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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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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확정일자는 사문서의 작성 날짜 위조를 방지하고, 문서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에서 채권 양도 등의 법률 행위에 필요한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증인 또는 법무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며, 작성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정증서,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의 날인,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기록에도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2. 대한민국에서의 확정일자

개인 간에 작성되는 문서는 작성 날짜를 위조하기 쉬운 경우가 많다. 업무 일지처럼 혼자 작성하는 문서는 과거 날짜로 적기 쉽고, 양자 간 계약서도 양쪽이 합의하면 과거에 작성한 것처럼 꾸밀 수 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작성 날짜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이 쉬워진다. 지명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민법 제467조 2항)

2. 1.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

법률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에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작성 날짜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증명이 용이해진다. 또한, 지명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으로 규정되어 있다.[1]

2. 2.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작성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사자(使者)도 할 수 있다.[1]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법무국 또는 공증인에 대한 절차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의뢰받아 업으로 하려면 사법서사, 변호사 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3. 일본에서의 확정일자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날인되는 날짜가 있는 인장의 형식


일본에서 확정일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시행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공증인을 통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증명 우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3. 1. 일본 민사집행법 시행법 제5조

일본 민사집행법 시행법 제5조에서는 확정일자가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제2호의 공증인에 의한 사서증서 확정일자 부여와 제6호의 내용증명 우편 제도이다.

  • 공정증서는 그 날짜로 확정일자가 된다.
  •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사서증서에 날짜가 있는 인장을 날인하면 그 날짜가 확정일자가 된다.
  • 사서증서 서명자 중 사망자가 있으면 그 사망일이 확정일자가 된다.
  •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서 사서증서를 인용한 경우, 그 증서의 날짜가 사서증서의 확정일자가 된다.
  • 관청 또는 공서에서 사서증서 내용을 기입하고 날짜를 기재하면 그 날짜가 확정일자가 된다.
  • 일본우정공사에서 사서증서 내용을 기입하고 날짜를 기재한 경우도 확정일자가 되었으나, 민영화로 인해 이 규정은 삭제되었다 (우정 민영화법 등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법률 제102호) 제3조. 경과조치는 같은 법 부칙 제57조).
  • 우편인증사가 우편법에 따라 내용증명 취급을 인증하면 우편법에 기재된 날짜가 확정일자가 된다.


전자기록의 경우, 민사집행법 시행법 제5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지정 공증인이 설치한 공증인 사무소에서 전자기록 정보에 날짜 정보를 전자기적으로 부여하면, 해당 전자기록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간주되며 날짜 정보의 날짜가 확정일자가 된다. 단,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전자기록은 제외된다.[1]

3. 1. 1. 공정증서

공증인에 의한 사서증서에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다.[1]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3. 1. 2.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



확정일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시행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제2호의 공증인에 의한 사서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및 제6호의 내용증명 우편 제도이다.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사서증서에 날짜가 있는 인장을 날인했을 때 그 인장의 날짜로 확정일자가 된다.[1]

3. 1. 3. 사망

사서증서 서명자 중 사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망일로부터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한다.[1]

3. 1. 4. 인용

어떤 경우에 확정일자가 인정되는지는 민사집행법 시행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은 제2호의 공증인에 의한 사서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및 제6호의 내용증명 우편 제도이다.

# 공정증서 (그 날짜로 확정일자로 한다)

#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사서증서에 날짜가 있는 인장을 날인했을 때 (그 인장의 날짜로 확정일자로 한다)

# 사서증서 서명자 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때 (그 사망일로부터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한다)

#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중에 사서증서를 인용한 경우 (그 증서의 날짜로 사서증서의 확정일자로 한다)

# 관청 또는 공서에서 사서증서에 있는 사항을 기입하고 날짜를 기재했을 때 (그 날짜로 확정일자로 한다)

#* 일본우정공사에서 어떤 사항을 기입하고 날짜를 기재한 사서증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영화에 따라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 (우정 민영화법 등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법률 제102호) 제3조. 경과조치는 같은 법 부칙 제57조)

# 우편인증사가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내용증명 취급에 관한 인증을 했을 때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 날짜로 확정일자로 한다)

전자기록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시행법 제5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지정 공증인이 설치한 공증인 사무소에서 청구에 따라 전자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날짜 정보를 전자기적 방식으로 부여했을 때는 해당 전자기록에 기록된 정보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간주되며, 날짜 정보의 날짜로 확정일자로 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전자기록 이외의 것에 부여한 경우에 한한다.[1]

3. 1. 5. 관청 또는 공서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사서증서에 날짜가 있는 인장을 날인하면 그 인장의 날짜로 확정일자가 된다.[1] 관청 또는 공서에서 사서증서에 있는 사항을 기입하고 날짜를 기재한 경우에도 그 날짜가 확정일자가 된다.[1]

3. 1. 6. 내용증명

일본우정공사에서 어떤 사항을 기입하고 날짜를 기재한 사서증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영화에 따라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1] 우편인증사가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내용증명 취급에 관한 인증을 했을 때에는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 날짜로 확정일자로 한다.

3. 1. 7. 전자기록

전자기록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시행법 제5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지정 공증인이 설치한 공증인 사무소에서 청구에 따라 전자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날짜 정보를 전자기적 방식으로 부여했을 때는 해당 전자기록에 기록된 정보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간주되며, 날짜 정보의 날짜로 확정일자로 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전자기록 이외의 것에 부여한 경우에 한한다.[1]

3. 2. 확정일자 부여 신청 절차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작성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사자(使者)도 할 수 있다.[1]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1] 또한, 법무국 또는 공증인에 대한 절차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의뢰받아 업으로 하려면 사법서사, 변호사 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1]

4. 한국과 일본의 확정일자 제도 비교

한국과 일본은 법률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작성 날짜에 대한 완전한 증거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어, 분쟁 발생 시 증명이 용이하다. 지명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으로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467조 2항)

4. 1. 유사점

법률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에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작성 날짜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증명이 용이해진다. 또한, 지명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으로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46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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