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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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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특수한 형태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사립학교법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 재산 기부가 필요하다. 학교법인은 이사장, 5인 이상의 이사,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교직원과 졸업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평의회를 필수 기관으로 둔다. 일반 사업법인과 달리 해산 시 잔여 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학교법인은 조세 제도상 우대를 받으며,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준학교법인은 전문학교 또는 각종학교의 설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학교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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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인격과 영속성을 지니며,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출자, 소유 구조, 법률, 규모 등에 따라 여러 기준으로 분류될 뿐 아니라 주식 공개 여부에 따라 상장, 비상장 회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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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종류사립 학교법인
설립 근거사립학교법
설립 주체사학 설립자
관할 부처교육부
설립 목적사립학교의 설립, 경영
법적 성격민법상 재단법인
학교법인의 구조
최고 의결 기구이사회
집행 기구이사장, 학교장
감사 기구감사
운영 기구평의회
학교법인 운영
재산학교법인 소유 재산
수익 사업학교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
회계학교법인 회계
외부 감사외부 회계 감사
학교법인 관련 문제점
설립 비리학교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운영 비리학교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족벌 경영학교법인 운영진의 족벌 경영
회계 부정학교법인 회계 부정
교비 횡령학교법인 교비 횡령
사학비리사학비리
관련 법규
대한민국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참고 자료
관련 서적사립학교법 해설 및 판례

2. 정의 및 법적 근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한 형태의 법인이다.

일본의 경우, 사립학교법 외에도 방송대학학원법, 오키나와과학기술대학원대학학원법 등에 의해 설립되는 학교법인도 존재한다.[1] 예를 들어 방송대학학원 (문부과학성 및 총무성 소관), 오키나와과학기술대학원대학학원 (내각부 소관) 등이 있다.

2. 1. 일본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사립학교가 민법상 재단법인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전후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특수한 형태로 학교법인이 정해졌다.[2] 설립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 재산 기부가 필요하며, 법인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것은 정관이 아니라 기부행위이다. 일반 재단법인은 근거법이 민법에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기본 규칙을 정하는 것이 기부행위에서 정관으로 변경되었지만, 학교법인은 기부행위 그대로이다.

일반적인 재단법인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 이사장 및 설치하는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5조).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임원이며, 학교의 장인 교장과 겸임할 수도 있지만, 본래는 별개의 직책이다.

# 법인 운영에 학교법인의 교직원과 졸업생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2배를 넘는 수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평의회가 필수 기관이다(사립학교법 제41조).

이러한 점들은 학교 설립자로서의 특칙으로 마련되어 있다.

일반적인 사업법인(회사)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 합병 및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사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할 때는 잔여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 등에 귀속시켜야 한다(제51조 제3항).

# 해산 명령 등 소관청의 감독 권한에 대해서도 법률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공교육을 수행하는 주체에 걸맞은 공공적인 성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에 "학교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1], 회사법 등과 달리 학교법인의 명칭에 특정 문자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 "학교법인"을 관칭하지 않는 것 - 게이오기주쿠, 방송대학학원
  • "학원"을 접미사로 하지 않는 것 - 학교법인 와세다대학, 학교법인 릿시샤 등

3. 설립 및 운영

학교법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의 특수한 형태로 정해졌다.[2] 학교법인 설립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 재산 출연이 필요하며, 법인의 기본 규칙은 정관이 아닌 기부행위에 의해 정해진다. 일반 재단법인은 근거법이 민법에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기본 규칙을 정하는 것이 기부행위에서 정관으로 변경되었지만, 학교법인은 기부행위 그대로이다.

일반적인 사업법인(회사)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 합병 및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사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할 때는 잔여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 등에 귀속시킨다(일본 사립학교법 제51조 제3항).[2]
  • 해산 명령 등 소관청의 감독 권한에 대해서도 법률상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학교법인이 공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공공적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1. 이사회 및 평의원회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기구이며,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다.[2]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임원이며, 학교의 장인 교장과 겸임할 수도 있지만, 본래는 별개의 직책이다. 평의원회는 교직원, 졸업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며, 이사 정수의 2배를 넘는 수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필수 기관이다(일본 사립학교법 제41조).[2]

4. 재정 및 세제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이므로 조세 제도 면에서 우대를 받아 그 수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교육 사업 이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일반 법인의 법인세율은 25.5%이지만, 학교법인은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 등과 마찬가지로 1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소비세 등 기타 국세 및 각종 지방세에 대해서도 다양한 감면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3][4]

4. 1. 수익 사업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이므로 조세 제도 면에서 우대를 받아 그 수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교육 사업 이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일반 법인의 법인세율은 25.5%이지만, 학교법인은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 등과 마찬가지로 1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소비세 등 기타 국세 및 각종 지방세에 대해서도 다양한 감면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3][4]

학교법인의 수익 사업 예시로는 학교 교육 자원을 활용한 일반인 대상 교양 강좌 및 자격 취득 강좌,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컨설팅 사업, 보유 부동산 임대 사업, 자격 시험이나 발표회 등을 위한 장소 대여 등이 있다.

5.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리

학교법인이 합병 및 파산절차 개시 결정으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다른 학교법인 등에 귀속된다.[2] 이는 공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학교법인의 공공적 성격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6. 준학교법인 (일본)

전문학교 또는 각종학교 설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1]. 이른바 일조교(一條校) 이외의 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준학교법인은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될 수 있으며, 학교법인 또한 인가를 받아 준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1]. 다만, 준학교법인이라는 표현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 준학교법인은 명칭에 “학교법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1], “학교법인”과 “준학교법인”을 구별하기 어렵다.

7. 기타

학교법인을 나타내는 기호로 '''㈻'''이 "전각 괄호 付き 학"으로 유니코드에 포함되어 있다. 은행 이체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가쿠(ガク)"이다.

기호유니코드JIS X 0213문자 참조명칭
323b-전각 괄호 付き 학
PARENTHESIZED IDEOGRAPH STUDY
32ab-원학
CIRCLED IDEOGRAPH STUDY


참조

[1] 법조항
[2] 웹사이트 「学校法人」ってなに? https://www.shidaiky[...] 2023-09-06
[3] 웹사이트 学校法人に対する税制上の優遇措置について https://www.mext.go.[...]
[4] PDF 公益法人などの主な課税の取扱い https://www.mof.g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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