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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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퍼블리시티권은 타인의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초상사용권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1953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관련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를 통해 권리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거나, 저작권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존속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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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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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대한민국의 국립국어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순화어로 초상사용권을 채택한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초상권의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에서는 적합한 번역어로 볼 수 있지만, 초상권과는 분별될 수 있는 권리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적당한 용어가 아니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하급심 판례는 초상권과는 분별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는 입장에 가깝게 설시하고 있다. 일부 법률가들은 대법원의 초상권 개념 판시를 해석론상 원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초상권의 범주 안에서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는 대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다.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사건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판결문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다른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라 명명했다.[1]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연예인을 중심으로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과 소송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명확한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인정하는 추세이다.
3. 역사
1954년에 발표된 Nimmer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Nimmer는 논문에서 19세기 후반에는 프라이버시권의 법리만으로도 개인의 초상 보호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광고·영화·티비·비디오 등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 과거의 프라이버시권만으로는 개인의 초상에 수반되는 상업적 이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초상의 상업적 이익인 초상의 공개가치(the publicity value)는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이 아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였다.[1]
퍼블리시티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법적 권리로서의 승인을 받은 것은 1977년 인간포탄으로 저명한 서커스단원 Hugo Zacchini 판결에서였다. 이후 상당수의 미국 주법과 판례법에 의해 지지되고 확인되었고, 현재 28개의 주에서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연방의 법률이 아닌 주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가 각양각색이다. 인디애나주는 가장 넓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인물 사후 100년까지 그 권리를 인정하며 이름, 성명, 동일성 뿐만 아니라 서명, 제스처, 특유의 외양과 말씨·행동까지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러나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에 분쟁과 소송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명시적인 법률은 없으나,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다.
4. 대한민국의 현황
더불어민주당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4. 1. 대한민국의 사례
4. 2. 대한민국의 재판례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 조항은 없으나, 하급심 판례에서 이를 인정하거나 부정한 사례가 모두 존재한다.
4. 2. 1.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하급심 재판례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7] 물권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8]
4. 2. 2.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하급심 재판례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9]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법상의 제 권리 중 저작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9]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퍼블리시티권자가 자신의 성명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 산정에서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10]
5. 미국의 판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와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 연기자가 자신의 공연에서 나오는 상업적인 가치를 향유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텔레비전 방송사가 인간 포탄 행위를 본인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하여 전체를 방영한 것은 유명 스타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11]
참조
[1]
논문
"The Right of Publicity."
[2]
뉴스
개그맨 주병진씨 `제임스딘'상표 손배소 승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8-12-02
[3]
뉴스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돼야"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2003-06-17
[4]
웹사이트
정준하 "초상권침해 경험, 불법복제근절 나서겠다"
http://star.moneytod[...]
[5]
뉴스
배용준 등 연예인 66명, "인격권 침해" 소송
http://news.sbs.co.k[...]
SBS
[6]
뉴스
서태지 소속사, 의류업체 상대 3억 원 손배 소송
http://www.dailiang.[...]
데일리중앙
2009-12-01
[7]
판결문
http://glaw.scourt.g[...]
2002-04-16
[8]
판결문
http://glaw.scourt.g[...]
2014-07-24
[9]
판결문
http://glaw.scourt.g[...]
2006-12-21
[10]
판결문
http://glaw.scourt.g[...]
2006-04-19
[11]
웹인용
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1977)
https://web.archive.[...]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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