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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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봉건제는 일반적으로 중국 주나라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일본 등 여러 지역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 사회·정치 체제이다. 중국에서는 주나라의 제후 분봉에서 시작되었으나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며 붕괴되었고, 이후 왕조에서도 형식적으로 부활했지만 실질적인 제도는 달랐다. 유럽 봉건제는 쌍무적 계약 관계를 통해 영주와 가신 사이의 충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권적 사회였으며,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의 다이묘와 번 제도가 봉건제로 불렸지만 중국, 유럽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사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무가 지배 시대를 봉건 시대로 보기도 하지만, 봉건 영주 존재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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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노제는 중세 유럽에서 발전한 사회 경제 제도로, 농민이 토지에 예속되어 영주에게 노동력과 생산물을 제공하고 보호를 받는 체제이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특징을 가진다. - 봉건제 - 토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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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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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개요 | |
명칭 | 봉건제 |
로마자 표기 | Bonggeonje |
주요 특징 |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적 계약 관계에 기반한 정치, 군사, 경제 제도 |
발전 시기 | 9세기에서 15세기 서유럽 |
사회적 특징 | 계층적 사회 구조 |
법률적 특징 | 영주 재판권 |
군사적 특징 | 기사 계급과 봉건 기사 체계 |
기원과 발전 | |
기원 | 프랑크 왕국 시대의 코멘다티오와 베네피키움에서 기원 |
발전 배경 | 카롤루스 왕조의 몰락과 바이킹의 침입으로 인한 중앙 권력 약화 |
주요 변화 | 10세기: 봉건 제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 11세기: 봉건 제도가 전성기를 맞이함 12세기 이후: 봉건 제도의 변화와 쇠퇴 |
중세 농노제와의 관계 | 봉건제는 중세 농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님. 봉건제는 정치적, 군사적 체제이며, 농노제는 경제적, 사회적 체제 |
주요 특징 | |
주군과 봉신 관계 | 주군: 봉신에게 토지(봉토)를 수여하고 보호를 제공 봉신: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군사적 봉사를 제공 |
봉토 | 봉건 제도의 핵심으로, 봉신에게 수여되는 토지 |
봉신 계약 |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적 계약으로, 상호 의무와 권리를 규정 |
군사적 봉사 | 봉신이 주군에게 제공해야 하는 군사적 의무 |
영주 재판권 | 영주가 자신의 영지 내에서 재판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계층 구조 | 왕, 귀족, 기사, 농노 등으로 구성된 계층적 사회 구조 |
봉건제의 다양한 형태 | |
유형 | 고전적인 봉건 제도: 프랑크 왕국에서 발전한 형태 일본의 봉건 제도: 서유럽의 봉건 제도와 유사한 형태 |
지역별 차이 |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봉건 제도가 존재 |
봉건제의 쇠퇴 | |
쇠퇴 원인 | 도시 성장과 상업 발달 화약 무기의 발달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 농민 반란 |
결과 | 봉건 제도는 점차 쇠퇴하고 근대 국가로 이행 |
영향 | 중세 사회 구조와 문화에 큰 영향 유럽의 법률, 정치, 경제 시스템 형성에 기여 |
관련 개념 | |
주요 관련 개념 | 장원 제도 기사도 농노제 코멘다티오 베네피키움 |
참고 자료 | |
참고 문헌 |
2. 중국의 봉건제
주나라는 왕족과 공신들을 요충지의 제후로 봉하여 왕실을 지키는 번병(藩屛)으로 삼는 봉건제를 시행했다. 50여 제후국들이 임명되어 중국 각지에 남아 있던 기존의 800여 제후들을 아우르도록 했다. 주나라 이전부터 봉건제와 유사한 형태의 체제가 있었지만, 주나라 때 정치·사회 제도로서 정비되어 실시되었다.[73]
봉(封)은 천자가 제후를 임명하고 토지를 하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봉건제도는 토지를 하사(封)하여 나라를 세운다(建)는 의미이다.[73]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제후국을 삼는 것을 분봉(分封)이라 하며, 제후들에게 땅과 함께 작위를 내리는 것을 봉작(封爵)이라 하였다. 대부분의 제후는 주나라 왕족이 임명되었으며, 제후들은 다시 혈족을 중심으로 경대부(卿大夫)를 임명하고 채읍(采邑)을 나누어 줌으로써 계층적인 통치 체제가 나타났다.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혈연을 바탕으로 한 종법(宗法) 질서를 통해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후들의 세력이 점차 강화되고 주나라 왕실과의 혈연 관계도 약화되면서 종법 질서를 중심으로 한 통제 체제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주나라 왕실이 이민족의 침략으로 수도를 상실하고 낙읍(洛邑)으로 옮겨오면서 실질적인 국력 우위마저 사라지자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혼란기인 춘추 전국 시대가 찾아왔다. 춘추 시대에는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여 제후들이 패자를 중심으로 왕실을 보호하는 양상이었으나, 전국 시대가 되면 제후들이 모두 왕을 자칭하고 주나라 왕실과 동등한 독립국으로 행세하여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한나라 이후 중국의 여러 왕조는 황족들을 제후왕으로 책봉하는 봉건 전통은 형식적으로 부활하여 유지되었으나, 실질적인 제도는 주나라의 봉건제도와 달랐다.
중국에서는 봉건제와 군현제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가 “수천 년” 동안 이어졌다.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현지 지주에게 재판권 등의 권력이 없고, 이러한 권력이 국가 권력에 집중되어 있으며, 봉건제의 중요한 내용인 영주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국 역사에서의 봉건제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2. 1. 은나라와 주나라
은나라 때는 왕이 유력 도시 연맹의 맹주 또는 그 이상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영역 지배를 인정하는 형태의 제도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왕이 제후를 세워 지방을 통치하는 분봉제는 주나라가 창시한 제도는 아니며, 은나라 때 이미 존재했다.[65] 은나라 주변에는 분봉된 국가 외에 방국(方國)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외양(外樣) 또는 이민족의 국가로 여겨진다. 은나라를 방국의 연맹 맹주로 볼 경우, 분봉된 국가는 은나라의 지배력이 더 강한 국가들이었고, 동족이나 직접 지배하에 있던 부족의 유력자가 분봉되었다고 생각된다.은주전쟁(殷周戰爭)에서 은나라 편을 들었던 제후국들은 대부분 멸망하거나 영토가 축소되었고, 그 땅에는 주나라 왕족(王族)이나 보제가 봉해졌다. 서주 시대의 분봉제는 단순한 공납-재분배에서 나아가 신분 질서를 나타내는 예기와 봉토 및 족집단을 재분배하여 직업(공납물, 정전 등)의 공납을 할당하고, 왕권 아래에 복수의 하위 수장인 제후, 종씨(宗氏)-분족(分族), 종자(宗子)-백생(百生)을 계층적 서열에 넣어 통합하는 정치 질서였다. 왕권과 제후-백생과의 관계는 “공납-재분배”를 통한 상위 수장과 하위 수장 사이의 이자간 군신 관계였으며, 왕권은 제후-백생으로 이루어지는 지배자 집단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쳤고, 하층 족집단의 내부까지는 관철되지 않았다.
서주 시대의 분봉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하나는 주나라 왕권과의 계보 관계를 가진 수장이나 동맹 관계에 있는 이종족의 수장을 무장 식민 형태로 각지에 파견하여, 신분 서열을 나타내는 예기와 함께 왕인(王人) 백생(百生) 등의 여러 친족 집단을 재분배하여 그 지방의 여러 집단과 영역을 지배시키는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은나라 유민을 봉한 송(宋)처럼, 기존의 족집단을 기본적으로 유지한 채로 제후에 봉하여 건국시키는 유형이다. 주 왕권은 그 지배 영역을 재편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사방으로 확대했지만, 서주 분봉제의 특징은 무장 식민지형 분봉제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용산 문화 시대부터 은나라 시대에 걸쳐 사회 통합 제도는 “공헌(貢獻)”이라 불리는 공납제였다.[64] 공납제는 수장이나 왕권 등의 정치적 중심에 종속, 영향 하에 있는 각 지역 취락, 족집단으로부터 예기, 무기, 재화, 곡물, 인물 등을 공납하고, 수장이나 왕권이 주재하는 제사, 의례를 보조하는 등 느슨한 종속을 표명하는 행위이다. 수장이나 왕권은 제사나 의례 시행에 있어 정치적 중심에 축적된 공납물을 참가한 지역 취락이나 족집단의 대표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정치적 질서를 수립했다. 이러한 “공납-재분배” 관계로 수장, 왕권은 느슨한 정치적 통합을 실현했다. 은나라 말부터 서주 시대에 걸쳐 공납제는 더욱 발전하고 복잡해져서 분봉제(봉건제)로 발전했다고 여겨진다.
장자 상속을 근간으로 하는 체제를 종족(宗族) 제도라고 하며, 분봉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종족 제도는 기원전 2천년기 전반에 일반화되었다고 여겨진다.
2. 2.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시대에는 주나라 왕에 대한 제후들의 자립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주나라 왕의 권위가 쇠퇴하고, 봉건제가 동요하기 시작했다.[1] 춘추 시대에 들어서면서 각국 간의 전쟁이 일상화되었고, 전쟁을 통한 경쟁 속에서 제후들은 천자에게 공물을 항상 바치지는 않게 되면서 봉건제의 기반인 공납제가 불안정해졌다.[1]종족 조직이 해체되고 더욱 집권적인 관료제로 대체되면서 중국적인 봉건 제도는 점차 소멸해 갔다. 종족 제도는 춘추 말기부터 전국 초기까지 해체되었고, 말단에서는 읍을 중심으로 하는 제후 지배가 확립되었다.
또한 춘추 시대에는 회맹 정치라는 정치 형태가 등장했다. 이것은 패자라고 불리는 맹주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 느슨한 상위 권력을 구축하는 체계이지만, 주 왕조가 쇠퇴하고 각국 단독으로는 북방·동방 이민족의 침략에 대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지배-피지배 관계가 필요하게 되어 탄생했다고 여겨진다. 회맹의 서약은 제의적인 권위에 위탁하여 회맹 참가자들에게 명령하는 관계를 구축했다. 회맹은 많은 경우 종묘에서 거행되었고, 선왕에게 전쟁의 중지를 맹세하는 동시에 주나라 왕을 받들어 공헌제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 질서를 재구축하는 의례였다.[1] 후마맹서가 전하는 바와 같이, 회맹은 제후들 사이뿐만 아니라, 조씨 일족을 중심으로 하는 진나라 국내의 여러 수장 간의 분쟁 조정에도 거행되었다.[1] 패자나 여러 씨족의 종주들은 회맹의 주재자가 됨으로써 공헌제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 질서를 간신히 유지했다고 여겨진다.[1]
전국 시대에는 종족 조직이 거의 소멸하거나 변질되어 봉건 영주는 종족이나 공신을 제외하고는 없어졌고, 지방이나 제후는 혈연이 아니라 관료와 율령에 의해 지배되면서 군현제로 대체되었다.
2. 3. 진나라와 한나라
진(秦)나라의 진 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한 후 이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현제를 시행하였다.[66] 이는 주나라의 봉건제가 실패하여 전국 시대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진시황은 각지에 제후를 봉하여 나라를 세우면 군대를 일으킬 것이므로 천하의 안녕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66]한나라는 황족들을 제후왕으로 책봉하는 봉건 전통을 형식적으로 부활시켰으나, 실질적인 제도는 주나라의 봉건제도와 달랐다. 제후왕들은 실권을 가지지 못했고, 제후왕들의 영지를 포함한 모든 지역은 황제가 임명한 행정관이 다스리는 군현제로 통치되었다. 제후왕들의 제후국은 이름만 국(國)이고 행정관의 직명만 달랐을 뿐, 실제로는 군(郡)과 차이가 없었다.
기원전 196년, 전한의 고조 유방은 왕국·후국에 대해 매년 10월에 황제에게 조현하여 공물을 바치고, 직할군에는 인구수에 63전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중앙 정부에 납부하도록 했다. 왕국·후국은 군현을 봉토로 하는 봉건제였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황제 밑에 통합되었다.
문제·경제 시대에는 왕국·후국의 영토와 권력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오초칠국의 난을 계기로 왕국·후국의 권력 축소가 더욱 진행되었다. 무제 시대에는 왕과 열후는 조세의 일부를 받아 생활할 뿐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게 되었고, 왕국·후국은 직할 군현과 전혀 다르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봉건제는 형식으로만 남고 군현제에 흡수되었다.
2. 4. 봉건제와 군현제 논쟁
분봉제는 원래 중국 고대 주(周)나라의 통치 제도였다. 진(秦)나라에서 진시황 이전에 군현제의 도입이 논의된 이후로는 분봉제와 군현제의 장단점을 둘러싼 논쟁이 자주 일어났다.[66]진(나라)의 진 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한 후 이사의 건의에 따라 군현제를 채택하였다. 왕완 등이 분봉제의 채택을 건의하였으나, 이사는 주나라의 분봉제가 실패로 끝나 천하 쟁란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현제 시행을 주장하였다. 시황제는 이사의 주장대로 군현제를 채택하였다.[66]
기원전 196년, 전한 유방은 각 왕국·후국에 대해서는 매년 정초 10월에 황제에게 조현하여 공물을 납부하고, 직할군에 대해서는 그 인구수에 63전을 곱한 금액을 부로 중앙 정부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왕국·후국은 군현을 봉토로 하는 봉건제였으며, 공헌제를 통해 황제 밑에 통합되었다. 부를 납부하는 한나라 직할의 군현제와 공헌제를 매개로 하는 왕국·후국의 봉건제가 복합되어, 이 지배 체제를 군국제라고 한다.
문제·경제 시대에는 왕국·후국의 영토와 권력의 축소가 시도되었고, 오초칠국의 난을 전환점으로 왕국·후국의 권력 축소가 더욱 진행되었다. 무제 시대에는 왕과 열후는 조세의 일부를 받아 생활할 뿐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게 되었고, 왕국·후국은 직할 군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복합되어 있던 봉건제는 형식으로 남아 군현제에 흡수되었고, 여기서 전국 시대의 체제가 실질적으로 종말을 맞게 되었다.
진시황제가 군현제를 도입한 이후, 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봉건제와 군현제의 장단점을 둘러싼 대립적인 사상 체계가 형성되었고, 많은 문헌에서 봉건제와 군현제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 | 인물 | 저서 | 찬반 | 개요 |
---|---|---|---|---|
위 | 조종 | 『육대론』(『문선』 수록) | 봉건제 찬성, 군현제 반대 | 하, 은, 주 3대의 봉건 제도는 천하를 사사롭게 하지 않고 천하와 제후가 공존 공영했던 반면, 진의 군현제는 천자를 고립시켜 멸망을 앞당겼다고 주장 |
진 | 육기 | 『오등제후론』(『문선』 수록) | 봉건제 찬성, 군현제 반대 | 봉건 제도는 천하를 공적으로 하는 근본이지만, 군현제는 관료 정치이며, 관료 개인의 영달을 위해 행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주장 |
당 | 유종원 | 「봉건론」 | 봉건제 반대, 군현제 찬성 | 주나라의 봉건 제도는 제후들이 서로 다투어 천하가 혼란에 빠진 원인이 된 반면, 진, 한, 당에서는 군현제가 천하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주장 |
당 | 이백약 | 「봉건론」 | 봉건제 반대, 군현제 찬성 | 정관 2년(629년), 당 태종 때 봉건 제도 채택에 대한 논의에 반대하기 위해 올린 상소 |
당 | 안사고 | 「논봉건표」 | 군현제와 봉건제 병용론 | |
송 | 소식 | 「론고」 중 일부 | 봉건제 반대, 군현제 찬성 | 유종원의 주장을 칭찬하며, 하, 은, 주 3대의 봉건 제도는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 |
중세 유럽에서 형성된 지방 행정 제도이자 정치·사회 체제이다. 장원을 기초 단위로 하여, 각 장원의 통치자인 영주(기사)는 상위 영주(대영주)와 쌍무적 계약을 맺고 가신이 되었다. 대영주 또한 더 상위의 영주와 계약을 맺어 궁극적으로 국왕 또는 황제와 연결되는 계층적인 가신 관계가 형성되었다. 국왕을 포함한 모든 지배 계층은 장원을 다스리는 제후였으며, 국왕은 다수의 장원을 대영주에게 분봉하거나 중간 영주의 충성을 얻어 광대한 영토를 유지했다.[74] 예를 들어, 영국 국왕은 모든 대영주들의 수장이면서 국왕령 영주들의 수장이었고, 수도 런던을 포함한 직할령을 다스리는 영주였다. 엘리자베스 2세의 공식 작위는 영국 및 영연방 국가의 국왕 외에도 노르망디 공작, 랭커스터 공작 등 다양한 작위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누층적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문헌통고』를 편찬한 마단림은 “그 밝히는 바는 공과 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였다.[67] 봉건제 찬반 논의 모두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공’을 선, ‘사’를 악으로 보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봉건제 반대론에서는 제후들이 천하를 분점하여 ‘사’하는 것을 악으로, 군현제 반대론에서는 천자 한 사람이 천하를 ‘사’하는 것을 악으로 보았다. 이러한 문헌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널리 읽혔다.[67]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는, 이민족 왕조의 중국 지배에 직면하여, 이에 저항하는 학자들이 "봉건"론을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유명한 것은 고염무의 논의이다.
고염무는 명나라 말기의 정치 부패와 농민 반란, 만주족의 침입과 명나라 멸망을 경험하고, 그 원인을 묻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를 연구했다. 고염무는 군현의 지방관들이 만주족 침공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것을 목격하고 그 원인을 군현제의 결함으로 생각했다. 한편, "봉건의 뜻을 군현에 담다"라고 하는 군현제 안에 봉건제를 통합시키는 지방 분권형의 정치 체제를 주장했다.
청나라에서의 봉건론은 1728년 여만촌의 옥에서 탄압받고,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 청나라 말기가 되어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 등으로 왕조의 약체화가 명확해지자, 봉계분 등이 다시 봉건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3. 유럽의 봉건제
이러한 계층적 관계는 휘하 영주 및 기사들의 봉건법 상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휘하 대영주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영주를 능가하는 직할령이 필요했다.[74] 프랑스 카페 왕조 초기, 위그 카페는 일드프랑스 지역의 영주로서 다른 대영주를 압도할 권력이 부족했고, 사실상 일드프랑스와 오를레앙 지역만 다스릴 수 있었다. 반면, 영국 노르만 왕조는 정복을 통해 형성된 강력한 권력과 노르망디 지역의 힘을 바탕으로 대영주를 압도할 수 있었다.
유럽의 봉건제는 혈연이 아닌 '''쌍무적 계약 관계'''로 통제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봉건제와 차이를 보인다. 주군은 보호를, 가신은 충성을 제공하는 상호 의무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영주와 상위 영주 간에도 세금 및 군사적 봉사와 봉토 제공을 교환하는 계약이 이루어졌다. 봉토 소유권과 충성 계약은 세습, 혼인, 상속을 통해 이전될 수 있었다. 쌍무적 계약이었으므로 의무가 지켜지는 한 영주의 거취는 자유로웠고, 여러 명의 상위 영주를 섬기거나 다수의 봉토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국왕조차도 혼인과 상속을 통해 직할령이나 직속 영주를 확대하는 정책을 취했다.
프랑수아 루이 갱쇼프(François Louis Ganshof)는 봉건제를 영주, 봉신, 영지라는 핵심 개념에 기반한 전사 귀족들의 상호적인 법적, 군사적 의무 체계로 설명한다.[4][1] 영주는 토지를 소유한 귀족, 봉신은 영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며, 그 토지는 영지로 알려져 있다. 봉신은 영주로부터 영지를 사용할 권리와 보호를 받는 대가로 영주에게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봉사를 제공했다. 이러한 의무와 권리는 봉건적 관계의 기초를 형성한다.[1]
마르크 블로흐는 "봉건 사회"를[41] 간쇼프의 정의보다 폭넓은 의미로 정의하며, 봉건 구조 내에는 봉신 관계로 묶인 전사 귀족뿐만 아니라, 장원제로 묶인 농민들과 교회의 영지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봉건제의 군사적 측면은 1500년경에 사실상 종식되었다.[35] 이는 군대가 귀족 중심에서 전문적인 전투원으로 전환되고, 흑사병으로 인해 귀족의 하층민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된 것 때문이었다. 봉건 제도의 잔재는 1790년대 프랑스 혁명까지 프랑스에 남아 있었으며, 국민의회는 "봉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선포하며 봉건 질서의 잔재를 폐지했다.[36]
3. 1. 봉건 제후
봉건 영주는 경제적 기초가 자급자족적이고 교통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든 적든 독립 경향을 갖게 되었다.[74] 이들 중 큰 영주는 형식상으로는 국왕의 가신이면서 스스로 많은 가신을 두고 사실상의 독립 국가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봉건영주를 제후(諸侯)라고 한다. 제후는 오래된 많은 부족적인 통합체 위에 군림하는 수장적인 성격이 강하다. 왕권이 발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부 제후가 왕의 영토보다도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 않다. 많은 제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면 나라는 봉건적 분열상태로 빠지게 된다.
3. 2. 봉건제의 정의와 어원
봉건제는 중세 유럽에서 형성된 지방 행정 제도이자 정치·사회 체제이다. 프랑수아 루이 갱쇼프(François Louis Ganshof)의 정의(1944)에 따르면,[1] 봉건제는 영주, 봉신, 영지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전사 귀족의 상호적인 법적 및 군사적 의무를 묘사한다.[1]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의 『봉건 사회』(1939)에서 설명하는 더 넓은 정의는[41] 전사 귀족뿐 아니라 세 신분(귀족, 성직자, 농민)의 의무를 포함하며, 이는 장원제라는 체제에 묶여 있었다. 이러한 질서는 종종 '봉건 사회'로 불린다.
'봉건'이라는 형용사는 적어도 1405년부터 사용되었으며, '봉건제'라는 명사는 18세기 말부터 사용되었다.[4] 이는 프랑스어 féodalité|페오달리테프랑스어와 유사하다.
“봉건적인(feudal)”이라는 단어는 중세 라틴어 ''feudālis''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지대, 봉토'를 의미하는 ''feudum''의 형용사 형태이다. 884년 뚱보 샤를의 칙령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궁극적인 기원은 불분명하다. 게르만어 (''fehu'' 또는 ''*fehôd''),[16] 프랑크어 ''*fehu-ôd'',[21][22] 라틴어 ''foderum'',[23] 아랍어 ''fuyū''[19][29] 등 다양한 어원설이 존재한다.
3. 3. 봉건제의 역사
봉건제는 9세기 카롤링거 왕조에서 기병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카롤링거 제국은 기병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료적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병에게 토지를 할당하여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기병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토지에 대한 세습적인 통치 체계를 확립했고, 이들의 권력은 사회, 정치, 사법, 경제 영역까지 확장되었다.[30]
이러한 권력 확대는 제국의 통일된 권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유럽의 군주국들처럼 통일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재건되자, 봉건제는 새로운 권력 구조에 굴복하며 사라지기 시작했다.[30]
봉건제의 군사적 측면은 1500년경에 사실상 종식되었다.[35] 군대가 귀족 중심에서 전문적인 전투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귀족의 권력 주장이 줄어들었고, 흑사병으로 인해 귀족의 하층민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된 것도 원인이었다.
봉건 제도의 잔재는 1790년대 프랑스 혁명까지 프랑스에 남아 있었다. 1789년 8월 4일, 국민의회는 "봉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선포하고, 세금 평등, 인적 예속(보상 없이 폐지), 법적 처벌 평등, 모든 사람의 공직 진출 허용, 공직 매매 폐지 등 봉건 질서의 잔재를 폐지했다.[36] 농민들은 무료로 토지를 얻었고, 더 이상 교회에 십일조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38]
프랑스 왕국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 1789년 8월 11일 입헌 의회의 법령으로 봉건제가 폐지되었고, 이후 이탈리아 왕국의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나폴리 왕국에서는 조아킴 뮈라가 1806년 8월 2일 법으로 봉건제를 폐지했다. 시칠리아 왕국에서는 시칠리아 의회가 1812년 8월 10일 폐지 법을 발표했다. 피에몬테에서는 샤를 엠마뉘엘 4세가 1797년 칙령으로 봉건제를 종식시켰지만, 사르데냐 왕국에서는 1848년 칙령으로 폐지되었다.
롬바르디아-베네치아 왕국에서는 1861년 법으로 모든 봉건적 유대가 폐지되면서 봉건제가 폐지되었다. 이 제도는 1850년대 후반까지 중부 및 동유럽 일부 지역에 남아 있었다. 루마니아의 노예제는 1856년에 폐지되었고, 러시아는 1861년에 농노제를 폐지했다.[39][40]
스코틀랜드에서는 2004년 11월 28일, 2000년 스코틀랜드 봉건적 지위 등 폐지 법률이 완전 발효되어 스코틀랜드 봉건 제도의 잔재가 종식되었다. 서크 섬의 마지막 봉건 정권은 2008년 12월,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면서 폐지되었다.
3. 4. 봉건 사회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유물사관)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생산 관계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고, 이 모순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해소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유럽 지역 외에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가 생산력 발전에 의해 농노제로 바뀌고, 영주가 농민을 지배하는 사회경제 제도가 나타난 단계를 중세로 정의한다.
게르만족의 봉신제도(군사적 봉사)와 로마 제국 말기의 수혜지 제도(토지의 보호)가 결합하여 봉건제가 성립되었다고 설명된다.[74] 국왕은 봉신에게 영토 보호를 대가로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봉신도 기사에게 같은 방식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이러한 종주 관계는 기사도 문학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성실하고 봉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 계약에 기반한 현실적인 관계였다. 주군이 신하 보호를 소홀히 하면 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신하의 신하는 신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직접적인 종주 관계가 없으면 “신하의 신하”는 “주군의 주군”에 대해 종주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 복잡한 권력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중세 서유럽 사회가 비중앙집권적인 사회가 되는 요인이 되었다(봉건적 무질서).
카롤링거 왕조프랑크 왕국의 패권이 와해되는 시기에 북유럽의 노르만인, 서아시아와 지중해 남안의 이슬람교도, 중앙유라시아스텝 지대의 마자르인이나 아바르인 등 외족의 침입이 잦았다. 이에 따라 일시적 계약이었던 종주 관계가 점차 세습화·고정화되었다. 이렇게 농노제와 퓨덜리즘을 토대로 한 서유럽 봉건 사회가 성숙해졌다.
3. 5. 봉건제 연구사
Feudalism영어이라는 용어는 중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들이 기술하는 체제는 공식적인 정치 체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봉건제 개념의 역사, 학자들과 사상가들 사이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기원했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한 현대적인 논쟁에 대해 설명한다.
하인리히 브루너(Heinrich Brunner)는 1887년 저서 『기병 서비스와 봉건 제도의 시작』에서 8세기에 샤를 마르텔이 봉건 제도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44] 브루너는 마르텔을 교회 토지를 환수하여 추종자들에게 ''프레카리아''(precaria, 임대차 계약) 형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군사적 봉사를 받는 뛰어난 전사로 여겼다. 마르텔의 군사적 야망은 기병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비용이 증가했고, 따라서 교회 토지를 몰수하여 추종자들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45]
브루너의 주장에 대해 폴 후라크레(Paul Fouracre)는 교회 자체가 자체적인 ''프레카리아''를 통해 토지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반론한다.[46] 가장 일반적인 ''프레카리아''는 다양한 종교적, 법적 목적으로 교회에 토지를 기증하는 것이었다.[47] 샤를 마르텔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프레카리아''를 사용하고, 일부 주교들을 교회에서 축출하여 자신의 평신도들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사실이지만, 후라크레는 마르텔이 정치적 변화를 일으킨 역할을 부인한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임대를 통해 토지를 축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주교들을 축출하여 지역을 장악하려는 군사적 조치였을 뿐, 봉건 제도를 특별히 창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48]
카를 마르크스(Karl Marx)는 19세기에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에 대한 자신의 분석에서 봉건제(혹은 봉건 사회 또는 봉건적 생산양식)를 자본주의 이전의 질서로 묘사했다. 마르크스에게 봉건제는 지배 계급(귀족)이 경작 가능한 토지를 지배하고, 농노제 하에서 노동, 생산물 및 금전 지대를 통해 이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을 착취하는 계급 사회였다.[52] 그는 봉건제를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 여기며, 봉건적 신민들의 억압을 산업 자본주의에서는 결여된 정치적, 경제적 삶의 통합과 대비시켰다.[49]
마르크스는 또한 이것을 당시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 간의 권력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삼았다. 그는 "전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봉건제 하에서 농노는 영주를 위해 일해야 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자신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봉건 농노만큼이나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50] 일부 후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예: 에릭 울프)는 이러한 명칭을 비유럽 사회에도 적용하여 봉건제를 황제 중국과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잉카 제국과 함께 '조공' 사회로 묶었다.[51]
한국 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부터 메이지 유신까지 무가(武家) 지배 시대를 봉건 시대라고 부른다.[60][61] 고대의 관료전제 붕괴와 장원제의 일반화에 따라 헤이안 시대 중기에 성립된 것으로 생각되며, 가마쿠라 시대와 무로마치 시대는 중세 봉건 사회(봉건 사회 전기), 에도 시대는 근세 봉건 사회(봉건 사회 후기)로 분류된다.[62]
봉건제는 고대 중국의 통치 제도에서 유래한 개념이자 유럽 중세의 사회경제 제도인 봉건주의(feudalism)의 번역어이기도 하며, 두 의미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 중국에서는 봉건제와 현(郡縣)제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가 “수천 년” 동안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중국 고전과 함께 봉건제 개념도 함께 들어왔고, 라이산요(頼山陽) 등 에도 시대 지식인들은 가마쿠라 막부 성립 이후의 무가 정권 체제를 중국 고대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 봉건제 개념을 사용하여 일본사를 논했다. 메이지 유신에서 실시된 판적봉환과 폐번치현에는 이러한 라이산요 등의 봉건제 논의가 영향을 미쳤다.
이기백(李基白, 서강대학교)은 “조선에는 봉건 사회가 없었다. 그 근거는 통일 신라, 고려, 조선에 봉건 영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건 제도는 국왕이 봉건 영주에게 영토를 주고, 그 통치권을 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신, 봉건 영주는 국왕의 필요에 따라 병력 동원 등의 의무를 지는 조직이다.”라고 주장했다.[63] 반면, 대한민국 연구자들 중에는 “봉건 영주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토지 소유자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농노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봉건 사회로 해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기백은 “그런 시대는 차라리 농노제 사회나 농노제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63]
한편,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중세를 특징짓는 사회경제 제도로 봉건주의(독일어: Feudalismus, 영어: Feudalism)나 레엔(독일어: Lehen)이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메이지 시대 중반에 레엔을 중심으로 봉건주의가 일본에 소개되면서 봉건주의와 봉건제는 유사하다고 여겨졌고, 봉건주의의 번역어로 봉건제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후, 독일 역사학파의 경제 발전 단계설과 마르크스 경제학의 유물사관이 일본에 소개되면서 봉건제(봉건주의)는 농노제와 연결되는 개념이 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유물사관)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확대된다고 여겨지는 생산 관계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사이의 모순 발생과 이 모순의 변증법적인 발전·해소를 기반으로 보편적인 역사 발전의 법칙을 찾으려 하였으므로, 이 이론적 틀을 유럽 지역 외에도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경우,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사회를 전형으로 보는 고대의 노예 제도가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뒤덮이고, 영주가 생산자인 농민을 농노로 지배하게 된 사회경제 제도를 가리키며, 이 제도가 인정되는 역사 단계를 중세로 정의한다.
중국 역사에서 유물사관적 발전 단계론을 적용한 경우의 봉건제에 대해 설명한다. 곽말약(郭沫若)은 저서 『중국고대사회사연구』(中国古代社会史研究)에서 중국 역사에 발전 단계론을 적용하여 주(周)나라 서주(西周) 시대를 노예제 시대로 보고, 춘추 시대 이후를 봉건제 시대로 보았다. 이에 대해 여진우(呂振羽)는 은(殷)을 노예제, 주(周)나라 시대를 봉건제 사회로 보는 반론을 제기하였고, 이 논쟁은 결론 없이 끝나게 된다. 이러한 논의의 기준은 봉건제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농노의 존재이다. 현재는 춘추 시대까지의 농민과 목축민이라는 문화가 다른 도시 국가·소국 간의 전쟁에 의한 포로 등을 공급원으로 한 시대의 노비를 노예로 간주하고, 전국 시대 이후 당말까지의 노비를 농노로 본다.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로부터도, 현지 지주에게 재판권 등의 권력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것들이 국가 권력의 손에 집중되어 있으며, 봉건제의 중요한 내용인 영주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국 역사에서의 봉건제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봉건제를 대체하는 중국 역사상의 경제 제도를 특징짓는 개념이나 역사상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4. 일본의 봉건제
일본 에도 시대에 존재한 다이묘와 이들이 다스렸던 번 등의 제도를 봉건 제도라 불렀다. 이는 당대 일본 유학자들이 자국의 정치·사회 상황이 중국의 봉건 제도와 유사하다고 보고 같은 호칭으로 불렀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봉건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다이묘는 에도 시대 이전부터 내려져 오는 제도였고, 당시 일본은 여러 영주들에 의해 뺏고 빼앗기는 전국시대를 거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도 없었고 정부에 의한 통제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왕가만 존재했을 뿐, 통일되지 않은 여러 부족들이 난립한 부족국가 형태였다. 물론 통일된 일본의 에도시대 이후에는 유럽과 유사한 봉건제도의 형태로 발전했다고 평가된다.
일본 봉건제의 성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으로 “고은과 봉공”이 이미 광의의 봉건제로 성립했다는 설이 대표적이다.[62]
4. 1. 일본의 봉건제 논의
일본에서 봉건제와 군현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에도 시대 전기 야마가 소코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66] 이후 오규 소라이, 다이자이 슌다이, 야마가타 반토, 라이 산요, 아이자와 마사시사이 등이 봉건제와 군현제에 대해 논했다.야마가 소코와 오규 소라이는 엄격한 지방 통제 장치를 갖춘 중앙 집권 국가상을 구상했다는 점에서 일치하며, 에도 시대의 막번제 시스템을 정당화했다.[66]
에도 시대 후기 야마가타 반토는 군현제가 인위적인 제도이고 봉건제가 자연의 이치에 맞는 것이라며 봉건제를 옹호했다. 그는 에도 막부를 천황으로부터 칙명을 받은 정통적인 봉건제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는 에도 막부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66]
라이 산요는 봉건 개념을 사용하여 일본 역사를 논했다. 그는 가마쿠라 막부 이래의 무사 사회를 "봉건의 세력"으로 보고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암시하며, 봉건 세력이 진행됨에 따라 중과세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66]
아이자와 마사시사이는 군현제의 이데올로기였던 왕토왕민사상을 천황과 결부시켜, 천하의 토지와 백성은 모두 천황의 것이며 봉건제는 천황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66]
4. 2. 퓨더리즘 (서구 봉건제)
마르크 블로크는 법적, 군사적 관점보다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봉건제에 접근하여, 《봉건 사회》(1939, 영어판 1961)에서 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봉건 질서를 제시했다. 블로크를 동료들과 구별하는 것은 농민도 봉건 관계의 일부라는 그의 급진적인 개념이다. 봉신이 영지를 대가로 군사 봉사를 수행한 것처럼, 농민은 보호를 대가로 육체 노동을 수행했는데, 둘 다 봉건 관계의 한 형태이다. 블로크에 따르면, 사회의 다른 요소들도 봉건적 용어로 볼 수 있다. 삶의 모든 측면이 "영주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봉건적 교회 구조, 봉건적 궁정(및 반궁정) 문학, 그리고 봉건적 경제에 대해 유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52]프랑수아 루이 간쇼프는 좁은 법적, 군사적 관점에서 봉건제를 정의하여, 봉건 관계는 중세 귀족 내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간쇼프는 《봉건제란 무엇인가?》(1944, 영어 번역 제목은 《봉건제》)에서 이 개념을 명확히 했다. 그의 고전적인 봉건제 정의는 오늘날 중세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52] 더 넓은 범위에서 이 개념을 보는 사람들과 귀족 간의 교류에서 이러한 모델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균일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의문을 제기받고 있다.
조르주 뒤비는 아날 학파의 대표자였다. 1952년 박사 논문인 La société aux XIe et XIIe siècles dans la région mâconnaise프랑스어 (《11세기와 12세기 마콩 지역의 사회》)에서 클뤼니 수도원과 마콩과 디종 교구에서 남아 있는 방대한 문서 자료를 바탕으로, 뒤비는 마콩 지역의 개인과 기관 간의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조사하고 1000년경 중세 사회의 사회 구조의 심오한 변화를 그려냈다. 그는 11세기 초에, 카롤링거 왕조 아래 설립된 백작 법원과 같은 통치 기관이 후퇴하고, 독립적인 귀족 기사들이 강압적인 전술과 폭력 위협을 통해 농민 공동체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봉건 질서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했다.
테오도어 마이어는 봉건 국가를 그의 『페어조넨페어반트슈타트』(개인적 상호 의존 국가) 개념의 부차적인 것으로 종속시켜, 영토 국가와 대조적으로 이해했다.[53] 신성 로마 제국과 관련된 이러한 국가 형태는 중세 통치의 가장 완전한 형태로 묘사되는데, 영주와 봉신의 전통적인 봉건 구조를 귀족들 간의 개인적 연관성으로 완성한다.[54] 그러나 신성 로마 제국 이외의 경우에 이 개념의 적용 가능성은 수잔 레이놀즈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었다.[55]
4. 3. 일본 봉건제의 성립 논쟁
일본 봉건제의 성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으로 "고은과 봉공"이 이미 광의의 봉건제로서 성립했다는 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대부분의 개설서에서 채택되었다. 이 견해는 고대 율령 국가의 해체 이후 각지에 형성된 지방 영주의 발전을 원동력으로 하여, 영주층의 독자적인 국가 권력으로서 가마쿠라 막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가마쿠라 막부의 힘은 일본 전역에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조헤이텐케이 전란(935년)이 그 초기 모습으로 간주된다.한편, 일본 중세사와 일본 근세사 사이에는 1953년부터 1960년대에 걸쳐 일본 봉건제 성립 논쟁(태합 검지 논쟁이라고도 불린다)이 전개되었다. 그 불씨를 당긴 안라조 모리아키는 태합 검지 시행 전후 시기의 분석을 통해 장원제 사회를 가부장적인 노예제 사회(=고대)로 보고, 태합 검지를 계기로 성립하는 막번 체제를 일본의 봉건제로 규정했다.
그 외에도 원정기 이후를 성립기로 보는 설(토다 요시미 등), 남북조 내란기를 성립기로 보는 설(나가하라 케이지 등)이 제기되었다.
5. 한국의 봉건제
한국 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부터 메이지 유신까지 무가(武家) 지배 시대를 봉건 시대라고 부른다.[60][61] 그러나 이기백(서강대학교)은 조선에는 봉건 사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통일 신라, 고려, 조선에 봉건 영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63] 그는 봉건제는 국왕이 봉건 영주에게 영토를 주고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는 대신, 봉건 영주는 국왕에게 병력 동원 등의 의무를 지는 조직인데, 한국사에는 이러한 봉건 영주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63]
반면, 대한민국 연구자들 중에는 봉건 영주는 없었지만, 토지 소유자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농노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봉건 사회로 해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63] 그러나 이기백은 이러한 시대는 차라리 농노제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반박했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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