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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의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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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자의 옥은 중국 왕조에서 황제를 비판하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처벌한 사건을 의미한다.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를 이용해 숨겨진 의미를 담은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위정자들은 불온 사상을 가진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그들이 작성한 문서를 검열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문자의 옥은 극심했으며, 특히 청나라는 반청적인 성향의 강남 향신층에 과민하게 반응하여 사소한 이유로도 탄압을 가했다. 이러한 문자의 옥은 학자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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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의 옥
개요
중국어文字獄 (wénzìyù, 원쯔위)
다른 이름언론 범죄
문자적 의미글 때문에 투옥됨

2. 역사

중국 역대 왕조에서는 문서를 작성할 때 한자를 사용했고, 표의문자인 한자로 구성된 한문에서는 동음이의어 등을 써서 은밀한 뜻을 드러내는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예로부터 이러한 한자의 특성을 살려 실제 예언이나 체제 비판에 널리 사용되었다. 때문에 위정자에게 있어 불온분자를 적발하는 것은 우선 그가 쓴 문서를 거두어 글 속에 숨겨진 뜻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필자가 의도하지 않은 뜻으로 억지로 짜 맞춘 엉터리 증거들이었고,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은 말이 문자의 옥이다.

2. 1. 중국

중국에서는 역대 왕조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한자를 사용했고, 표의문자인 한자로 구성된 한문에서는 동음이의어 등을 이용해 은밀한 뜻을 드러내는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한자의 특성은 실제 예언이나 체제 비판에 널리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불온분자를 적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가 쓴 문서를 거두어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찾는 것을 가장 먼저 수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필자가 의도하지 않은 뜻으로 억지로 짜 맞춘 엉터리 증거들이었고,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은 말이 문자의 옥이다.

문자의 옥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명나라(1368년)부터였다.[47] 홍무제1368년 명나라 건국 후 개국공신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명태조 주원장은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배움이 짧고 탁발승을 하다가 홍건적에 들어가 비적질을 했던 과거를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다.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주원장은 문인들을 싫어했고, 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글을 통해 황제를 비방하고 있다며 트집을 잡아 처벌했다.[48]

예를 들어 「하늘에 길이 있다」(天道)라는 말에서 「도」(道)를 「도」(盜)와 같은 발음으로 읽어 황제를 「천하에 도둑놈」이라고 비방했다고 몰아 죽였다. 「빛나는 하늘 아래 하늘이 성인을 내시어 세상을 위해 도리를 만드셨도다」(光天之下, 天生聖人, 爲世作則)라는 구절을 지어 황제를 칭송한 문인은 「빛」(光)이란 민머리가 빛나는 「승려」를 말하며 황제가 승려 생활을 했던 것을 조롱하는 것으로 몰아 죽였다. 「칙」(則)도 「적」(賊)과 같은 발음이라고 해서 황제를 「도적」으로 비방한 것으로 몰았다.[49] 중국에서 춘절에 집집마다 뒤집힌 복(福)자를 문배로 써 붙이게 된 것도 홍무제 때의 문자의 옥 사례로 꼽힌다.

이민족으로서 한족의 중국을 차지한 청나라는 특히 반청적 경향이 강했던 강남 향신층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청 왕조는 사소한 이유로 필화 사건을 일으켜 억압하였다. 그 시발점은 강희제 2년(1663년)의 장정룡 사건이었다. 옹정제 6년(1728년) 강소 성 향시에서 감독관이었던 한족 관료 사사정이 《시경》의 "백성이 머물러 사는 곳"(維民所止)이라는 구절을 시험 문제로 냈는데, 이것이 당시 연호인 "옹정" 두 글자에서 윗부분을 떼어내 "민소"(民所)라는 글자로 나누었다는 이유로 옹정제를 저주하는 것이라 여겨져 관계자들이 처벌받았다.

이밖에 옹정제 시대에는 청조를 오랑캐라고 비판한 여유량 · 증정 사건이 있었고, 옹정제는 《대의각미록》을 저술하여 청조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건륭제 시대에는 탄압이 더욱 가혹해져 《사고전서》 수집도 내용 검열이 목적 중 하나였다고 한다. 기휘(꺼리는 것에 저촉되는 것)에 저촉되어 금서로 지정되어 전부 훼손된 책도 수천 부에 달했고, 일부분만 뽑혀 태워진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춘추 시대 제나라에서 기원전 548년에 최초로 기록된 문학적 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좌전''에 따르면, 권력자 최저는 군주 제 장공을 살해한 후, 이 사건을 역사에 기록하려 한 세 명의 궁정 사관(태사, 太史)을 처형했다. 진나라분서갱유 역시 일부 중국 학자들에 의해 문학적 탄압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3][4][5] 송나라 이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문학적 탄압이 명나라청나라 시대만큼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다.[3][4]

삼국 시대 계강의 죽음은 그의 글과 관련이 있었다. 사마소가 계강에게 관직을 제안하자, 계강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내용의 편지("여산거원절교서")를 썼다. 그러나 이 편지는 나중에 사마소의 제안을 계강에게 전달했던 관리 종회가 계강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7]

1799년 가경제는 문자의 옥 사건을 반역 및 반란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발표하고 이전 사건들을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시대에 걸쳐 150년 동안 지속된 광범위한 문자의 옥 시대는 막을 내렸다.[41][42]

2. 1. 1. 초기 역사 (기원전 960년 이전)

춘추 시대 제나라에서 기원전 548년에 최초로 기록된 문학적 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좌전''에 따르면, 권력자 최저는 군주 제 장공을 살해한 후, 이 사건을 역사에 기록하려 한 세 명의 궁정 사관(태사, 太史)을 처형했다.[3][4][5] 일부 중국 학자들은 진나라분서갱유 또한 문학적 탄압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3][4][5] 송나라 이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문학적 탄압이 명나라청나라 시대만큼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다.[3][4]

2. 1. 2. 한나라 (기원전 206년 ~ 기원후 220년)

한나라 시대의 주요 사건 중 하나는 양운(楊惲)의 사건이었다. 한 선제는 처음에는 그를 모함 혐의로 관직에서 해임했다. 기원전 54년, 그는 친구 순(孫)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데, 이 편지가 황제에 대한 불경함과 무례함으로 여겨져 요참형에 처해졌다. 조정에 남아 있던 그의 친구들 또한 관직에서 해임되었다.[3][4]

208년, 후한 말 건안 칠자의 핵심 인물이었던 공융은 군벌 조조에게 살해당했다. 공융이 조조의 통치와 관행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조가 술을 금지한 것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도 함께 살해되었다.[3][4]

2. 1. 3. 남북조 시대 (420년 ~ 589년)

북위 시대 재상 최호는 지배 가문인 선비족의 역사를 기록한 《국서(国书)》를 돌에 새겨 수도 평성 교외의 주요 도로변에 설치했다. 최호는 이 책의 편집을 주도했다. 선비족 관료들은 조상의 역사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불쾌하고 부적절하다고 여겼다. 이로 인해 최호는 국가를 모독한 혐의로 450년에 사형에 처해졌다. 최호와 함께 그의 일족, 처가, 편집 작업에 참여한 128명의 관리들도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4][7]

2. 1. 4. 수나라 (581년 ~ 618년)

609년, 설원초의 할아버지인 설도형은 수 양제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설도형이 은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양제의 시도에 대응하여, 설도형은 이전 황제인 수 문제를 칭찬하는 글을 썼다. 양제는 이 글을 조롱으로 여기고 불쾌하게 생각했다.[3][4][7] 설도형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양제의 경쟁자를 지지하다 사형당한 고경(高熲)을 회상하며 한 말 때문이었다. 그러나 설도형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나라 시대에 유명한 시 "석석염"(昔昔鹽)의 저자로서 그의 시에 대한 양제의 질투였다는 증거도 있다.[3][4][7] 이 경우, 설도형의 죽음은 시(詩)에 대한 문학적 박해(시화, ''shihuo'')로도 여겨질 수 있다.

2. 1. 5. 당나라 (618년 ~ 907년)

당나라 시대에 형범(刑犯) 지저우(吉州)의 류사오뤼에(刘绍略)는 왕씨 성을 가진 여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몰래 삼황경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세민은 이를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삼황경은 그 안의 비문을 외우는 자는 중국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기에, 이세민은 류사오뤼에와 왕씨를 구금하여 심문했다.[8] 당나라 말기에 또 다른 사건으로, 누군가가 전류에게 반역을 담은 시를 바쳤고, 전류는 그 사람을 처형했다.[9]

2. 1. 6. 송나라 (960년 ~ 1279년)

송나라는 문학적 탄압이 발생 건수와 사용 면에서 모두 증가한 시기였다. 송나라 시대에 문학적 탄압 사건의 수는 100건을 넘었다.[10] 문학적 탄압의 개념은 이 시기에 형식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전 왕조의 고립된 사건들과 달리, 송나라의 문학적 탄압은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반대 정당들이 의도적으로 상대를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사용했다.[3][4][7][17] 그러나 송나라의 초대 황제인 태조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논평하거나 언급하는 글을 쓴 학자나 지식인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송나라의 문학적 탄압에 연루된 지식인들은 사형 대신 유배되는 경우가 많았다.[4]

1079년, 송나라의 시인 소식은 법정에 대한 비방 혐의로 시를 쓰고 유포했다는 혐의로 송 신종 황제에 의해 수개월 동안 투옥된 후 유배되었다.[11] 이 사건은 당시의 정치적 맥락과도 관련이 있었다. 당시 국가는 재상 왕안석이 주도한 사회 경제 개혁인 신법을 겪고 있었다. 당시 보수주의자였던 소식은 이 개혁의 특정 관행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행동은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에는 관리를 감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는 책임을 맡은 어사대의 여러 사람이 포함되었다.[4][7][11][12] 어사 중 한 명인 이정은 황제에게 글을 올려 소식을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면서 사건을 시작했다. 그의 노력으로 어사대는 소식의 시 10편 이상에서 60개 이상의 증거를 지적하고, 소식과 서신을 통해 교류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밝혀냈다.[7]

조서 황제(1091년) 치세 동안, 유지(刘挚)는 그의 편지 내용으로 탄핵을 받아 좌천되었다.[13][14][15]

조길 황제(1111년) 재위 기간 동안, 황정견은 모함으로 좌천되었다.[16]

2. 1. 7. 명나라 (1368년 ~ 1644년)

1368년 명나라가 수립된 뒤, 주원장은 개국공신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명태조 주원장은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배움이 짧고 탁발승을 하다가 홍건적에 들어가 비적질을 했던 과거를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주원장은 문인들을 싫어했다. 때문에 많은 문인, 학자들이 글을 통해 황제를 비방하고 있다며 트집을 잡아 처벌을 명했다.[48]

「하늘에 길이 있다」(天道)라는 말에서 「도」(道)를 「도」(盜)와 같은 발음으로 읽어 황제를 「천하에 도둑놈」이라고 비방한 것이라고 몰아세워 죽여버렸다. 「빛나는 하늘 아래 하늘이 성인을 내시어 세상을 위해 도리를 만드셨도다」(光天之下, 天生聖人, 爲世作則)라는 구절을 지어 황제를 칭송한 문인은 「빛」(光)이란 민머리가 빛나는 「승려」를 말하며 황제 자신이 한때 승려 생활을 했던 것을 조롱하는 것으로 몰아 죽였다. 「칙」(則)도 「적」(賊)과 같은 발음이라고 해서 황제를 「도적」으로 비방한 것으로 몰았다.[49] 중국에서 춘절에 집집마다 뒤집힌 복자를 문배로 써 붙이게 된 것도 홍무제 때의 문자의 옥 사례로 꼽힌다.

1404년 영락제 치세 동안, 주계우(朱季友)는 주체에게 책을 바쳤다. 주체는 그 내용을 이용하여 주자학과 정주학의 학문을 비방하고 그들의 서적을 불태우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했다.[20]

1442년 주기진 치세 동안, 그는 구우가 저술한 소설집 《전등신화》를 포함한 책들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21]

1456년 명 대종은 시험을 주관한 유엄과 황간이 (이름)를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자, 그들에게 금의위의 처벌을 명령했다.[22]

1514년 한방기(韓邦奇)는 몇몇 환관을 풍자하는 "부춘요"(《富春謠》)라는 발라드를 썼다. 한방기는 모함 혐의로 기소되었고, 명 무종은 매우 화가 나서 한방기를 투옥하고 파면했다.[23]

1525년 오정(吳廷)은 백거이[24]와 장용[25]의 시를 인용했다. 명 세종은 오정의 발언을 불쾌하게 여겨 오정에게 은퇴를 명했다.[26]

1537년 응천부(應天府) 향시(鄕試)에서 한 시험관이 국가 제사와 전쟁을 주제로 글을 썼다. 명 세종은 시험관의 답변에 비꼬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여 금의위에게 시험관 강여벽과 구양구를 체포하여 남경 법부로 이송하여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강여벽과 구양구는 이후 좌천되었다.[27][28]

1543년 예징(葉經)은 산둥성에서 향시를 주관했다. 일부 시험관들이 논어의 구절을 인용했다. 가정제는 두 명의 시험관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처형했다.[29][30]

1550년 허난성의 지사였던 후이종(胡纘宗)은 시를 지었다.[31] 명 세종은 그 시를 읽고 후이종이 명나라를 저주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후이종을 파면하고 곤장 40대를 치도록 했다.

1556년 이묵은 엄숭과 조문화가 관리를 선발하는 것에 반대했다. 엄숭과 조문화는 이묵의 글을 이용하여 그를 공격하여, 이묵이 조정을 비방했다고 비난했다. 명 세종은 이묵을 면직하고 체포하여 투옥했다. 이묵은 옥사했다.

1579년 가오 치위(高啟愚)는 난징 시험을 주관했다. 1584년 만력제 치세 동안, 가오 치위의 시험 문제는 비난을 받았고, 가오는 관직에서 해임되었다.[32]

명 신종 치세 동안, 이지는 유교를 비판하는 《분서(焚書)》라는 책을 출판했다. 1602년 이지는 이 주제에 관해 장덕윤에게 강연을 했다. 명 신종은 이지의 강연을 보고, '혼란을 조장하고 백성을 미혹시킨 죄'로 이지를 체포하여 투옥했다.[33] 이지의 저작들은 일반 명령에 따라 불태워졌고, 이지는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도록 강요받았다.

1625년 양저우(揚州)의 지방 관리였던 류둬(劉鐸)는 웨이충셴에게 불만을 품었다. 류둬는 이에 관한 시를 지어 사찰의 승려에게 건넸다. 그러자 웨이충셴은 류둬를 탄핵하고 심문하여, 길거리에서 처형했다.[34]

2. 1. 8. 청나라 (1644년 ~ 1912년)

청 왕조는 이민족으로서 한족의 중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특히 반청 경향이 강했던 강남 향신층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청 왕조는 사소한 이유로도 필화 사건을 일으켜 억압했는데, 그 시작은 1663년(강희 2년)의 장정룡 사건이었다.[35][36] 옹정제 때인 1728년(옹정 6년) 강소 성 향시에서 감독관이었던 한족 관료 사사정이 《시경》의 "백성이 머물러 사는 곳"(維民所止)이라는 구절을 시험 문제로 냈는데, 이것이 당시 연호인 "옹정" 두 글자에서 윗부분을 떼어내고 "민소"(民所)라는 글자로 나누었다는 이유로 옹정제를 저주하는 것이라 여겨져 관계자들이 처벌받았다.[18] 이를 '''「유민소지」''' 사건이라고 부른다.

옹정제 시대에는 청조를 오랑캐라고 비판한 여유량 · 증정 사건이 있었고, 옹정제는 《대의각미록》을 저술하여 청조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건륭제 시대에는 탄압이 더욱 심해져 《사고전서》 수집도 내용 검열이 목적 중 하나였다고 한다. 기휘(꺼리는 것에 저촉되는 것)에 저촉되어 금서로 지정되어 전부 훼손된 책도 수천 부에 달했고, 일부분만 뽑혀 태워진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38] 1780년부터는 저속하거나 반만주족 내용을 담은 연극도 파괴될 수 있었으며, 청나라를 비판한 작가는 내용에 관계없이 자신의 작품 전체가 삭제될 수 있었다.[39]

1799년 가경제는 문자의 옥 사건을 반역 및 반란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발표하고 이전 사건들을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시대에 걸쳐 150년 동안 지속된 광범위한 문자의 옥 시대는 막을 내렸다.[41][42]

2. 2. 대한민국 (조선)

주원장이 황위에 오른 후, 이성계는 고려를 다스리던 왕씨 일족을 몰살시키고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주원장은 이성계가 보낸 서신을 불쾌하게 여겨 사신을 처벌했고, 한동안 모든 한국인의 중국 본토 여행을 금지했다.[19]

2. 2. 1. 이성계와 명나라

이성계는 고려를 다스리던 왕씨 일족을 몰살시켰다. 이후 이성계는 주원장과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또한 주원장에게 서신을 보냈지만, 주원장은 이를 불쾌하게 여겨 사신을 처벌했다. 주원장은 또한 한동안 모든 한국인의 중국 본토 여행을 금지했다.[19]

3. 주요 사건 (명나라)

1368년 명나라가 건국되자 홍무제는 건국 공신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47] 명태조 주원장은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배움이 짧고, 탁발승 생활과 홍건적 활동 등 비천했던 과거에 대한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열등감 때문에 주원장은 문인들을 싫어했고, 글을 통해 황제를 비방한다는 트집을 잡아 많은 문인과 학자들을 처벌했다.[48]


  • "하늘에 길이 있다" (天道): '도'(道) 자가 '도둑'(盜)과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황제를 "도둑"이라고 비방한다고 몰아 처형했다.
  • "빛나는 하늘 아래 하늘이 성인을 내시어 세상을 위해 도리를 만드셨도다" (光天之下, 天生聖人, 爲世作則): '빛'(光) 자가 민머리 승려를 뜻하며, 황제가 과거 승려 생활을 했던 것을 조롱한다고 몰았다. 또한 '칙'(則) 자는 '적'(賊)과 발음이 같아 황제를 '도적'으로 비방한다고 해석하여 처형했다.[49]


중국에서 춘절에 집집마다 복(福) 자를 거꾸로 붙이는 '''도복''' 풍습도 홍무제 때의 문자의 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주요 사건 (청나라)

다음은 청나라 시대에 발생했던 주요 문자옥 사건들이다.


  • 1661년 ~ 1663년: 명사옥은 청나라 최초의 유명한 문자옥 사건이었다. 청나라는 명나라의 비공식 역사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이 역사의 저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총 70명)이 처형되었다.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청 황제의 조상을 무례한 이름으로 지칭했다.
  • 청 황제의 조상을 "賊(적)" [도적]으로, 청나라 군대를 "夷(이)" [경멸적인 단어, 대략 "외국 오랑캐"]로 지칭했다.
  • '''「유민소지」''' 사건: 과거 시험 문제에 『시경』의 "유민소지(維民所止)"라는 구절이 출제되었다. 이는 "옹정(雍正)"이라는 두 글자의 머리인 "亠"와 "一"을 제거하고 "민소(民所)"라는 글자로 분리한 것으로, 옹정제를 저주한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이 처벌받았다.
  • 1730년: 서준 (청나라)은 "淸风不识字,何故乱翻书" [맑은 [청] 바람은 글자를 모른다, 그런데 왜 책장을 넘기는가?]라는 시를 썼다. 이는 청나라의 만주족 통치자들이 문맹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처형되었다.[46]
  • 1753년: 강남을 자주 순행하던 건륭제의 행차는 부분적으로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자금으로 충당되었다. 육로선이라는 지방 관리는 고위 대신인 손가근의 이름을 사용하여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지역 주민을 위해 행차를 중단해 줄 것을 간청했다. 이 글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육로선은 반역죄로 능지형에 처해졌고, 두 아들은 참수되었으며, 1,000명 이상의 친척과 지인들은 반역 사건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연좌제"에 따라 처형, 유배 또는 투옥되었다.[43]
  • 1755년: 호중조(胡中藻)라는 지방 교육 위원이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왕조의 이름("맑다" 또는 "투명하다"는 뜻도 있음)인 '청(淸)' 자 앞에 '탁(浊)'(탁) 자를 붙였는데, 이는 "흐린" 또는 "진흙 투성이"를 의미한다. 건륭제는 이 시와 여러 다른 표현들을 한족 관리인 장정옥과 호중조의 스승이었던 만주족 관리 액이태 사이에 당시 벌어지던 파벌 싸움에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았다. 호중조는 결국 참수되었다.[44]
  • 1778년: 서술규(徐述夔)라는 강소성 출신 시인의 아들이 죽은 아버지를 기리는 시를 썼다. 건륭제는 이 시가 만주족을 비하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서술규의 관을 파내고 시체를 훼손하며, 16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들을 참수하라고 명령했다. 15세 미만의 손자들은 사면되어 관리들의 노예가 되었다.[45]
  • 채현(蔡顯)은 붉은 작약을 보라색 작약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붉은 색 외에는 진실이 없으며, 이국의 꽃이 꽃의 왕이 되었다"라는 시를 썼으며, '붉은 작약은 작약의 왕'이고 '다른 색깔의 작약은 이국적'이라고 말했다. 명나라 황제의 성은 '주(朱)'인데, 이는 중국어로 '붉은색'을 의미하기도 한다. 건륭제는 채현이 풍자를 통해 만주족을 공격하려 했다고 비난하며 채현의 처형을 명령했다.

5. 영향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문서를 작성할 때 한자를 사용하였고, 표의 문자인 한자로 구성된 한문에서 동음이의어 등을 써서 은밀한 뜻을 드러내는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예로부터 이러한 한자의 특성을 살려, 실제 예언이나 체제 비판에 널리 사용되었다. 때문에 위정자에게 있어 불온분자를 적발하는 것에는 우선적으로 그가 쓴 문서를 거두어 들여서 그가 자신의 글 속에 무슨 뜻을 숨겨두었는지 찾는 것이 가장 먼저 수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필자가 의도하지 않은 뜻으로 임의로 짜맞춘 엉터리 증거들이었고,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은 말이 문자의 옥이다.[47]

문자의 옥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현저했던 사례는 왕조에 들어서부터였다.[47] 1368년 명 왕조가 수립된 뒤, 홍무제(홍무제)는 개국공신을 숙청하기 시작하였다. 명태조 주원장은 자신이 비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배움이 짧고 탁발승을 하다가 홍건적에 들어가 비적질을 했던 과거를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주원장은 문인들을 싫어했다. 때문에 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글을 통해 「황제를 비방하고 있다」며 트집을 잡아 처벌을 명했다.[48]

「하늘에 길이 있다」(天道)라는 말에서 「도」(道)를 「도」(盜)와 같은 발음으로 읽어 황제를 「천하에 도둑놈」이라고 비방한 것이라고 몰아세워 죽여버렸다. 「빛나는 하늘 아래 하늘이 성인을 내시어 세상을 위해 도리를 만드셨도다」(光天之下, 天生聖人, 爲世作則)라는 구절을 지어 황제를 칭송한 문인은 「빛」(光)이란 민머리가 빛나는 「승려」를 말하며 황제 자신이 한때 승려 생활을 했던 것을 조롱하는 것으로 몰아 죽였다. 「칙」(則)도 「적」(賊)과 같은 발음이라고 해서 황제를 「도적」으로 비방한 것으로 몰았다.[49] 중국에서 춘절(春節)에 집집마다 뒤집힌 복(福)자를 문배로 써 붙이게 된 것도 홍무제 때 문자의 옥의 사례로 꼽힌다.

이민족으로써 한족의 중국을 차지한 왕조는 특히 반청적 경향이 흐르고 있던 강남 향신층의 비판적 동향에 과민하였다. 청 왕조는 사소한 이유로 필화 사건을 일으켜 억압하였다. 그 시발은 강희 2년(1663년)의 장정롱 사건이었다. 옹정제 때인 옹정 6년(1728년) 강소 성에서 열린 향시에 감독관을 맡았던 한족 관료 사사정(査嗣庭)이 《시경》(詩経)의 「백성이 머물러 사는 곳」(維民所止)이라는 구절을 과거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당시의 연호인 「옹정」 두 글자에서 「亠」과 「一」을 떼어내고서 「민소」(民所)라는 글자로 갈라놓았다는 것으로 곧 옹정제를 저주하는 글이라 하여, 관계자가 처벌된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 옹정제 시대에는 청조를 이적이라 비판한 여유량 · 증정의 사건이 있고, 옹정제는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을 저작하여 청조 지배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건륭제 시대에 들어서면 탄압은 더욱더 가혹해져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수집도, 그 목적의 일단은 내용의 검열에 있었다고 하며, 기휘(忌諱)에 저촉되어 금서로 전부 훼손된 것도 수천 부에 달하고, 일부분을 뽑아내어 태워진 것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6. 평가

중국 역대 왕조에서는 문서를 작성할 때 한자를 사용하였고, 표의문자인 한자로 구성된 한문에서 동음이의자 등을 써서 은밀한 뜻을 드러내는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예로부터 이러한 한자의 특성을 살려 실제 예언이나 체제 비판에 널리 사용되었다. 때문에 위정자에게 있어 불온분자를 적발하는 것에는 우선적으로 그가 쓴 문서를 거두어 들여서 그가 자신의 글 속에 무슨 뜻을 숨겨두었는지 찾는 것이 가장 먼저 수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필자가 의도하지 않은 뜻으로 임의로 짜맞춘 엉터리 증거들이었고,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은 말이 문자의 옥이다.[47]

문자의 옥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현저했던 사례는 명(明) 왕조에 들어서부터였다.[47] 1368년 명 왕조가 수립된 뒤, 홍무제는 개국공신을 숙청하기 시작하였다. 명태조 주원장은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배움이 짧고 탁발승을 하다가 홍건적에 들어가 비적질을 했던 과거를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주원장은 문인들을 싫어했다. 때문에 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글을 통해 황제를 비방한다며 트집을 잡아 처벌을 명했다.[48]

「하늘에 길이 있다」(天道)라는 말에서 「도」(道)를 「도」(盜)와 같은 발음으로 읽어 황제를 「천하에 도둑놈」이라고 비방한 것이라고 몰아세워 죽여버렸다. 「빛나는 하늘 아래 하늘이 성인을 내시어 세상을 위해 도리를 만드셨도다」(光天之下, 天生聖人, 爲世作則)라는 구절을 지어 황제를 칭송한 문인은 「빛」(光)이란 민머리가 빛나는 「승려」를 말하며 황제 자신이 한때 승려 생활을 했던 것을 조롱하는 것으로 몰아 죽였다. 「칙」(則)도 「적」(賊)과 같은 발음이라고 해서 황제를 「도적」으로 비방한 것으로 몰았다.[49]

이민족으로써 한족의 중국을 차지한 청(淸) 왕조는 특히 반청적 경향이 흐르고 있던 강남 향신층의 비판적 동향에 과민하였다. 청 왕조는 사소한 이유로 필화 사건을 일으켜 억압하였다. 옹정제 시대에는 청조를 이적이라 비판한 여유량 · 증정의 사건이 있었다.

건륭제 시대에 들어서면 탄압은 더욱더 가혹해져 《사고전서》의 수집도 그 목적의 일단은 내용의 검열에 있었다고 하며, 기휘(忌諱)에 저촉되어 금서로 전부 훼손된 것도 수천 부에 달하고, 일부분을 뽑아내어 태워진 것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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