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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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혼외자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준정은 생부와 생모가 혼인하여 혼외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만드는 것을 뜻하며, 생부의 인지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혼인 전에 생부가 인지를 한 경우 혼인과 동시에 준정이 이루어지며, 혼인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의 효력은 혼인 시점으로 소급된다. 일본에서는 혼인 후의 준정을 '인지에 의한 준정'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일본에는 다양한 시대의 인물들이 사생아로 추정되는 사례가 존재하며, 현대에는 황실의 사생아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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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정의 요건 및 효과
준정은 생부의 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혼인 전에 생부가 인지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함과 동시에 준정이 이루어지지만(혼인에 의한 준정), 생부가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를 하여야 비로소 준정이 이루어진다(혼인 중의 준정). 이론상으로는 부모의 혼인 해소 후에 생부가 인지를 하는 '혼인 해소 후의 준정'도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혼인 후(혼인 중, 혼인 해소 후)의 준정을 '인지에 의한 준정'이라고 한다.
2. 1. 준정의 효과
생부와 생모가 혼인하여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을 준정이라고 한다.(민법 제855조제2항)[1]준정은 생부의 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 전에 생부가 인지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함과 동시에 준정(혼인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지지만, 생부가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를 하여야 비로소 준정(혼인 중의 준정)이 이루어진다. 이론상으로는 부모의 혼인 해소 후에 생부가 인지를 하는 '혼인 해소 후의 준정'도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혼인 후(혼인 중, 혼인 해소 후)의 준정을 '인지에 의한 준정'이라고 한다.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의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데,(민법 제855조제2항)[2] 부모가 혼인한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로 소급한다.
3. 관련 법조문
준정(準正)은 생부와 생모가 혼인하여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55조제2항).[1]
준정은 생부의 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 전에 생부가 인지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함과 동시에 준정(혼인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지지만, 생부가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를 하여야 비로소 준정(혼인 중의 준정)이 이루어진다. 이론상으로는 부모의 혼인 해소 후에 생부가 인지를 하는 '혼인 해소 후의 준정'도 가능하다.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의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데(민법 제855조제2항),[1] 부모가 혼인한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로 소급한다.
'''제855조(인지)''' ①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4. 역사적 사례 (일본)
일본 역사에는 혼외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여럿 있었다. 주요 인물들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언급한다.
- 덴포 개교: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사생아라고 주장했으나, 요시무네의 명령으로 처형되었다.
- 마쓰자키 만초: 메이지 시대의 건축가로, 고메이 천황의 혼외자라는 설이 있으며, 유언에 따라 특별히 가문을 세웠다.
현대에도 다이쇼 천황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나, 메이지 천황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공식적으로는 부정되고 있다. 또한, 황실의 사생아를 사칭하며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도 발생한 적이 있다.
4. 1. 주요 인물
4. 2. 현대
다이쇼 천황의 딸 야스코(やすこ)라고 알려진 엔쇼지의 비구니 문적 야마모토 조잔(山本静山)은 미카사노미야 다카히토 친왕이 태어난 다음 달에 태어났다고 한다.[33]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풍요의 바다』에 등장하는 나라현 오비토케의 겟슈지 문적 아야쿠라 사토코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33] 미카사노미야, 궁내청, 야마모토 조잔은 모두 사생아 설을 부정하고 있다.[34]"황실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며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아리스가와노미야 사기 사건 등이 그 예이다.
메이지 천황의 사생아라고 주장한 인물로는 나카마루 가오루의 아버지 호리카와 신키치로, 소노베 요시후미, 다케쓰나 사다오 등이 있다.[35][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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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大辞林 第三版
三省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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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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