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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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장은 개인이나 기관의 신분 증명,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제작되어 왔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서양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다. 현대에는 인감, 수정인, 실인, 은행도장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뉘며, 법적 효력과 사용 용도가 다르다. 서명, 화압, 조인, 무인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수성잉크, 인장 케이스 등 관련 용품과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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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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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도장 |
용도 | 개인 식별 문서 인증 |
특징 | |
종류 | 인감도장 막도장 수결 |
재료 | 나무 돌 금속 뼈 뿔 |
역사 | |
기원 | 메소포타미아 |
사용 국가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홍콩 마카오 |
법률 | |
관련 법규 | 인감증명법 상업등기법 |
추가 정보 | |
관련 용어 | 인주 인영 낙관 |
참고 | 도장 (동음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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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인류 최초의 도장은 기원전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등장했다. 초기에는 점토판에 찍는 형태였으나, 이후 석재 원형 막대에 그림이나 글을 새겨 점토판에 굴리는 형태로 발전했다. 고대에는 신분을 상징하는 인장이 존재했으며, 왕 또는 황제가 사용하는 옥새가 대표적인 예이다.[51][52]
도장은 돌, 나무, 수정, 금속, 동물의 뿔이나 상아, 합성수지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재료를 '''인재'''라고 부른다. 인재의 특정 면에 원하는 인영의 대칭이 되는 조각을 하고, 주사나 인묵 또는 잉크를 묻혀 대상물에 찍어 고유한 흔적을 남긴다. 이 흔적을 '''인영'''이라고 한다. 인장을 찍는 것을 '''압인''', '''날인''', '''압날'''이라고 하며, 조약 등에 서명이나 압인을 하는 것을 조인이라고 한다.
원시적인 인장은 중동 유적(기원전 7000년~6000년경)에서 발굴되었으며, 기원전 5000년경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여겨진다. 처음에는 점토판이나 봉니 위에 찍는 스탬프 형태의 인장이 사용되었지만, 나중에 점토판 위에서 굴리는 원통형 인장이 등장했다. 처음에는 보물의 부적으로 고안되었고, 나중에 실용품이 되었지만, 곧 당시의 미의식을 담은 실린더 씰이 되었다.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는 히에로글리프가 새겨진 종교적인 스카라베 형태의 인장이 사용되었다. 그 이후로 인증, 봉인, 소유권 증명, 권력의 상징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인도 문명에서는 인더스식 인장이 널리 보급되어 오늘날 다량 발굴되고 있다. 이것이 실크로드를 통해 고대 중국에 전래된 것은 상당히 늦은 전국 시대 초기(기원전 4~5세기)였을 것이다. 그 도상을 주조한 청동 인장을 점토에 찍으면 부조 형태의 도상이 나타나는데, 실린더 씰과의 문화적 연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
"도장(判子)"의 어원은 "판행(版行)"이며, 후에 훈음(当て字)으로 "판자(判子)"라고도 쓰이게 되었다.
영어의 seal영어을 비롯하여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에서 인장을 의미하는 단어는 라틴어 단어인 sigillumla을 어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sigillumla은 표시를 의미하는 라틴어 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2. 1.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출현한 인류 최초의 도장은 기원전 5,000년경에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점토판에 찍는 형태였으나, 이후 석재 원형막대에 그림이나 글을 음각하여 점토판에 굴리는 형태도 나타났다. 고대에는 신분을 상징하는 인장이 존재했으며, 왕이나 황제가 사용하는 옥새가 대표적인 예이다.[51][52]도장은 기원전 6천년기(할라프 문화) 이후부터 알려져 있으며,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초기 도장은 단추 모양에 원시적인 장식이 새겨진 형태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돌 등으로 조각하거나 새긴 원통형 인장을 점토에 굴려 찍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인장은 무역품에 라벨을 붙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대부분 속이 비어 있어 목에 끈이나 사슬로 걸고 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인장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이미지만 있고 글은 없지만, 이미지와 글씨가 모두 있는 인장도 존재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 인장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주로 상형 문자로 이름만 표시되어 있었다.
2021년 7월 남아라비아에서 히므야르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장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는 찍힘에서 제대로 읽히도록 거꾸로 새겨진 아람어 이름(잇삭 바르 하니나)이 있는 것도 있다.
원시적인 인장은 중동 유적(기원전 7000년~6000년경)에서 발굴되었으며, 기원전 5000년경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여겨진다. 처음에는 점토판이나 봉니 위에 찍는 스탬프 형태의 인장이 사용되었지만, 나중에 점토판 위에서 굴리는 원통형 인장이 등장했다. 처음에는 보물의 부적으로 고안되었고, 나중에 실용품이 되었지만, 곧 당시의 미의식을 담은 실린더 씰이 되었다.
2. 2. 고대 그리스와 로마
초기 미노아 시대에는 부드러운 돌과 상아로 인장이 만들어졌으며 특징적인 형태를 보였다. 중기 미노아 시대가 되면서 인장의 형태, 문양, 재료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단단한 돌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회전 조각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후기 청동기 시대는 렌즈 모양의 인장과 인장 반지의 전성기였으며, 고대, 고전, 헬레니즘 시대로 이어져 그림이 새겨진 각인 보석의 형태를 취했다. 이는 주요한 사치품 예술 형태였으며 열렬히 수집되었고, 폰투스의 미트리다테스 6세가 플리니우스에 따르면 최초의 주요 수집가였다. 그의 소장품은 폼페이우스의 전리품이 되어 로마의 사원에 보관되었다.[4] 각인 보석은 19세기까지 계속 생산되고 수집되었다. 플리니우스는 또한 인장 반지의 중요성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지에 끼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4]2. 3. 중국의 도장
印章중국어이라는 단어는 진(秦)이나 한(漢)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전 시대에는 인장을 “저(鉨)”라고 불렀지만, 진의 진시황제(始皇帝)는 황제가 소유한 것만을 “새(璽)”라고, 신하가 소유한 것은 “인(印)”이라고 정의하였고, 후대 한나라 시대에는 승상(丞相)이나 대장군(大将軍)이 소유한 것을 “장(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인(印)과 장(章)을 총칭하는 단어로 “인장(印章)”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전통 시대 중국에서는 도장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명칭 | 용례(用例) | 용도 |
---|---|---|
성명인(姓名印) | [李小狼] 또는 [李小狼印] | 개인의 이름을 표시하는 도장. 가장 일반적 |
표자인(表字印) | [字矗昊] 또는 [矗昊] | 개인의 字를 표시하는 도장 |
신첩인(臣妾印) | [臣小明](남), [妾美櫻](여) | 신하, 비빈(妃嬪), 궁녀 등이 황제에게 문서를 올릴 때 사용한 도장 |
서간인(書簡印) | [如佩信印] | 편지를 보낼 때 사용 |
총인(總印) | [大英伯明皇龍正之章] | 이름 및 출신지를 표기한 도장 |
회문인(迴文印) | [徐永裕印] | 이름을 표기하되, 문자를 반시계 방향으로 배열한 것 |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인장으로 여겨지는 것 중 하나로 상나라(殷) 시대 유적에서 출토되었다고 여겨지는 세 개의 상인(殷璽)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발견 상황이 의심스럽고 이 시대에 인장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학술적 발굴을 통해 발견된 인장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전국 시대의 것이며, 이 시대부터 문서나 물품의 봉니에 뇌(鉨)라는 인장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헌과 출토품이 많이 발견되었다. 진(秦)·한(漢) 시대에 이르면 제도가 정비되고 인장은 소유자의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그 후 종이의 보급과 함께 중국의 인장은 봉니를 위한 것에서 종이에 주사로 찍는 것으로 변화하고 음각이 아닌 양각이 사용되게 된다.
수(隋)·당(唐) 시대에는 서예의 발전을 배경으로 서명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공문서나 서간에 사인이 사용되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시대부터 서화 등에 사용하는 취미·예술을 위한 인장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인영 자체를 예술로 하는 서예로서의 전각으로 발전해 간다.
중국의 인장은 예술로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후에도 민간에 널리 퍼지지 않았고 실용적인 일용품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문자 해독률이 낮았던 시대에도 서명이나 날인 대신 다른 다양한 수단이 사용되었다.
2. 4. 한국의 도장
한국의 도장은 위서에 따르면 환웅이 환인에게 받은 천부인(天符印) 3과 중 하나인 인(印)이 최초이다.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도장을 사용한 시기는 기원전 2세기 무렵으로, 부여 역대 왕들이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는 옥새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구려는 국새를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고구려솔선한백장"(晉高句麗率善韓佰長|진고구려솔선한백장중국어)이라는 관인 등 소수의 인장만 남아있다.[99] 백제의 인장과 기와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인문(印文)이 새겨져 있는데, 대부분 이름과 간지(干支)를 새겨 찍은 것으로, 양각원인(陽刻圓印), 양각방인(陽刻方印), 음각방인(白文方印), 음각원인(陰刻圓印)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1]
신라는 문무왕 때 관인을 주조하고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구려나 백제 인장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다.[99] 문자를 새긴 도장, 문양이 새겨진 도장, 관직명을 새긴 도장 등 다양한 종류의 인장이 유물로 전하며, 안압지에서 출토한 목인(木印)이나 석인(石印), 함안 성산산성, 이천 설봉산성 등에서 출토한 봉인(封印)은 당시 인장 사용례를 보여준다.[99]
고려는 요나라, 금나라에서 금인(金印)을 받았으며, 원나라는 고려를 부마국으로 인정하며 "부마국왕선명정동행중서성(駙馬國王宣命征東行中書省)"을 주었다.[99] 1370년 명나라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을 고려에 주었는데, 공민왕이 고려의 실정에 맞게 다시 주조하여 사용하였다.[99]
조선시대 관인의 관리는 고려시대에는 인부랑에서, 조선시대에는 상서원에서 담당하였다. 새보(璽寶)를 맡은 관원인 장새관(掌璽官)은 새보, 부패(符牌), 절월(節鉞) 등을 관리하였다.[99] 어보는 종묘의 사직을 이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옥으로 만든 옥보(玉寶)와 유기로 만들어 금도금한 금보(金寶)가 있다. 2021년 기준 330여과의 어보가 전한다.[99] 옥새는 보통(寶筒)에 넣어 보갑(寶匣)에 보관하며, 인장은 인갑(印匣)에 넣어 인궤(印櫃)에 용도와 종류별로 보관하였다. 인궤는 인가(印家)에, 인가는 인신관(印信官)이 직접 관리하였다. 전곡출납의 경우 봉사인(奉使印)을 사용하여 전곡을 출납하였고, 출납 후에는 봉사인을 환수하여 호조에서 직접 관리하였다. 관인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위조관율(僞造關律)에 의거, 인신을 위조한 율(律)로 극형에 처했다.[99] 관인의 주조는 대개 이, 호, 예, 병, 형, 공 등의 각 부처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상서원에서 어보의궤율(御寶儀軌律)이나 전례에 따라 주조하였다. 어보 전각 시에는 존호, 휘호, 시호 등의 순서로 새겼다. 어보의 인재(印材)는 남양옥(南陽玉)을 사용하였고, 왕비와 왕세자의 보인도 같이 주조하였다. 태종, 세종 때 각 부서의 인장을 부분적으로 주조하였으며, 임진왜란 직후 선조 때 각 관아의 인장들을 다시 주조하였다. 영조 때 문란해진 보식(寶式)을 정제하였고, 고종 2년(1865) 대왕대비전과 대비전의 옥책문제술관 등의 관리를 임명하여 면모를 갖추었다. 고종 13년(1876) 11과의 보인을 개주, 개조·수보하였고,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를 만들어 전모를 기록하였다.[99]
조선시대에는 관인 외에도 사인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 말부터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관리의 부인들도 사인을 사용하였는데, 각종 매매문서나 분재기에서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낙관의 유행에 따라 문인묵객들에 의하여 서화에 사용된 낙관인이 주종을 이루었다.[99] 조선시대의 사인은 인재와 형태면에서 전대보다 널리 일반화되어 돌, 상아, 청동, 나무, 옥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고, 인장의 형태도 사각형, 직사각형, 원형을 비롯하여 종 모양, 솥 모양, 호리병 모양, 향로 모양, 매화 등 여러 가지 다각형이 있었다.[99]
2. 4. 1. 신라
문무대왕 때 관인을 주조하고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신라 인장은 고구려나 백제 인장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다.[99] 문자를 새긴 도장, 문자가 아닌 문양으로 제작한 도장, 관직명을 새긴 도장 등 다양한 종류의 인장이 유물로 전한다.[99] 안압지에서 출토한 목인(木印)이나 석인(石印), 함안 성산산성, 이천 설봉산성 등에서 출토한 봉인(封印)은 당시 인장 사용례를 보여준다.[99] 또한 양각원인(陽刻圓印)과 양각방인(陽刻方印), 음각방인(白文方印), 음각원인(陰刻圓印) 등 수많은 인문이 남아있다.[99]2. 4. 2. 고구려
국새를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고구려솔선한백장"(晉高句麗率善韓佰長|진고구려솔선한백장중국어)이라는 관인 등 소수의 인장만 남아있다.[99]2. 4. 3. 백제
백제의 인장과 기와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인문(印文)이 새겨져 있다. 대부분 이름과 간지(干支)를 새겨 찍은 것으로, 그 형태는 양각원인(陽刻圓印), 양각방인(陽刻方印), 음각방인(白文方印), 음각원인(陰刻圓印) 등 다양하다.[1]2. 4. 4. 고려
요나라, 금나라에서 금인(金印)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99] 원나라는 고려를 부마국으로 인정하며 "부마국왕선명정동행중서성(駙馬國王宣命征東行中書省)"을 주었다.[99] 1370년 명나라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을 고려에 주었는데, 공민왕(1330~1374)이 고려의 실정에 맞게 다시 주조하여 사용하였다.[99]2. 4. 5. 조선
관인의 관리는 고려시대에는 인부랑에서, 조선시대에는 상서원에서 담당하였다. 새보(璽寶)를 맡은 관원인 장새관(掌璽官)이 새보, 부패(符牌), 절월(節鉞) 등을 관리하였다.[99]어보는 종묘의 사직을 이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옥으로 만든 옥보(玉寶)와 유기로 만들어 금도금한 금보(金寶)가 있다. 2021년 기준 330여과의 어보가 전한다.[99] 옥새는 보통(寶筒)에 넣어 보갑(寶匣)에 보관하며, 인장은 인갑(印匣)에 넣어 인궤(印櫃)에 용도와 종류별로 보관하였다. 인궤는 인가(印家)에 보관하고, 인가는 인신관(印信官)이 직접 관리하였다. 특히 각종 부정부패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곡출납의 경우 봉사인(奉使印)을 사용하여 전곡을 출납하였고, 출납 후에는 봉사인을 환수하여 호조에서 직접 관리하였다. 관인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위조관율(僞造關律)에 의거, 인신을 위조한 율(律)로 극형에 처했다.[99]
관인의 주조는 대개 이, 호, 예, 병, 형, 공 등의 각 부처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상서원에서 어보의궤율(御寶儀軌律)이나 전례에 따라 주조하였다. 어보를 전각할 때는 존호, 휘호, 시호 등의 순서로 새겼다. 어보의 인재(印材)는 남양옥(南陽玉)을 사용하였고, 왕비와 왕세자의 보인도 같이 주조하였다. 태종, 세종 때 각 부서의 인장을 부분적으로 주조하였으며, 임진왜란 직후 선조 때 각 관아의 인장들을 다시 주조하였다. 영조 때 문란해진 보식(寶式)을 정제하였고, 고종 2년(1865) 대왕대비전과 대비전의 옥책문제술관 등의 관리를 임명하여 면모를 갖추었다. 고종 13년(1876) 11과의 보인을 개주, 개조·수보하였고,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를 만들어 전모를 기록하였다.[99]
도장은 관인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주류였고, 사인이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인의 사용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고려 말부터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관리의 부인들도 사인을 사용하였는데, 각종 매매문서나 분재기에서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낙관의 유행에 따라 문인묵객들에 의하여 서화에 사용된 낙관인이 주종을 이루었다.[99]
조선시대의 사인은 인재와 형태면에서 전대보다 널리 일반화되어 그 재료도 돌, 상아, 청동, 나무, 옥 등 다양할 뿐 아니라, 인장의 형태도 사각형, 직사각형, 원형을 비롯하여 종 모양, 솥 모양, 호리병 모양, 향로 모양, 매화 등 여러 가지 다각형이 있었다.[99]
2. 5. 동아시아
진나라 때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인장이 신분증명으로 사용되었다.[5] 한나라의 인장은 부드러운 점토에 찍었지만, 당나라부터는 주사로 만든 붉은 잉크를 일반적으로 사용했다.[5] 현대에도 "chop"으로 알려진 인장은 손으로 쓴 서명 대신 공식 문서나 금융 거래를 인증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5] 개인과 기관 모두 공식 인장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크기와 스타일이 다른 여러 개의 인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5]동아시아의 인장에는 일반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시나 개인의 모토가 새겨져 있을 수도 있다.[5] 때로는 두 가지 유형의 인장이나 이름과 모토가 모두 새겨진 큰 인장을 사용하여 공식 문서를 인증하기도 한다.[5] 동아시아에서 인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도 개인 인장을 새기는 것을 의뢰한다.[5]
동아시아의 인장은 나무, 활석, 해양 유리, 옥 등 다양한 단단한 재료로 조각된다.[5] 전통적으로 미세하게 갈아 만든 주사로 구성된 붉은 유성 페이스트와 함께 사용되며, 이는 전통적으로 먹으로 사용되는 먹과 대조된다.[5] 현대에는 문서를 봉인하는 데 붉은 화학 잉크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5]
인장 조각은 동아시아에서 서예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5] 먹으로 하는 서예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각 스타일이 있다.[5] 일부 조각 스타일은 서예 스타일을 모방하지만, 많은 스타일은 매우 과장되어 있어 인장에 표현된 글자를 훈련받지 않은 독자는 식별하기 어렵다.[5] 인장 조각가는 예술가로 여겨지며, 과거에는 유명한 서예가들이 조각가로서도 유명해진 경우가 많았다.[5]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하거나 유명한 예술가나 정치 지도자가 소유했던 일부 인장은 역사적인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5]
인장은 개인이 의뢰하고 예술가가 조각하기 때문에 모든 인장은 독특하며, 조각가는 자신이 만든 인장을 개인화하는 경우가 많다.[5] 인장의 재료와 조각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개성에 맞춰진다.[5] 인장은 전통적이거나 현대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표현적일 수 있다.[5] 때로는 소유자의 십이지 동물을 인장 꼭대기에 새기기도 한다.[5] 인장은 측면에 이미지나 서예를 새기기도 한다.[5]
중국 대륙에서는 '인장(印章)'(印章|yinzhang중국어), 한국에서는 '인장', 일본에서는 '인장(印章)'(印章|inshō일본어), 베트남에서는 'ấn triện'(또는 'ấn chương')(ấn triệnvi)으로 불린다.[5]
2. 6. 서양
서양에서 사용된 인장은 고대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 현재까지 그 형태와 용도가 변화해왔다. 역사적으로 인장은 대부분 밀랍에 찍어 사용되었다. 중세 시대에는 밀랍과 수지를 섞어 만들었으며, 초기 중세에는 납으로 만든 인장(불라(bullae))이 동서양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비잔티움 황제들은 황금칙서(Golden Bull)로 알려진 금 인장이 있는 문서를 발행하기도 했다.[35]

10세기 말경에는 서구 왕실 관청에서 밀랍 인장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노르만 정복 이전 시대의 밀랍 인장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35] 7세기 후반의 금으로 된 양면 인장틀과 9세기 중반의 이스트앵글리아 주교 에델왈드의 인장틀이 발견되었다.[8] 밀랍 봉인 관행은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중반까지 사회 계층 전반으로 확산되어, 군주와 주교뿐만 아니라 일반 자유민까지 사용하게 되었다.[9] 또한 대성당 장(cathedral chapter), 지방 자치 단체, 수도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사용되었다.[35]

20세기 이후, 전통적인 밀랍 인장은 잉크나 건식 양각 인장, 고무 도장으로 대체되었다. 현대에는 문서에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중앙 및 동유럽,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인증 수단으로 사용된다. 유럽에서는 플라스틱 자체 잉크 스탬프가 사용되고 있다.
공증인(Notary)은 오늘날에도 인장을 사용하며, 등록된 각 공증인은 개인 인장을 가지고 있다. 현대에는 장비의 무단 개조 방지를 위해 봉인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스 및 전력 계량기는 무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표식이 있는 납 또는 플라스틱 봉인으로 봉인된다.[45][46] 특수 제작된 무단 개봉 방지 라벨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47]
3. 현대의 도장
현대에는 필요에 따라 도장을 소지하며, 주로 나무, 뿔, 돌, 상아,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다. 군대에서는 장교들에게 군번도장을 지급하여 해당 장교의 권한과 책임을 문서에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51] 군번도장은 해당 군인이 제대하면 일반 도장과 동일하게 취급된다.[52]
4. 법적 효력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358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상의 인영은 인장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추인'이라는 표현을 쓴다)[100] 날인 사실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가 적용된다. 즉, 두 단계의 추정이 작용하는 것이다. 만약 다른 증거 등에 의해 명의인 외의 사람이 날인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의 추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를 적용할 수 없다.[100]
5. 종류
현대에 사용되는 도장은 크게 증명용 생활용품으로서의 도장과 취미·예술 감상용 도장으로 나눌 수 있다.[48][49]
도장의 재료로는 나무, 수정, 금속, 돌, 동물의 뿔이나 상아 등이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합성수지도 사용된다. 이러한 재료를 '''인재'''라고 부른다.
5. 1. 용도
인장은 문서, 특히 법적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종이나 양피지에 직접 찍거나(첨부 인장), 끈이나 리본으로 매달아 사용한다(매달린 인장).[10][11] 매달린 인장은 문서와 인장 관계를 유지하고 재사용을 막아 진위를 보장한다. 중세에는 주로 매달린 인장을 썼고, 중요 계약에는 여러 인장을 붙이기도 했다.첨부 인장은 문서를 봉인하여 인장이 깨져야만 열 수 있게 했다.[12] 중세 이후 편지 봉인에 널리 쓰였고, 현대에는 법적 문서에 사용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인장은 대부분 원형이었지만, 타원형, 삼각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디자인은 문장 같은 상징과 소유자 이름, 모토 등을 새긴 텍스트로 구성되었다. 중세 여성과 성직자는 물고기 방광 모양(뾰족한 타원형) 인장을 썼고, 중앙에 소유자나 성인의 모습을 새기기도 했다.
봉인 밀랍은 황색이나 연갈색이 기본이나, 빨간색, 녹색 등으로 만들기도 했다. 중세 왕실은 밀랍 색깔로 문서 종류를 구분하기도 했다.[16][17]
현수 인장에는 작은 '반대 인장'이 있기도 했는데, 인상 뒷면에 작은 상징을 새겼다. 양면 현수 인장은 정교한 겉면과 뒷면을 가졌고, 롤러나 프레스로 눌러 인상을 만들었다.[19][20]
인장 소유자 사망 시 새 인장을 만들었으며, 이는 12세기 서유럽 문장의 유전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23][24]
교회 인장은 아몬드 모양, 즉 만돌라(mandorla) 모양이었다. 8세기경부터 주교들이 인장을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었다.[35]
도장은 건축, 공학 설계 문서, 측량 도면에 붙어 면허 소지 전문가 신원을 증명한다.[27][28][29]
영국법에서 '''코켓(cocket)'''은 세관 인장, 혹은 상품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 증명서였다.[32][33]
새 권한자에게는 기존 도장을 파괴하고 새 도장을 만들어야 했다. 교황 사망 시 추기경 대사령관은 교황 인장인 어부의 반지를 확보, 파괴한다.

반지형 인장(Signet ring)은 평평한 면에 인장 역할 무늬가 새겨진 반지다. 인타글리오 기법으로 새겨 봉랍에 누르면 볼록하게(양각) 찍힌다.
"승인 도장"은 도장 유무와 관계없이 권위자, 기관의 공식 승인을 뜻하며, 품질 마크 명칭에도 쓰인다.
인장 재료는 나무, 수정, 금속, 돌, 동물 뿔, 상아, 합성수지 등이다. '''인재'''는 인영 대칭 조각 면에 주사, 인묵, 잉크를 묻혀 대상에 찍어 흔적을 남긴다. 이 흔적이 '''인영'''이다. 인장 찍는 건 '''압인''', '''날인''', '''압날''', 조약 서명이나 압인은 조인이다. 인장은 증명용 생활용품, 전각처럼 취미, 예술 감상용으로 나뉜다.
계약 등에서 도장(捺印)은 의사표시 표현이다. 계약서 기명(서명, 도장·날인 등)은 계약 체결 의사 표시다. 인장은 인증 수단이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4항은 “사문서는 본인, 대리인 서명, 날인 시 진정 성립 추정”이라 규정한다. 재판에서 사문서 인 유무는 계약 유무, 의무, 책임 유무 증거다.
일본은 주홍색 잉크(朱肉)가 일반적이나, 공문서 날인은 색깔 무관하여 주홍색 외, 그러데이션 잉크도 문제없다.[76]
저가 인감 구입이 쉬운 현대는 본인 확인 효력이 약하다.[77]
2017년 인면 광학 센서 스캔, 디지털 정보 대조 시스템이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일부 지점 등에서 쓰인다.[78]
인장은 동일성 표시 문서 사용, 사회적 신용 보호 위해 형법은 인장위조죄를 규정한다.
고대~현대 동서양 인장 재료(인재)는 시대, 지역, 지위, 용도 따라 다양하다. 인재는 잉크(인묵) 부착, 내구성, 외관이 다르며, 고가 인재가 꼭 우수하진 않다.
현대 일본 인재는 실인에 깨짐, 변형 쉬운 인재 불가, 취미, 오락성은 돌, 고구마(고구마 인장·고구마 판), 지우개 등 다양하다.
현대 일본 인장 형태는 춘동(寸胴), 천환(天丸), 천각(天角)이다.
5. 1. 1. 생활·실용품
인감, 수정인, 실인, 은행도장, 잉크흡수식 도장(네임스탬프), 사각도장, 원형도장, 직인, 관인 등이 있다.- 인감 (みとめいん일본어, にんいん일본어): 일반적으로 신청이나 수령 등의 증명에 사용되는 도장이다. 성(이름)만 새겨진 기성품이 많으며, 삼문판(「二束三文일본어」에서 유래. 만들기도 싸구려이기 때문에)이라고도 불린다. 인재로는 락토카제인 등의 합성수지(플라스틱)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완전한 원형과 타원형이 많으며, 과거에는 양쪽 모두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원형이 주류이다. 인영의 크기는 관례적으로 9mm에서 15mm 정도이며[1], 너무 큰 것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여겨진다[1]. 또한, 성을 새긴 잉크 흡수식 도장(네임스템프, 스탬프 도장)도 인감으로 사용된다.
- 수정인 (ていせいいん일본어): 수정한 부분에 수정자를 증명하기 위해 찍는 데 사용하는 도장이다. 복식 도장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도쿄도 회계 사무 규칙」 제16조에는 수정 부분에 인감을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크기에 대한 지정은 없다. 관례적으로 6mm 정도의 소형 도장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18mm 등 대형 도장을 사용하더라도 수정자를 증명하는 역할에 있어서 유효하지만, 회계 장부·전표류에 날인하는 용도로서는 매우 불편하다. 완전한 원형과 긴 직사각형 모양이 있다.
- 실인: 관청에 인감등록한 도장을 실인이라고 한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을 등록하는 용도에 적합한 도장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실인, 법무국(등기소)에 등록하는 회사 및 각종 법인의 실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일생에 여러 번 찍을 기회가 없는 것이며[2], 재산(부동산, 자동차, 전화 가입권 등)의 거래, 상속, 연대 보증 계약, 노동 계약, 금전의 차입 계약, 임대주택의 계약, 공영주택의 입주, 생명 보험의 가입 계약, 보험금 청구, 금전의 수령, 보상금의 수령,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르바이트 장소에 제출하는 친권자 동의서에 날인할 때 등의 중요한 용도에 있어서 인감 등록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용된다. 결손, 마멸된 도장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래 변하기 쉬운 재질(락토나 흡수식 도장, 고무 도장 등)에서는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있는 인영의 크기는 8mm 이상 25mm 이내이다. 또한, 문자의 조합이나 신구 자체 등 다양한 제약이 있어, 어떤 도장이라도 실인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은행도장: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농협, 우체국,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나, 생명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때 제출한 도장.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을 용도에 적합한 도장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실인과 달리 법적인 규정은 없고, 각 금융기관의 재량으로 인면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특수한 서체의 것이나, 일러스트가 들어간 것이라도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 잉크흡수식 도장, 네임스탬프: 다공질의 합성고무를 인면에 사용하여 내부에 잉크를 저장하는 구조를 갖춘 흡수식 도장으로 수성잉크가 필요 없는 것. 찍을 때마다 힘의 세기에 따라 인영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메이커명에서 샤치하타(샤치하타)라고 통칭된다.[3] 인감으로 통용되지만 공식적인 도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스탬프 도장 불가·샤치하타 불가라고 명기된 서류도 많다. 인감이 필요한 문서 중에서 중요도가 낮은, 회람이나 택배 수령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공식적인 도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예를 들어 우체국은행에서는 제출 도장의 재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흡수식 도장을 은행도장으로 할 수 있다(고무 도장 등, 민간 은행에서는 거절되는 것 같은 도장도 가능). 그리고, 대량으로 판매되는 흡수식 도장은 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통장을 분실했을 때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각각의 지점이나 직원의 대응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샤치하타 사장인 후나하시 마사타케는 「샤치하타 불가」라고 쓰여진 서류에 대해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사명이 지명되고 있는 것은 자랑스럽다고 답하고 있다.[3]
- 사각도장: 개인이 아니라 법인(단체)의 청구서, 영수증, 계약서 등에 회사명이나 소재지에 붙여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각형 도장. 회사의 인감에 해당하며, 「회사인」이나 「사판」이라고도 한다. 세로쓰기가 주류이지만, 문자가 많은 단체 등은 가로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원형도장: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실인(대표자 인감)으로 사용되는 원형 도장. 하지만 법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대표자 인감으로 사각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직인: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도장. 사무직의 일부는, 그 근거 법령에서 직인을 작성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인: 공적 기관의 도장. 오사카시에서는 「오사카시 인」, 「오사카 시장之印」이라는 사각도장이 사용되는 것 외에, 「오사카시 기타구장之印」등 각 구청장의 관인, 또 용도별로 「호적 전용」( 주민등록표·호적의 사본 용으로) 등의 글자를 넣은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천황의 어새도 또한 관인이다.
5. 1. 2. 취미·예술
취미나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인장은, 실용적인 도구로서의 인장과 달리, 인장을 조각하거나 감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된다.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자신의 이름 발음과 비슷한 한자의 인장을 새겨 기념품이나 선물로 하는 경우도 있다.[80]
; 낙관인 (落款印)
: 서화의 저자가 서화에 찍는 인장이다. 한 명의 저자가 여러 개 찍는 경우가 많으며, 진위 감정의 자료가 된다. 단순히 '낙관'이라고만 불리는 경우도 있다. 일부러 깨지기 쉬운 인재(돌 등)를 사용하여, 테두리의 깨짐을 멋으로 삼아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전서체가 많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레인지한 서체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인장은 음각(음문·백문)과 양각(양문·주문)으로 구분된다. 음각은 글자가 인재에 새겨져서, 날인하면 글씨가 백색으로 나타나는 인장이다. 양각은 글자 주위가 파여져서, 날인하면 글자 부분이 인주에 의해 나타나는 인장이다. 현재는 양각이 일반적이다.
역사상 한위누국왕인이 그러하듯이 과거에는 “음각”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당시 인장이 “봉니”(유럽의 봉랍과 유사)에 날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데서 유래한다. “음각” 인장을 점토에 찍으면 글자가 볼록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양각”이 일반화되는 것은 종이가 등장하고 먹지가 보급된 이후이다.
등록 가능한 인장의 종류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의 기준이 다르다. 크게 다음 두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전자(양각만 인정)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음각의 실인장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테두리가 있는 양각만 인정
- 테두리가 있는 양각과, 테두리가 있는 음각을 인정
5. 2. 인재
인장 재료로는 수지, 동물 유래 재료, 식물 유래 재료, 광물, 금속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다. 이러한 재료를 '''인재'''라고 부른다.종류 | 재료 |
---|---|
수지 | 플라스틱 (셀룰로이드, 락토카제인, 아크릴 수지), 호박, 아그니[81] |
동물 유래 재료 | 상아, 뿔 (물소, 양뿔) |
식물 유래 재료 | 나무 (황양(본황양), 꼭두서니(샴황양), 흑단), 단판적층재(채화), 채소 (고구마, 호박의 꽃받침) |
광물 | 돌, 수정, 마노 (야마나시현의 특산품) |
금속 | 금, 은, 구리, 티타늄, 텅스텐[82] |
5. 3. 형태

춘동(寸胴)은 상부에서 인면까지 중간에 오목한 부분이 없는 형태의 인장이다. 천환(天丸)은 상부가 둥글고 중간이 오목한 인장이며, 천각(天角)은 상부가 네모나고 중간이 오목한 인장이다.
5. 4. 서체
도장에 사용되는 서체는 매우 다양하며, 각 서체는 고유한 역사와 특징을 지닌다. 주요 서체는 다음과 같다.서체 | 설명 |
---|---|
전서체 |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한자 서체로, 실용 인장, 특히 개인이나 법인의 실인, 은행 인감에 자주 사용된다. 인장용으로 정방형에 맞춰 모서리를 각지게 한 인전(방전, 각전)이 가장 많이 쓰이며, 이를 변형한 첩전(구첩전) 등도 있다. |
예서체 | 고대 중국에서 유래했으며, 현대의 해서체와 비슷하여 읽기 쉽다. 주로 법인 인장에 많이 사용된다. |
해서체 | 비교적 최근에 탄생한 기본적인 한자 형태로, 읽기 쉬워 잉크 침투 인 등에 많이 사용된다. |
행서체 | 예서의 흘림체에서 기원한 필기체로, 부드러운 느낌 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인영에 많이 사용된다. |
초서체 | 예서를 빨리 쓰기 위해 만들어진 서체로, 획을 생략하거나 필순이 달라 읽기 어렵다. 현대에는 인장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고인체 | 와고인체라고도 불리는 일본 고유의 인장용 서체이다. 예서체에 둥글기를 더한 형태로, 동인의 글자를 모방했다. 주조 시 금속 분포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독특한 선의 강약과 끊김이 특징이다. 은행 인감, 인영, 각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
팔방전서체·팔방흘림 | 에도 시대에 유행한 인장용 서체로, 전서체를 크게 흘려 쓴 형태이다. 글자가 인면 가득 테두리에 닿는 것이 많으며, 가독성은 매우 낮다. |
인상체·길상체 | 전서체에서 파생된 인장용 서체로, 글자가 반드시 테두리에 닿는 것이 특징이다. 굵은 글씨로 인면 가득 글자가 배치되며, 이웃 글자끼리도 닿는다. 인상학을 기반으로 좋은 징조를 나타낸다고 광고되기도 하지만, 개운 상법 상품으로 취급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주로 개인의 실인에 많이 사용된다. |
금문 | 가장 오래된 서체 중 하나로, 가독성이 낮아 서명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이 외에도 갑골 문자, 에도 문자, 명조체, 고딕체 등 다양한 서체가 사용되지만, 일본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5. 5. 음각과 양각
인장은 음각(음문·백문)과 양각(양문·주문)으로 구분된다. 음각은 글자가 인재에 새겨져서 날인하면 글씨가 백색으로 나타나는 인장이다. 양각은 글자 주위가 파여져서 날인하면 글자 부분이 인주에 의해 나타나는 인장이다. 현재는 양각이 일반적이다.역사적으로 한위누국왕인과 같이 과거에는 음각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당시 인장이 봉니(유럽의 봉랍과 유사)에 날인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음각 인장을 점토에 찍으면 글자가 볼록하게 나타난다. 양각이 일반화된 것은 종이가 등장하고 먹지가 보급된 이후이다.
등록 가능한 인장의 종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의 기준이 다르다. 크게 다음 두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양각만 인정)를 적용하고 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음각의 실인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테두리가 있는 양각만 인정
- 테두리가 있는 양각과 테두리가 있는 음각을 인정
5. 6. 여러 가지 날인
계약인, 계인, 할인, 정정인, 서명인, 지인, 소인, 봉인, 검인 등 다양한 날인 방식이 있다.- 계약인(契約印):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동의함을 명확히 의사 표시하기 위해 서명란에 날인하는 것이다.
- 계인(契印): 두 장 이상의 계약서가 하나의 연속된 계약서임을 증명하고, 위조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페이지의 접합부나 이음매에 날인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할인(割印)'이라고도 불린다. 신분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대장과 증명서 대지에 걸쳐 날인하는 것도 계인에 해당한다.
- 할인(割印): 여러 부 작성된 계약서가 서로 관련되거나 동일한 내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날인하는 것이다. 계약인과 동일한 도장일 필요는 없다. 수표책의 본편과 귀퉁이, 영수증의 본편과 사본에 걸쳐 날인하는 것도 할인에 해당한다.
- 정정인(訂正印): 계약서 등 문서의 오기를 정정하기 위해 날인하는 것이다. 잘못된 글자에 두 줄을 긋고 가까운 여백에 올바른 내용을 적은 후 당사자의 도장을 찍어 정정한다. 페이지 여백에 당사자의 도장을 찍고 "3자 삭제 5자 추가"와 같이 표기하기도 한다. 회계 장부 등 내부 문서에서는 정정자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인 도장보다 작은 도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나 각서 등 기명날인되는 문서에서는 정정 내용에 각 당사자가 동의함을 나타내기 위해 계약인과 정정인이 동일한 것이 요구되는 것이 관례이다. 여러 당사자가 날인하는 문서에서는 모든 당사자의 날인이 필요하다.
- 서명인(捨印): 미리 정정할 부분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계약서나 위임장 등 문서의 여백에 날인해 두는 것이다.
- 지인(止印): 계약서 등에 여백이 생겼을 때, 나중에 글자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글자 바로 뒤에 날인하는 것이다. "이하 여백"이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소인(消印): 우표나 엽서, 수입인지 등이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고, 무효화하여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날인하는 것이다.
- 봉인(封印): 함부로 물건이 사용되거나 개봉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봉합 부위에 인을 찍는 것이다. 봉함인(封緘印), 엄봉인(嚴封印)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乄"(×가 아님) "緘"(간) 등의 봉자(封字)를 사용한다. 봉인 대신 봉함지(封緘紙)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 검인(検印): 현대에는 각종 검사에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인으로 사용된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출판물을 저자가 직접 검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책 뒤에 붙이는 종이 조각과 인영(「인세(印税)」 참조)을 검인이라고 불렀다. 1989년까지 존재했던 입장세(入場税)와 트럼프류세(トランプ類税)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세무서의 인도 검인이라고 칭했다.
6. 유사 개념
도장(인장)은 어떤 물건에 흔적을 남겨 개인이나 단체를 증명하는 도구이다.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개념들이 존재한다.
- '''서명''': 자신의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쓰는 것으로, 필적을 통해 본인을 확인한다.
- '''화압''': 장식적인 형태로 꾸민 서명이다.
- '''조인(爪印)''': 손톱 자국을 인장 대신 사용한다. 천황의 재가 문서나 서민 계층의 심사 문서 등에 사용되었다.[96]
- '''무인(拇印)''': 인장이 없을 때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에 붉은 먹을 묻혀 지문으로 찍는 것이다. 혈서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얻은 피로 무인을 찍은 서약서나 탄원서를 말한다.[1]
6. 1. 서명
서명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을 말하며, 필적을 통해 서명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1]많은 경우에 서명이 기명날인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형법의 “인장위조”나 소위 “유인공(사)문서위조”와 같은 죄에서도 서명이 인장과 동등하게 취급된다.[1]
상법에서는 서명이 본래의 형태이며, 그 대용으로 기명날인이 인정된다.[1]
6. 2. 화압
화압은 장식화된 서명의 일종이다.6. 3. 조인
조인(爪印)은 손톱의 형태를 인장 대신 사용하는 것이다. 기원전 8세기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는 자서(自署) 대신 손톱 자국을 사용한 예가 보이며, 세계적으로도 널리 관습으로 여겨진다.[96] 엄지손가락 지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에도 8세기 이후 전래되어, 천황의 재가 문서나 서민 계층의 심사 문서 등에 사용되었다.[96]6. 4. 무인
인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인장 대신 엄지손가락 인장(拇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엄지손가락 인장은 엄지손가락 또는 검지손가락 끝에 붉은 먹을 묻혀 찍는 인장으로, 지문에 의해 찍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 다른 이름은 손가락 인장(指印)이다.[1]하지만 서명이 기명날인과 동등한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진술조서, 피해신고 등 특수한 문서 이외의 공문서에는 엄지손가락 인장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1]
또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얻은 피로 엄지손가락 인장을 찍은 서약서나 탄원서 등을 혈서라고 한다.[1]
7. 관련 용품
도장 관련 용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수성잉크
- 인장 홀더(인감 홀더) - 인장을 미리 장착해 간편하게 날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 인장 케이스(인감 케이스) - 인장을 넣어두는 케이스이다.
- 인판 브러시 - 인장 끝의 먼지를 제거하는 브러시이다.
- 인구(전술)
- 인촉(전술), 인감 매트, 날인용 매트
- 날인기 - 다수의 상장이나 증서류를 발행하는 경우 등, 정해진 위치에 확실하게 날인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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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per evident labels market growth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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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担当相「デジタル印で産業保護」 初入閣竹本氏「はんこ議連」会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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毎日新聞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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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ro Report ネーム印のシヤチハタが、ハンコ不要の電子印鑑を開発する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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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経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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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上司へのハンコ、斜めに押す? 謎の慣習に「社畜!ゴマすり」批判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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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書偽造行使詐欺未遂有償證券偽造行使詐欺ノ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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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鑑のアタリとはなん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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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法務リーガルメディア|署名捺印・記名押印の留意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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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chihata Cloud|今更聞けない印鑑の基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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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証書ノ姓名ハ自書シ実印ヲ押サシ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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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と電子署名に関する法的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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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月刊 現代印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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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はんこ文化」見直し本腰 仕事を電子化、テレワーク推進―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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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押印廃止「正しい情報を」 はんこ産地の山梨知事が官房長官らに要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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押印担当が続ける週1出社 コロナでも「ハンコの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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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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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西宏明・経団連会長「印鑑はナンセンス」 代替に電子署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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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自】河野行革相がハンコ使用廃止を要求 「できない場合は今月中に理由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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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にもツイートしたけれど、行政の手続きにハンコはやめようと言ってるのであって、ハンコ文化は好き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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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逆風はんこ業界「残っているのは日本だけ」 印章文化存続へ、趣味用に活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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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庫県、年度内に押印廃止 オンライン手続き推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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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衝撃事件の核心】生活保護費2億円着服に使われた「印鑑550本」の異様…公費不正の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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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徒に給食費返したい 女性教諭が無断で書類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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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庫県電子申請共同運営システム」の運営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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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イナンバーカードをお持ちの方の転出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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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票・車検…行政手続き、認め印全廃へ 登記は実印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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シヤチハタが「釣り具」に「ペット用品」? “脱ハンコ”商品ぞくぞく、背景に危機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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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コ文化を終わりにしたい! オンライン契約の基礎知識 | Ad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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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学式印鑑スキャナー「FMN‐10」を開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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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類でよく見る「シヤチハタ不可」、シヤチハタ社長に「実際どう思ってますか?」と聞いたら意外すぎる答えが返って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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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舗が作る「DUAL HANKO」外国人にブーム来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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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んかんプチ辞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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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イヤの次に硬い「タングステン印鑑」パナソニックが12月発売 蛍光灯製造技術を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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戸田市出納員その他の会計職員の使用する領収印に関する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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