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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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평(Equity)은 영국 common law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한 법 체계로, 공정성과 자연 정의를 추구한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호주 등 영미법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으며, 1870년대 사법 개혁을 통해 절차적으로는 common law와 융합되었으나, 별개의 법 체계로 남아있다. 형평법은 신탁, 수탁자법, 금반언 등 다양한 법리를 포함하며, 금지 명령, 특정 이행과 같은 독자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 한국 민법과 형사법에서도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며, 국제법과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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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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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평의 개념과 역사
=== 법과 형평의 관계 ===
영국 영국법 common law 시스템을 따르는 관할 구역에서 형평법은 영국 재판소에서 개발되어 현재 common law와 동시에 시행되는 법률 체계이다.[4] Common law 관할 구역에서 "형평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이나 "자연 정의"가 아닌, "특별한 법원 시스템에서 시작된 특정한 법규 체계"를 의미한다.[5]
역사적으로 영국의 common law는 주로 중앙 왕립 법원인 국왕 재판소, common pleas 재판소, 재무부에서 개발되고 시행되었다. 형평법은 재판소에서 시행된 법률에 주어진 이름이었다. 1870년대의 사법 개혁법은 두 법 체계의 절차적 융합을 가져와 제도적 분리를 종식시켰다. 그러나 개혁은 실제 법 체계를 융합하지 않았으며, 순수한 common law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여전히 형평법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6]
Common law 시스템을 상속받은 관할 구역은 형평법에 대한 처리가 다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형평법은 여전히 별개의 법률 체계로 남아 있다. 현대 형평법은 명시적, 반환, 구성적 신탁과 관련된 법률, 수탁자법, 형평법상 금반언, 벌칙 및 몰수에 대한 구제, 기여, 대위권 및 마셜링 교리, 형평법상 상계 등을 포함한다.[6][7]
''블랙 법률 사전''은 "common law" (또는 단순히 "법")를 "형평법"과 구별한다.[9][10] 1873년 이전의 잉글랜드는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법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즉, 금전적 손해만 배상할 수 있고 재산의 법적 소유자만을 인정하는 "법" 법원과, 금지 명령 구제를 발급하고 재산의 신탁을 인정하는 "형평법" (재판소) 법원이 있었다. 이러한 분할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식민지로 전파되었다. 델라웨어,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는 법원과 재판소를 계속 분리하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항소 법원이 통합되었지만, 재판 법원은 재판부와 법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형평법과 common law가 융합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동일한 법원에서 시행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영연방 국가에서 존재한다.[11][12]
대부분의 목적을 위해, 미국 연방 시스템과 대부분의 주에서는 두 법원을 병합했다.[13]
20세기 후반에는 형평법을 별도의 법 체계로 취급하는 것이 유용한지에 대한 논쟁이 증가했다. 이러한 논쟁은 "융합 전쟁"으로 명명되었다.[14][15]
=== 영미법에서의 형평 ===
영미법에서 형평법(Equity영어)은 코먼 로(Common Law)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한 별도의 법 체계이다.
==== 형평법의 발전 과정 ====
영국에서는 12세기 말부터 평민 (간) 소송 법원(Court of Common Pleas영어), 왕좌 법원(Court of King's Bench영어), 재무부 법원(Court of Exchequer영어)이라는 세 개의 코먼 로(common law) 법원이 설치되었고, 그곳에서의 판례 축적을 통해 주로 계약법, 불법 행위법, 부동산법, 형사법 분야에서 코먼 로가 형성되었다. 그 특징은 배심제 심리를 사용하는 것, 금전 배상에 의한 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다.[63]
그러나 배심이 유력자의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금전 배상으로는 진정으로 당사자가 요구하는 구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코먼 로상의 소송이 절차적으로 엄격하여, 소송 방식( )이 정형화되어 새로운 수요에 응할 수 없게 되면서, 14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국왕의 측근인 대법관이, 코먼 로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제를 주게 되었다. 그것이 15세기 이후 체계화된 것이 에퀴티(equity)이다.[63]
그 후, 영국에서는 대법관 법원(Court of Chancery영어)이 에퀴티를 관장하며, 신탁법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구제 방법으로는 코먼 로에는 없는 금지 명령(injunction영어)이나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영어)을 인정했다.[64]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젖소가 옆집 땅에 길을 잃고 들어간 채로, 아무리 해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원고로서는 그 젖소를 돌려받고 싶을 뿐, 금전적 가치의 반환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코먼 로 법원도, "동산 인도 영장( writ영어)"[65]이라고 불리는 명령을 발할 수 있었지만, 금지 명령과 비교하면 유연성이 부족했고, 쉽게 얻을 수 없었다.
또한 에퀴티에서는 코먼 로보다 공평함과 유연성에 중점을 두었고, 형평법 격언(maxims of equity영어)이라는 일반적인 기준만 있었다. 그 때문에, 대법관이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7세기 최고의 법학자인 존 셀든은 "에퀴티는 대법관의 발 길이에 따라 변한다."라고 비판했다.
그 후,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는 1873년부터 1875년의 법원법에 의해, 코먼 로와 에퀴티와의 융합이 진행되었다.
현재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도 코먼 로와 에퀴티는 같은 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이 보통이다.[66]
==== 형평법원과 코먼 로 법원의 통합 ====
1873년부터 1875년의 법원법에 의해,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는 코먼 로와 에퀴티와의 융합이 진행되었다.[66] 현재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도 코먼 로와 에퀴티는 같은 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 역시 영국으로부터 보통법과 형평법의 구분을 계승했다. 미국에서는 당시 잉글랜드와 달리 보통법 법원이 형평법 소송도 처리하는 주가 많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보통법 소송과 형평법 소송은 절차가 달랐다.[67] 이후, 1938년에 제정된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2조에서는 "민사 소송이라는 하나의 소송 형식만이 있다"고 규정되어,[68] 연방 법원 및 이에 따르는 대부분의 주에서 보통법 소송과 형평법 소송의 절차가 통일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배심 심리가 인정되는가 하는 점에서 보통법 소송과 형평법 소송에는 차이가 남아 있다.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연방 법원과 대부분의 주 법원에서 같은 법원이 통상법과 형평법 양쪽을 관할하므로, 원고는 한 번의 절차로 통상법상 및 형평법상의 구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델라웨어주 등, 지금도 보통법과 형평법으로 관할하는 법원을 나누고 있는 주도 있다.[69] 델라웨어의 대법관 법원(형평법 법원)은 회사, 신탁, 부동산, 계약 등의 소송을 관할하고 있다.[70] 그 외, 하나의 법원 안에 별도의 부를 설치하여 보통법과 형평법을 나누어 관할하게 하는 주도 있다. 신탁법에서 발전한 기업법 외에, 전통적으로 대법관부 법원이 관할해 온 분야에는 유언과 그 검인, 입양과 후견, 혼인과 이혼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보통법과 형평법이 통합되면서, 보통법 법원이 많은 형평법 법원의 절차를 도입했다. 형평법 법원의 절차는 보통법의 법원과 비교하여 훨씬 유연하다. 미국의 실무에서 말하자면, 병합(법학)(joinder영어), 반소 (counterclaim영어), 공동 피고 간 소송 (cross-claim영어), 교차 청구, 경합 권리자 확정 절차 (interpleader영어)와 같은 절차가 형평법 법원에 기원을 둔다.
형평법은 호주 사법의 초석으로 남아있다. 1980년대 일련의 사건에서 호주 고등법원은 전통적인 형평법 교리의 지속적인 활력을 재확인했다.[38] 2009년 고등법원은 형평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부당 이득이 대위와 같은 전통적인 형평법 교리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39]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형평법 판례의 강점으로 특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72년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법 1970 개정을 통해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의 형평법 및 일반법 부서가 형평법 또는 일반법상 구제를 허용하게 되면서 개혁이 이루어졌다.[40] 1972년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또한 일반법과 형평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형평법이 항상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법 개혁의 핵심 조항 중 하나를 채택했다.[4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 시드니 로스쿨 동문이자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관인 로디 미거, 윌리엄 거모, 존 리한은 ''형평법: 교리 및 구제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호주와 영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실무 서적 중 하나로 남아있다.[42][43] 이 책은 현재 제5판으로, 전 호주 고등법원 판사인 다이슨 헤이든, 뉴사우스웨일스 항소법원 판사인 마크 리밍,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피터 터너 박사가 편집했다.[6]
형평법은 여전히 영국 및 웨일스법의 별개의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도전은 부당이득법 내에서 활동하는 학술 작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피터 버크스(Peter Birks)와 앤드루 버로스(Andrew Burrows)와 같은 학자들은 실질적인 규칙 앞에 "법적" 또는 "형평법적"이라는 라벨을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경우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15] 옥스퍼드 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와 케임브리지 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와 같은 많은 영국의 대학교들은 형평법을 독립적인 과목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다. 주요 실무 서적에는 ''스넬의 형평법''(''Snell's Equity''), ''신탁에 관한 루인''(''Lewin on Trusts''), 그리고 ''헤이턴 & 언더힐의 신탁 및 수탁자 법''(''Hayton & Underhill's Law of Trusts and Trustees'') 등이 있다.
2. 1. 법과 형평의 관계
영국 영국법 common law 시스템을 따르는 관할 구역에서 형평법은 영국 재판소에서 개발되어 현재 common law와 동시에 시행되는 법률 체계이다.[4] Common law 관할 구역에서 "형평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이나 "자연 정의"가 아닌, "특별한 법원 시스템에서 시작된 특정한 법규 체계"를 의미한다.[5]역사적으로 영국의 common law는 주로 중앙 왕립 법원인 국왕 재판소, common pleas 재판소, 재무부에서 개발되고 시행되었다. 형평법은 재판소에서 시행된 법률에 주어진 이름이었다. 1870년대의 사법 개혁법은 두 법 체계의 절차적 융합을 가져와 제도적 분리를 종식시켰다. 그러나 개혁은 실제 법 체계를 융합하지 않았으며, 순수한 common law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여전히 형평법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6]
Common law 시스템을 상속받은 관할 구역은 형평법에 대한 처리가 다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형평법은 여전히 별개의 법률 체계로 남아 있다. 현대 형평법은 명시적, 반환, 구성적 신탁과 관련된 법률, 수탁자법, 형평법상 금반언, 벌칙 및 몰수에 대한 구제, 기여, 대위권 및 마셜링 교리, 형평법상 상계 등을 포함한다.[6][7]
''블랙 법률 사전''은 "common law" (또는 단순히 "법")를 "형평법"과 구별한다.[9][10] 1873년 이전의 잉글랜드는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법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즉, 금전적 손해만 배상할 수 있고 재산의 법적 소유자만을 인정하는 "법" 법원과, 금지 명령 구제를 발급하고 재산의 신탁을 인정하는 "형평법" (재판소) 법원이 있었다. 이러한 분할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식민지로 전파되었다. 델라웨어,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는 법원과 재판소를 계속 분리하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항소 법원이 통합되었지만, 재판 법원은 재판부와 법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형평법과 common law가 융합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동일한 법원에서 시행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영연방 국가에서 존재한다.[11][12]
대부분의 목적을 위해, 미국 연방 시스템과 대부분의 주에서는 두 법원을 병합했다.[13]
20세기 후반에는 형평법을 별도의 법 체계로 취급하는 것이 유용한지에 대한 논쟁이 증가했다. 이러한 논쟁은 "융합 전쟁"으로 명명되었다.[14][15]
2. 2. 영미법에서의 형평
영미법에서 형평법(Equity영어)은 코먼 로(Common Law)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한 별도의 법 체계이다.### 형평법의 발전 과정
영국에서는 12세기 말부터 평민 소송 법원(Court of Common Pleas영어), 왕좌 법원(Court of King's Bench영어), 재무부 법원(Court of Exchequer영어)이라는 세 개의 코먼 로(common law) 법원이 설치되었고, 그곳에서의 판례 축적을 통해 주로 계약법, 불법 행위법, 부동산법, 형사법 분야에서 코먼 로가 형성되었다. 그 특징은 배심제 심리를 사용하는 것, 금전 배상에 의한 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다.[63]
그러나 배심이 유력자의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금전 배상으로는 진정으로 당사자가 요구하는 구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코먼 로상의 소송이 절차적으로 엄격하여, 소송 방식( )이 정형화되어 새로운 수요에 응할 수 없게 되면서, 14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국왕의 측근인 대법관이, 코먼 로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제를 주게 되었다. 그것이 15세기 이후 체계화된 것이 에퀴티(equity)이다.[63]
그 후, 영국에서는 대법관 법원(Court of Chancery영어)이 에퀴티를 관장하며, 신탁법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구제 방법으로는 코먼 로에는 없는 금지 명령(injunction영어)이나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영어)을 인정했다.[64]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젖소가 옆집 땅에 길을 잃고 들어간 채로, 아무리 해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원고로서는 그 젖소를 돌려받고 싶을 뿐, 금전적 가치의 반환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코먼 로 법원도, "동산 인도 영장( writ영어)"[65]이라고 불리는 명령을 발할 수 있었지만, 금지 명령과 비교하면 유연성이 부족했고, 쉽게 얻을 수 없었다.
또한 에퀴티에서는 코먼 로보다 공평함과 유연성에 중점을 두었고, 형평법 격언(maxims of equity영어)이라는 일반적인 기준만 있었다. 그 때문에, 대법관이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7세기 최고의 법학자인 존 셀든은 "에퀴티는 대법관의 발 길이에 따라 변한다."라고 비판했다.
그 후,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는 1873년부터 1875년의 법원법에 의해, 코먼 로와 에퀴티와의 융합이 진행되었다.
현재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도 코먼 로와 에퀴티는 같은 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이 보통이다.[66]
### 형평법원과 코먼 로 법원의 통합
1873년부터 1875년의 법원법에 의해,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는 코먼 로와 에퀴티와의 융합이 진행되었다.[66] 현재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도 코먼 로와 에퀴티는 같은 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 역시 영국으로부터 보통법과 형평법의 구분을 계승했다. 미국에서는 당시 잉글랜드와 달리 보통법 법원이 형평법 소송도 처리하는 주가 많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보통법 소송과 형평법 소송은 절차가 달랐다.[67] 이후, 1938년에 제정된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2조에서는 "민사 소송이라는 하나의 소송 형식만이 있다"고 규정되어,[68] 연방 법원 및 이에 따르는 대부분의 주에서 보통법 소송과 형평법 소송의 절차가 통일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배심 심리가 인정되는가 하는 점에서 보통법 소송과 형평법 소송에는 차이가 남아 있다.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연방 법원과 대부분의 주 법원에서 같은 법원이 통상법과 형평법 양쪽을 관할하므로, 원고는 한 번의 절차로 통상법상 및 형평법상의 구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델라웨어주 등, 지금도 보통법과 형평법으로 관할하는 법원을 나누고 있는 주도 있다.[69] 델라웨어의 대법관 법원(형평법 법원)은 회사, 신탁, 부동산, 계약 등의 소송을 관할하고 있다.[70] 그 외, 하나의 법원 안에 별도의 부를 설치하여 보통법과 형평법을 나누어 관할하게 하는 주도 있다. 신탁법에서 발전한 기업법 외에, 전통적으로 대법관부 법원이 관할해 온 분야에는 유언과 그 검인, 입양과 후견, 혼인과 이혼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보통법과 형평법이 통합되면서, 보통법 법원이 많은 형평법 법원의 절차를 도입했다. 형평법 법원의 절차는 보통법의 법원과 비교하여 훨씬 유연하다. 미국의 실무에서 말하자면, 병합(법학)(joinder영어), 반소 (counterclaim영어), 공동 피고 간 소송 (cross-claim영어), 교차 청구, 경합 권리자 확정 절차 (interpleader영어)와 같은 절차가 형평법 법원에 기원을 둔다.
형평법은 호주 사법의 초석으로 남아있다. 1980년대 일련의 사건에서 호주 고등법원은 전통적인 형평법 교리의 지속적인 활력을 재확인했다.[38] 2009년 고등법원은 형평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부당 이득이 대위와 같은 전통적인 형평법 교리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39]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형평법 판례의 강점으로 특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72년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법 1970 개정을 통해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의 형평법 및 일반법 부서가 형평법 또는 일반법상 구제를 허용하게 되면서 개혁이 이루어졌다.[40] 1972년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또한 일반법과 형평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형평법이 항상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법 개혁의 핵심 조항 중 하나를 채택했다.[4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 시드니 로스쿨 동문이자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관인 로디 미거, 윌리엄 거모, 존 리한은 ''형평법: 교리 및 구제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호주와 영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실무 서적 중 하나로 남아있다.[42][43] 이 책은 현재 제5판으로, 전 호주 고등법원 판사인 다이슨 헤이든, 뉴사우스웨일스 항소법원 판사인 마크 리밍,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피터 터너 박사가 편집했다.[6]
형평법은 여전히 영국 및 웨일스법의 별개의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도전은 부당이득법 내에서 활동하는 학술 작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피터 버크스(Peter Birks)와 앤드루 버로스(Andrew Burrows)와 같은 학자들은 실질적인 규칙 앞에 "법적" 또는 "형평법적"이라는 라벨을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경우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15] 옥스퍼드 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와 케임브리지 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와 같은 많은 영국의 대학교들은 형평법을 독립적인 과목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다. 주요 실무 서적에는 ''스넬의 형평법''(''Snell's Equity''), ''신탁에 관한 루인''(''Lewin on Trusts''), 그리고 ''헤이턴 & 언더힐의 신탁 및 수탁자 법''(''Hayton & Underhill's Law of Trusts and Trustees'') 등이 있다.
2. 2. 1. 형평법의 발전 과정
영국에서는 12세기 말부터 평민 (간) 소송 법원(Court of Common Pleas영어), 왕좌 법원(Court of King's Bench영어), 재무부 법원(Court of Exchequer영어)이라는 세 개의 코먼 로(common law) 법원이 설치되었고, 그곳에서의 판례 축적을 통해 주로 계약법, 불법 행위법, 부동산법, 형사법 분야에서 코먼 로가 형성되었다. 그 특징은 배심제 심리를 사용하는 것, 금전 배상에 의한 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다.[63]그러나 배심이 유력자의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금전 배상으로는 진정으로 당사자가 요구하는 구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코먼 로상의 소송이 절차적으로 엄격하여, 소송 방식( )이 정형화되어 새로운 수요에 응할 수 없게 되면서, 14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국왕의 측근인 대법관이, 코먼 로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제를 주게 되었다. 그것이 15세기 이후 체계화된 것이 에퀴티(equity)이다.[63]
그 후, 영국에서는 대법관 법원(Court of Chancery영어)이 에퀴티를 관장하며, 신탁법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구제 방법으로는 코먼 로에는 없는 금지 명령(injunction영어)이나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영어)을 인정했다.[64]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젖소가 옆집 땅에 길을 잃고 들어간 채로, 아무리 해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원고로서는 그 젖소를 돌려받고 싶을 뿐, 금전적 가치의 반환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코먼 로 법원도, "동산 인도 영장( writ영어)"[65]이라고 불리는 명령을 발할 수 있었지만, 금지 명령과 비교하면 유연성이 부족했고, 쉽게 얻을 수 없었다.
또한 에퀴티에서는 코먼 로보다 공평함과 유연성에 중점을 두었고, 형평법 격언(maxims of equity영어)이라는 일반적인 기준만 있었다. 그 때문에, 대법관이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7세기 최고의 법학자인 존 셀든은 "에퀴티는 대법관의 발 길이에 따라 변한다."라고 비판했다.
그 후,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는 1873년부터 1875년의 법원법에 의해, 코먼 로와 에퀴티와의 융합이 진행되었다.
현재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도 코먼 로와 에퀴티는 같은 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이 보통이다.[66]
2. 2. 2. 형평법원과 코먼 로 법원의 통합
1873년부터 1875년의 법원법에 의해,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는 코먼 로와 에퀴티와의 융합이 진행되었다.[66] 현재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도 코먼 로와 에퀴티는 같은 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이 보통이다.미국 역시 영국으로부터 보통법과 형평법의 구분을 계승했다. 미국에서는 당시 잉글랜드와 달리 보통법 법원이 형평법 소송도 처리하는 주가 많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보통법 소송과 형평법 소송은 절차가 달랐다.[67] 이후, 1938년에 제정된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2조에서는 "민사 소송이라는 하나의 소송 형식만이 있다"고 규정되어,[68] 연방 법원 및 이에 따르는 대부분의 주에서 보통법 소송과 형평법 소송의 절차가 통일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배심 심리가 인정되는가 하는 점에서 보통법 소송과 형평법 소송에는 차이가 남아 있다.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연방 법원과 대부분의 주 법원에서 같은 법원이 통상법과 형평법 양쪽을 관할하므로, 원고는 한 번의 절차로 통상법상 및 형평법상의 구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델라웨어주 등, 지금도 보통법과 형평법으로 관할하는 법원을 나누고 있는 주도 있다.[69] 델라웨어의 대법관 법원(형평법 법원)은 회사, 신탁, 부동산, 계약 등의 소송을 관할하고 있다.[70] 그 외, 하나의 법원 안에 별도의 부를 설치하여 보통법과 형평법을 나누어 관할하게 하는 주도 있다. 신탁법에서 발전한 기업법 외에, 전통적으로 대법관부 법원이 관할해 온 분야에는 유언과 그 검인, 입양과 후견, 혼인과 이혼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보통법과 형평법이 통합되면서, 보통법 법원이 많은 형평법 법원의 절차를 도입했다. 형평법 법원의 절차는 보통법의 법원과 비교하여 훨씬 유연하다. 미국의 실무에서 말하자면, 병합(법학)(joinder영어), 반소 (counterclaim영어), 공동 피고 간 소송 (cross-claim영어), 교차 청구, 경합 권리자 확정 절차 (interpleader영어)와 같은 절차가 형평법 법원에 기원을 둔다.
형평법은 호주 사법의 초석으로 남아있다. 1980년대 일련의 사건에서 호주 고등법원은 전통적인 형평법 교리의 지속적인 활력을 재확인했다.[38] 2009년 고등법원은 형평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부당 이득이 대위와 같은 전통적인 형평법 교리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39]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형평법 판례의 강점으로 특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72년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법 1970 개정을 통해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의 형평법 및 일반법 부서가 형평법 또는 일반법상 구제를 허용하게 되면서 개혁이 이루어졌다.[40] 1972년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또한 일반법과 형평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형평법이 항상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법 개혁의 핵심 조항 중 하나를 채택했다.[4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 시드니 로스쿨 동문이자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관인 로디 미거, 윌리엄 거모, 존 리한은 ''형평법: 교리 및 구제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호주와 영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실무 서적 중 하나로 남아있다.[42][43] 이 책은 현재 제5판으로, 전 호주 고등법원 판사인 다이슨 헤이든, 뉴사우스웨일스 항소법원 판사인 마크 리밍,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피터 터너 박사가 편집했다.[6]
형평법은 여전히 영국 및 웨일스법의 별개의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도전은 부당이득법 내에서 활동하는 학술 작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피터 버크스(Peter Birks)와 앤드루 버로스(Andrew Burrows)와 같은 학자들은 실질적인 규칙 앞에 "법적" 또는 "형평법적"이라는 라벨을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경우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15] 옥스퍼드 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와 케임브리지 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와 같은 많은 영국의 대학교들은 형평법을 독립적인 과목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다. 주요 실무 서적에는 ''스넬의 형평법''(''Snell's Equity''), ''신탁에 관한 루인''(''Lewin on Trusts''), 그리고 ''헤이턴 & 언더힐의 신탁 및 수탁자 법''(''Hayton & Underhill's Law of Trusts and Trustees'') 등이 있다.
2. 3. 대륙법계와 형평
3. 한국 법체계와 형평
3. 1. 한국 법체계의 특징
3. 1. 1. 민법상 형평의 원칙
한국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 형평의 관념을 반영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3. 1. 2. 형사법과 형평
형사법 영역에서 형평의 원칙은 주로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된다. 법관은 범죄의 경중, 범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데, 이때 형평의 원칙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도 형평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다.3. 2. 더불어민주당과 형평
3. 2. 1. 관련 사례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평의 가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소득 불균형,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형평의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4. 국제법과 형평
국제법원은 분쟁 해결에 있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결론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삼거나 기존 국제법을 해석하고 결함을 보완하는 데 사용한다. 국제법원은 분쟁 당사국들의 명시적인 동의나 요청 없이도 형평을 적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4. 1.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형평
국제법원은 분쟁 해결에 있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결론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삼거나 기존 국제법을 해석하고 결함을 보완하는 데 사용한다. 국제법원은 분쟁 당사국들의 명시적인 동의나 요청 없이도 형평을 적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4. 2. 한국의 입장
5. 현대 사회와 형평
5. 1. 분야별 형평
5. 1. 1. 경제적 형평
소득 불균형, 자산 격차 해소 등 경제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5. 1. 2. 사회적 형평
성별, 인종, 장애,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5. 1. 3. 절차적 형평
법 집행 및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5. 2. 형평성 논쟁과 과제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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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currently a divergence of opinion between the High Court of Australia and the Supreme Court of England on this point. In Australia, the continuing existence of the equitable jurisdiction to relieve against penalties has been confirmed: {{cite AustLII | litigants=Andrews v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HCA|30|2012|parallelcite=247 CLR 205}}. In England, this view was not adopted: {{cite BAILII | litigants=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Talal El Makdessi |year=2015 | court=UKSC | num=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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広義では、[[大陸法]]に対し英米法をコモン・ローということがある。[[イングランド]]で生まれ、[[アメリカ合衆国]]([[ルイジアナ州]]を除く)、[[カナダ]]([[ケベック州]]を除く)、[[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インド]]等の国々に継受されている法体系である。丸山 (1990) 1-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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エクイティと対置するときは、「コモン・ロー」を普通法、あるいは共通法などと訳すことがある。元来、一[[国]]内の全[[市民]]に共通して適用される法という意味であり、一部の地域あるいは身分にのみ適用される法と対比される概念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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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様の令状としては、[[ヘイビアス・コーパス|人身保護令状]] ({{interlang|en|writ of habeas corpus}}) など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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