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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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체복무제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에게 군 복무 대신 다른 형태의 복무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2차 세계 대전 중 터키에서 기원했으며, 1, 2차 세계 대전 중 미국과 영국에서 대체복무와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2018년 6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통해 대체복무제 신설이 본격화되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25개국이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는 형평성, 악용 가능성, 종교적 논란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며, 대체복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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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 |
---|---|
개요 | |
유형 | 병역 의무의 대체 복무 |
설명 |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나 특정한 사유로 현역 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군 복무 대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각국의 대체 복무 | |
대한민국 |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독일 | 공익 근무 |
오스트리아 | 공익 근무 |
스위스 | 시민 봉사 |
핀란드 | 시민 복무 |
대만 | 일반 대체 복무, 국방 대체 복무, 연구 개발 대체 복무 |
대체 복무 관련 용어 | |
양심적 병역 거부 | 종교적, 윤리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 |
병역 | 국가의 방위를 위해 국민이 져야 하는 의무 |
징병제 | 국가가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대만 대체역 (代替役) | |
유형 | 병역법에 따른 대체 복무 제도 |
시행 목적 | 징병제 하에서 다양한 인력 활용 및 사회 수요 충족 |
종류 | 일반 대체역 국방 대체역 연구 개발 대체역 |
관련 기관 | 내정부 |
대만 대체역 관련 법규 | |
병역법 | 대체역 시행의 법적 근거 |
중화민국 징병 규칙 | 대체역 복무 관련 규정 |
복역 조례 | 군인 및 사관의 복무 관련 규정 (대체역에도 일부 적용) |
대만 대체역 관련 기타 정보 | |
국방역 | 국방 관련 분야 복무 |
연발 대체역 | 연구 개발 분야 복무 |
대한민국 대체복무제 | |
유형 | 병역법에 따른 대체 복무 제도 |
복무 분야 (2018년 기준) |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소방안전 환경보호 행정지원 |
복무 기간 | 군 복무보다 1.5 ~ 2배 긴 기간 (여론 조사 결과) |
2. 역사적 배경
대체 복무는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군 복무 대신 제공되는 선택 사항이다. 시민 복무는 보통 비영리 정부 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징집된 남성들이 주로 의료 시설이나 요양원에서 복무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더 다양한 배치 옵션을 제공한다.
대체 복무는 반군국주의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종종 거부되기도 한다. 이들은 대체 복무를 여전히 군사 시스템의 일부로 여기며, 군대에 불편을 주지 않고 오히려 좋게 보이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거에는 비군사적 복무가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을 확보하거나, 간호와 같이 군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체 복무마저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절대주의자 또는 완전 거부자로 불린다.
제20계급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터키 정부가 주로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유대인 등 비터키계 소수 민족 남성을 징집하기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터키는 제2차 세계 대전 참전을 예상하여 이들을 잠재적인 "제5열"로 간주하고 미리 격리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점이다.
2003년~2004년 아르메니아에서 대체 복무가 없었던 것은 2011년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1]
2. 1. 초기 논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인권운동가들조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아 1만 3천 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5] 특히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1970년대부터 대체복무제 도입 여론이 나타났지만, 2000년대 이후에야 공론화되었다. 2004년 국회에 대체복무제 법안을 제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종교뿐 아니라 사상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도 포함해야 하며, 복무 기간과 지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6]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쟁없는 세상'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결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후속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6] 그러나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발표하는 동안에도 2천~4천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처벌받았다.[5]
2005년 7월, 대법원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한 종교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며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2007년 8월 18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6]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체복무 장소로는 전라남도 소록도의 한센병력자을 위한 한센병원, 경상남도 마산의 결핵 환자를 위한 결핵병원, 서울특별시와 나주시, 춘천시, 공주시 등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검토되었으며,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년으로 정해졌다.[9]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체복무제 추진은 취소되었고, 춘천지방법원에서 2008년 5월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였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대체복무제 신설이 본격화되었다.
2. 2. 법안 제출 및 사회적 논의
2000년대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 여론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2004년 국회에 대체복무제 법안을 제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부 방침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종교 이외에도 사상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또 기간과 복무지위에 대해서도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6]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 종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6] 이에 대해 그간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각계각층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입법안 제출 등 조속한 후속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6] 그러나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발표하는 동안에도 2천~4천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처벌받기도 했다.[5]
2007년 8월 18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6]
2005년 7월, 대법원에서 종교인으로서의 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하여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오 아무개씨에게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체복무제 논란이 증폭되었다.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방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당장 도입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대체복무자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특별시와 나주시, 춘천시, 공주시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었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2014년 이후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인 3년으로 정해졌다.[9]
하지만 이러한 대체복무제 추진은 보수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며, 춘천지방법원에서 2008년 5월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였고, 2018년 6월에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것을 헌법불합치 판결로 처리하여 대체복무제 신설이 본격화되었다.
2. 3. 제도 도입 지연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종교 출신이 주축이 된 병역 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이나 항명죄로 처벌했으나, 2007년 9월 당시 2009년부터 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국방부 발표가 있었다.[9]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대체복무제 추진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며, 2008년 5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였고, 2018년 6월에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것을 헌법불합치 판결로 처리하여 대체복무제 신설이 본격화되었다.
3. 대체복무제 도입 현황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나라는 25개국이며,[7] 2018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9개국이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다.[8] 대체 복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 복무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시민 복무는 보통 비영리 정부 기관 등에서 수행된다.
하위 섹션에서 국제적 추세와 국가별 사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간략하게 작성했다.
3. 1. 국제적 추세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25개국이다.[7] OECD 회원국 중에서는 9개국이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다.[8] 2013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UNHRC)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나 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여 수감된 사람은 전 세계 723명이며, 그 중 669명이 한국인이었다. 당시 OECD 국가 중 대체복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었다.[8]대체 복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 복무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민 복무는 보통 비영리 정부 기관 등에서 수행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체 복무자들이 주로 의료 시설이나 요양원에서 복무한다.
반군국주의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 복무를 군사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하여 거부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체 복무가 군대에 불편을 주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좋게 보이게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 복무마저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절대주의자 또는 완전 거부자로 불린다.
터키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비터키계 소수 민족(주로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유대인) 남성을 징집하기 위한 제20계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터키가 제5열로 간주되는 이들을 미리 징집한 것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2003~2004년 아르메니아에서 대체 복무가 없었던 것은 2011년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1]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 오스트리아: 시민 대체 복무 (1975년~)
- 키프로스
- 에스토니아
- 핀란드: 시빌리팔베루스 (1931년~)
- 그리스
- 리투아니아: Alternatyvioji krašto apsaugos tarnybalt
- 러시아: 대체 시민 복무 (альтернативная гражданская службаru)[2]
- 대한민국: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한국어)
- 스위스: 스위스 시민 봉사 (1992년~)
- 대만
- 이탈리아: 범국가 시민 봉사 (Servizio Civile Universaleit) (2005년~현재)
- 스웨덴: 무장하지 않은 복무 (vapenfri tjänstsv)
3. 2. 국가별 사례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나라는 25개국이다.[7] 2018년 OECD 회원국 중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실시하는 나라는 9개국이다.[8]1776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세계 최초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군사우편발송 등의 비전투복무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가 허용되었다. 이는 펜실베이니아 주가 평화주의가 특징인 퀘이커의 신자인 윌리엄 펜(1644년-1689년)이 세운 곳이기 때문으로 보인다.[10]
1916년 영국은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의 대체복무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1960년부터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북유럽의 개신교회(루터교회) 국가들은 1920~30년대 군복무를 거부했는데, 이는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하는 종교개혁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후 이탈리아, 프랑스 등 남유럽의 로마 가톨릭교회 국가들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였다.[11]
독일은 옛 서독 시절 군축정책을 실시와 함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한 이후,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해 오고 있다.
제정 러시아에서는 1882년부터 개신교의 한 종파인 메노나이트에 대해 산림(山林)에서 노동을 통한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당시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모금을 통해 이들이 노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옛 소련이 등장한 후에도 종교적 이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들은 레닌의 배려로 1919년부터 1929년까지 병역을 면제받았다.
2018년 기준 이스라엘은 여성에게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8]
타이완(중화민국)은 2000년에 체대역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복무를 도입하였다.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양로원 등 사회 봉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육체 노동자로 일하게 하되, 전원 합숙생활을 해야 한다. 대체복무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진술서 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정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인지 확인하고 있다. 2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며, 대체복무 결정이 나더라도 후에 허위로 판명이 나면 대체복무가 취소된다.[8]
제20계급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터키 정부가 주로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유대인으로 구성된 비터키계 소수 민족 남성을 징집하기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이었다.
2003년~2004년 아르메니아에서 대체 복무가 부재한 것은 2011년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1]
2018년 징병제 채택 OECD 회원국 중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거나 시행했던 국가는 다음과 같다.
국가 | 내용 |
---|---|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
노르웨이 |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다가 2011년부터 중단하고 병역면제한다. |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다. |
스위스, 오스트리아 |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 미만이다. |
그리스 |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기간은 현역복무보다 길다. 또한 거주지, 출생지는 무조건 복무지에서 제외되며 도서벽지에서 근무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
기타 국가별 대체복무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 | 내용 |
---|---|
오스트리아 | 시민 대체 복무 (1975년~) |
키프로스 | |
에스토니아 | |
핀란드 | Siviilipalvelusfi (1931년~) |
그리스 | |
리투아니아 | Alternatyvioji krašto apsaugos tarnybalt |
러시아 | 대체 시민 복무 (альтернативная гражданская службаru)[2] |
대한민국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한국어) |
스위스 | 스위스 시민 봉사 (1992년~) |
대만 | |
오스트리아 | |
이탈리아 | Servizio Civile Nazionaleit 대신 범국가 시민 봉사(Servizio Civile Universaleit) (2005년~현재) |
스웨덴 | 무장하지 않은 복무 (vapenfri tjänstsv)는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Värnplikt의 대체 수단으로. |
독일 | Zivildienstde, 1961–2011 |
이탈리아 | Servizio civileit, 1972–2005[3] |
노르웨이 | Siviltjenestenno, 2012년 폐지 |
러시아 제국 | 임업 봉사 (러시아) |
스페인 | Prestación Social Sustitutoríaes, 1985–2001 |
미국 | 대체 복무 프로그램, 민간 공공 봉사; 선택적 징병 제도 |
4. 대체복무제의 유형
대체 복무는 징병 대상자 중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민으로서 정부에 제공하는 복무이다.[1]
시민 복무는 주로 비영리 정부 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수행된다.[1]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징집된 남성들이 의료 시설 및 요양원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더 다양한 배치 옵션을 제공한다.[1]
반군국주의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 복무를 군사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하여 거부하기도 한다.[1] 이들은 대체 복무가 군대에 불편을 주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좋게 보이게 한다고 주장한다.[1] 과거에는 비군사적 복무가 군 복무 인력을 확보하거나, 간호와 같이 군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1] 대체 복무마저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절대주의자 또는 완전 거부자로 불린다.[1]
4. 1. 대체역 신청 자격
다음은 대체역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대체역 인가 조직에 의한 신청
- 상사에 의한 신청
- 가정 사정에 의한 신청
-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신청
4. 2. 대체역 훈련
이 문서는 대한민국이 아닌 중화민국(대만)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소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대만의 대체역 대상자들은 타이중시우르구에 위치한 성공령에서 3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다. 이후에는 대체 복무 업무 내용에 따라 2주에서 2개월간 전문 훈련을 받는다.
4. 3. 대체역 종류
대체 복무제가 시행된 이후 대체역의 종류와 활용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인정되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5.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
대체복무제는 종교계, 여성계, 정치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5. 1. 종교계의 논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는 종교적 사유도 포함되므로,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다. 과거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았던 국가에서는 다양한 종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발생했다. 현재는 대부분 대체복무가 인정되어 이러한 논란은 거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관련 병역 거부자가 절대 다수였다.[9]6. 대체 복무에 대한 반대
징병 대상자 중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 사항인 대체 복무는 반군국주의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종종 거부되는데, 이들은 대체 복무를 여전히 군사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한다. 많은 이들은 대체 복무가 군대에 어떤 방식으로든 불편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군대를 좋게 보이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거에는 비군사적 복무가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을 확보하거나, 간호와 같이 군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 복무마저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절대주의자 또는 완전 거부자로 알려져 있다.
참조
[1]
간행물
Case: Bayatyan v. Armenia
https://scholarship.[...]
2013-01-01
[2]
보고서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constitut[...]
2022-12-24
[3]
웹사이트
Cosa e' il SC
https://www.servizio[...]
2023-02-20
[4]
뉴스
국민 64.8% "대체복무기간, 군복무의 1.5∼2배 적정"
http://news.chosun.c[...]
2018-07-02
[5]
뉴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걸어온 길
http://www.pressian.[...]
[6]
뉴스
"대체복무 도입,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7-09-19
[7]
뉴스
《한겨레21》-대체복무제 깃발 휘날리다,2004년05월25일 제511호
http://h21.hani.co.k[...]
[8]
뉴스
현역의 1.5배? 2배?…'대체복무제' 도입국 사례 보니
http://news.jtbc.joi[...]
JTBC
2018-07-04
[9]
뉴스
http://news.kbs.co.k[...]
[10]
서적
거룩한 공회
맑은 울림
[11]
뉴스
《한겨레21》-대체복무제 깃발 휘날리다,2004년05월25일 제511호
http://h21.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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