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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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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의사는 전통 의학인 한의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이다. 1900년 대한제국에서 의사 규칙 제정으로 시작되어, 일제강점기에는 한의사 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1951년 국민 의료법 제정으로 한의사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대한민국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한의학 전문의 제도를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한의사는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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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기본 정보
한의사
진료 중인 한의사
직업 분류보건의료인
관련 직업의사
직무 개요
주요 업무진찰 및 진단
한약 처방 및 조제
침구 치료
물리 치료
부항 치료
기타 한의학적 치료
필요 역량
요구 능력자기 성찰 능력
수리 논리력
필요 지식의학 지식
약학 지식
한의학 이론
교육 및 훈련
교육 과정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
관련 자격한의사 면허

2. 역사


  • 1900년 대한제국 정부에서 의사 규칙이 제정되어, 서양 의학의 의사와 전통 의학의 의생 제도가 제정되었다.
  • 1914년 10월 29일 조선총독부가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령 제10호로 안마술, 침술, 뜸술 영업 취체 규칙이 제정되어, 이러한 유사 의료업자의 면허 취득 요건은 보통학교(현・초등학교) 1년 수료자(1923년 10월 26일 이후는 3년 수료자)였으며, 각 분야별로 면허가 교부되었다.
  • 1946년 4월 재조선 미국 육군 사령부 군정청 보건후생부 훈령에 의해 안마술, 침술, 뜸술 영업 취체 규칙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 1948년 4월 1일 동양대학관이 4년제 을종 대학으로 개강했다.
  • 1951년 국민 의료법 제59조에 유사 의료업자(침사, 구사, 안마사, 접골사) 제도, 한의사 제도가 제정되어, 기존의 의생은 한의사가 되었다.
  • 1953년 3월 동양대학관을 서울 한의과대학으로 변경했다.
  • 1955년 3월 서울 한의과대학에 약학부를 설치하고, 동양의약대학으로 개칭했다.
  • 1960년 11월 28일 보건사회부는 보사부령 제56호에 유사 의료업자령을 설정하고 침사, 구사, 안마사, 접골사의 자격 시험을 규정했다.
  •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 의료법 제59조를 삭제하고, 의료법 부칙 경과 규정(침사, 구사, 안마사, 접골사의 기득권자에 대한 관리 규정)을 설정하고 침구사 제도를 폐지했다.
  • 1963년 12월 정부법으로 동양의약대학은 4년제에서 6년제(예과: 2년, 본과: 4년)의 동양의과대학으로 개칭했다.
  • 1965년 3월 동양의과대학은 경희대학교 의학부 한의학과에 병합되었다.
  • 1977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수련의 제도가 시작되었다.
  • 1986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한의학을 한의학으로 명칭 변경했다.
  • 1986년 한방 의료 보험이 적용되었다.
  • 2001년 한방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져, 2002년에 제1회 시험이 시행되었다.

2. 1. 대한제국 시기

1898년 의료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총합소가 설립되었다.[5] 1900년 1월 2일 대한제국은 내부령 제27호로 '의사규칙(醫士規則)'을 공포하여 현행 한의사를 규정한 최초의 근대 법령을 마련하였다.[6][7]

대한제국 시기에는 현대의학을 전공하였든 한의학을 전공하였든 모두 의사(醫師)나 의사(醫士)로 불렸다.[7]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인 광제원의 의사는 대다수가 한의사였으며, 황실의 전의(典醫)도 한의사와 함께 에비슨이나 분쉬, 안상호(安商浩) 등과 같은 현대의학 분야에 종사한 양의사들이 함께 기용되는 등 대한제국기에 한의학 분야에 종사한 한의사(韓醫師)와 현대의학 분야에 종사한 의사(醫師) 양자는 대등하게 공존했으며 상호관의 의학도 같이 시행했다.[8]

2. 2. 일제 강점기

일제는 조선의 한의학을 억압하고 현대 의학 중심의 의료 체제를 구축하려 하였다.[9]

1913년 일제는 의사규칙(醫師規則)과 의생규칙(醫生規則)을 제정하여 양의사를 '의사'로, 한의사를 '의생(醫生)'으로 격하시켰다.[10][11][12] 의생규칙에 따라 한의사 신규 면허 발급이 제한되어 한의사 수가 점차 감소할 위기에 처했으나, 한의사들은 한방의생회(漢方醫生會), 의학강구회(醫學講究會) 등을 조직하여 이에 대응하고 자체 강습을 통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갔다. 총독부는 1921년 의생규칙을 개정하여 의료인이 없는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한지(限地) 면허로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도 했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안마술․침술․구술 등 영업취체규칙』을 제정하여 침술사, 구술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일본인들의 조선 진출을 돕기 위한 조치였다.[13] 침술, 구술 영업자 대다수는 일본인이었으며, 조선인 침사, 구사는 일제에 부역하는 경우가 많아 멸시를 받았다.[13]

당시 병원 진료는 일반 서민에게는 부담이 컸기에, 지방민이나 서민층은 의생들에게 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의생들은 의료 체계의 저변을 담당하였으며,[8] 1942년에는 의생은 3,453명으로, 의사 면허 활동 의사 3,557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8]

2. 3. 대한민국 시기

1951년 9월 25일 임시 수도 부산에서 한의사 제도를 법제화한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었다. 국민 의료법 제59조에 유사 의료업자(침사, 구사, 안마사, 접골사) 제도, 한의사 제도가 제정되어, 기존의 의생은 한의사가 되었다.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 의료법 제59조를 삭제하고, 의료법 부칙 경과 규정(침사, 구사, 안마사, 접골사의 기득권자에 대한 관리 규정)을 설정하고 침구사 제도를 폐지하였다. 1986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한의학'을 '한의학'으로 명칭 변경하고, 한방 의료 보험을 적용하였다.

3. 자격 취득 및 교육 제도

대한민국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6년 과정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4년 과정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부하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며, 한의사로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의과대학의 한의예과에 진학하여 2년의 과정을 수료하고, 한의학과에 진학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다.

3. 1. 자격 취득

대한민국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6년 과정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4년 과정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부하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며, 한의사로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의과대학의 한의예과에 진학하여 2년의 과정을 수료하고, 한의학과에 진학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다.

3. 2. 교육 과정

대한민국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의과대학은 6년제(예과 2년, 본과 4년)이며, 한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로 운영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한의학사 또는 한의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한의사 면허를 받으면 진료 자격이 주어진다. 한의학 교육은 전통 한의학 이론과 현대 의학 지식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며, 임상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3. 한의사 양성 기관

대한민국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6년 과정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하여 한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4년 과정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부하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며, 한의사로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의과대학은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가천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우석대학교, 동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세명대학교 등 1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4. 전문 과목

한의학 전문의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8개의 전문 과목이 있다. 한의사 면허 취득 후, 한방 전문 병원에서 4년(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8개의 전문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한방 내과
  • 한방 부인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 한방 재활의학과
  • 한방 신경정신과
  • 사상체질의학과
  • 침구의학과

5. 병역

5. 1. 군의관

대한민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병역 대상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수련을 받고 싶다면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며, 추후 몇가지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하지만, 한의과대학 졸업 후 반드시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련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병,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무사관 후보생 중 군의관을 선발하고 남는 자원이 공중보건의가 되게 된다. 한의사면허 취득 이후 한의사경력이 3년 이하 일 경우 중위로 임관하며, 2012년 기준으로 인턴 중도포기자, 인턴 수료 후 전공의 과정에 입문하지 못한자, 전공의 과정을 중도에 포기한자 등이 해당이 된다. 한의사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는 대위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임상강사(펠로우) 과정을 수료한 한의사는 대위임관하며 2개월의 군사훈련과 2주의 특기훈련 후 36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5. 2. 공중보건의사

[14]의 신분으로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이등병으로 전역되며 이후 3년 간 공무원[15]의 신분이 되어 공중보건의사로 대체 복무하게 된다.[14][15]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수련을 받지 아니하고 공중보건의에 지원한 자, 의무사관후보생이나 군의관을 선발되지 않은 자 등이 해당된다. 비록 신분은 병이지만 급여는 육군 중위에 준하게 받는다.[14]

참조

[1] 논문 韓国韓医学会の現状と鍼灸分野における近代韓日交流史-鍼灸学を中心に- 曹基湖 徐廷徹 李源哲 金甲成 https://ssl.jsam.jp/[...]
[2] 문서 日本法에서의 医師는, 鍼灸를 행하거나, 漢方薬을 処方하는 것은 可能하다.
[3] 논문 日韓の医療一元化社会と医療二元化社会-日本と韓国の近代医療制度史を比較して- 土屋悠子 https://assets.fujix[...]
[4] 법률 의료법 제2조
[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2-06-27
[6] 문서
[7] 웹사이트 http://www.pressian.[...]
[8] 웹사이트 http://www.cultureco[...]
[9] 웹사이트 http://theme.archive[...]
[10]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2-06-27
[11] 웹사이트 http://www.pressian.[...]
[12] 웹사이트 http://www.ohmynews.[...]
[1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2-06-27
[14] 문서
[15] 뉴스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 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http://www.newsen.co[...] newsen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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