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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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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내에서 특정 분야의 법률안 심사 및 국정 감시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7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는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을 소관한다. 위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며,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두고,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48년 8개의 상임위원회로 시작하여, 시대에 따라 그 구성과 명칭이 변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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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2. 종류

상임위원회별 소관 법률 일람 책자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법 제37조 1항에 따라 설치되며, 소관 기관은 다음과 같다.

2. 1.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는 1951년 3월 15일 12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상임위원회 구성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명칭과 기능이 조정되었다. 1960년 9월 26일에는 민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9] 1963년 11월 26일부터 국회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설치일위원회 수국회운영위원회와 함께 설치된 위원회
1951년 3월 15일12개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문교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1953년 1월 22일13개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문교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1960년 9월 26일민의원 13개,
참의원 9개
1963년 11월 26일12개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1971년 7월 1일13개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1973년 3월 3일13개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1981년 1월 29일13개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1988년 6월 15일16개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동력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1990년 6월 29일17개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체육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동력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1991년 5월 31일17개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동력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1993년 3월 6일16개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1994년 6월 28일17개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교통위원회, 체신과학기술위원회, 건설위원회, 정보위원회
1995년 3월 3일16개법제사법위원회, 행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1996년 8월 8일16개법제사법위원회, 행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1998년 3월 18일16개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2002년 3월 7일17개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2005년 7월 28일17개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08년 8월 25일16개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2010년 3월 12일16개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3년 3월 23일16개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7년 7월 26일16개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8년 7월 17일17개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3. 위원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는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포기할 수 있다.[3]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다.[4]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5]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6]

참조

[1] 뉴스 법안·예산 출입문 누가 꿰찰거냐"…20대 원구성 진통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6-05-29
[2] 법률 국회법 제38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2013-08-13
[3] 법률 국회법 제39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2013-08-13
[4] 법률 국회법 제40조 (상임위원 임기) 2013-08-13
[5] 법률 국회법 제41조 (상임위원회 위원장) 2013-08-13
[6] 법률 국회법 제50조 (위원장 직무대리) 2013-08-13
[7] 법률 국회법 제54조 (위원회 의결정족수) 2013-08-13
[8] 법률 국회법 제57조 (소위원회 설치) 2013-08-13
[9] 문서 1960년 9월 양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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