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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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3자는 원고와 피고의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른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로 나뉘며, 소송의 형태는 원고, 피고, 참가인 간의 삼면적 소송 관계를 하나의 판결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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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 | |
---|---|
소송법 | |
종류 | 병합소송 |
요건 | 소송요건 |
성립요건 | 청구의 주관적 병합 소송물의 관련성 |
효과 | 변론의 분리·병합 증거공통의 원칙 판결의 효력 |
관련 문서 |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
2. 조문
독립당사자참가와 관련된 주요 민사소송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80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독립당사자참가가 이루어진 소송에서 기존 원고나 피고가 일정한 조건 하에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단, 탈퇴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받는다.
2. 1.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참가 요건 (제79조 제1항):'''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는 계속 중인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 '''권리주장참가''': 소송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 '''사해방지참가''': 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참가하는 제3자는 원래 소송의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참가할 수 있다.
'''절차 및 효과 (제79조 제2항):'''
독립당사자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67조)과 소송고지의 효과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72조)이 준용된다. 이에 따라 참가인과 원래 당사자들 사이에는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게 된다.
2. 2. 제80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민사소송법 제80조는 독립당사자참가가 이루어진 소송에서 기존 당사자의 탈퇴에 관한 규정이다. 제79조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했더라도, 추후 내려지는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즉, 소송에서 형식적으로 탈퇴했다고 해서 판결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3. 요건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른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한다.
# 소송에 참가할 이유(참가이유)가 있어야 한다.
# 참가인은 원래 소송의 원고나 피고, 또는 양쪽 모두를 상대로 자신의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참가취지).
# 소의 병합 요건과 일반적인 소송 요건을 갖춘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4. 판례
(내용 없음)
4. 1. 권리주장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권리주장참가는, 제3자가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5]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참가 요건
- 청구의 내용: 참가인은 원래 소송의 원고와 피고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을 상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해야 한다. 즉, 원고의 주장과 참가인의 주장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야 한다.[2][5]
- 청구의 성립 가능성 및 소의 이익: 참가인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법률상 성립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의 이익도 갖추어야 한다.[2][5]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승소할 수 있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13]
소송의 특징 및 진행
- 삼면소송 관계: 권리주장참가가 이루어지면, 동일한 권리관계에 대해 원고, 피고, 참가인 세 당사자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순 없이 한꺼번에 해결하게 된다. 이를 삼면소송 관계라고 한다.[3][10]
- 합일확정의 필요: 이 소송 형태에서는 판결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에게 판결 내용이 통일되어야 하는 합일확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 행위라도 나머지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그 두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3]
- 판결 방식: 법원은 본안 판결을 할 때 원고, 피고, 참가인 세 당사자 모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한다.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당사자를 위해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4][10]
- 상소의 효과: 소송 당사자 중 일부만 상소하더라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대해 상소심으로 이심(移審)되는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참가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사건 전체가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4][10] 다만, 상소심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 신청이 적법하고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4]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판결에 대해 참가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적법하다.[4]
본소 취하의 효과
- 원래의 소송(본소)이 피고 및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삼면소송 관계는 소멸한다.[6][11]
- 이후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소송은 독립된 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대로 유지된다. 이때는 더 이상 본소와의 관계에서 필요했던 당사자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6][11]
참가의 제한
4. 2. 사해방지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해당 소송을 통해 참가인을 해할 의사(사해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로 인해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허용된다.[2][7][12] 즉, 원고와 피고의 소송이 제3자의 권리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될 때, 그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사해방지참가가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의 사해의사: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해 제3자(참가인)를 해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7][12]
2. 권리 침해의 우려: 소송의 결과로 인해 제3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어야 한다.[7][12]
판례는 이러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어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즉시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별도의 승낙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한다.[8]
본안소송의 기판력은 승낙 소송에 직접 미치지 않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승낙 소송에서 근저당권의 불법 말소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의 사실 인정 관계가 승낙 소송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 실현이나 법률상 지위에 사실상 영향을 미쳐 침해될 염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부존재확인청구와 같은 사해방지참가를 통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8]
사해방지참가는 제3자가 사해소송의 결과로 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인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더라도, 사해의사와 권리 침해의 우려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참가가 가능하다.[12]
4. 3. 소송 형태 및 절차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 전부나 일부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권리주장참가), 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사해방지참가) 제3자가 해당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제도이다.[5] 이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대한 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기 위함이다.[3][10] 참가 자체가 새로운 소송 제기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9]=== 참가 요건 ===
독립당사자참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권리주장참가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권리주장참가는 참가인이 소송의 양 당사자 또는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어야 하며, 주장 자체만으로 성립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5] 만약 참가인의 주장이 피고에게는 승소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에게는 승소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13]
==== 사해방지참가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해 참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사(사해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 결과 참가인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2][7][8][12]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더라도, 사해소송의 결과로 참가인의 권리 침해 염려가 있다면 사해방지참가가 가능하다.[12] 예를 들어, 근저당권 말소 회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승낙권 등)에 사실상 영향을 미쳐 침해 우려가 있다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사해방지참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8]
=== 소송의 진행 및 심리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세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송 진행에서 특수성이 나타난다.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 행위(예: 소취하 동의)가 나머지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 두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3] 이는 판결의 합일 확정을 위한 것이다.
만약 원고가 피고와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본소(원래의 소송)를 적법하게 취하하면, 세 당사자 간의 소송 관계(삼면소송 관계)는 소멸한다. 이후 참가인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만 남게 되며, 이 소송이 독립된 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법하게 계속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본소가 소멸했으므로, 더 이상 당초의 당사자참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6][11]
=== 판결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 판결은 반드시 원고, 피고, 참가인 세 당사자 모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로 내려져야 한다.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누락된 당사자를 위해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4][10]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은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를 준용하므로, 판결에 대해 일부 당사자만 상소(항소 또는 상고)하더라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移審)된다.[4] 예를 들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후 참가인만 항소하거나,[4] 1심에서 원고 및 참가인 패소, 피고 승소 판결 후 원고만 항소한 경우에도,[10] 사건 전체(참가인의 청구 포함)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다만, 상소심에서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참가인만 상소한 경우, 상소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승소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참가인의 참가 신청이 적법하고 합일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4] 따라서 1심에서 원고 승소 및 참가 신청 각하 판결 후 참가인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이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본소 부분까지 취소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적법하다.[4]
4. 4. 상고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9]4. 5. 기타 판례
-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 권리임을 주장하거나(권리주장참가), 소송 결과로 권리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사해방지참가)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 세 당사자 사이의 대립하는 권리·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소송 형태이다.[5][3]
- 권리주장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 참가인은 소송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해야 하며, 이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고 주장 자체로 성립 가능해야 한다.[2][5]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피고에게는 승소할 수 있어도 원고에게 승소할 수 없다면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13]
- 사해방지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해 참가인(제3자)을 해할 의사(사해의사)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 결과 참가인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된다.[2][7][12]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양립 가능하더라도 사해방지참가는 가능하다.[12] 예를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 말소를 이유로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본안소송의 기판력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 소송에 직접 미치지는 않지만, 사실상 영향을 미쳐 권리 침해의 염려가 있으므로 사해방지참가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8]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대한 세 당사자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 절차로 모순 없이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한 명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효력이 없다.[3]
- 본안판결 시에는 반드시 세 당사자(원고, 피고, 참가인)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 내려야 하며, 일부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4][10]
-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합일확정의 요청상 판결 전체의 확정을 차단하고 사건 전부에 이심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에 참가인만 상소해도 사건 전부에 이심 효력이 생긴다.[4] 또한, 제1심에서 원고 및 참가인이 패소하고 피고가 승소한 판결에 원고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은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10] 다만, 참가인만 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려면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4] 제1심판결에 대해 참가인만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적법하다.[4]
-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적으로 소송 제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9]
-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삼면소송 관계는 소멸한다.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독립된 소(일반 공동소송)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종래의 삼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6][11]
참조
[1]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2]
판례
2009다42130
2009-10-15
[3]
판례
2007다9030
2009-01-30
[4]
판례
2007다37776
2007-12-14
[5]
판례
2005다43081, 43098
2007-08-23
[6]
판례
2006다62188
2007-02-08
[7]
판례
2002다694, 700
2003-06-13
[8]
판례
2000다12785
2001-08-24
[9]
판례
93다43682
1994-02-22
[10]
판례
90다19329, 19336
1991-03-22
[11]
판례
90다4723
1991-01-25
[12]
판례
89다카20719
1990-07-13
[13]
판례
80다362, 363
198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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