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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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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사로, 방송 광고 판매 대행, 방송광고 균형 발전 지원, 방송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한다.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방송 광고 영업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로 이관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2년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재출범했다. 주요 업무로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 공익광고 제작, 시청률 조사 등이 있으며, 광고 아카데미, 광고 박물관, 광고문화센터 등의 산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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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회사]에 관한 문서
개요
회사 명칭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
설립일1981년 1월 20일
정부출연 미디어 대표2012년 5월
형태정부출연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고학, 성문
본사 위치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100-50)
웹사이트kobaco.co.kr (한국어)
kobaco.co.kr/site/eng/home (영어)
주요 사업
사업 내용방송광고 영업 대행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관리
방송광고 진흥 조사, 연구 및 교육
공익광고
재무 정보 (2007년 기준)
자본금 (2012년 신공사 설립 시)3000억원
매출액3447억 2547만원
자산 총액9678억 4927만원
조직
직원 수286명
주주 정보
주주대한민국 정부
이전 명칭
이전 명칭한국방송광고공사 (1981~2012)

2. 설립 근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1] 이 법률은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공사 설립의 근거를 제공한다.[1]

3. 역사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방송국의 광고 영업이 금지되고, 모든 방송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KOBACO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각 방송국에 배분했으며, 총 광고료의 10~15%는 지역 및 종교 방송국에 할당되었다.

이러한 독점 체제는 시청률 경쟁에 따른 광고 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나, 2008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KOBACO의 광고 사업 독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되었고, 지역 방송 및 종교 방송국 등은 광고 수입 감소를 우려했다.

2012년 5월 23일,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설립되었다.

3. 1. 1980년대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설립되어 MBCKBS의 방송 광고 판매 대행을 시작했다.[2] 1980년 12월 1일 언론통폐합으로 방송국 자체 광고 영업이 금지되고, 모든 방송 광고 영업은 한국방송광고공사로 이관되었다. 광고료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받아 각 방송국에 배분했으며, 총 광고료의 10~15%는 지역, 종교 방송국에 배분하도록 규정되었다.

1985년 프레스센터 완공 후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사옥을 이전했다. 1987년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이러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 체제는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국 간 광고 수입 불균형을 시정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3. 2. 1990년대

1991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SBS의 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했다.[1] 1990년대 후반에는 예술의전당 3단계 건설, 아리랑 타워, 방송센터 건설을 완료했다.[1]

3. 3. 2000년대

2000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법이 개정되었고 시청률 조사 검증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3년에는 KOBAnet(한국방송광고네트워크)을 개설하였고, 이듬해에는 지상파 DMB 광고 판매를 확정하였다. 2005년에는 남한강 연수원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여 재개원하였으며, 같은 해에 KOBACO 데이터 익스프레스(KODEX)를 출시하였다. 2006년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문화센터를 개관하였고, 이듬해 새로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CI를 제정하였다. 2008년에는 광고박물관을 개관하였고, 2009년에는 ADport라는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설하고 첫 공익광고제를 개최하였다.

1980년 12월 1일 시행된 언론통폐합에 따라, 그동안 방송국이 자체적으로 해왔던 광고 영업이 금지되었고, 모든 방송 광고 영업 업무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로 이관되었다. 광고주가 집행한 광고와 방송료는 KOBACO가 받아 각 방송국에 방송 순서 결정과 방송료 배분을 했다. 총 광고료의 10~15%는 지역, 종교 방송국에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광고 수입의 방송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2008년 11월 27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현행 KOBACO의 광고 사업 독점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행 KOBACO의 광고 사업 독점은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역 방송, 종교 방송국 등 일부 방송 사업자는 광고료 수입이 특정 방송 사업자(지상파 방송국)에 집중되고 광고료 수입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며 의견을 표명했다.[1]

3. 4. 2010년대 ~ 현재

2010년에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PPL)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2년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정부 지원 공영 미디어 대표 기관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사업 영역이 지상파TV, 라디오, DMB 광고 판매에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광고 판매로 확장되었다.[3][4] 2012년 5월 23일,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설립되었다.

4. 주요 업무


  • 방송광고 판매 대행
  •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중소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방송광고 제작 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 효과 측정, 광고 유통 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 통신 광고 산업 진흥 관련 사업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시청 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업무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 위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조직 구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다음과 같은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하위 부서 및 팀설명
산업 발전 및 지원 부문광고홍보부, 공익광고부, 광고 인프라팀광고산업 전반의 발전과 공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1981년 설립 이후 방송 공익광고(PSA)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왔다. 광고박물관, 광고아카데미, KOBACO 연수원, 광고도서관, 광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사업본부미디어정책팀MCR(미디어 및 소비자 조사)을 수행하고 PEI 지수를 발표한다. KOBAnet과 KODEX와 같은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KOBAnet은 광고대행사가 방송 광고 구매 과정을 관리하도록 설계된 종합적인 IT 전자상거래 방송 광고 시스템이다. KODEX는 방송 광고 유통을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DMB와 뉴미디어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디어 광고 대행사와의 관계를 확대하고 한국에서 광고하려는 외국 미디어 대행사와 그 반대의 경우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사업팀은 인쇄 매체 또는 방송국에 광고하려는 국내외 고객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제 광고주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WPP와의 업무 협약을 활용하여 고객의 마케팅 전략을 지원한다.
신규사업개발팀 (뉴미디어사업팀, 글로벌사업팀)
마케팅조사팀
영업본부영업1부, 영업2부, 영업기획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사2012년 5월 방송광고대행 판매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MSO, IPTV 및 케이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6. 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설립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1]


  • 대기업 자본으로부터 방송 제작과 편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상업성을 억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광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 활동 경쟁력을 높이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한다.


1980년 12월 1일 시행된 언론통폐합에 따라, 그동안 방송국이 자체적으로 해왔던 광고 영업이 금지되었고, 모든 방송 광고 영업 업무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로 이관되었다.[1] 광고주가 집행한 광고와 방송료는 KOBACO가 받아 각 방송국에 방송 순서 결정과 방송료 배분을 했다. 총 광고료의 10~15%는 지역, 종교 방송국에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1]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광고 수입의 방송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언론통제가 폐지된 현재에도 KOBACO의 독점 영업 체제가 지속되고 있었다.[1] 그러나 2008년 11월 27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현행 KOBACO의 광고 사업 독점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고, 다음 해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1] 이에 따라, 현행 KOBACO의 광고 사업 독점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지역 방송, 종교 방송국 등 일부 방송 사업자는 광고료 수입이 특정 방송 사업자(지상파 방송국)에 집중되고 광고료 수입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며 의견을 표명했다.[1]

2012년 5월 23일,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설립되었다.[1]

7. 공익광고협의회

공익광고협의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산하 기구로 광고학계, 언론계, 방송계, 광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명 내외의 저명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공익광고(방송 공익광고, 인쇄 공익광고) 제작이며, 방송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 이상의 공익광고가 방송을 통해 편성된다.[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익광고협의회를 설립하여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방영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방송광고향상협의회였으나, 1983년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에는 일본의 AC재팬(당시 명칭은 공공광고기구)과 공동으로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하였고, 2008년에는 한일 공동 환경 캠페인으로 SMAP의 쿠사나기 츠요시(草彅剛|구사나기 쓰요시일본어)와 배우 최지우를 기용하여 “에코 라이벌이 되자(エコライバルになろう|에코 라이바루니 나로일본어)”라는 주제의 일본판 CM을 제작, 양국에서 방영하였다.

8. 산하 기관

코바코 광고 박물관

  • '''코바코 광고 아카데미''': 1999년 국제광고협회(IAA)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광고 교육 기관이다.[1] 2007년부터 광고 분야 취업 희망자 및 광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1]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박물관''': 한국 사회의 역사를 광고를 통해 조명하는 전시부터 사회적 영향력이 큰 광고까지, 총 8개의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1] 광고 발전에 대한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1886년부터 현재까지의 광고 자료 약 4만 5천 점을 보유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1]
  • '''광고문화센터''': 2006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광고아카데미, 도서관, 박물관, 연구소를 수용하기 위한 공동 공간으로 개관했다.[1] 한국광고협회연합회,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대행사협회,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도 이 곳에 있다.[1]

9. 역대 기관장

대수이름재직 기간
1대홍두표1981년 1월 20일~1986년 8월 29일
2대하순봉1986년 8월 29일~1987년 12월 24일
3대남웅종1988년 4월 12일~1993년 3월 11일
4대성낙승1993년 3월 11일~1996년 3월 10일
5대서병호1996년 3월 11일~1998년 4월 12일
6대배기선1998년 4월 13일~2000년 1월 11일
7대강동연2000년 2월 2일~2003년 2월 1일
8대김근2003년 5월 12일~2006년 5월 11일
9대정순균2006년 5월 12일~2008년 4월 14일
10대양휘부2008년 6월 16일~2011년 7월 13일
11대이원창2011년 7월 13일~2014년 7월 31일
12대곽성문2014년 9월 26일~2017년 12월 7일
(사장대행)민원식2017년 12월 8일~2018년 9월 3일
13대김기만2018년 9월 4일~2021년 10월
14대이백만2021년 10월~2024년 4월 27일
(사장대행)이준안2024년 4월 28일~2024년 8월 1일
15대민영삼2024년 8월 1일~


참조

[1] 웹사이트 Kobaco website https://www.kobaco.c[...]
[2] 웹사이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http://terms.naver.c[...]
[3] 웹사이트 Introduction Kobaco website https://www.kobaco.c[...]
[4] 웹사이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https://terms.naver.[...] 2023-06-07
[5] 법률 방송법 제73조 ④ 및 시행령 제59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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