환 후, 전진으로 탈출에서, 전진으로 차고에 진입, 후진으로 방향 전환 후, 전진으로 탈출로 변경했다.[5]
  • 최소 운전 교육 시간을 운전 전문 학원의 경우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했다.(6월 10일 입학부터)
  • 장내 기능 시험 항목을 11개 항목(700m 정도 주행)에서 2개 항목(기기 조작과 50m 정도 주행)으로 변경했다.

4. 3.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시험은 운전면허 취득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도로에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다음은 도로주행시험의 주요 변경 내용과 통과 요령이다.

과목개정 내용 (2011년 이후)
도로주행시험[48]


교차로 통과 요령


  • 제1교차로 (전방 신호등)
  • 적색 신호: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에 일시 정지. 위반 시 신호위반 실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실격.
  • 녹색 신호: 일시 정지 의무 없음. 정지선 기준은 차량 앞 범퍼가 정지선 30cm 전 정차 (정지선 침범 시 실격).

  • 제2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등)
  • 녹색 신호: 보행자가 인도 경계석까지 완전히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통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실격.
  • 적색 신호: 일시 정지 의무 없음. 보행자 보호 의무는 횡단보도 시작부터 끝(인도 경계석)까지 적용.

경찰청 지정 자동차 전문학원 (1종/2종 보통 면허)

  • 도로 주행 교육: 15시간 → 10시간
  • 최소 운전 교육 시간 (전문학원): 25시간 → 8시간 (6월 10일 입학부터)
  • 안전벨트 미착용: 5점 감점 → 즉시 실격[6]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 (인천운전면허시험장)

4. 4. 시험 면제

제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시험이 면제된다.

  •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로 7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 학과 시험, 장내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시험이 면제되며, 시력 검사만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 제2종 보통 면허에서 제1종 보통 면허 취득: 학과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5. 운전 면허 시험의 변천사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정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자동차취체규칙&BEF_SUB_NM=자동차취체규칙&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자동차취체규칙&befsubnm=자동차취체규칙&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B4915&PROM_NO=01369&PROM_DT=19580621& 자동차취체규칙]에 의해 운전면허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39]

구분내용
보통보통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보통 자동차의 기준은 내연원동기·차동장치 및 앞차축의 양 차륜에 의한 조향장치를 구비하여 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는 차량중량(연료유조·연료조·윤활유조·냉각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를 완비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중량) 360kg 이상이었다.
특수견인차 등 일반 차량이 아닌 특수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였다.
소형차량길이 2.8m, 폭 1.2m, 높이 1.8m,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 중 4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가 750cm3, 2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가 500cm3, 전동기를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는 1시간 정격출력 4.5kW 미만의 소형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였다.



1970년 8월 12일 이전까지는 운전면허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39]

구분내용
보통 제1종 면허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보통승용차, 보통화물차, 보통승용겸화물차,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소형승용겸화물차, 소형삼륜승용차, 소형삼륜화물차 운전이 가능했었다. 현재의 제1종 보통면허 격이다.
보통 제2종 면허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보통승합자동차, 긴급자동차,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학류 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당해 차의 적재정량의 60% 이상의 수량을 적재한 보통화물자동차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었다. 현재의 제2종 보통면허 격이다.
소형면허3륜 자동차, 2륜 자동차 운전이 가능했었다.
특수면허1966년 현재 불도저하고 크레인에 해당되는 면허이다.[40] 1970년 트레일러 면허가 도입되었다.[41]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현재의 2종 원동기 면허
가운전면허본국에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면허이다.[40]



운전 면허 시험 제도 개편으로, 실제 도로에서 안전 운전 능력 및 준법 의식을 평가하기 위해, '''연습운전면허제도'''와 '''도로주행시험제도'''가 도입되었다.


  • '''연습운전면허제도'''는 1, 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필기 학과[42][43] 및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차량 앞뒷면에 운전연습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동승시켜 10시간 이상 실제 도로주행 연습을 해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를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전문학원 교육 이수 및 원내 자체 검정 포함).
  • '''도로주행시험제도'''는 검정원(시험관)과 참관자(다음 응시자)를 동승한 검정용 차량을 이용해 5km 이내의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상에서의 대처 능력 및 법규 준수에 의한 예절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44][45]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방지 차원에서, 조수석엔 클러치와 브레이크 페달이 별개로 장착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연습 기간을 거친 후에 응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교통안전교육→필기학과시험→장내기능시험→연습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46][47]


경찰청 지정 자동차 전문학원에서 제1종 보통 면허 또는 제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학과 시험 문제 축소: 50문제 → 40문제
  • 교통 안전 교육 시간 단축: 3시간 → 1시간 (시청각 교육만으로 변경)
  • 기능 교육 시간 단축: 20시간 → 15시간 (자동변속기 한정: 15시간 → 12시간)
  • 기능 시험 통합: 장내 기능 시험 + 도로 주행 시험
  • 도로 주행 교육 시간 단축: 15시간 → 10시간
  • 연습 면허 교부 시점 변경: 장내 기능 시험 합격 후 → 학과 시험 합격 후
  • 장내 기능 시험 방향 전환 방식 변경: 전진 진입, 후진 차고 방향 전환 후 전진 탈출 → 전진 차고 진입, 후진 방향 전환 후 전진 탈출[5]
  • 최소 운전 교육 시간 단축: 운전 전문 학원 기준 25시간 → 8시간 (6월 10일 입학부터)
  • 장내 기능 시험 항목 축소: 11개 항목 (700m 주행) → 2개 항목 (기기 조작, 50m 주행)
  • 도로 주행 시험 안전 벨트 미착용: 5점 감점 → 즉시 실격[6]

6. 결격 및 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유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사업용 운전면허에 해당)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된다.

7. 국제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는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된다. 다른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별도의 면허증 취득 절차 없이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96조 2항에 의거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사업용 자동차(렌터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 제외)를 운전할 수 없다.[49]

모든 운전자는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적절한 면허증이나 허가를 소지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또는 한국계 방문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8.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 6월 24일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이동통신사의 PASS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50][51]가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의 유효 여부,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사진과 성명을 표시한다. 하지만 플라스틱 실물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2022년 1월 27일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이 시작되었다.[52][53]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첫째,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창구 담당자에게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이다. 둘째, 운전면허 소지자가 IC칩이 포함된 운전면허증[54]을 발급받은 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이다.

2022년 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55]

9. 전국 시험장 안내

도로교통공단세종특별자치시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34]

지역 코드
(전국 각 시·도경찰청)
시험장명주소비고
11
(서울)
강남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장내기능시험장은 송파구 잠실동에 있어 민원실에서 장내기능시험장에 가려면 탄천공영주차장에서 탄천을 건너야 갈 수 있다.
도봉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9
강서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서부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12
(부산)
부산남부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
부산북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
22
(대구)
대구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남로 38
23
(인천)
인천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471997년에 연수구 동춘동에서 남동구 고잔동으로 이전하였다.
25
(대전)
대전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1660번길 90
26
(울산)
울산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PC학과(필기)시험은 운전면허본부(울산 중구 종가로 370)에서 치른다.
13
(경기남부)
안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용인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28
(경기북부)
의정부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
14
(강원)
춘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47
원주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
강릉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464
태백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수아밭길 166
15
(충북)
청주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교육원로 131-20
충주충청북도 충주시 대가주1길 16
16
(충남)
예산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
19
(경북)
포항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문경경상북도 문경시 신기공단1길 12
20
(경남)
마산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
17
(전북)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
18
(전남)
전남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2길 49
광양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학로 11
21
(제주)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24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으며, PC학과(필기)시험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 치른다.


참조

[1] 웹사이트 www.planetesl.com http://www.planetesl[...]
[2] 웹사이트 Traffic Rules, Korea - South-Korea - korea4expats http://www.korea4exp[...]
[3] 웹사이트 Doopedia http://www.encyber.c[...] 2017-09-21
[4] 뉴스 South Korea asks older drivers to give up their licences https://www.straitst[...] 2024-07-03
[5] 웹사이트 운전면허 기능·도로주행시험 통합 실시 http://www.lawtimes.[...] (インターネット法律新聞)2009年11月18日
[6] 문서 警察庁パンプレットより。(2011年発行)
[7] 문서 営業用タクシー・バスの運転には[[タクシー運転資格]]または[[バス運転資格]]が必要
[8] 문서 韓国における乗合自動車とは、定員が11人以上の自動車を指す。
[9] 문서 [[韓国のナンバープレート|事業用ナンバー]]を装着している車の運転には[[貨物運送従事者資格]]が必要
[10] 웹사이트 "1985年]]から技能試験は行われていない。" http://news.naver.co[...]
[11] 문서 牽引する車の免許も必要
[12] 문서 牽引する車の免許も必要
[13] 문서 [[タクシー運転資格]]が必要
[14] 문서 朝鮮総督府総監部令第6号。朝鮮総督府官報第891号、大正4年7月22日
[15] 문서 朝鮮総督府令第112号。朝鮮総督府官報第2669号、大正10年7月4日
[16] 문서 特殊自動車の種類(昭和9年12月29日朝鮮総督府告示第665号)
[17] 문서 朝鮮自動車取締法第51条(1948年1月25日施行)(軍法令)
[18] 문서 "{{lang|ko|「뻐스」 운전에 연령제한}}朝鮮日報1957年4月19日、4月20日"
[19] 문서 道路交通法施行令附則第401号(1962年1月27日施行)
[20] 문서 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令第36条(1962年1月27日施行)
[21] 문서 [[教習車|技能試験]]車両はバスを使用。(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令第42条第2項の1(1962年1月27日施行))
[22] 문서 技能試験車両は普通乗用車または積載重量4トン以上の普通貨物車を使用。(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令第42条第2項の2(1962年1月27日施行))
[23] 문서 軽四輪、軽三輪は、自動車の大きさが長さ3.0m以下、幅1.3m以下、高さ2.0m以下で小型特殊自動車以外のもの。内燃機関に原動機を使うもので総排気量360cc以下。軽二輪は二輪自動車(側車付を含む)として自動車の大きさが長さ2.5m以下、幅1.3m以下、高さ2.0m以下で小型特殊自動車以外のもの。内燃機関に原動機を使うもので総排気量250cc以下。(大韓民国道路運送車両法施行規則別表一)
[24] 문서 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令第38条(1970年10月10日施行)
[25] 문서 技能試験車両は乗車定員30名以上のバスを使用。(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規則第35条第1項(1970年12月26日施行))
[26] 문서 技能試験車両は次の基準に該当する普通乗用車または普通貨物車を使用。全長465cm以上、車幅169cm以上、軸距269cm以上、最小回転半径5.4m以上、乗車定員6名。(普通乗用車に限る)(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規則第35条第2項(1970年12月26日施行))
[27] 문서 大韓民国道路交通法施行規則別表13の2
[28] 문서 大韓民国道路交通法第68条の2。1995年7月1日改正、練習免許項目は1997年1月1日に施行
[29] 문서 각 시•도 경찰청장 명의로 교부
[30] 문서 도로교통법 (개정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9호)
[31] 웹사이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2016년 7월 28일 개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32] 문서 참고로 건설기계용 덤프트럭은 적재중량이 최소 15톤 이상이다.
[33] 문서 단일식(일체식)에 해당되며, 트랙터 견인식은 1종 특수 대형견인 면허가 필요하다.
[34] 문서 "[[2016년]] [[3월 25일]]부터, [[경기도북부경찰청|경기북부청]](의정부 소재) 신설로 개칭함."
[35] 웹사이트 시험장별 응시가능 시험|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
[36]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신체상태별운전면허의범위및조건부과기준(제25조의5제2항·제34조의2관련> http://www.law.go.kr[...] 1995-07-01
[37]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기준(제25조의5제2항·제34조의2관련)> http://www.law.go.kr[...] 2001-07-24
[38]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제54조제2항 및 제61조 관련)> http://www.law.go.kr[...] 2011-12-09
[39] 웹사이트 http://www.law.go.kr[...]
[40] 뉴스 http://newslibrary.n[...] 1966-09-14
[41] 뉴스 http://newslibrary.n[...] 1971-10-13
[42] 문서 2000년대 중반까지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 종이 시험지와 OMR 카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
[43] 문서 2004년 9월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 컴퓨터 전산망을 CBT로 시작하여, 2006년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44] 뉴스 도로예절 합격평가 http://news.kbs.co.k[...] KBS 뉴스 9 1997-02-10
[45] 뉴스 운전면허 시험제도 바뀐뒤 첫 도로 주행시험 합격률 87% http://imnews.imbc.c[...] MBC 뉴스데스크 1997-02-10
[46] 뉴스 운전면허 첫 도로주행시험 - 끼어드는 차량 얄미워요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1997-02-10
[47] 문서 단, 1종 대형면허나 1종 특수면허 등을 취득할 때는 일반적으로 필기학과시험 및 연습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과정이 제외된다. 이들 면허는 일반적으로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그 면허를 유지한 자들을 대상으로 응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하다가 취소된 후, 1종 대형면허나 1종 특수면허를 바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과정은 제외되지만 필기학과시험은 포함된다.
[48] Youtube 도로주행시험 안내 영상 https://www.youtube.[...] 도로교통공단
[49] 웹사이트 법제처가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국제운전면허증 http://oneclick.law.[...]
[50] 웹사이트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https://passid.co.kr[...]
[51] 웹인용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개막 - 위키뉴스 https://ko.wikinews.[...] 2020-06-24
[52] 뉴스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렸다…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53] 뉴스 운전면허증 휴대폰에 쏙…오늘부터 선착순 발급 https://newsis.com/v[...] 뉴시스
[54] 문서 앞면은 국문이고 뒷면이 영문인 형태로 발급된다.
[55] 뉴스 전국 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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