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경영)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감자(減資)는 기업의 자본금을 줄이는 경영 활동을 의미하며, 목적에 따라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분류된다. 유상감자는 회사의 불필요한 자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이며, 무상감자는 회계상 자본금만 감소시키고 실제 자산에는 변동이 없는 방식이다. 무상감자는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주식 수 감소로 인해 주식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될 수 있지만, 재무 구조 개선으로 인해 주가 상승을 가져오기도 한다. 감자는 주식 액면가 감액 또는 주식 소각/병합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본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및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회사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회사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
감자 (경영) | |
---|---|
감자 | |
![]() | |
개요 | |
정의 | 감자 (減資)는 기업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함. |
목적 | 재무 구조 개선 주주 이익 환원 불필요한 자본 감소 |
방법 | 주식 소각 액면가 감소 주식 병합 |
법률 및 규정 (대한민국) | |
상법 | 상법 제343조 ~ 제345조, 제438조, 제46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절차 (대한민국) | |
이사회 결의 | 감자 결정 및 내용 확정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주총회에서 감자 결의 (특별결의 요건 충족 필요) |
채권자 보호 절차 |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부여 필요한 경우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담보 제공 |
감자 등기 | 감자 내용 등기 |
유형 | |
유상감자 |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식 |
무상감자 | 주주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식 |
효과 | |
재무 구조 개선 | 부채 비율 감소, 재무 안정성 향상 |
주가에 미치는 영향 | 감자 유형 및 기업 상황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 |
장점 | |
재무 구조 개선 | 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 |
투자 유치 용이 | 재무 안정성 향상으로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 |
주주 가치 제고 | 주가 상승 및 배당 가능성 증가 |
단점 | |
기업 이미지 손상 |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
주가 하락 우려 |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 |
채권자 반발 | 채권 회수 위험 증가로 인한 채권자 반발 가능성 |
참고 사항 | |
감자 비율 | 감자 비율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결정됨. |
감자 후 주가 변동 | 감자 후 주가 변동은 시장 상황 및 투자 심리에 따라 달라짐. |
관련 용어 | |
증자 |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 |
자본금 |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
주식 병합 | 여러 주식을 합쳐서 더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것 |
2. 목적에 따른 분류
감자는 그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유상감자 또는 실질적 감자이다. 이는 기업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기 위해 시행된다. 유상감자가 이루어지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만큼 실제로 주주에게 대가가 지급되므로 회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 주로 회사의 해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을 때 고려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무상감자 또는 형식적 감자이다. 이는 주로 기업이 누적된 적자나 손실로 인해 실제 재산 가치가 자본금보다 적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을 때, 회계상의 결손을 정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무상감자는 장부상으로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므로 회사의 실제 재산은 변동이 없으며, 주주에게 별도의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감자는 대부분 이 무상감자에 해당한다.
2. 1. 유상감자
유상감자는 '실질적 감자'라고도 불리며, 기업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불필요해진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자이다.[1][2] 이는 자본금이 감소한 만큼 실제로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다.[1][2] 즉, 회사가 보유한 과잉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원인 회사가 사업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50%의 유상감자를 결정하면, 주주들에게 총 50억원이 지급되고 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 기준으로 2억원만큼 보유한 주주는 감자 비율에 따라 절반인 1억원을 돌려받게 된다.[1]
이처럼 줄어든 자본이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 감자'라고 부르며, 감소한 자본에 대한 대가가 주주에게 지급된다는 의미에서 '유상(有償)감자'라고도 한다.[1][2] 유상감자는 주로 회사의 해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방식이지만,[2]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1]
2. 2. 무상감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가 회계상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감자를 무상감자 또는 형식적 감자라고 한다. 이는 사업 축소로 인해 불필요해진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유상감자(실질적 감자)와는 구별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감자는 대부분 무상감자에 해당한다.무상감자는 회계 장부상으로만 자본금을 줄일 뿐 실제 회사 자산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 감자'라고 불리며, 줄어든 자본금이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으므로 '무상(無償) 감자'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2000억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경영 악화로 실제 자본이 1000억원만 남은 상태(자본잠식)라면,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50% 무상감자를 통해 장부상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줄여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실제 자산은 변하지 않지만, 장부상 자본금과 실제 자산 가치가 일치하게 되어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 주주는 보유 주식 수가 절반으로 줄지만, 감자 후 주가가 이론적으로 2배가 되므로 보유 주식의 총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2]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악재로 인식될 수 있으나, 회계상 부채가 정리되고 재무 상태가 건전해지기 때문에 감자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다.[3][4] 실제로 슈넬생명과학은 감자 전후로 주가가 10배 폭등하기도 했다.[5][6]
경우에 따라서는 100% 무상감자를 통해 기존 주주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고 경영 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다만, 대한민국 회사법에서는 100% 감자만으로는 주주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정관 변경 및 주식 취득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과거 일본의 긴키 방송(현재의 교토 방송)에서는 회사 정리 과정에서 자사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인물을 경영에서 배제하기 위해 100% 무상감자와 100% 증자를 동시에 실시한 사례가 있다.
3. 회계상 처리
무상감자를 통해 회사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는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회계 처리된다.
3. 1. 감자차익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감자는 대부분 무상감자에 해당한다. 무상감자는 회계 처리상 회사의 자본금은 줄어들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는 변화가 없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2000억원으로 설립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실제 자본금이 1000억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50% 무상감자를 시행하면, 장부상의 자본금이 1000억원이 되어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무상감자는 장부상 자본금과 실제 회사에 남아있는 자본금을 일치시켜 회사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주주는 보유 주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감자 이후 주식시장에 다시 상장될 때 주가는 이론적으로 2배가 되므로 보유 주식의 총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2]이처럼 무상감자는 장부상으로만 자본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형식적 감자'라고도 불린다. 또한, 줄어든 자본금이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無償)감자'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주식 수가 감소한다는 점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계적으로 부채가 정리되고 재무 상태가 건전해지는 효과가 있어, 감자 시행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3][4] 실제로 HLB생명과학(구 슈넬생명과학)의 경우, 감자 시행 전후로 주가가 10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5][6]
4. 방식
감자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식의 액면가를 줄이는 방법이고, 둘째는 주식 소각이나 주식 병합을 통해 주식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다.[7][8]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대체로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 중에서도 주식 병합을 주로 선택한다.
감자의 비율은 기업의 자본잠식 정도와 관련이 깊으며, 이는 주식시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자본잠식이 심각할 경우 90% 이상의 높은 비율로 감자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장에서 악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7][8] 반면, 자본잠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1:2 혹은 1:3 정도의 비율로 감자를 실시하는 것은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되어 호재로 분류되기도 한다.[9] 결과적으로 감자는 출자 1구의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 수 또는 출자 구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5. 절차 (일본 주식회사 및 특례유한회사)
일본의 주식회사가 감자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회사법 제447조 제1항, 제309조 제2항 제9호). 하지만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감자라면 보통결의로도 가능하며(회사법 제44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감자와 동시에 증자를 하여 기존 자본금액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회사법 제447조 제3항).
주주총회 결의 후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회사법 제449조 제1항). 회사는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 한다(회사법 제449조 제5항).
구 유한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특례유한회사(상호에 유한회사가 들어가는 회사)의 감자 절차도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다만, 법 시행 관련 경과 조치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회사법 시행 정비법 제29조).
5. 1.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감자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8조, 제434조). 하지만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 결손을 메우기 위한 감자라면 보통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상법 제438조 제2항). 또한, 감자와 동시에 증자를 실시해서 이전의 자본금 총액보다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충분하다(상법 제438조 제1항 단서).주주총회 결의 이후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감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39조, 제232조). 회사는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빚을 갚거나(변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3항).
5. 2. 특례유한회사
구 유한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로 설립된 회사, 즉 상호에 유한회사가 들어가는 특례유한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다만, 경과 조치로서 회사법 시행 정비법 제29조에 따라, 법 시행일 전에 사원총회 소집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사원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자본,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의 감소에 관해서는 구 유한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6. 감자 무효 소송 (일본)
주식회사에서 자본금 감소의 내용이나 절차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자본금 감소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회사의 안정성을 위해 무효 주장은 소송을 통해 제기해야 한다.
7. 대한민국에서의 감자 논란 및 사례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감자는 대부분 무상감자이다. 무상감자는 회계상으로 회사의 자본금은 줄어들지만, 실제 회사의 자산에는 변동이 없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2000억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실제 자본금이 1000억원만 남았다면,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50% 무상감자를 통해 장부상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줄여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고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무상감자는 실제 회사 가치와 장부상 가치를 일치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주주는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지만, 감자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그 비율만큼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론상으로는 보유 주식의 총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2]
무상감자는 장부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식적 감자'라고도 불린다. 또한, 줄어든 자본금이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無償)감자'라고 한다. 주식 수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악재로 인식될 수 있으나, 회계 처리를 통해 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재무 구조가 건전해지는 효과가 있어 감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다.[3][4] 실제로 슈넬생명과학의 경우, 감자 시행 전후로 주가가 10배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5][6]
무상감자는 때때로 100% 감자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존 주주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100% 감자가 아닌 이상,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율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주가 변동 외에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거나 주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회사법상 100% 감자를 통해 기존 주주의 지위를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단순히 감자 결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Company Law Club // Reduction of capital (Without court order)
https://www.companyl[...]
[2]
뉴스
서광 "30배 폭등" 해프닝..30대1 감자탓
2002-04-09
[3]
뉴스
금호산업, 감자후 이틀째 급등
중앙일보 뉴스
2010-11-25
[4]
뉴스
오성엘에스티, 감자 후 '급등'
뉴스 토마토
2014-02-13
[5]
뉴스
슈넬생명과학, 2대 1 감자 결정
연합뉴스
2015-04-30
[6]
뉴스
슈넬생명과학, 조정 후 급반등…25%대↑
아시아경제
2015-06-29
[7]
뉴스
티이씨앤코, 90% 무상감자 추진
매일경제 뉴스
2014-07-11
[8]
뉴스
남광토건, 90% 자본잠식..`93% 감자 결정`
이데일리
2011-11-25
[9]
뉴스
네오웨이브, 감자 호재 이틀째 상한가..실적은?
증권플러스
2009-09-2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